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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13:01
뭐 그냥 최종 공판에서 감잡았던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그냥 선고되니까 유죄냐 무죄냐에 상관없이 할려던거라고 하기엔 당일엔 안할거같아서 만약 교사에게 무죄뜰거같으면...
24/02/01 12:11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8/0003212425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서 조만간 방송 나올거 같네요. 침착맨이 같이 세탁기 돌려주려나
24/02/01 12: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52058?sid=102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미필적 고의 인정"(종합)] 2024.02.01. 쟁점 된 '몰래 한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피해아동 자폐성 장애…방어능력 없었다" 일부 발언도 미필적으로나 정서학대 고의 인정 주호민 "무거운 마음, 장애부모-교사 대립되지 않길"
24/02/01 12:21
녹음의 증거능력 여부를 이야기한거라서요...
유무죄를 이야기한게 아니라... 저 녹음빼면 증거가 없는데 저게 부정되면 유죄가 나올 수가 없을테니까요
24/02/01 12:29
통비법에 의해 적법하지 않으면 아예 증거력이 없어져서요 민사건 형사건...최근 대법에 부모가 아이 몰래 녹음기 작동시켜 넣어둔게 증거능력이 부정된거처럼요...이 판결이 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24/02/01 13:55
맞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보이는 확실한 증거라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면 아예 재판에서 사용도 못하게 해버리는거죠. 당장 단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는 방해가 되는것처럼 보이는 원칙이지만, 그걸 허용해주면 온갖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의 난무하면서 형사재판 전체에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수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게 여기는 형사재판의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24/02/01 13:56
물론 cctv자체는 적법하게 촬영됩니다...(대충 cctv에 목적을 보안 안전 등의 이유를 명시해서 붙이는 이유죠 그 외 목적으로 쓰면 안되고요...)
그 입수과정이 적법하냐는 별건이지만요
24/02/01 15:29
네 결과는 정당한데 목적이 불법인 건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이제 국가가 이걸 한도끝도없이 확장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불법증거는 형사사건에서 못 쓸 거에요. 민사사건에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서 받아주기도 하구요
24/02/01 13:30
여자아이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에게 성기 보여주기, 뺨 때리기, 신체접촉 등을 저질렀지만
선생님이 커버해준 부분을 배은망덕하게 잊은 것은 어떻게 쉴드 치는지 보고 싶어서 기대되네요 두근두근
24/02/01 13:49
제가 그 학생에 대한 실드를 기대한건 아닌데... 그 학생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프고 싶어서 아프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나 저나 그 학생의 부모에 대해 실드 치신다고 한게 아니었나요??? 그럼 할말이 없네요
24/02/01 13:59
그럼 '여자아이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에게 성기 보여주기, 뺨 때리기, 신체접촉' 은 왜 언급 하신건가요?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유죄 판결 날 정도로 막말해가면서 대한 교사한테 고소한게 왜 배은망덕인가요?
24/02/01 14:53
주호민 때문에 특수교육 현장이 망가져서 욕먹는건데 그런 식으로 실드치면 역효과에요. 그걸 노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막말했으면 선고유예가 나왔겠어요?
24/02/01 18:24
이상하네요. 아래에 보면 누구는 자폐아는 원래 저렇게 교육해야 하기에 저런 막말들도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라고 그러지만, 또 님은 자폐아들은 전부 다르다 그러시니... 만약 자폐아들이 모두 다르다면 저 말 또한 어떤 아동에겐 훈육일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훈육이 아닐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케바케가 되니 여러 아동을 상대해야 하는 교사가 할 행동은 아닌 거네요.
24/02/01 19:21
오해하고 계신부분을 바로잡자면 주호민씨 아들이 한 이상행동을 모든 자폐아가 한 게 아니라는거구요.
행동교정을 위한 교육의 방법은 대동소이한 겁니다. 자폐스펙트럼이라고 하듯 경~중 정도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문제와 관심분야가 제한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 맺는것이 어려운 자폐아동의 특성상 자폐아를 교육할땐 교사와 형성된 라포를 바탕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너를 싫어할거야" 으로 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방법입니다.
24/02/01 12:13
사실관계만 드라이하게 놓고 보면 유죄가 맞다고 봅니다.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 법정에서는 판사님께서 대중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전부 검토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니까요. 다만 변호사가 최근 대법 판결의 증거능력 관련해서 다툴텐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4/02/01 12:18
대법 판결과 완전히 똑같은 사안은 아니더라도 대법 판결이 나온 이상 변호사가 무조건 항소해서 다퉈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항소를 안 할수도 있고, 검사가 먼저 항소를 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저는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나온 사실관계만 봐도 아동학대는 맞다고 봅니다.
24/02/01 13:57
주호민의 자녀의 상황이 특수한 경우라 제3자의 녹취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최소 집유까지는 나올 것 같았는데 선고유예라서 최대한 여론 감안해서 판결한게 아닌가 합니다.
24/02/01 12:14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엔 특수교사의 워딩이 좀 문제가 있긴했습니다. 이게 학대냐 아니냐는 애매한데 1심 판사는 학대라고 판결했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스트레스 받게하고 힘들게하는 상대방에게 평상시 친절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못되게 말한다는 느낌? 제가 뭐 풀버전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어쨋든 제가 느낀 건 그랬습니다. 특수교사입장에서는 매일 천사일순 없고 특정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보는데 이걸 그 상황의 녹취를 따버리면 문제가 달라지죠. 듣는 부모는 학대라고 느낄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호민 부부의 아들중심의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행동이나 인식, 아들의교실에서의 문제행동이 교사의 워딩의 문제를 좀 가려서 여론이 일방적이었던 경향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번 판결은 주호민 부부를 판결하는 재판이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이런 판결이 나을 수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여론이 너무 쏠려서 교사의 말에 잘못된 거 같다는 말조차도 꺼내기 힘들었네요. 주호민 부부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인데도 말이죠. 개인적으론 주호민 부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호단 아니에요.
24/02/01 12:16
전 이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정말 없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인간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라는 식으로 까내리는것만은 커뮤에서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24/02/01 14:52
요즘 다들 삶이 힘들어서 인지 몰라도 하나만 걸려라 하는 느낌이예요
특히 만만한?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과도하게 포커스에 맞춰지는 거 같아요
24/02/01 13:46
제 사견으론 엄격히 보자면 듣는 사람 특히 부모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나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아동학대로 비난받을만한 잘못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과받아주고 넘어갔으면 충분했을 일을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반쯤 캐삭빵까지 가버린 상황이라 주호민 부부측이 너무 일을 키운거 같아요.
24/02/01 15:21
이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이사건으로 인하여 특수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힘든 근로 환경에서 실수 하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생긴 건이니까요. 지속적인 학대였으면 모를까.. 이런 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안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특수 교사를 하려고 할까요 ? 특수 교육도 필수 의료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런식의 소위 드라이한 판결이 일부 희생을 전재로 하는 모든 분야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사회가 깨달아야합니다.
24/02/01 17:08
무죄추정... 지속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으니 일회성으로 이러한 판결을 낸거죠. 지속적 학대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지속적 학대인데 유예판결이면 그건 더 말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24/02/01 13:27
저는 방송유무에는 논란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송을 할꺼라면 선고 당일날 하는게 그나마 공감이 되네요 일주일 한달 일년후에 하면 왜 그때 안하고 이제와서 하냐 할거같아서
24/02/01 12:17
들리는 말로는 공개된 녹음을 들어보면 해당 교사가 우발적인 상황에서만 알려진 그런 말들로 잠시 혼을 낸 것이 아니라, 별 일 없는 상황에도 꾸준히 아이를 그런 말들로 괴롭힌(질책한?) 듯 하고 그 부분이 정서 학대로 인정된 듯 합니다. 뭐 누가 옳은 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주호민 아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걸 저런 식으로 푸신 건 아닐까 합니다.
24/02/01 12:18
이 사건의 잘잘못을 떠나 한가지 분명한 건
주호민 부부는 전국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앞길을 제대로 걷어찼습니다 저 부부의 행동의 파장이 너무 크네요
24/02/01 12:25
경기도 교육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유감…교육활동 축소 우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201580053 경기도 교육감이 직접 우려를 표했네요
24/02/01 12:34
저는 지금 주호민 사건에 대해저 주호민 쪽에 우호적인 커뮤에서는 교사 편 들고 있고 교사 쪽에 우호적인 커뮤에서는 주호민 쪽에 편 들고 있습니다. 둘다 입장이 이해할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24/02/01 12:35
특수아동을 상대하는 방식은 일반 아동과 달라야 한다.
라는 명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특수아동이 어떠한 행동양식을 보이고, 그 아동을 일반 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교육하는데 있어서 일반 아동과 같은 수준의 제약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겠죠.
24/02/01 12:40
결국 특수성을 이해 못해 그걸 죄로 판단한다면, 특수성을 띄는 직무는 불법적인 영역이 되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불가능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학교에서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특수아동을 같이 교육 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24/02/01 15:47
본인이 양쪽편 들어서 균형을 맞추겠단 생각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네요.
다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고 논쟁하는데 커뮤가 편향되었다고 중간 맞춰주겠단건.. 일종의 선민의식? 독선이나 오만이 아닌지.. 적당한 표현이 생각 안나서 강한 표현은 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24/02/01 12:32
윗분이 교육감이 우려할 정도로 이 사건의 여파가 크다 라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엔 문제없음' 이라고 근거없이 본인 생각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24/02/01 12:37
이런 댓글은 내 생각은 절대로 옳고 너희 생각은 틀렸어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최소한 관계자거나, 신뢰할만한 자료는 가지고 와서 얘기하셔야지 전문가의 자질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싸우자로 밖에 해석이 안되요 다양한 의견은 좋지만 교육감 위치의 사람이 우려할만한 일을 내 생각에는 아님 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24/02/01 12:41
지금 얘기하는 건 주호민 사건의 '파장'이지 판결 및 잘잘못이 아닌데요?
주호민 부부가 한 일에 대한 여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판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4/02/01 15:09
....? 경기도 교육감이 직접 우려를 표했는데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대로..? 뭐 되세요? 크크크크크크 교육감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영향인데 큰 영향이 아니라니 이악물고 실드치시는 게 느껴지네요
24/02/01 12:21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지는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에 특수교사 제대로 할 분이 한분도 없어서 인가요?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24/02/01 12:23
저는 반대로 왜 이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도 숫자 부족하다고 하던데 이래버리면 하던 사람들도 안하겠죠 일하다가 언제 내 인생 날라갈지 모르는데요 돈을 그만큼 받으면 모르겠지만 연봉 테이블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리스크는 확 올라간 셈이죠
24/02/01 12:25
장애아의 부모가 특수교사 마음에 안들어서 담글려고 하면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죽일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보살피는데 평생 욕설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조심해야 할꺼면 그 일 안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사명감 이전에 내 인생이 날라갈수 있는데요
24/02/01 12:27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욕설 한마디가 문제된 거 같지는 않고요. 교육자면 당연히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하고, 본인 성격이 안맞으면 그냥 다른 잡 찾아야죠. 저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24/02/01 12:30
아뇨 기존에도 사람 없어서 난리인 업계라고 전에 사건 당시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할 사람 마저 줄어들겠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AO055HH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819_0002419060 노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애아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수교사는 증가폭이 못 따라 간다고 몇년 전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 2개 뉴스는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뉴스입니다 본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되고 현실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하셔야죠
24/02/01 12:36
글쎄요. 정말로 필수 인력이 모자란다면 그 쪽으로 돈이 더 몰릴테고, 그러면 임금이 올라서 하려는 사람은 또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한 건 임금이 부족하기 때문일테고요. 아니면 자격조건을 낮추던지요. 해결책은 늘 있고, 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사람이 없다는 건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파르셀님의 의견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 자격이 없는 선생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린 눈감아 주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말로 잘못된 사회로 가는 길이겠죠.
24/02/01 12:39
해결책이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출산, 서울공화국 문제 해결가능한가요? 말로는 모든걸 다 해결할 수 있죠 현실이 그렇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 마련 방법은 얘기하고 이런 말을 하셔야겠죠?
24/02/01 12:42
파르셀 님// 글쎄요. 눈앞이 급하다고, 어떤 일이든 눈감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부분은 서로의 철학이 다른 듯 하니 더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네요.
24/02/01 12:46
에 음... 임금을 높이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현장에서는 돈을 쓰기 싫어하고, 해당 분야의 사람들만 피해를 감내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쪽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사회갈등이 시작되고... 그게 극단으로 가면 전장연처럼 되는 거죠
24/02/01 13:03
푸른잔향 님//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원칙은 지키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만약 여러 이유들로 정말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전 믿습니다. 선을 넘는 걸 눈 감아 주다보면, 언제부턴가 그 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질테니까요.
24/02/01 14:15
필수 분야라고 해서 돈이 더 몰린다는거 자체가 확정이 아닙니다. 님 말대로면 의료계에서 필수 바이탈과 부족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24/02/01 14:21
세인 님// 얼마전 여기 자게에서 음주 수술 금지 관련 의협의 반대 글을 보면, 그 이유 또한 의사 부족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여기 여론이 반대였던 것 같은데 의외네요. 전 음주 수술 금지도 찬성하고, 특수학교 교사의 저런 언행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 교사의 수나 의사의 수와는 상관없이요.
24/02/01 14:46
그레이퍼플 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님 말대로면 사람이 모자란 필수 의료분야인 바이탈과는 돈이 몰려서 사람이 몰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바이탈과로 돈이 몰리지도 않고 자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반 아이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에 더 강하게 이야기 해야 하는 특수교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잘잘못을 논한다면 애초에 주호민 군 아들부터 자폐 학생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통합반에서 분리 후 재교육을 하지 말고 일반 학생처럼 학폭 및 성희롤으로 고발 및 강제 전학을 보냈어야 했나 봅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고소 당할 일도 없었겠죠.
24/02/01 15:16
그레이퍼플 님// 비슷한 맥락이 아닌데요? [정말로 필수 인력이 모자란다면 그 쪽으로 돈이 더 몰릴테고, 그러면 임금이 올라서 하려는 사람은 또 생길거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신 님 주장대로면 필수 인력이 모자란 바이탈과 쪽으로 돈이 더 몰릴테고 그러면 임금이 올라서 하려는 사람은 또 생기니까 바이탈과 인원 부족 문제는 해결 되었어야죠. 그런데 현실은 정말 필요한 바이탈과에는 돈이 몰리지 않고 하려는 사람도 적습니다.
24/02/01 18:17
세인 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대충 보니, 세인님은 저 교사가 말한 건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고, 이미 여기서 이미 의견이 다르니 어차피 이해는 못하실 듯 보이네요. 저는 저 교사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이는 단순히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눈감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인 겁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음주 수술을 허용해야 하는 건 아니듯이요.
24/02/01 12:44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게 아닌이상에는, 당연히 직업에 따르는 리스크도 감안해야 합니다.
전에 의료사고관련 얘기 나오다 봤던 내용이 있었는데.. 출산중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 이후로 산부인과 지원율이 더 떨어졌다는 댓글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본거라 출처는 기억이 안나네요) 특히 특수교사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이지만 오랜 경력 가진 분을 찾기 힘들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다가 장애아동 훈육과정에 있어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대할수도 없고 물리적제재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자폐성 아동 훈육과정에서 강한 어조과 말투가 필요하다는건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기도 했었죠. 이런 전제가 있는데, 특수교사 지원율에 영향이 없을리가요. 말을 강하게 사용해야하고 때로는 물리적 제재 (때리는게 아니라 몸으로 막는것)가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정서적 학대가 선고된다면 그 리스크를 왜 감당합니까? 특수교사 하느니 '교직이 아닌' 다른 사설학원같은 곳으로 방향을 돌리겠죠.
24/02/01 13:07
특수아동의 모든 행동을 용서하고 언제나 인자할 수 있는 사람만 교사 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담하는데 그걸 자격요건으로 들면 특수교사 수는 지금의 10분의 1로 줄겁니다. 줄은 만큼 부담도 늘고 교육 받지 못하는 아이도 늘겠죠
24/02/01 13:22
네.. 한분도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이로서 비용도 더 올라갈거고..휴 참담하네요 주호민은 저에게는 이제는 지옥까지 증오할 대상이 되었네요.
24/02/01 12:48
무작정 그냥 참아라고 할수는 없더라도, 안참는 방법이 꼭 녹음기로 증거 모아서 바로 고소는 아닐수 있었으니까요.
본인이 선처 받아서 학교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한것처럼요.
24/02/01 17:54
아니요. 부모님들은 주호민씨 가족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고기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만 봐도 나오는데 피지알에 있는 장애아 부모님 한분은 주호민을 지옥까지 증오할 대상이 되었다고 댓글을 적으실 정도로 주호민씨에 대해서 안좋게 보고 계십니다.
24/02/01 18:53
여기 댓글들만 다 훑어봐도 반대로 알고 계신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주호민 부부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니서 특수교사라는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장본인 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잘잘못을 떠나 라는 말을 굳이 넣은 겁미다
24/02/01 12:26
그냥 원칙대로 가지 않을까요? 동급생들 앞에서 바지 내리고 싸대기 때렸으니 학폭위 열어서 기록 남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학 보내고
24/02/01 12:28
그게 정석이긴 한데 법정 소송 고려하면 그냥 "그정도 아이를 케어할 만큼 숙련된 선생님이 없다"는 무적 논리 가져대면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4/02/01 16:05
특수 애들은 학폭상황에서 피해자일때는 더 보호받고 가해자일때는 오히려 더 참작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사고치는 특수학생 부모님들은 그쪽 법령에 빠삭해서 오히려 꼬투리 잡아서 교사 공격하거나(평소에 상담했더니 별 이야기 없었다 등등) 아니면 완전히 자식교육에 손 놓은 상태라 학교와서 난리칩니다..
24/02/01 12:22
법으로 굳이 따지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었죠.
이걸 굳이 법정으로 가져가서 따져야할 문제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배려받으면서 상대는 배려하지 않는다... 많이 실망했고 생각이 딱히 바뀔거 같진 않습니다.
24/02/01 12:24
이번 사건에서 참 신기했던 건은 일반적으로 녹음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보이던 여론 흐름이 이번 사건에서는 유독 녹음에 대한 반감이 심했다는 거죠
24/02/01 12:26
저 특수교사도 잘한건 없어보입니다.
쌓여서 저렇게 한것 같긴한데 저쯤되면 다른방식으로 일을 풀었어야한다고 봅니다. 본인 능력으로 안되는거에요.
24/02/01 12:28
이 전에 있던 일련의 일 때문이 아닐까요??
주호민 아이가 여학생에게 저지른 행동같은 게 없었다면 녹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없었을텐데 그런 거 해놓고 녹음까지??? 라는 반응이 됐으니
24/02/01 14:53
우리나라가 공인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높은 편이잖아요? 주호민이 나름 유명인 사람인데 특수교사 하나 골로 보낼 것처럼 녹음도 하고 하니 처음부터 좀 반감이있었는데 하필 또 바지내렸다더라하니 성적인 부분을 또 건드렸고 약간 본인은 배려받았으면서 본인은 남을 절대 배려하지 않는 내로남불에 거부감이 컸던 사건이죠. 사실 저 워딩만 보면 교사로서 적합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에 별개로 주호민의 행동이 좀 비호감인것이죠.
24/02/01 12:27
이런 사안처럼 그게 구성요건에 해당은 하는데 그렇다고 처벌하기까지는 좀... 같은 사안에서는 선고유예를 내리더라구요 얼마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도 그렇고
이 사안은 아직 훈육이냐 학대냐로 다툴 여지는 있어서 항소하면 다시금 검토될것같긴 합니다 증거능력 여부도 아직 논쟁의 여지는 있구요 2심까지 갈진 봐야겠네요
24/02/01 12:28
24/02/01 12:29
그... 특수아동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아동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 학대 유죄를 내린 거 같은데;;
저는 교육자가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10년 이상 특수아동반을 맡아오셨고, 아내도 초등교사로 현재 재직 중에 특수 아동을 일반반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받은 고충을 봐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수 아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장애가 아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구요. 아내가 최근에 담당했던 반에 있던 특수아동의 경우 경도의 자폐가 있었는데, 하도 주변 아동들과 마찰이 심해서 아동 부모가 반에 와서 아이들 상대로 강연도 하고, 특수아동 도움 선생님까지 고용해서 일반반에 적응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내는 그 상황을 저에게 토로하면서 특수아동 도움 선생님의 경우 물리적인 제제까지 하는데, 저 정도를 해야 아이가 제어되는 구나 싶다가도 너무 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일반 아동과는 다른 형태의 물리적인 제제가 필요한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번 판결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학교에서는 특수아동을 받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셈이 되니까요.
24/02/01 12:32
그렇게 따지면 정상적인 아동의 교육권리는 어떻게 하죠?
특수아동을 컨트롤 할 방법이 없는 경우 같은 반인 다른 아동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24/02/01 12:37
그러니까 판사가 특수아동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내린 판단이라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특수아동을 실제로 만나보고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경우에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떠한 수준의 제제를 해야 컨트롤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이해하고 판결 내렸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4/02/01 12:41
아뇨.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고 밖에 안보이는게, 결국 일반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제제를 하면 불법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아동도 일반아동과 같은 수준의 제제만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가이드 내린겁니다. 그럼 일반 학교에서는 특수아동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일반 아동과 같은 수준의 제제로는 특수아동을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요.
24/02/01 12:49
글쎄요;
국내 실정 상 판사의 판결이 특정 사안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노우 볼이 한국 특수교육계를 끝내버릴 한 수가 되지 않기를 빕니다.
24/02/01 12:55
전기쥐 님// 글쎄요.
최소한 판사가 특수아동을 가르쳐 본 적은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특수아동은... 일반적으로는 교육이 아예 안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아주 강하게 언어+물리적인 제제를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24/02/01 13:14
전기쥐 님// 선고유예는 사실 상 말장난이고 유죄 두 글자가 더 크죠.
어차피 항소했다니까 대법까진 가겠습니다만... 유죄냐 아니냐가 결국 쟁점이고 유죄 나면 일반학교의 특수교육은 큰 변화를 겪을 겁니다.
24/02/01 13:25
전기쥐 님// 그건 교사 개인이 한정한 이야기죠;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특수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특수 아동에 대한 제제 범위를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24/02/01 12:37
아동의 방어권은 알겠고, 유죄나왔으니 교사의 잘못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교사에게도 소명의 기회나 선처의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아이의 선처를 위해서 고생했던 교사를 대뜸 녹음해서 고발... 이건 좀 그래요.
24/02/01 17:29
그 부분을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지 (안 먹힐거라 생각했거나 안 했거나) 를 알 수 있으면, 그것때문에 선고유예를 준 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툴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댓글에서 반복해서 쓰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쓰시려고 하는 단어는 제[재] 입니다 저이자이 제제는 라임오렌지나무 재재는 빨간머리에용
24/02/01 12:29
작가에게 별 생각은 없고.. 언론에 나왔던 교사의 발언을 듣고나서 유죄 나오겠네 생각했고 결과 그대로 나왔네요
한가지 말하고 싶은건 우르르 다니면서 반대의견 낸다고 공격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4/02/01 12:30
교사의 워딩은 문제가 있던 학생에 대해 특수학급에서 있을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교사가 로보트도 아니고 부모가 감당못할 케어를 일임했다면 어느선까지는 수용해야하는게 있는거죠. 나도 너 싫어, 못된짓해서 친구들 못만나는거야, 고약하다... 이 정도 말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학급을 떠나 주씨 부부가 직접 케어하거나 1:1과외 붙였어야할 일입니다. 법적인 판결이 주씨부부의 무고를 입증하는건 아닙니다. 법으로 걸어야할 일이냐를 봐야죠. 넘어갈수있는, 넘어가도 되는 문제를 법적으로 잘못이라 따지면 죄가 되는 경우도 있는거라 그정도의 문제를 법적으로 걸고들어 기어코 담당교사를 퇴출시켰다는데 동의가 안되는거죠. 그 여파는 주씨부부와 해당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특수학급과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일이고요
24/02/01 12:39
소송이 들어왔으니 법정으로 간거고, 애초에 소송을 걸어야할 명분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주씨부분은 명분이 있다 생각하고 소송을 건걸테고, 대다수의 여론은 그 명분에 동의를 못하니까 욕을 먹는 이치인거죠.
24/02/01 12:58
변호사 고용해 작정하고 소송을 거는데 기각으로 애초에 처리되긴 힘들죠. 벌금형 선고유예 정도의 일을 변호사까지 써가며 소송까지 걸어 했다는 명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유죄라고 다 같은게 아니고 해당교사가 선고유예의 요건인 뉘우친디는 전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언이 수업의 일환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주씨측 정죄에 반박했었죠. 결국 재판부는 주씨부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교사에 대해 최소한의 판결로 마무리 한듯하네요.
24/02/01 13:01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걸 만한 건이 아니었다면 주호민 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든 어찌하든 재판까지도 안 갔을 겁니다.
판사가 최소한의 판결로 마무리한 건 현명한 판단이죠.
24/02/01 13:11
교사의 죄는 0 이 아니긴하죠. 불쾌할수도 있는 언행을 했기에 10정도의 죄라 보고 선고유예를 내린거죠.
10이라도 껀수가 있으면 기각이 안됩니다. 다만 그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 행동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볼수는 있는거죠. 그런데 10정도의 일을 아동학대죄로 키워 변호사 써서 소송까지 건다,,,? 이 점에 대다수 여론은 동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70-80정도의 일이라 생각했을수는 있으나 법원의 결론 역시 그렇지 않은겁니다.
24/02/01 13:13
네 딱 선고유예 수준의 잘못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굳이 재판까지 갔어야 싶긴 한데 그 점이 아쉽긴 하죠.
24/02/01 12:32
전 뭐 솔직히 이제 잘 모르겠네요. 내가 녹취록을 들어 본 거도 아니고.
여론이 이미 완전히 주호민 죽일 놈인 데 판사가 굳이 유죄 판결을 내린 거 보면 선생이 말한 내용 중에서도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었나 보죠.
24/02/01 12:32
이게 앞으로 어떤식으로 바뀔려나요? 장애아동이 난리치고 사고치면 이전엔 어떻게든 수습할려고 했겠지만 이젠 통제가 안될테니 전학을 보내든 교사가 포기를 하든 하겠죠 그러면 학부모 와서 난리치거나 이게 참 어려운문제 됐네요
24/02/01 12:37
일반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극렬한 거부감을 드러낼거고, 학교측도 사고 터질것에 대한 우려로 통합교육은 기피할거고,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24/02/01 13:09
특수아동 담임교사가 정신과 가서 진료 받으면 공황증세 정도는 당연히 나오죠
사명감있는 담임교사가 한해동안 희생하면서 끌고 가는건데 이런 판결 나오면 아무래도 피해가는게 정답이되는거죠
24/02/01 12:33
그냥 우리 율사님들은 종종 현장과 탁상위의 괴리감을 주는 판결을 내시곤 하는데, 이번 판결이 약간 그런 느낌인거죠. 일반아도 아니고 인지능력과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교사가 저정도의 언행으로도 법원에 질질 끌려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는 특수교사들은 압박을 받죠. 별 영향이 없다는 둥 이러는 분들은 본인이 특수교사가 아니거나 주변에 특수교사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4/02/01 18:12
법 메타의 종결을 보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 사태의 모든 분들이 다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24/02/01 12:38
이런저런 전문가 의견들을 보기는 했는데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 가정폭력을 엄격히 금지하기위해 만든 법체계를 기계적으로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상황이라 소리내서 야단치는 것도 잘못 걸리면 유죄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식이더군요. 판사가 내린 벌금 200에 선고유예가 곱씹어볼만 한거 같습니다. 벌금 범위가 꽤 넓은데 큰 죄라면 애초에 저거보다 더 큰 금액이 나왔을테고 선고유예라는 건 현 법 체계상 변호인들의 유죄 논리가 이유있으나 거기까지다. 뭐 그런 취지로 읽히네요
24/02/01 12:41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누나도 조카들 밥 안 먹는다고 땡깡 부리면 빡쳐서 니들 자꾸 밥 안 먹으면 앞으로 밥 안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아동학대겠죠.
24/02/01 12:39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특수아동 담당교사 충원은 힘들어지겠네요
그리고 특수아동 교사가 애들을 잘 가르쳐보겠다는 생각도 접을 것이구요 특수아동 공교육은 망했으니까 학부모님들은 사설을 더 열심히 다니셔야겠어요
24/02/01 12:43
주씨가 고집했던 일반학급 수업은 포기한 듯 합니다. 특수학급이나 홈스쿨링도 고민하고 있다니.
일반학급을 위해 갖은 격정을 퍼부었던 그의 희망은 체념으로 마무리될듯 합니다.
24/02/01 12:44
차라리 교육현장에서는 잘된 걸 수도 있는게, 그냥 이번 판결을 가이드 삼아서 특수아동은 일반교에 넣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 같습니다.
특수아동이 일반교에 와서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금 애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건데, 아예 컨트롤이 안되니까 못받아 줌으로 밀고가도 될 거 같네요. 대단합니다.
24/02/01 12:48
그럴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당장 특수학교나 학급을 증설시키는거보다 아 몰랑 일단 일반학급에 넣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보여요.
24/02/01 12:51
아뇨. 지금도 특수아동 어지간하면 안받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중인데요?
일반아동들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숫자로 특수 아동이 밀려요. 그나마 해바라기 반 같은 걸로 중간 중간 데려가서 바람 빼주는데, 그것조차 못하면 이제 특수아동 있는 학교는 일반아동의 민원에 휩쓸릴 겁니다. 특수아동이 일반학교 다니는 건 진짜 일반아동 학부모들이 용인해줘서 가능한 일인데,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더이상 일반아동 학부모들도 참아줄 이유가 없죠.
24/02/01 12:54
그럴리가요. 그냥 특수아동 학부모가 일반학교에 애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는게 현행 체제입니다.
학교측에서 거부 절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 와서 일반 학급에 통합되는 것도 의무구요..무조건입니다. 법 체계 자체가 그거 거부하거나 못하겠다 하면 잡혀가나? 벌금형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24/02/01 12:58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0726
그냥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도 해야 하고요,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선 일반학교에서는 해당 환경 미비로 쳐낼 수 있습니다.
24/02/01 13:05
그런데 이쯤되면 쳐낼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선출직이라서요. 이제 학부모들이 특수학급 늘리면 교장한테 안가고 교육청으로 가겠죠
24/02/01 15:36
어차피 교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문제죠.(환경에는 당연히 특수 교사 배치도 포함됩니다)
특수아동 교육하기 위해서는 특수아동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할 겁니다. 일반 아동도 지금 상황에서 컨트롤이 안되는데 특수 아동을 일반 아동이랑 똑같이 제제한다? 그냥 죽으란 소리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특수교사를 수급했던 방식은 평정에 +를 주는 방식으로 수급했었고(승진을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하는게 유리함), 요즘 젊은 교사들 승진 생각도 거의 안하는데, 평정 더 받자고 특수교사 지원은 절대 안하죠.(지금 이 상황이면 더욱 더요)
24/02/01 22:22
뭘 너무 모르고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평정에+를 주는 방식으로 수급이라니요, 특수교사는 사범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특수교사로 임용고시를 본 사람들입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경우에도, 사범대에서 초등특수를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일반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지원을해서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전공자체가 다른겁니다.
24/02/01 13:40
김구 선생 살인범(안두희)을 처단한분(박기서)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김구 선생 살인범이 한 짓이 올바른 행동이 되는건 아닌데 말이죠
24/02/01 12:49
애초에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차피 불리한 싸움이었죠...
교사는 무조건 마이너스 인 상태에서 싸워야 하는 형국인데...일단..법정 싸움 들어가면. 아동학대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해서..무적의 논리가 있어서.. 왠만하면 교사가 일단 왼팔 오른팔 다 잘린 상태로 싸워야 하는 불리하는 법..... 막말로 가정내 학부모들도 아동학대 걸고 넘어가자고 하면 다 걸리는게 아동학대법입니다.. 그게 가족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거지.....교사 타겟이 되면 진짜 너무 강력하게 작용해요.
24/02/01 12:50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판사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본 것 같은데, 사건 당시에 교사들도 저 발언 자체는 우려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24/02/01 12:55
그런 특정 발언보다, 해당 교사가 우발적인 상황에만 그런 이상한 말로 잠시 혼을 낸 것이 아니라, 별 일 없었음에도 그런 말들로 아이를 지속해서 질책하였고, 그 부분이 정서 학대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24/02/01 13:00
그러면서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한 부분이다.
24/02/01 14:26
위쪽에 링크된 기사를 보면,
해당 아동의 특성(자폐)상 자기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와 같은 녹취의 필요성/명분을 인정했다는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52058?sid=102 해당 판결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니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상급심에서 이 논점까지 다뤄지겠네요.
24/02/01 12:56
학교가 제일 문제죠 뭐. 충분히 중재해서 좋게좋게 끝낼일을
학교가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아 생긴일인데 덕분에 아주 서이초 이야기는 쑥 들어갔네요
24/02/01 12:56
어려운 일인거 같아요
사실 전 아이가 없기도 해서 뭐 좀 혼내고 그러는거 제 어릴적 기억으로만 판단했을때 저 선생님이 크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다만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냐의 문제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했구요 지난달 친한 친구 아들이 유치원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에 모 좀 혼낼 수도 있지 등등 이야기를 하다가 CCTV 장면을 봤는데... 손찌검은 없었으나 구석에 몰아넣고 쏘아부치는 모습에서 아이가 웅크리고 놀란 모습이... 그 선생님은 최근 일이 힘들어 감정기복이 심해졌다 등의 이유를 말했고 공감은 갔으나.. 결국 어떤 일을 하는 성인이 그 것에 감정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는 할수 있으나 그것에 의한 행동이나 말이 그릇되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테 맞으며 커오는게 자연스럽던 과거 이야기에 저같이 웃으며 날라차기 날라오던 이야기 허벅지 터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트라우마를 갖은 친구도 있더라구요 사실 일이 이렇게 키운건 주호민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나이브할 수 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호민씨가 고소를 한게 나쁘냐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그 과정에서 잃는 것도 생기는 것이고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부모는 주호민씨는 선생님들의 환경과 입장을 좀더 이해했더라면 선생님은 아이를 좀 더 이해했더라면.. 어렵지만 ㅠ
24/02/01 12:57
내년에 아이를 초등학교 특교자로 입학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주호민아들 사건은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지역카페나 이런곳만 봐도 이미 특교자에 대한 불만성토가 몇배는 커졌고 특교반 확대, 특교자 to확대 이런것도 점점 하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안그래도 특교자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쉬운편은 아니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주호민씨의 감정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여파를 직접 받고있는 입장에서는 꼭 그랬어야했냐...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24/02/01 12:58
법적으로 녹음 그것도 특수아동에 대한 녹음을 허용 안해주기는 힘든게
교사가 특수아동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특수아동은 진술도 못하고 해서 사실이 밝혀질 수가 없겠죠. 방어권이 없는 상태라서 이걸 허용해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리는 보편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해야하는거라서요. 그나마 상황은 감안해서 선고유예를 해준거라고 봅니다.
24/02/01 12:59
확실한 건 더 이상 초등학교 교사 혹은 교사 라는 직업이 메리트가 없는 직업이 되어 간다는 거네요. 직업의 위상이 또 이렇게 시대와 함께 바뀌네요.
24/02/01 13:03
[법적으론] 문제없다 / [법적으론] 유죄이다 .....
최근들어 사법의 한계를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판결 나왔으니 주호민 부부 욕 해도 되는거죠? 참 악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관심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24/02/01 13:04
녹취록 공개 이전의 아젠다가 '학교에서 저렇게 사고치는 아이를 저 정도 훈육도 못 하면 어쩌냐.' 였다가
그 이후에는 '불법녹취가 재판의 정식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냐.' 로 옮겨갔죠... 경중의 여부가 문제였지 아예 무죄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24/02/01 13:06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고소맞고 쌩돈날린 경찰관이나
다치고도 제대로 보상못받는 국가직 사례나오면서 십년도 전부터 법이런식이면 사명감도 사라지고 몸사리는게 맞는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분들만 바보되는거다 라는 말이 엄청많았는데 2024년 대한민국은 그대로 가고있잖아요? 이제 특수교사는 미온적으로 대체하는 경찰처럼 되어갈거라봅니다 사명감으로 가지고 교정하려하면 걸고넘어지려면 안걸릴수가 없고 그런게 안한다손쳐도 사람인이상 이런아이들 상대하면 말실수도 나올수있는데 그런것도 유죄이니 그냥 감정을 죽이고 교육해야하는 대상이 아닌 그냥 장애아인가보다 뭔짓을하든 신경은쓰는게 살아남는길 아니겠습니까
24/02/01 13:08
국민여론도 많이 치우져 있고 해서 선고 유예 줄만큼 가벼운죄라면 무죄 줄만도 한데 녹음된 내용과 성격이 평범한 어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나보네요. 오죽하면 죄를 묻고 그러지 말라 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료교사들도 증인으로서 실드를 못칠정도 였나..
24/02/01 13:15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모든사람이 피해보는 진행이군요.
교사분이나 주호민씨나 평생 안좋은 쪽으로 딱지 붙을건데 과연 이게 최선이고 원했던 결과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4/02/01 13:18
저게 유죄면 교사들이 학생들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는 교사들도 받겠지만, 한 명의 통제되지 않는 문제아로 인해 정상 수업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아이들이 절대 다수의 피해자가 될 거에요.
24/02/01 13:21
장애아동의 가족이시거나 초등 자녀가 있거나 교사(혹은 가족)가 아닌 분들이야
이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별 생각 없으시거나 이게 뭔 큰 일이야 싶으실텐데... 이 판결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초등교육에서 특수아동을 다루는 방식은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1심에서 유죄가 떴으니 이젠 기존 방식으로 땜빵은 불가능해졌죠...
24/02/01 13:33
윗 댓글을 보니 얼마나 마음아프실지 감도 안오네요...
오늘 주호민이 9시에 방송 켠다고 하는데 거기시 다시 방송 재개한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간접 피해본 사람들 가슴에 못 박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을 봐야 알겠지만 이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추가타는 꼽질 않길 바랍니다
24/02/01 13:38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는 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도 이해 못하실겁니다만... 불편하시더라도 어째요.. 제마음이 그렇고, 미래가 걱정되는데요.. PGR은 덜하긴 하지만, 주호민 쉴더들이 얼마나 난장을 칠지.. 게다가 벌써 머 특수아동을 일반학교에서 분리해야 한다 뭐다 이런글 보이는데 정말 심장이 조여지는 기분입니다.
24/02/01 15:47
방송이 그간 침묵했던것에 소회를 밝히고, 특수교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식을 직접케어하며 다시는 여론에 나서지 않고 막후에서 부모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고백의 장이 될수도 있고요. 만일 상대가 유죄판결 받았답시고 활동재개을 알리는 방송이라면 처참한 일이 되겠죠.
24/02/01 13:25
법으로 걸고넘어지고 탈탈 털면 안걸리고 안털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상황에든 실수없이 완벽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교사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24/02/01 13:29
사실 그 법이 모든 초등교육 찐빠의 원인이긴 하죠;
덕분에 어지간이 괜찮은 학군이 아닌 이상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된 수업이 안되는 곳이 꽤 있더라구요;
24/02/01 13:49
정서적 아동학대문제는 법으로 규율하긴 힘든데 손놓자니 정말로 심하게하는 사례도 있다는게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없을때는 교사 마음대로 특정학생을 교사가 나서서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보니 이걸 없애는것도 문제이긴 하거든요.
24/02/02 14:53
아 그건 문제가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없앤다 이것도 문제라는겁니다. 어떻게 적용할지 라는게 고민거리인데 항목 자체를 없애는것도 문제라는겁니다. 그러면 정서적아동학대 자체를 처벌할수가 없어요.
24/02/01 13:29
확실히 이제는 자신이 감당 못할 사명감은 내려놓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 교사도 애초에 주군이 사고쳤을 때 굳이 고생 자처하면서 커버 안치고 뒷짐지고 있었으면 마음도 편하게 교사생활 했을 거고 책잡힐 만한 이야기 할 만큼 스트레스에 좀먹히지도 않았겠죠
24/02/01 13:29
똑같이 판결 기사를 가져왔는데 스연게 글의 댓글반응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군요?
https://cdn.pgr21.com./spoent/80765
24/02/01 13:30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짤릴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취직 제한도 없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도 없고 그냥 벌금 200만원이 다인거 같은데요?
이전에 쌓인 판례들이 하도 많아서 무죄 주긴 그렇고 그런다고 빡세게 잡긴 그러니 선고유예 준 건가요?
24/02/01 14:00
제 기억이 맞다면 배은망덕의 전형으로도 남지 않을지...... 주호민 씨 아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학생의 몇몇 학부형들이 전학 보내거나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때 막아주고 피해받은 학생의 학부형들을 설득한 게 그 선생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제 학생이잖아요.")
24/02/01 13:37
이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교사가 유죄 판결이 나도 마치 판결이 거꾸로 주호민 유죄라고 나온것처럼 사람들이 주호민 욕을 하는데 재판까지 끝난 마당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24/02/01 13:42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게 인식하시는건 정말로 이해가 갑니다. ..
다만,, 애타는 심정도 이해해주세요. 교사가 유죄판결이 나오게 한게 끼칠 악영향이 걱정되니 주호민욕을 하게 되는거죠.(저는 정말 하늘에 맹세코, 만약 완전 무죄가 나왔으면 주호민에 대한 악감정은 훌훌 털어버렸을 겁니다.). ... 이제 재판이 어쨌든 유죄로 나온이상..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될까 두렵고, 그 결과는 저에게는 정말 더 두렵습니다.
24/02/01 13:45
유죄 판결을 주호민이 내린게 아닌데 그동안에 주호민을 싫어하던 사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뭐가 바꼈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고소를 할 때 이미 끝난얘기 아닌가요? 재판에서 이겼으니 주호민의 잘못이다? 납득이 안가네요
24/02/01 13:50
제 댓글 보신거 맞나요? 애초에 고소할 이유가 없는걸 고소를 했고, 선처를 바란다고 언플하면서 유죄의견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유죄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 쪽에 걱정되는 일이 한트럭이 생겨버렸구요. 납득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나와서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건 , .. 충분히 제 댓글을 보면 이해가능하시지 않나요? 주호민의 잘못은 이미 한거고, 재판에 이겼으니 그 잘못이 저에게는 더 두려운 결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호민 욕하는거고요.. 납득하지 마세요. 이해하지도 마세요. 다만, 제 심정이 얼마나 참담한지는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네요.
24/02/01 15:01
고소할 건덕지가 없다는게 아니라 주호민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소하면 안되었다는게 제 생각인거구요. 머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거니…
24/02/01 14:05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달라서 한쪽 말이 맞으면 다른쪽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상황이라 저는 판단을 재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사건을 바라보는게 제3자 시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쓴 댓글은 주호민 당분간 못보겠네 정도였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고 제 판단은 재판부를 따르자 입니다.
24/02/01 14:51
이런 댓글 보다보면 특수 교사가 주호민 아들 훈육 할 생각 없이 학폭위 열어서 폭력및 성희롱으로 강제전학 시키는게 차라리 나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24/02/01 15:46
저는 오히려 창녀는 강간당해도 되나요?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아동학대 유죄가 판결로 나온 상태에서도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게 신기하고 이상합니더. 살인범 전과자를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폭행했으면 무죄가 나와야하나요?
24/02/01 15:53
예시가 이상하네요.
이 건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는 와중에 유통기한 조금 지난 음식을 줬다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소해버린 예시에 가깝죠. 교사가 법적으로(애초에 법이 말도 안되는 법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건 맞지만, 그 이전에 큰 문제를 저지른 주호민의 자녀를 무마해줬는데.... 법원조차도 법을 위반한 건 맞는데, 선고 유예로 최대한 피해 안가게 판결을 내리긴 했죠.(저는 법원 판결이 사회적으로는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법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은 이상 판사는 나름 배려했다고 봅니다...) 창녀나 살인이랑 비교하는 건... 와우
24/02/01 15:58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호민씨 자식에게 피해받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훈육과정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아동학대로 유죄를 받은 거니까요. 이럴 바에는 복지부동한 태도로 드라이하게 주호민씨 아들 학폭위에 올려서 처벌 받게 했으면 이 특수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조차 없이 넘어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써 특수교사들이 몸을 사릴 확률도 더더욱 높아졌구요.
24/02/01 13:44
자기 학생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면서 용서를 빈 선생을 고소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이 받는건데 이게 특이할 일 있나요.
맘에 안 들지만 동네 진상이 고작 아파트 입구 하나 막은걸로도 커뮤 폭발하고 뉴스에 뜨는 세상입니다.
24/02/01 13:50
특수교사가 주호민 아들한테 했던말들 주호민 아들이 자폐증이 이나리 일반적인아동이었어도 저런말을 했을까 싶을정도로 심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4/02/01 14:06
마찬가지로 주호민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했던일은 주호민 아들이 자폐증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동이었으면 이렇게 되기전에 학폭위 열리고 강제 전학 당할 정도로 심한 행동이죠.
24/02/01 14:13
윗분 의견에 하나 덧붙이자면 실제로 전학 보내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른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한 게 이 선생님이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건데...... 고소까지 가서 유죄판결을 하게 하는 건 좀 그렇죠.
24/02/01 13:37
법대로면 유죄가 정배였죠.
다만 관련된 전문가,교수,업계 사람들이 해당 사례정도면 특수성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됐네요. 진짜 무조건 뚫는 창을 본 기분입니다.업계 전체가 나서서 성토해도 보호가 안 되는데 이거 막을 수는 있을까요.
24/02/01 13:43
본문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충격과 공포의 판결인지는 모르겠는게,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본 바로는 유죄가 정배이긴 했습니다. (그게 꼭 주호민이 잘했고 선생이 잘못했다는 뜻이라기보단, 현재 법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더 많지요. 어쨌든 판결은 법을 따라서 나오니까..)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양쪽이 상처도 잔뜩 받은 일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유죄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해줬으면 했고,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유죄 중에서 가장 낮은 레벨인) 선고유예를 판결해주고, 양측이 눈물의 화해를 하고, 교육청도 더 이상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교사분이 다시 업무로 잘 복귀하는 정도라면 그나마 윈윈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어째 판결은 선고유예로 나긴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새로 가긴 힘든것같네요. 선생님은 이미 항소하신것같고.. 오늘 주호민이 어떻게 얘기할지 들어보고는 싶네요.
24/02/01 13:43
교사분 안됐습니다. 사람인 이상 평정심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건데 너무 완벽한걸 바라는게 아닌가 싶기도하고
주호민 아들은 이제 누가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사회에도 상흔을 남기겠네요. 주호민 아들이 먼저 했던 일과 선생님이 해당 일 잘 마무리하려고 애썼던거 생각하면 주호민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안됐습니다. 주호민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끝까지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24/02/01 13:47
어떤 행동이 잘못된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형사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온갖 흉악범들 형량 보도 나오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엄벌로는 나아질게 없다고 하던데, 왜 이런 사안에서는 처벌만이 해답인지 모르겠네요.
24/02/01 13:51
판결나오니 pgr여론도 많이 바뀌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신기하네요 다른건 모르겠고 녹음이 증거능력 인정되는 부분은 상당히 큰 거 같네요 이제 부모입장에서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다 녹음기 넣어 보내겠네요
24/02/01 13:58
요새 대화 요약해주는 Ai도 발전하고 있던데 이러다가 모든 학부모가 녹음기 켜서 고소거리 찾는 세상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거에는 집요한 짓거리였는데 갈수록 '딸깍'에 가까워질테니
24/02/01 18:13
최근 다른 판결 감안해보면 아마 저런 녹음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안되는건데 특수아동이라든가 하는 특별한 사례 감안하여 인정해줬다 이런 쪽일 것 같네요
24/02/01 13:51
선고유예는 검룡인이 아니면 받기 힘든 판결인걸로 아는데 원칙적으로 죄가 있다고 보긴 보는데 정상참작을 최대한 해준거라고 볼수밖에 없겠는데 이 결과로 또 복귀한다고 각잡는다니 참 씁슬하군요
24/02/01 14:08
실제로 그 행동에 대해 피해를 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항의할 때 그것을 막아주고 처벌되지 않도록 설득한 게 유죄판결 받으신 이 선생님이라던데...... 진짜 선생님 현타 오실 것 같습니다.
24/02/01 13:59
캬 이제 특수교사들은 조금이라도 문제생길법한 행동하면 소송감에 유죄이니 방관하는 쪽으로 행동이 유도되겠군요. 특수아동들은 인지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강압적이고 강박적이라 보일만큼 강하게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이 틀렸다는걸 인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뭐... 특수교사가 포기하고 손 놓으면 해당 아동의 사회적응 가능성만 떨어뜨리는 꼴입니다. 대한민국 좋게 돌아가네요.
24/02/01 14:15
교사의 행동에서 딱히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런 이상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다고 하니까요. 저는 반대로 교사가 노골적으로 저렇게 학생에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그것 또한 교육의 일환이고 또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게 더 놀랍네요.
24/02/01 14:30
그레이퍼플님은 뭔가 다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위에 덴드로븀님 기사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한 부분이다] 라고 정확히 명시하면서 그 외 녹취록의 다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행동에서 딱히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런 이상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고] [교사가 노골적으로 저렇게 학생에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걸 보면 뭔가 다른 걸 알고 계신가요? 판결문을 보면 다른가요? --------------------- 수정 전 내용 그레이퍼플추천 7 댓글 아이콘 해시 아이콘 신고 아이콘 02/01 12:17수정 아이콘 (수정됨) 들리는 말로는 공개된 녹음을 들어보면 해당 교사가 우발적인 상황에서만 알려진 그런 말들로 잠시 혼을 낸 것이 아니라, 별 일 없는 상황에도 꾸준히 아이를 그런 말들로 괴롭힌(질책한?) 듯 하고 그 부분이 정서 학대로 인정된 듯 합니다. 뭐 누가 옳은 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주호민 아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걸 저런 식으로 푸신 건 아닐까 합니다. 불과 2시간 전에는 [그걸 저런 식으로 푸신 건 아닐까 합니다.] 하셨던 분이 지금은 [저렇게 학생에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걸 보면 아주 강력한 팩트가 있으신건가요?
24/02/01 14:36
윗글 이 전에 유게에 관련 댓글이 쓰여져 있어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녹취록을 들어보면 관련 이상한 발언들이 아동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네요. 이 문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해당 교사가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24/02/01 14:53
애초에 저렇게 분리된 원인 자체가 일반 학생이였으면 학폭위 열어서 폭력 및 성희롱으로 최소 강제전학 당할 수준의 문제였다는걸 간과한 이야기죠.
24/02/01 15:00
그런 사전 이벤트들로 인한 개인적인 감정들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한들, 해당 교사가 저 아동에게 저 시점에서 저렇게 행동했으면, 그건 잘못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4/02/01 15:06
사전 이벤트들로 인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전 이벤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강력한 발언이 나온거죠. 님이 원 댓글에 단 [아동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라는거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겁니다. [일반 학생이면 학폭위 열려서 성희롱 + 학폭으로 처벌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해서] 통학학급에서 분리된 상황인데 [아동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라는게 성립이 되나요?
24/02/01 17:17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이전 사건의 부모들 한테 가서 고소하라고 하세요. 왜 두가지 다른 사건들을 하나로 엮어서 보나요? 그리고 그런 걸로 사적인 감정을 넣어서 훈육하는 교사는 더더욱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고요. 뭔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는 그 시점에서 훈육을 해야지,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아동에게 저런 말 하는 게 무슨 훈육인가요?
24/02/01 17:40
님 말대로 그 이전 사건의 부모들이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요구했는데 학교에서 주호민씨 아들의 사정은 무시하고 그걸 들어줬어야 했나 봅니다. 그랬으면 이럴 일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두가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엮여있는 사건입니다. 주호민씨 아들의 행위로 인해서 분리 된거고 그 후 분리 학급에서의 훈육으로 일어난건데요. 잘못을 한 시점에 분리 조치를 하고 아이의 지적 장애로 인해 분리조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훈육입니다. 둘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고 관련해서 한 훈육입니다. 분리 조치 시작이 9월 5일이고 문제의 녹취가 이뤄진게 13일입니다. 그리고 주호민 아들은 그날 밖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특수학급에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행동들이죠. 주호민 아들의 학폭성 돌발행위로 인한 분리조치가 되어있는 과정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무시하려고 하다보니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사건이죠?
24/02/01 18:11
세인 님// 왜냐하면 전 저 교사의 저 말들이 딱히 훈육이라기 보단, 그저 본인의 스트레스 푸는 걸로 보이니까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위 재판도 저 말이 정서적 학대인지 훈육인지 따진 듯 보이고, 결론 또한 정서적 학대로 나왔고요. 그 이외 분리 조치니 뭐니 하는 사건들은 다른 사건이고, 그 사건들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24/02/01 14:53
흠... 님이 이렇게 글 복사까지 하면서 따져야 할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들은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다들 카더라만 듣고 판단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24/02/01 16:03
그레이퍼플님이 그냥 들은 내용을 댓글로 작성하시고
그걸 근거로 그레이퍼플님의 주장을 이어나가시니까 정확한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그레이퍼플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저 들었을 뿐인 내용이라면 이 글에 작성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논리가 무너지는데 괜찮으신가요? 위에서 대한민국에 특수교육 할 사람이 없냐는 것이나 욕설 한마디가 문제된 것 같지는 않다는 등 그 긴 녹취록의 정확히 한 부분만을 유죄로 판결했다는 내용과 달리 [지속적으로 했다]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내용은 그레이퍼플님이 어디서 들었다라고 시작해서 마치 사실인 양 빌드업하시고 써먹도 계시잖아요.
24/02/01 17:13
뭘 얼마나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다들 그저 들은 것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전부 주관적인 평이 들어간 어디선가 흘러나온 말들 뿐이고요. 그나마 그 글을 쓰신 분 또한 주씨 부부에 별로 호의적인 댓글을 쓰진 않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정 궁금하면 님도 가서 보고 오시던가요. 정 객관적인 평가라 한다면 재판 결과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미 알고 있을테고요.
대한민국에 그 정도 사람 하나도 없냐는 건 딱히 논리랄 것도 없고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 정도도 안된다면, 별 기대도 없는 제 생각보다 더 실망스러운 사회네요.
24/02/01 17:32
그레이퍼플님이 들은 것만으로 근거해서 판단을 하시니 [대한민국에 그 정도 사람 하나도 없냐는 건 딱히 논리랄 것도 없고 그냥 제 생각이고요] 라고 하시는거죠.
이미 교사는 스트레스 학생에게 푸는 사람, 자주 욕하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버렸으니 그레이퍼플님이 그렇게 말하시는거죠. 딱히 논리랄 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신빙성있는 근거인지 다시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레이퍼플님은 근거없이 저 교사를 모함하는 사람이 되고 아무 근거없이 [제 생각보다 더 실망스러운 사회] 라며 대한민국 사회를 욕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24/02/01 18:06
참고로 굳이 저 말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데드로늄님의 기사에선 언급된 저런 이상한 말들을 뜬금없이 학생에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격이하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전 글에서도 밝혔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 말들이 딱히 훈육으로 보이기보단 그냥 본인의 스트레스 푸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 딱히 다시 검토할 건 없어 보입니다. 단지, 거기서 더 추가가 되었는지 아닌지 정도이니까요. 그러니 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딱히 궁금하진 않지만, 정 궁금하면 원글 님에게 물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24/02/01 14:08
'특수교사에게도 잘못이 있다'와 '주 씨 부부는 잘못이 없다'는 다른 이야기니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 팬심 중 어떤 것은 참으로 저열합니다.
24/02/01 14:57
저는 주씨 부부의 대응이 심했다고는 생각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당 교사를 옹호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지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해당 교사가 훈육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요. 이러면 또 누군가 특수아동 교육을 너가 아느냐는 식으로 따지시겠죠.
24/02/01 15:06
맞아요. '뭐 아세요?' 라는 질문에 일반인은 뭐라 말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특수한 아이와 교육에 대해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저 판결을 들어서 판사가 유죄라잖아~ 라면서 근거로 삼죠. 밀접한 관련자들인 교사들과 특수학생들의 학부모 수십명의 탄원서는 못 본 체 하면서 말이죠.
24/02/01 16:23
특수교육대상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부모지만 허용되는 훈육이기도합니다.
저렇게 하지않으면 훈육이 되지 않으니까요. 무작정 사랑으로만 감싸서는 일반아이들처럼 교육하기 힘든 대상입니다. 저역시 제아들이 당사자라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도 그저 따진다고 치부하시고 넘기시겠죠.
24/02/01 14:10
교사가 학생을 마음대로 때려도 되는 시대에서 저정도 훈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까지 짧은시간동안 메타가 극과극으로 변했네요.
개인적으론 둘 다 극단적이라고 보고 둘 사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아동이 다른 학생과 공존하고 싶다면 피해를 주는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사의 훈육이 어느정도 강도까지는 인정이 되어야겠죠.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으로요..
24/02/01 14:13
그러니까 늘봄 학생도 서로 안할려고 하죠. 책임이 이렇게 무거운데 반대로 보상은 적죠.
바이탈이 무너지는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소송이 무섭고 고소가 무서우면 소극적이되죠. 특수아동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보다 그냥 적당하 히는게 자기에게 안전할테니 그렇게 가겠네요
24/02/01 14:57
수업에 집중하라고 등짝한대 친 교사가 딱 선고유예 100만원 유죄받았더군요. 그냥 칠판만보고 수업내용만 읊다가 종 치면 나가기만 하는게 교사와 특수교사에게 이로운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24/02/01 14:38
교사 발언 수준과 이전 행적을 보고 주호민을 죽을때까지, 죽은후에도 저주하고 싶을만큼 증오를 느꼈네요
들보만한 은을 입었어도 티끌만한 문제엔 분기탱천, 거기다 언플하며 거짓말까지 법이 잘못된거라 판사까지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24/02/01 14:49
이게 진짜 특수 교육이라는걸 그냥 글로 보는분들은 절대 이해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한다해서 보육교사나 학교교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도 가족중에 한명이 특수교육 아이를 두명 키우는걸 그래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주호민을 절대 좋게 못보겠네요.
24/02/01 14:49
핀트가 어긋나는 이야기긴 하겠지만 교사들은 책임감 가질 이유가 하등 없어지는 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교사가 너무한 부분도 있으나 이게 그 사람 인생까지 망칠만한 수준인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24/02/01 14:57
선고 유예가 진짜 유죄랑 똑같냐 하면 그것도 솔직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일단 악명높은 학대죄에서 선고유예 200만원이면 판사쪽에서는 때릴 수 있는 최소한으로 때린걸로 보이긴 하네요. 학대죄가 진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24/02/01 14:59
(나 너 싫어~ 미워 죽겠어~ )분명히 듣기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된 것이죠. 다만 저걸로 깜빵 보낼 순 없으니 벌금형이고 선고유예인 것이구요. 애초에 녹음된 증거 능력만 인정되면 당연히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겠죠. 문제는 이런 식이면 특수아동학부모가 특수교사에게 1년치 녹음을 딴 다음 한숨 쉬는것부터 해서 찾아내면 비슷한 논리로 유죄가 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럼 그런 표현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지만 1년을 같이 지내다보면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토로하는 경우가 누구나 있습니다. 물론 교사로서 조심해야 하지만 잡을려면 다 잡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넌 교사니까 절대 한마디도 부정적으로 해선 안되고 차분하게 원리원칙대로 발언해야 한다는 것인데...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뭐랄까 너무 기준이 높아요. 교사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이런 식의 법 집행과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식하는 아이에게 밥먹으라고 소리치는 엄마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법의 존재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늘봄을 한다? 저녁돌봄을 강화한다?? 애 맡길 곳 없으니 맡아달라? 정규교원이든 아니든 다 도망가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사회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타협의 미입니다. 전 세계의 교사들이 천사들의 합창에 나오는 히메나 선생님같은 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나쁘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분위기 그리고 맞벌이 부부 바쁘니 애 좀 돌봐달라는 사회적 요구 이 두개가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동관련 이슈에 대해서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에게 (교사,소아과의사, 어린이집, 키즈시설종사자) 기대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4/02/01 15:04
선고유예면 주호민이 의기양양하거나 교사들이 울분찰 상황은 아니데, 제 인식이 대중들의 상식과 다른건가 싶어 당황스럽네요. 교사 언행이 백퍼 떳떳한건 아니지만 고발인도 좀 적당히 해라..라는 재판부 의사로 느껴집니다. 검찰 쪽은 당연히 항소하겠죠?
24/02/01 15:11
벌써 ‘유죄나왔다.’ 며 각종 여론이 들끓고 있죠. 여기에서도 뭐 재판부의 판단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저에도 .. 아마도 생각하시는 방향이랑 다른거 같습니다.
24/02/01 15:04
유죄 무죄 여부에 따라서 이 건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 바뀌지 않는 건 이 건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고소를 한 건이기 때문입니다. 보따리 잃어버린 데에 구조자의 실수 내지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한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 거죠
24/02/01 15:06
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잘 이용한 사례로 남겠네요.
아동학대법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니었을텐데 말입니다.
24/02/01 15:08
기소처분인 이상 유죄의 근거가 있고 유죄 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봐선 법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현재의 법대로 판단해야 하고 이번 판결이 기존의 판례에 어긋나거나 새로운 해석의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죄는 입법처에서, 주호민 부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곳에서 풀어야 하겠습니다.
24/02/01 15:13
남의 자폐아 자식 돌보는데 순간적으로 감정 격해져서 '너 싫다'는 말 좀 했다고 소송 걸리고 직장에서 짤리고
몇 년간 재판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전과자 되고 이런다면 누가 이 일을 하려 할까요?
24/02/01 15:43
당초에 고소 자체가 "교사 바꾸려고" "어쩔수 없이" 했다라고 했었던걸로 기억나네요.
그래서 저런 이유로 타인의 삶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 고소를 했어야 했나 하고 놀람..
24/02/01 15:45
재판 도중에 교사 인권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올라서 그렇지 그거 아니었으면 알려지지도 않았을 수 있고 노리스크로 교사만 쳐내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죠..
24/02/01 15:17
유죄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계속 언급이 나왔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나와도 제 생각이 딱히 변하진 않네요. 아예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24/02/01 15:31
가족이 다 교사인 저로서는 그냥 가족들에게 그냥 수업만 하고 애들에게 아무말도 하지말라는 말 밖에는 못하겠네요...(다행히 부모님은 은퇴)
멍청한 법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그 법에 의해 피해보는 교사와 그 법으로 인해 수업권을 박탈당한 일반 아동들까지 대환장 파티의 끝은 어디일까요. 파괴왕은 드디어 한국 교육계조차....
24/02/01 15:33
이 판결하나때문에 대중의 여론이 바뀔수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온갖 커뮤에서 다 똑같아요. 일방적입니다.
댓글중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녹취록 수준의 발언이면 경미하더라도 유죄를 피할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되는 악법이고 무적입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24/02/01 15:38
이번 판결이 향후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교실 내에서 교사 통제를 무력화하는 사법판단은 법리적으로 온당하더라도 이후 교실에 미칠 영향까지 온당한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듯 해서요. 이후 유사 상황에 놓인 교사의 합리적인 행동은 교실 내 발달장애 아동이 문제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제지하기 보다는 최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작동할거고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학급 내 다른 아이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도 안에서 최대한 분리가능한 방식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고 담당 교수를 구속하는 프로세스에는 법적 하자는 없었어도 이후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하고 신생아 진료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게 만드는 결과로 작동했죠. '사법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률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명제는 수용하더라도 그런 판단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댓글 해당 내용이 혼용되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24/02/01 15:57
손괴된 재산이나 상해입은 피해자의 직접치료사실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은 전반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도 반영 여부가 다른 상황이 존재하며 형사 1심이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사안 및 증거에 대해서도 유무죄의 판단여부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확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만 그냥 이 판단이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가 좀 더 염려되긴 하네요. 이건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이대목동 사건은 3심까지 가서 무죄판단 받았지만 소아과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듯이요
24/02/01 16:23
그렇죠 이번 건도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날 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미 교사의 삶이 너무 망가져서... 악영향은 돌이키기 매우 어려울 거 같아요
24/02/01 15:43
뭔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 AI가 내린 판결 같아요.
법령 상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는 유죄가 될 여지도 있겠죠. 하지만 판사가 충분히 교사의 입장을 헤아려서 판결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런 판결을 내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농반진반으로 판사 따위 AI가 대체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냉정히 법조문만 죽어라 파고드는 판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보여준 판결이네요.
24/02/01 15:44
특수교육계에 미칠 악영향이야 위에 많이 언급됐지만
이 사건 맥락을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주호민 아들이 사고만 치고 다닐때 뒷수습, 커버를 쳐주고 똥꼬빠지게 노력한게 바보짓이였다. 가 되어버리는겁니다. 뭣빠지게 뒤닦아주고 다녔는데도 급발진당해서 개털린거에요. 안그래도 요즘 넷에 선의 베풀었다 망한 몇몇 나쁜사례들 짤방화해서 좋은일 열심히해도 통수맞는게 당연하다는 식의 인식이 계속 퍼지고있는데... 정말 추악하고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24/02/01 16:09
초등부터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인정안된다고했기때문에 1학년은 된다? 그거는 좀 어려울것같고 영유아나 장애아동한정이 되겠죠. 사실 장애아동도 주호민 사건이 2,3심 가면서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됩니다.
24/02/01 15:46
아무튼 [유죄]
교사도 의사와 비슷해지겠네요... 사회에서 필요한 공공 분야의 인재는 점점 줄어들고 돈되고 고소 당할 일 적은 분야로 몰리겠네요
24/02/01 15:52
와 주호민네는 이러고도 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네요. 본인도 못 데리고 있어서 학교 보낼 생각하는데 특수교사 고소한거보면 어이가 없네요. 하하하.
24/02/01 15:57
전 이거보다 과연 오늘 9시에 트위치 방송 은퇴를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하더군요.
24/02/01 16:00
제일 좋은건 어차피 경제적 자유도 거의 이뤘겠다 집에서 본인들이 전문가가 되는 편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나요?
제가 이 분야를 잘 아는건 아니지만 사회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될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학급도 아닌 일반 학급에 계속 밀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뒤늦게라도 정상인이 될 수 있단 희망을 품는건지.
24/02/01 16:10
주호민팀이 열등의식과 발작버튼으로 인해 본인손해
감수하고라도 특수교사쪽에 딜박으려 한거죠.그 머랄 까 장애아동을 키우는 편협한 정서 있었을거 같고. 특수교사측 역시 팀주호민 아들의 행동과 미묘한 이유 로 정서적학대(법원에서 인정함)를 간헐적으로 했을거 같구여. 제생각은 서로간 밉상에 대한 열화버진인거 같 네여.특수교사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면 주호민은 살을주고 뼈를 취하는 행동 한거죠. 감정선이 도저히 못참아 개빡쳐서(본인기준) 담궈버린 겁니다.
24/02/01 16:17
머리로는 유죄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진 않네요
이런데 방송이나 한다고 이제 특수교사들 진짜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아니면 이젠 씨가 마를지도 모릅니다 이미 소송으로 가지 않고 대화로도 충분히 할수도 있었는데 녹음기 녹취나 하고 법적 판단은 저래도 앞으로의 교육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24/02/01 16:24
아동학대법은 울산 계모 살인사건,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등 '가정'의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서 만들어진 법인데
자녀가 부모고소를 하기란 왠만해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제3자가 고소를 해야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으나 당시 정치권이 여론에 쫄고 급히 만들어서인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의 제약이라는 페널티를 먹은 교사를 더 너프시켰지요.게임용어로 비유했는데 제가 교사편이라 이해해주시구요. 다만, 지난번 교권회복4법이 통과되었고 이런 사례가 알려진건 처음이라 교사들이 이 정도 사유에 집회같은 단체행동은 안할겁니다. 결론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녹음기를 쥐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바디캠착용을 할수있게 해달라고 집회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24/02/01 16:30
정작 본인들은 그만큼의 아량을 갖추긴 했는지 생각하면 그래도 전 주씨부부 편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습니다. 본인들 블로그에 대놓고 나는 선생 못 한다 해놓고서 타인에게 하해와 같은 아량을 요구하다니요.
본인들의 그 넓디넓은 이해심은 과연 아이를 종일 데리고 있으면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일 발언을 안 할까요? 대놓고 홈스쿨링 못하겠다는 분들이??? 평범한 장삼이사 부부가 그랬다면 몰라도, 오랫동안 자기변명과 자기연민과 그에 따른 마스터베이션으로 점철되었던 배우자분의 만화를 생각해보면 그래놓고 타인에게 그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영원히 옹호할 일 없는 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4/02/01 16:39
유죄..선고유예..
유죄 뜨는거까진 그럴수있는데 솔까 선고유예 '따리'로 결말이 떴으면 전 여전히 주호민 잘못이라 보긴합니다. 왜냐면 저건 딱 걸면 걸리는데 안걸면 안걸리는 그정도란거고.. 근데 주호민 아들은 안걸수도 없는건데 선처로 넘어간 것에 가까우니..
24/02/01 17:07
혹시라도 기사화되지 않은 특수교사의 언행, 모두가 고개를 저을만큼 심각한 언행이 있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거 없다는 판결이죠.
24/02/01 16:49
사람 화나게 별별 짓으로 다 괴롭혔는데
당한 사람이 참다참다 손으로 밀쳤는데 왜 폭력씀? 폭력은 무조건 나쁜거임! 너 유죄!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거 같아서 정말 씁쓸하네요..
24/02/01 17:10
와 판결도 떴으니 이제
개인 유튜브랑 기존에 하던 tv프로그램이랑 다른 스트리머들과 인터넷 방송 유튜브 영상 합방 등에도 화려하게 복귀하면 되겠네요! 기존에 잘 하던거니 빼먹고 안할 이유가 없죠?
24/02/01 17:42
아이들에게 헌신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들어줘서 참 고맙네요. 요즘처럼 직업에 회의감 가지는 시기가 없었는데,, 가뜩이나 망해가는 공교육에 불을 붙였어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회원분들, 무조건 좋은 학군지 학교로 애들 보내시고 지역이 여의치 않다면 명문 사립고나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길 추천드립니다.
24/02/01 17:46
일선 교사들 백날 천날 갈아봐야 임용 티오 적고 교대사범대 졸업자수는 쏟아지니 '그래도 할사람 많아'가 맞는 현실이니.. 진지하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 정원 문제 해결책으로 교사 죽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딴 직업인줄 알았으면 절대 안했을텐데 어린 날의 무지가 저를 망쳤네요.
24/02/01 18:29
아동학대법에 정서적 학대 집어넣은 국회의원들과 그걸 이용한 주호민이 제일 문제겠죠. 검사와 판사는 현행법에 저촉되는건 맞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고.
24/02/01 18:49
https://www.justia.com/child-safety/child-abuse-and-neglect/emotional-and-psychological-abuse-of-children/
정서적 학대를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를 판단하는 건 결국 검사와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일선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검사는 이런 문제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든 기소유예를 하든 재량대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게 범죄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명백한 범죄더라도 사안이 경미해 굳이 행정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정부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이지, 고소인과 피고인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고소를 받고 범죄라고 생각해 기소까지 결정하는 건 검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여겨 고소를 진행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봐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범죄가 아니라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컷되니까요. 잘못된 기소라면 경찰-검찰에 대한 비판이 가장 커야 마땅합니다.
24/02/01 18:13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렸을때 징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앞으로 특수학급쪽도 기계적으로 업무만 보는 로봇형 교사들이 잔뜩 늘겠군요.
24/02/01 18:42
백번 양보해서 전후관계를 따져 주호민의 행동이 싫다는 분들은 이해되는데, 공개된 일부 발언만 봐도 특수교사에게 잘못이 없다거나 이제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호도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일부 공개된 부분만 봐도 문제있는 발언이 있는건 확실한데요.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들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줄 알아? 급식 못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한숨이 나온 상황이라고 항변했는데, 검찰은 받아쓰기 시점에 대해, b군이 잘 따라 읽는데도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고, 말투도 훈육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 말이 맞다는 얘기겠죠. 이 발언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것이 공교육이 무너질 정도의 잘못된 판결인가요? 저는 응당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참고로 주호민 평소 팬도 아니고, 정치성향이랑은 더더욱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슨 법이 잘못되었다거나 할 건덕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2/01 18:56
법으로는 당연히 유죄 나올 수 있죠.
까놓고 말해서 길가다 실수로 어깨 부딪쳐서 상대가 넘어져서 약간이라도 부상을 입었다면, 이것도 상대가 끝까지 물고늘어지면 유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기만 하면 유죄 나오는 경우는 부지기수에요. 그리고 저는 그게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규칙과 규정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에서 판사나 법을 욕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여기지만... 주호민이 욕 먹는 건 백번 양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욕 먹는 게 맞습니다. 이걸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 그것도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 감싸준 교사를 법정까지 몰고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24/02/01 18:59
길가다 실수로 어깨 부딪혀서 상대가 넘어져서 약간 부상 입는다고 유죄 안 나옵니다.
고의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옵니까. 이건 그 건이랑은 다른 얘기에요. 댓글을 보면 이 법 자체가 완벽한 규칙과 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이 굉장히 엄격하지도 않고, 응당 유죄판결을 받을만한 사안이라는 얘깁니다.
24/02/01 19:04
자폐인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싫다/좋다는 관계를 통해서 짧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는게 특수교육쪽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주호민 아들이 실제로 분리학습 하면서, 교실 뛰쳐나가려고 하고 친구들한테 가고싶어하는 행동을 막아섰다는 진술도 있었고요. 보통 일반학생들을 대하는것과 자폐성 아이들을 대하는건 다를수밖에 없다는걸 생각하면 충분히 참작 가능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의 특이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발언 자체를 녹음해서 유죄때린거니까 당연히 특수교사들은 교육에있어서 위축될수밖에 없죠. 특수교육의 목적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일반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건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교육하려는 선생님들은 줄어들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사용하는 어휘에 리스크가 생기면 누가 교육하려 하겠습니까.
24/02/01 19:12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부분보다 검찰이 주장한 부분이 더 일리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쓰기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런 발언이, 그것도 훈육성 말투가 아닌 말투로 나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죠. 특히 변호인은 '고약하다'는 단어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동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4/02/01 19:23
주호민 아들은 통합학급을 하다가, 또래 여학생들에게 폭력행위 및 성기노출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켰습니다. 원래라면 학폭위 신고하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전학을 요구했으나, 선생님의 중재로 '분리학급'+'성교육' 받는 정도로 합의를 봤죠.
저 분리학습 자체가 일종의 패널티이고, 그렇기에 '왜 분리학습을 하는가'라는걸 지속적으로 이해시켰어야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표시해주신 저 발언이 과격해보이긴 한데, '너 싫어'라는 부분 떼놓고 살펴보면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싫다는 감정을 이용해야하니까) 실제로 '너가 잘못했다'는걸 반복적으로 인지시켜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내용 보면 다 부연설명이에요. 너가 왜 못가는지 이해해야 한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친구들 못본다. 같이 밥 못먹는다 등등.. 저 받아쓰기가 '버릇이 없다'라는 주제였다고 진술했다고 알고있고, 상황적으로 저 부분 받아쓰기하면서 위의 발언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반복되는 상황에 지쳐서 감정이 섞여있을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거 감안해도 저 내용 자체는 충분히 교육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수교육의 특이성을 얘기하는거고,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차후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거라고 우려하는거죠. 자폐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울려 살기위해서는 '규칙'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저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도 규칙 이해시키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든데, 자폐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는건 더 힘들수밖에 없죠.
24/02/01 19:32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라는 문장이 그냥 부연 설명이고 반복 학습을 위한 문장에 해당되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사 변호인도 이 부분은 차마 그런 주장 못 하시더라고요.
24/02/01 19:37
교사 주장은 저 부분이 혼잣말이었다고 하는거죠. 그 뒤에 '야 니가 왜 여기있는거 여기만 읽는줄 알아' 부터가 아이한테 하는 말일거고요.
https://www.fmkorea.com/best/6675999886 일단 녹취록 나왔을때 사건반장에서 공개됐던 교사측 주장이 정리된 링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문장들도, 저 모든 문장을 한번에 다 쏟아낸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하고있죠. 전 오히려 저 발언부분 보다보면, 스트레스받고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발언 자체가 지속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24/02/01 19:41
본인이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하는건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고, 사실관계만 따지면 저 문장이 아이한테 들린게 맞잖습니까.
백번 양보해 반복학습이고 뭐고 해도 문장 전체 보면 잘못 있고 변호사도 반박 못 하는 부분인데요. 저 문장으로 시작한 대화가 교육을 위한 대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선해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24/02/01 19:51
검찰은 님이 언급한 발언을 포함하여 장시간에 걸친 녹취록 전반에 대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구성해서 기소하였지만,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가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한 발언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위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기소된 범죄사실 중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란 부분만 아동학대로 인정하였다면 종래 보도(유출)된 발언들이 아동의 답변이 누락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었다는 교사 측 주장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아 진짜 밉상이네 ~ 부분은 적어도 교사의 넋두리 내지 혼잣말 이라는 교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거겠죠 (밉상 발언에 관하여 교사 측은 수업 중 아동이 딴짓을 하자 혼잣말로 저 발언을 하고 다시 아동에게 수업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개로 고의가 없어도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조문은 다수 있고 위에 언급된 경우에도 충분히 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4/02/01 20:08
형사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발언때문에 유죄라는 말은 딱 잘라서 잘 안 적혀 있는데 의아하네요. 그건 판결문을 봐야 할 것 같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황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개로 위에 언급된 경우를 어떻게 유죄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위 경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02/01 20:30
퍼그 님// 법조 관련해서 언론을 신뢰하지는 않는 편인데, 판결이유에 재판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특정하여 설시하였고, 그게 이 사건 의 경우는 해당 발언(너 싫다고 ~)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그리고 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법원이 인정한 발언에 한정해서 비판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특히 전혀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하신 발언 부분은 재판부가 배척한 내용인데 그걸 변호사도 반박 못하는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하시는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언론내용을 인용하자면 선고유예 이유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피해자를 가르치려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뤄졌던 거로 보이며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오히려 재판부는 전체 상황의 전반을 교육적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이구요 별개 부분의 경우 전형적인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사안(실수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4/02/01 21:37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호민씨가 법원 앞에서 한 인터뷰를 보면 기자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한숨 쉰 부분이랑 반복적으로 쎄게 이야기한 부분은 유죄 인정이 안돼서 아쉽다는 발언을 주호민씨가 그래서 합니다. 판사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 들어보고 누가봐도 명시적으로 표현한 부분만 찾아낸게 말씀하신 저 부분입니다.
24/02/02 00:59
F.Lampard 님// 판결문을 보신것도 아니고 그 판결문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전부 보신게 아닌데 어떻게 기사 일부로 이렇게 확신하여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시간동안 학생들 방치하다가 한 교육 중 굉장히 일부분이 저 부분이라는건데, 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전체 과정을 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분 말씀이 길가다 상대가 부딪혀서 [약간] 부상 입는다는건데, 그걸 상해로 보기는 어려울겁니다. 길가다 부딪혀서 [약간] 부상입는 정도로 과실치상 안 나올거고요. 그리고 저분 말씀은 길가다 부딪혀서 약간 부상입는데도 억울하게 처벌받으므로 법이 다는 아니다라는걸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길가다 부딪혀서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정도면 문제 있는거 맞고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것도 맞다고 봅니다.
24/02/02 14:06
퍼그 님// 그래서 언론에서 판결청취하여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있습니다만..
주씨도 선고 후 인터뷰에서 저런 부분이 학대로 인정안된게 아쉽다고 밝히기도 한 걸로 보아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도 높아보이구요 추가로 선생님께서도 판결문을 보신것도 아니고 그 판결문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전부 보신게 아닌데, 반대로 어떻게 언론보도된 일부 녹취내용 중 재판부가 학대성을 부정하였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이건 명백히 학대다. 교사 변호인도 이 부분은 차마 그런 주장 못 했다고 확신하실수 있는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주씨가 새롭게 언급한 2시간 방치 부분은 재판부가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심지어 주씨의 입장에 따르면 교사 측 변호인이 음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맥락상 들어야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죠) 전체 수업에 교육적 의도를 인정했는데 판결을 논거로 학대였다라고 하면서도 저 부분은 재판부와 다른 주장을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별개 부분은 현재 코멘트가 수정하셨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형사적으로 고의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식의 뉘앙스로 언급하셔서 첨언으로 붙인 거고(처음에는 과실범의 형사적 정의를 언급드릴까도 했습니다), 해당케이스에도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과실(실수)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과실치상이 성립 가능합니다
24/02/01 20:12
저희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결국 각자 나름대로 사안을 받아들이고 해석할수밖에 없죠.
저는 공개된 전후사정과 발언들 종합할때, 교사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법원은 사안만 놓고 판단하지만, 공개된 정보들은 그 이전과 이후의 맥락이 있으니까요. 적어도 주호민부부의 진상짓과, 학폭위 무마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겪었을 일들, 분리수업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를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제지해야했던 과정들까지 고려했을때 저정도 발언이면 충분히 교육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잣말 부분이 다른 발언들과 비교했을때 얼마나 큰 성량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발언 이후로 아이를 다시 집중시키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혼잣말로 볼 수 있겠죠. 저는 오히려 저런 혼잣말 이후에도 아이에게 '너가 싫다'는 표현 제외하면 인격모욕성 발언이 없는게 더 눈이갑니다.
24/02/01 20:01
인간적으로 못참아서가 아니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동 특성상 [고운말만 해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게 특수교육계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님이 전문가의 의견을 뒤집을만한 전문적 근거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대로라면 정도가 심한 어떤 장애아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교육도 받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 있는 교사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24/02/01 20:05
특수교육에서 선생-아이간에 형성된 관계를 이용해서 '싫다'는 감정을 통해 훈육하는게 그나마 자폐성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었죠.
아이에게 규칙을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지 않을거면 뭐하러 통합학급합니까? 그냥 격리시키면 되지.. 보통 멀쩡한 아이들도 규칙 가르치려면 온갖 방법 동원해야합니다. 근데 방법이 극단적으로 제약되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고운말만 써야한다고요? 갤럭시S24님은 특수교육쪽에 지식이 있으셔서 그런 말을 하시는건가요..?
24/02/01 20:21
아프락사스 님// 특수교육 권위자 분도 그랬고, 이 사건 이슈화될때부터 자폐아동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이런분들이 댓글 달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글을 처음보시는건가요..? pgr에서도 관련 댓글 많이 있었는데..
24/02/01 21:28
Restar 님// 인터넷 댓글들은 딱히 여러 사람의 증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게 학대라는 인터넷 댓글이나 글들 역시 많이 봤는데 저는 그걸 여러 증언이라고 표현할 생각이 없고요.
24/02/01 21:34
아프락사스 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93JAIMS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15 저 교수님이 더 말한 거 있으니까 알아서 검색해 보세요.
24/02/01 22:32
바쿠 님// 법원이 판결했으니 그게 무조건 옳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특수교육 권위자라는 사람 한 명이 글 썼다고 그게 옳다는 입장에도 좀 어이가 없군요. 저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근거없이 주호민이 아니라 부인이 주범일 것이다라는 추리소설까지도 쓰던데요. 더 말한 걸 검색해보니 더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24/02/01 22:45
아프락사스 님//
https://cdn.pgr21.com./freedom/100821#4888510 -- 저분 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믿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학폭위 열어서 그냥 전학 보냈으면 '아동학대' 없이 끝났을 문제이긴 합니다. 앞으로는 추세가 점차 그렇게 되겠죠.
24/02/01 23:23
아프락사스 님// 말 그대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뭔가 그게 끝인게 말이 되냐, 개운하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나쁘니까 유죄나왔고 유죄나왔으니까 나빴겠지'라고 모든 이야기를 일축해버리는 분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24/02/01 19:18
진짜 담당교사님은 주호민 아들이 바지내리고 동급생들 때릴때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했습니다. 괜히 화해 주선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24/02/01 23:05
저 발언 자체도 주호민 자식이 여학우 앞에서 바지를 내리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발언이죠.
앞의 잘못 때문에 위와 같은 워딩이 나왔는데 그걸 물고 늘어진다? 심하게 말하면 사형 집행인에게도 살인죄를 물리자는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4/02/01 19:20
주호민씨가 비난받는 이유는 사건 전후 맥락과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그냥 [애한테 나쁜말 했으니 유죄나올만 했네 뭐가 문제냐?] [꺼리가 아니면 주호민이 아니라 기소한 검사 욕해야지 않음?] 이런 분들은 이번에 이 이슈 처음 접하신건지 관련 정보를 이를 악물고 모른척하시는 건지 … 댓글 달기도 피곤하네요.
24/02/01 19:39
엄청 예전이긴 한데 유튜브에서 특수아동 교육 하시는 분이 폭력성이 강한 아동은 행동 교정을 위해서 물리적인 영향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특수교사분 하는 말 들어보면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말한 것 같고, 주 씨 부부는 감히 내 아들을 교정 시키겠다고? 다른 애들이 우리 아들을 맞춰야지 우리 애가 행동을 교정해야 해? 하는 부분에서 빡쳤던 것 같네요. 위에 사람들 말처럼 그냥 징계위원회나 열고 나머지는 아몰랑 주 씨 부부들 알아서 하라고 냅둬야 했습니다. 돼도 안 한 사명감으로 애를 교정 시키겠다고 나댔으니 죄값은 달게 받아야겠지요.
24/02/01 19:52
저 선생님의 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뜬금 가만히 있는 아이에게 그저 개인의 스트레스로 저런 워딩을 쳤고 그 아이가 제 아이라면 당연히 가만 안있었을 거고요 다른 아이들에게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난리를 쳤겠죠.. 하지만 저 선생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내 아이가 저렇게 범죄급 사고를 치고 그 수습을 위해 애를 써주셨으며 실제로 그 결과 어느정도 무마까지 되게 해준 선생님이라면.. 그 사건이후 매우 긴 시간이 지나도 존경을 담아 굽신굽신했을겁니다.. 그런데 긴 시간은 커녕 사건직후 그 여파와 수습을 위해 분리교육을 하는 과정에 나온 저 정도 워딩으로 저게 그저 잘 하고 있는 아이를 개인의 스트레스로 학대한 거고 유죄를 받아야 한다고 고소를 했다는건.. 인간의 배은망덕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애초 감사한 마음이나 있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적반하장 오히려 본인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못 내줘서 원망하는 인면수심이 아니라면 진짜 저럴 수는 없죠.. 저 선생님이 성인군자가 아닐진데 그 수습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과연 어땠을까요?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주호민측처럼 법적으로 따질 줄 모르는 멍청이들이라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바람에 저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하고 쉽게 수습이 된 것이 절대 아닐텐데 말이죠.. 소수의 진상이 사회분위기를 바꾸진 못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진상이 혜택을 보고 배려해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결과가 자꾸 나오면 그 사회는 결국 다수의 진상이 창궐하게 되고 시스템이 파괴되어 가죠.. 그래서 이 판결은 누구의 책임이든지 사회의 모두가 패배자가 된 결과인거고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인겁니다 이제 주호민 아이처럼 사고쳐도 아무도 그 아이를 위해 애써주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라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또 더 무서운건 이렇게 아동학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분위기라면 이제는 부모가 이상한 집 아이면 그 아이가 사고치는 상황에서도 함부로 제지하지도 훈육하기에도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제지하다 사고친 아이가 다치거나 기분나쁜 워딩이 있다고 부모에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면서 고소당하면 누가 책임져줄거 아니니까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재촉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24/02/01 19:58
동감합니다. 평소에 '자본주의는 차갑다, 낙오자는 도태가 제맛' 같은 주장하던 사람이 이랬으면 차라리 그랬나보다 할겁니다. 지금까지 작품 내외적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 같은 메시지를 꾸준히 내던 사람이 누칼협 알빠노 각자도생으로 치닫는 사태를 만들어놓으니 납득이 안되는 거죠.
24/02/01 20:25
교사의 말이 잘못이고 학부모 입장에선 크게 문제일수 있다고 봅니다.근데 교사가 본인 아이에게 한 선의의 행동에 대해선 감사한 마음 정도는 가져야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24/02/01 19:54
1심 판결은 났고 판사분도 여러가지 견해를 심사숙고하여 판결 내렸다고 봅니다.
주호민씨는 본인의 적극적인 대처?로 여론의 피드백을 받았고 결론적으로 판결내용과 무관하게 본인과 가족에게 판결 이상의 손해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행동에 따른 결과는 모두가 감내 해야죠..
24/02/01 19:56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주변에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부모만 2명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폐스펙트럼 가진 아이하고도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놀았고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저는 판단이 잘 안서네요, 아직까지는 피카츄배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녹음된 발언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저러한 언행중 녹음에 성공한게 저거 1건인건지 정말 선생님이 참다참다 우발적으로 나온 단 한번의 행동인건지가 궁금한데 아직은 그에대한 판단을 못내리고 있어서... 정말 자폐는 스펙트럼이라고 할 정도로 정도가 너무 다양해서..참 뭘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네요.
24/02/01 20:10
또한 이 댓글은 주호민작가에 대한 옹호로 들릴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피카츄배를 만지는 이유중 하나가 '아이들 간에 있었던 일은 정말 선생말 만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수 없어요.. 한때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자꾸때린다 물건을 뺏는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서 사과도 많이 하고 집에서도 정말 눈물 쏙 뺄정도로 강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앞뒤사정 다 알고보니 우리애가 그냥 때린게 아니라 누가 우리아이 물건을 뺏고 밀쳐서 때린거고 자기 장난감을 먼저 양보했는데, 저희 아이한테 줄 차례에 주지 않아서 뺏은 거였더라고요. (그때 유치원에 중도에 들어가서 친한친구가 한명도 없을때였고, 저희애가...좀...안울어요..그리고 약간 어벤저 기질이 있어서 누가 선빵때리면 반드시 갚아주려는..성깔이,,) 앞뒤 다 자르고 마지막 결론만보면 결국 우리애가 이유없이 남거 뺏고 때려는 상습범으로만 되어있어서, 그걸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 얼마나 아이한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학부모들끼리 다 알고 친한 사이여서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 하여간 차라리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조사를 다 한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위의 처벌이 주호민작가측에 내려졌어야 뭔가 확실했을텐데..
24/02/01 20:12
요새 학교에서 씁쓸하게 하는 말이 "아무 일도 안하면 아무 일도 안생긴다."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어적으로 교사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쩌지요.... 일단 녹음기를 사서 선제적으로 녹음을 한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마음을 쓰거나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요새 학부모들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그냥 절차대로. 이것이 시대의 흐름같습니다.
24/02/01 20:19
[마지막으로 주씨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특수학급에 아직도 교사가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아 15개월 동안 17번이나 교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52146?sid=102 이게 오늘 재판 끝나고 한 발언이라는데.. 진짜 욕나오네요. 멀쩡한 특수학급 완전히 박살내놓고서, 남보고 해결하라는게 진짜..... 이런 사람이 온갖 방송에서 그렇게 사람좋은척 했다는데 환멸이 느껴집니다.
24/02/01 21:00
정말 저 특수교사분 안타깝습니다. 그냥 주호민 작가 아들이 피해아동에게 한 짓을 커버쳐줄 거 없이 피해자 부모가 원하는대로 강제전학 조치에 동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한 순간의 선의와 동정, 그리고 특수교사로서의 책임감이 자신의 인생에 이리도 큰 굴곡을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24/02/01 21:18
씨맥 감독 폭행 유죄판결이 생각나네요
결국 사람들은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 보고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재판부를 욕하고 그게 자기 생각과 같으면 법률적 판결의 권위를 이용해먹죠
24/02/01 21:23
저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호불호인데 이건을 가지고서 그냥 심심풀이 게임 마냥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인플루언서? 확실히 얼굴 공개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의 숙명인 거 같기도 하고 그 진자림씨나 자살하신 스트리머분도 있고 어쩔 수 없나벼
24/02/01 21:38
유죄 받았으니 뭐가 문제냐는 주장은. 아이러니 하게 여기서 주 씨 부부 비판하는 댓글들도 대부분 법으로 무죄일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인건가? 싶네요.
24/02/01 21:38
생방 보는데 뭔가.. 뭔가 기괴해요. 뻔뻔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자기 시점에서의 스토리를 담담하게 푸는데 이게 바이어스인지 뭔지 진짜 딴사람 같이 느껴지네요.
24/02/01 22:12
방송에 쉴드로 도배해주는 수천명의 팬들을 보니 터널비전으로 팬만 바라보면 다시 잘 복귀하겠다 싶네요.
사람 인생 하나 망쳐놓고 본인은 또 방송 켜서 저렇게 웃으며 썰풀면 그 교사는 뭐 어디가서 얘기해야되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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