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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11 03:26:56
Name 조현영
Subject [일반] 어제 겪었던 이야기
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이 가입되있는 작은 가게인데요


저희 주방이모님이 일하는도중 바닥에 미끄러지셔서

갈비뼈에 금이갔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해주려고 알아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1회 찾아가고 전화로2회 여쭈어본뒤

상담을 받고와서

서류 다 준비하고 서류재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아...혈압)

산재보험 서류를 제출하고나니 산업재해조사표라는걸 노동부에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상담할때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는데 산재보험서류를 내고나니까

한달안에 안내시면 과태료가 나올수 있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달이 넘었으니 벌금이 300만원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아니 병원비가 백만원도 안되는데 벌금이 300이라니..

그래서 다시 설명해드렷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들은 적도 없고 상담할때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구요



그건 그쪽사정이라 저희가 해드릴수있는건 벌금감면이고 이러이러해서 벌금을 직빵으로 내게되면

감면이30프로가되서 18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합니다 ^^..........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그쪽에서는 말해준적도 없는데 벌금만 300만원 나오게 생겼다

대답이 가관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노동부 관할이지 않습니까?저희랑 무관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왜 말안해줬냐고 여쭈어보니

저희 안내처에는 직원이 로테이션이 돌기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수도있고 모를수도있다

자기한테 받았으면 말해줬을껀데 자기는 잘못이없다



노답................................진짜 욕뻗쳐서 찾아가서 다 부셔버릴까 생각까지 들더군요 거의 극한의 스트레스


주방이모님이 다치셔서 산재보험해드리려고하는데 벌금이 300만원이 나오게 됫습니다

산재보험비는 백만원도 안나오는데 벌금이 300 크크..



주방이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주방이모님은 자기는 실비도 있고 신경써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자기때문에 가게에

벌금무는건 자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취소를 하자고

(정말 슬펐습니다 도움을 주려고한게 헬게이트가 열리니 멘붕에빠져서..)



다시 노동부에 전화합니다

상황을 설명해주고 저는 고지도받지못하고 결국 산재보험을 신청하신분은 미안한 마음에 취소처리를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건 엄폐 은폐하시는거 아니냐고 오히려 뭐라고합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시작합니다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고 나는 내이득이 아니고 직원을 챙겨주고 걱정해주려고 보험금이라도 받게해주려고하는건데

고지도받지못하고 그냥 벌금300만원물게생겼다고 그래서 직원은 미안하다고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냐고

서로 한숨을 서로 푹쉬고 아웅다웅하다가 (욕설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음)

그냥 취소하면 어떻게되냐고 그래도 산업재해조사표인가 내야되니까 노동부쪽도 이제는 체념한듯이 취소를 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낼 필요가 없다하고 알았다하고 끊게됩니다(녹음을 했어야되는데 안한게 천추의한)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말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취소하기로햇는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본인이 찾아와서 취소하는 서류를 작성해야된다 라고합니다

근데 취소사유가 필요한데 취소사유가 없습니다 크크........


결국 주방이모님이 취소사유가 없으니까 자기가보험금타려고 집에서 다친건데 저희가게에서 다친것처럼 거짓말치려고 했다는

식으로 증언이되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부디 제발 직원들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한달이내에 내지 않으면 벌금이 300만원 나온다는걸 이야기해달라고 그쪽에서도 계속 강경하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이 이야길할떄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겟다고 말이나마 하더군요.........




정말  피가 꺼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무슨 법이 이런지........서로 나몰라라 저희관할 아니에요 상대방쪽에 문의하세요

책임회피만하다가 정말 다친사람은 사기꾼이 되고 제 사비로 병원비 절반정도 내드렷습니다 크크....법이 정말 강아지판이네요


지금은 조금 진정되서 쓰는데

통화중에도 이런 일을 청와대나 시청에 올려서 도움을 받아야되나 별생각이 다 들더군요


암걸릴거같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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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충달
15/12/11 04:12
수정 아이콘
글만 읽어도 갑갑하네요;;; 사이다, 사이다가 필요해!!
15/12/11 04:17
수정 아이콘
다시 한번 침착히 전화한 다음에 녹음하는게 어떨까요? 읽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수면왕 김수면
15/12/11 04:27
수정 아이콘
전화 받으시는 담당자 분 성함이라도 한 번 여쭤보시지 그러셨어요.
모어모어
15/12/11 05:12
수정 아이콘
뒷통수 제대로 맞으셨네요;;;
껀후이
15/12/11 05:38
수정 아이콘
와...무슨 일처리를 저따위로ㅡㅡ
글만 읽어도 딥빡이네요
테네브리움
15/12/11 06:13
수정 아이콘
와... 공무원 특성상 직업적 안정성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글 볼 때마다 콱...
우리형
15/12/11 06:52
수정 아이콘
하...
Miyun_86
15/12/11 06:59
수정 아이콘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욕 한 바가지 안 나올수가 없는 상황이였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파랑니
15/12/11 07:27
수정 아이콘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의 서명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내에 제출하여야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있기에 안타깝지만 이에대한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없네요.
애초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구두로 이 부분을 친절히 안내해줬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오쇼 라즈니쉬
15/12/11 07:27
수정 아이콘
사이다 사마시러 갑니다 너무하네요
진짜 최소한의 소명의식이...
임개똥
15/12/11 07:41
수정 아이콘
와... 와... 정말... 와...
15/12/11 07:48
수정 아이콘
글만 봐도 답답해지네요.
15/12/11 08:28
수정 아이콘
자기 일 아니라고 참...
파란아게하
15/12/11 08:37
수정 아이콘
진짜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네요
flowater
15/12/11 08:49
수정 아이콘
그냥 국민 신문고에 신고해 버려요. 자기들 실적에 영향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연락 올 겁니다.
15/12/11 08:54
수정 아이콘
이게 당사자는 억울해도 별 방법이 없더군요.
저희 회사도 산재처리건이 있어서 작년에 했던대로 서류작성하고 다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법이 바뀌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른 회사에서 자기네 산업재해조사표 안내서 낸 벌금이 얼마고~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일자를 따져보니 딱 30일 되는 날이길래 '신은 아직 날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처리를 했죠.
근데 산재신청을 한다는 건 결국 재해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인데도
한달이란 기간 정해놓고 그안에 1장짜리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큰 액수의 벌금을 매긴다는 게 좀 야속하더군요.
그것도 같은 산재신청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내면 노동청에도 전달이 되어 안내라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산재신청은 한달 지난 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15/12/11 08:59
수정 아이콘
신고가 답입니다. 철퇴를 내려주세요
세상의빛
15/12/11 09:09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신고해 주세요.
Lionel Messi
15/12/11 11:07
수정 아이콘
신고 부탁드립니다
cadenza79
15/12/11 11:07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부터 산재처리와 연동되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위에 여러 분들께서 신고하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해당 근로복지공단 직원 신고하셔도 별 제재는 없을겁니다. 그 직원에게 안내의무가 없거든요.

산업재해보고는 "산재"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산재보험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고는 산재보험의 지급에 따라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며,
산재보험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산업재해보고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결정적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말고를 떠나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신청은 1개월 넘어서 해도 무방하지만 산업재해보고는 1개월 내에 해야 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신청을 취소해도 과태료(본문에 벌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과태료입니다)가 나온다고 했던 것이며, 은폐 엄폐 이야기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대화를 녹음하고 말고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 원래 공무원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부과를 안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부과 안하기로 했다면 그냥 봐준 겁니다. 딱해 보이기도 하고 산재보험신청이 취소되면 교차검증할 만한 자료가 안 남으니까 자기도 책임질 일은 없겠다 싶었나보네요.
이걸 과태료사항으로 하지 않으면 많이들 숨길 겁니다. 본문과 같이 근로자 편의를 가급적 봐 주시려는 업주들도 있지만, 어떻게든 숨겨서 보험요율 안올라가게 하려는 업주들도 꽤 많습니다.

혹시 모를 다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조문을 남겨 놓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 부과기준)
 4. 개별기준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1차 300만 원 / 2차 600만 원 / 3차 이상 1,000만 원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0만 원
구들장군
15/12/11 11:13
수정 아이콘
글쓴 분이나, 덧글 다신 분들이 읽으시면 분노가 하늘을 찌르시겠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든지[사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타 기관/부처 업무는 알지를 못해요.
뭘 알아야 알려드릴텐데,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애쓰면, 잘못 가르쳐 드려서 민원인을 더 헤매게 만들죠.
그러면 민원인은 '아 저녀석이 잘 알지는 못해도, 좋은 마음에서 애썼구나'라고 하는 경우 없습니다.
'너 이 @#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가지고, 왜 사람 애먹게 만들어!!'가 되지요.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건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관공서 입장에서는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매스컴에 광고 빵빵하게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서 홍보물 뿌리는 것인데 그런 건 스팸취급 밖에 못 받죠.
전광렬
15/12/11 12:40
수정 아이콘
구멍가게가 어렵죠.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업무를 사장 혼자서 다 담당해야되니 가게 운영도 버거운데 말이죠.
조현영
15/12/11 21:16
수정 아이콘
댓글들 감사합니다 아마 방법이없고 제 책임도있는거같습니다 정말 말한마디만들었어도 이런일이없었을껀데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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