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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0/02 13:31:28 |
Name |
FreeRider |
Subject |
[질문] 저소득 노령자 주택 보조 정책 |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 어른 주거 문제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거진 15년 째 별거 중이나 아직 이혼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장모님은 따로 남양주에서 자가 실거주 중이고 장인어른은 타시에서 작은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가게에 딸린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곳이 화장실이나 단열 등이 그렇게 좋지 않아 따로 원룸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올해 70대 후반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명의로된 자산은 약간의 예금과 임대보증금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인어른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혹은 고령자 정책 자금혜택이나 주택보조 혜택 등이 따로 있을까요?
PS : 아직 이혼은 안한 상태이지만, 정책보조에 필요한 조건이라면 이혼 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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