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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6/16 21:34:54
Name lobotomy
Subject [질문] 접촉사고 사후대처 질문입니다..(2)
https://cdn.pgr21.com./qna/171149


오늘 상대가 통원치료 받고 합의금을 40정도 받아서
제 보험료는 할증 확정이라고 대인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고
대물담당자는 이 유형은 기본 5:5에 아무리 제쪽으로 불리한 요소를 넣어도 7:3정도지 절대 10:0은 나올수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나와서 보험료 할증시켜버린 이상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건지요?

ps. 저번 댓글에 올해부터 경상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도 부담해야한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찾아보니 일정한도까지는 무조건 상대 보험으로 전액치료 가능하더군요...그 이상을 넘어가야 과실에 따라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딱 치료비 소액 나올정도로만 치료받은게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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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거스의사도
23/06/16 22:47
수정 아이콘
통원을 함에 따른 작성자님의 귀찮음 정도와,
상대방만 합의금을 받음에 따라 느끼는 분함 등등으로 저울질해서 결정해야할듯 하네요,
미수선, 통원 등을 취사 선택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메피스토
23/06/16 23:44
수정 아이콘
손해보시는건 없지만 똑같이 대인접수해서 할증을 시켜줘야 강호의 도리에 맞는 것 아닐까요?
꿀깅이
23/06/17 01:22
수정 아이콘
이게 최선이죠 같이 합의금 받으시고
이혜리
23/06/17 05:27
수정 아이콘
저 정도로는 할증 안 될 텐데...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그랬다니 뭐 그런 걸로.
여튼 할증 금액이 별로 안 큽니다, 1년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보험금이라고 해봐야 차가 수입 외제차&20대 초반 아닌 이상에야,
대충 소나타 기준으로 30 대면 연 간 100만원도 안 할 텐데, 거기에 5-7% 올라봐야, 월 5천원 내외 입니다.

그 와 별개로,
10:0 아닌 이상에야 일단 대인 접수하고,
한 번이라도 병원을 다녀오세요,
그래야 최소한 보험료 할증에 대한 그 부분과 상대방이 받아 간 돈 만큼은 입술꽉깨물고 회수해야쥬,
먼저 40만원 받아갔으니 그냥 일단 60만원을 목표로 달리세요,
23/06/17 09: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대충 알고 있는거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본인도 할증이 됩니다.
치료 안받으셔도 상대방도 할증이 같이 될꺼예요.
소액 치료 금액은 상대가 전액 부담하지만, 이것도 합의금을 안받을때 이야기지... 합의금 받으면 의미 없습니다. 치료를 소액 범위 안에서 받던 더 받던 할증입니다. 딱 소액 치료비 기준 맞춰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할증 금액보다 합의금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증 감수하고라도 합의금 받는게 이득이라서 저렇게 하는걸꺼예요.
다른거보다 그냥 과실 비율만 10:0 안나오게 ( 억울하시지 않게 ) 주장하시면 될꺼예요. 10:0이면 상대방은 할증이 없습니다.
lobotomy
23/07/08 20:36
수정 아이콘
댓글이 넘 늦었네요 답변 주셨던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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