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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8 15:58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16225
국민의당의 세작 정치는 역사가 깊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17/04/18 16:02
두번째 링크된 페이스북에 본인이 답글 달았네요.
[오희주 안녕하세요?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2012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인연으로 새정치연합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과 합당한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금정구의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였으나, 비례대표 신분으로 당적이 정리되지 않아 국민의당으로 입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당에 현직의원으로 당적을 옮겨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다른 곳이기는 하지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우리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 날라갈까봐 같이 탈당 못했답니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듯...
17/04/18 16:07
오희주 더민주 비례대표 기초의원 댓글
[2014년 선거 당시 지지해 주신 분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어었습니다. 저도 제가 사퇴하면 간단한 문제라 생각했으니 새정치연합을 지지해주신 분들의 의견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곳에서 무슨 말씀드려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압니다. 알림이 계속 뜨는데 답변을 안 드릴 수도 없으니, 페친으로 좋은 소식 계속 교류하고 싶지만 당분간 물러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계속 되는 선거 캠패인에 건강 유의하세요!] 큰틀에서 봤을때 새정연->더민주 인데 그게 분리되는 행복회로 클라스 오지네요. 추측이지만 비례대표직을 잃기 싫어서 탈당은 못하면서 대놓고 해당행위를 하는 인성은 뭐라 평가자체가 안됩니다.
17/04/18 16:38
민주당 소속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의원 오희주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이 된 상태이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전에 선관위에 관련 법령 문의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당적은 다르지만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만약,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거나 돕게 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 라는군요
17/04/18 16:47
그렇긴하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분당 되는걸 애초에 고려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법이 잘못된건 아닌데 선거운동까지 하는건 상상도 못했네요.
17/04/19 00:19
분당으로 인해 당적이 애매해지는건 종종 있는 일이고
위에 다른 정당의 대선후보를 위해 선거운동 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고 하시는데 아마 국내에서도 사례가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타 당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두는 게 더 문제였을 것입니다. 특히 기초단체 의원신분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미국 대선뉴스 같은 거 보면 공화당 상원의원이 오바마나 힐러리 지지하거나 텍사스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이 롬니를 지지하는 등 흔한 일입니다. 다만 위의 사례들과 다르게 저 분은 비례대표라 좀 더 도의적 책임이 있긴 한데 비례를 받은 시점이 분당 이전이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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