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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23 00:46:05
Name bluff
Subject [일반] 최근 동사무소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환수 문제.
기사는 광주지역 신문 기사인데 전국이슈라서 퍼옵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8715

내용을 요약하자면

1-지난 여름 기초연금 실시

2-이중 공무원, 사학연금 수령자등은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하고 공무원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받는자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50%까지 받아왔음 (기초연금법 부칙 5조)
--------------------------------------------------------------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ㆍ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3-그래서 해당 수급자는 50%를 받아야하는데 전산착오로 100% 지급을 하다가 이제서야 알아채고 환수..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동사무소, 구청 등 복지관련 공무원들은 이거때문에 일이 터졌다고...


고의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일처리하는게 참 뭐하네여..

수정.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023.22003215855

부산지역 신문인 국제신문에도 올라와서 추가 링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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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
15/10/23 00:50
수정 아이콘
한달 두달도 아니고 1년 넘게 잘못한 건 공무원들과 정부의 무능과 멍청함이죠.
링크해주신 자료대로라면 국민의 세금이 구멍이 뚫린 건데 이걸 해가 바뀌도록 몰랐다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심정적으로는) 이런 건 잘못한 공무원들이 물어 내셔야지 무슨 국민에게 환수한다고 난리이신가 싶습니다.
15/10/23 01:21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일년간은 25%씩 주면 되는거 아입니까?!?!
Re Marina
15/10/23 01:45
수정 아이콘
담당자는 아무래도 짤리지 않을까 싶고...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줬던 돈 다시 받아오는건데 정말 고생하게 생겼네요.
焰星緋帝
15/10/23 02:41
수정 아이콘
못 받은 돈 내놓으라고는 해도 더 받은 돈 돌려주진 않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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