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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22 17:56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아래 관련된 QnA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Q: 주택수 계산(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분양권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아파트담보(분양권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공제 가능) 즉, 무주택 세대주가 2024.1.1. 이후 차입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2014.1.1.이후 차입시 4억원, 2021.1.1.이후 차입시에는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조건변경을 통한 경우도 포함)으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 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 6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6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24.1.1. 이후 취득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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