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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17 19:33:33
Name 매번같은
Subject [정치]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불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6140?sid=102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되었던 일이어서 특별할건 없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6156?sid=102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입니다.
보통 영장 청구할 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저 두개가 메인이 되었네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은 윤측 변호사들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아예 쿨하게 빼버린게 아닐까 싶은데 영장 내용을 봐야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18694?sid=102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평일에 실질심사를 하면 영장 담당 판사가 하는데 주말이라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되었다는게 특이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216?sid=102

당연히 예상되었던거지만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만 나와서 구속의 부당성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구속 이후의 구속적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부]지방법원에 낸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할 때는 윤석열이 직접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 때 가봐야 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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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19:36
수정 아이콘
도주는 몰라도 증거 인멸은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유가 있는 거겠죠.
25/01/17 19:57
수정 아이콘
증거는 다른 재판이 진행될만큼 충분히 수집되어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다툴 수 있어요
특별수사대
25/01/17 20:09
수정 아이콘
내란혐의에 대한 증거는 사실 이미 언론에 공표된 상황이므로 증거인멸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군
25/01/17 20:02
수정 아이콘
구속적부심 따박따박 날리는 것도 좀... 아닌거 같은데...
카이바라 신
25/01/17 20:07
수정 아이콘
이것저것 보니까 오히려 그거때문에 더..불리해졌다고...
25/01/17 20:04
수정 아이콘
청구사유에서 재범 위험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풀어주면 내란 다시 시도하는건 아닐꺼고..
25/01/17 20:08
수정 아이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탄핵 기각 되면 또 직권 남용에 따른 불법 계엄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죠. 윤측 변호인단은 탄핵 기각을 주장할테니 이에 맞는 논리적 대응이 어렵고.
아이군
25/01/17 20:10
수정 아이콘
그거 맞을 겁니다.... 정확히는 다시 시도할 권리, 즉 국군통수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닷내음
25/01/17 21:06
수정 아이콘
모든 권한이 돌아가면 다시 시도 안하는게 되려 거짓말일거같은데요 ...
망고베리
25/01/17 21:35
수정 아이콘
거의 노리스크 무한리턴…
25/01/18 01:23
수정 아이콘
불구속 상태라도 일단은 직무정지 상태이겠지만, 탄핵심판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다시 시도할 수 있겠군요. 흐.
상상만 해도 두렵네요.
25/01/17 20:31
수정 아이콘
요즘은 거의 다 정배대로 돌아가는 모양새라 별 걱정은 안드네요..
25/01/17 21:02
수정 아이콘
여기서 갑자기 엥 스러운일은 없겠지요
VinHaDaddy
25/01/17 21:02
수정 아이콘
자 이제 누가 법원 쇼핑중이지?
유료도로당
25/01/17 21:11
수정 아이콘
판사분 이름이 굿파트너 장나라 배역이네요 흐흐
하늘하늘
25/01/17 21:21
수정 아이콘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을 면할 방법이 없죠.
내란죄는 무기 아니면 사형일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느냐만 관건인데... 이건 뭐.. 거의 빼박인 수준이라..
페일에일
25/01/17 21:42
수정 아이콘
윤씨는 도주 준비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있어
25/01/17 22:53
수정 아이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문구를 "수사 방해의 우려"로 법을 개정해야할 것 같아요. 관저에서 경호처 동원하는게 사실상 도주랑 똑같은건데 혹시나 법적으로 트집잡힐 수 있을거 같아서 안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쵸젠뇽밍
25/01/17 23:19
수정 아이콘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을 기원합니다.
초록물고기
25/01/18 00:32
수정 아이콘
도주와 증거인멸이 빠지면 구속사유가 성립될수 없어서 넣었을 겁니다. 중대성과 재범우려는 참고사유라서
25/01/18 00:46
수정 아이콘
중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 아닌가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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