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1/08 19:32:50
Name 다크템플러
Subject [일반] 도전정신이 결여된 청년들, 창업을 해라
는 개나 줍시다.
아니, 요즘엔 개들도 유기농 먹던데 그냥 폐기처분해야 할 말입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45316&plink=ORI&cooper=NAVER

1월 5일, 헤이딜러 라는 기업이 잠정 폐쇄했습니다.
개인이 중고차를 팔고자 내놓으면 딜러들이 입찰하여, 원하는 딜러에게 팔도록 주선하는 서비스였죠.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창업 1년에 거래액 300억 돌파, 청년창업 모범사례로 꼽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통과한 한 법 때문에 졸지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온라인업체라할지라도 주차장 3,300제곱미터 규모를 보유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죠.
결국, 법에 의해 벤처 기업은 한방에 불법업체로 규정되었고 잠정폐업했다네요.


사실, 이 기업의 창업자는 개인적으로 알던 선배입니다.
이 선배가 복학할 즈음에 처음 만났었고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만나서 술도 몇번 먹곤 했었죠

이 형이 창업 관련해서 발로 뛰던걸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관련 벤처를 구상하다가, 자동차 쪽으로 바꿔서
주변에 차 관련해서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의견도 적극적으로 물어보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자동차 관련 어플이나 서비스 비교분석하는 것도 얼핏 보기도 했구요.
본격적으로 창업하면서는 휴학을 해서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 일 터지고 기사 찾아보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직접 딜러로 일해보기도 했다네요.

안 그래도 몇 주전에, 갑자기 이 형 생각이 나서
형이랑 친하게 지냈던 다른 선배한테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한번도 못봤다고, 사업하느라 엄청 바쁜거 같더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업을 세워놓고 있어도 법안 한방에 불법이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액 300억', '모범 사례' 등의 영광만을 보겠지만
단지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고 짠 나타난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 아니 이 순간에 창업을 도전하는 모든 선배, 동생, 후배들이 직접 뛰어가면서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바스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참고로 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로,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네요.
SNS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비판을 수용해 규제를 고친다고 했는데 어찌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하......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1/08 19:34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욱해서 들어왔다가 웃고갑니다 허허
꼬마산적
16/01/08 19:37
수정 아이콘
나한테 돈 안주면 불법이죠 뭐
Jace Beleren
16/01/08 19:37
수정 아이콘
중고차 딜링인데 1년 거래액 300억 정도면 그렇게 대규모는 아닌거 같은데 저거 하나 때문에 법안을 표적 발의했을 확률은 적어 보이고 법안 발의 이유도 사실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상황이니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안군-
16/01/08 19:43
수정 아이콘
이런 업체가 한둘이 아니었나보죠. 큰 돈 안들이고 시작할만한 사업이니...
아마도, 헤이딜러가 유명해지고 나서 다른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겁니다.
기존에 땅 갖추고 중고차 팔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손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당연히 로비했겠죠.
Jace Beleren
16/01/08 19:47
수정 아이콘
법안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 통과된 감이 있네요. 이렇게 졸속으로 순식간에 통과시킨 법을 보완하는 입법이 설마 1년 2년 걸리진 않겠죠? 에이 설마... 그러면 진짜 이놈들 입법부 타이틀 떼버려야 됨
-안군-
16/01/08 19:40
수정 아이콘
후...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생각나네요....
그 분 아버지께서는, 건물 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80년대쯤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외벽이 타일로 되어있는 건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돈을 제법 버셨는데,
김영삼대통령이 '저 꼬라지가 뭐고? 지저분하게 시리... 건물에 타일 못 붙이게 해라!' 해서, 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 관련 일들은 자재를 미리 사놓고,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돌려야 유지가 되는건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쌓아놓은 자재들은 다 쓰레기가 되고, 한방에 빚더미에 앉게 되셨죠.
그리고는, 역 앞에서 채소 팔면서 근근히 자식들을 키우셨답니다.

권력앞에 개인들은 이렇게 무력해요... 참...
하늘하늘
16/01/08 20:27
수정 아이콘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가 생각나네요.
스웨트
16/01/08 19:47
수정 아이콘
[정치가 밥은 안먹여 주지만 밥 숟가락 놓게 만드는건 한순간 입니다. ]
오늘 본 pgr 자게글에 있던 한분의 리플인데.. 정말 이 본문과 딱맞는 리플이에요.
Miyun_86
16/01/08 19:55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드니...
이것도 빌어먹을 정치인들의 전략이라면 전략일려나요?
-안군-
16/01/08 19:58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길가에 똥을 누고 싶은데, 누가 보고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같은 이치죠.
빈민두남
16/01/08 20:36
수정 아이콘
누가 보고 있어도 큰일말고 작은일은 잘하더라구요.
가끔..은 큰일도..
아 해놓고 간건 꽤 봤습니다.
파인애플빵
16/01/09 02:50
수정 아이콘
저희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적에 해준말인데, 그때는 뭔 소리여 그랬거든요
나이 먹고 나니까 요새 진짜 가슴에 확 와 닿더라구요
노무현 대통령때 까지는 별로 기억도 안나는 말이였었는데....
캬옹쉬바나
16/01/08 20:06
수정 아이콘
팝콘 팔려고 들어왔더니...ㅠㅠ
16/01/08 20:08
수정 아이콘
정치가 참 무섭죠
보육료 인건비 등 현실화 되지 않는 ..
제 친한 선배는 어린이집 개원하고 6개월정도 됐습니다
정원 다 차고 대기자가 있습니다
저랑 술한잔 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법지키면서 지침지키면서 하니 매달 적자다.. 법 못지키겠다 휴'

제 사회생활 멘토이자 사회생활을 하는 법을 알려주신분이라 착잡하더군요
16/01/08 20:08
수정 아이콘
창업해라.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라.
이런 느낌이네요...
이민정­
16/01/08 20:12
수정 아이콘
인터뷰 했었는데..안타깝네요.
16/01/08 20:16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고 본문의 글 외에 사정을 자세히 모르지만..그냥 지방에 엄청 싼 노지 1000평 사서 "여기가 주차장이요~"하면 안되나요?(꼼수엔 꼼수로..)
향후 엄청 클 사업이면 그 정도 투자는 괜찮을것도 같은데요...
[fOr]-FuRy
16/01/08 20:17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건실한 기업이면 그래도 계도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고.. ( 법 개정된 후에 얼마나 줬는지를 모르겠지만.. ) 땅을 살 여력이 안됬던건지 궁금하네요.
cadenza79
16/01/08 20:43
수정 아이콘
그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사에는 주차장만 나와서 그것만 갖추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차량 직접확인, 차량상태 및 권리관계 고지의무, 보증책임이거든요.
cadenza79
16/01/08 20:28
수정 아이콘
글쎄요...
혹시나 싶어서 법을 찾아보니 이번 개정 때문에 못 하게 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새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네요.

원래 자동차경매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개설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고, 경매규약 등도 갖추어야 하며, 경매장 운영자는 자동차매매업자 중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자의 의무 즉, 자동차를 직접 확인하고 성능, 상태, 점검내용 및 압류, 저당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차량에 대한 보증책임도 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에게만 자동차경매장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경매장 운영자에게도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여 소비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게 원래의 입법취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기재된 사업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이것이 분리되었고(물론 자동차경매장 승인은 안 받고 시작했겠지요), 법적인 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일로 끝내고 위에 열거된 확인의무, 고지의무, 보증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경매수수료만 받을 수 있는 사업구조가 된 듯하네요.

보완입법을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의 문제점은 모두 해결하여 차량 확인 및 각종 고지의무와 보증책임을 지게 하면서 다만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장은 허용하게 한다면, 싹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보완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수익성이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인터넷 경매사업자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해지니까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뀐 규정입니다. 한 줄 더 들어갔네요. 원래부터 안 되는 것이었지만 벌칙규정이 없었을 뿐이지요.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 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
Jace Beleren
16/01/08 20:46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입법이 빨랐는지 알겠네요. 벌칙 규정 하나 들어간거였군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티이거
16/01/08 20:42
수정 아이콘
글 분위기보니 새누리당아니였으면 글 올라오지도 않았겠네요
16/01/09 09:10
수정 아이콘
뭐 이리 꼬이셨는지...
절름발이이리
16/01/08 20:44
수정 아이콘
한심한 똥같은 규제긴 한데, 위에 말처럼 원래 탈법적 요소는 있었습니다.
애초에 국내 규제들이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하는데.
박용택
16/01/08 20:47
수정 아이콘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네요.

1. 한국에서의 로비에 대한 인식
사실 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지역구 의원에게 요청하는게 불법은 아닌거 같아요. 스타트업이 매출 300억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으면, 그걸 담당하고 로비할 수 있는 직원이나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무분별하게 의원이나 딜러들을 비판하기 보다는요.

2. 사업에서의 소비자 리스크
실제로 로비라고 하면 논리와 논리가 맞부딪쳐야 하는데, 과연 그런게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실제 공유 경제의 성공모델인 우버나 Airbnb도 소비자 리스크가 커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법인데, 더 큰 금액과 안전이 요구되는 중고차 거래에서는 위의 사례보다 더 안전이 담보되기는 힘들수도 있을거 같아요.
반대로 it와 경제분야에서 가장 트렌디한 이러한 교환 방식에서 국가의 법이 뒤쳐진다면,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시도에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을수도 있구요. 사실 페북도 처음에 사생활 침해라는 리스크를 극복한거 보면 어느정도 법적 유연성은 보장해주는게 좋을거 같기도 하구요.
--------------------------------------------------
근데 어쨌든 보면 기준 자체가 단순 주차장의 크기라고 한다면, 법안 발의자가 별 생각 없이 로비 받고 일을 처리한건 아닐까 싶네요 ;;

아무튼 앞으로 기술과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거 같은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듯 합니다.
NightBAya
16/01/08 20:57
수정 아이콘
단순 주차장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해당 법 개정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건 아니고 자동차경매의 대상에 온라인을 통한 경매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경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자장 / 경매실 / 성능점검 및 검사 시설 / 자격증을 가진 검사 책임자 및 검사원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요.
16/01/08 20:53
수정 아이콘
저 삼천평의 표면적 이유가 허위매물근절인데, 실상 허위매물은 수만평 땅을 가진 기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야매로 후려치다보니 막 가는 것 같습니다.
NightBAya
16/01/08 21:00
수정 아이콘
http://www.bloter.net/archives/247281

[다시 말해, 오프라인 경매장이나 사업장, 인력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헤이딜러가 합법에서 돌연 불법 사업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개정안 이전에도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경매 사업자에 승인을 요구했다. 이 승인은 오프라인 설비 기준을 따랐다. 3300㎡ 이상의 주차장과 200㎡ 이상의 경매장, 성능검사설비, 성능검사 인력의 자격요건 등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여야 한다는 조항은 이전부터 있었다. 헤이딜러는 과거의 법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온라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Quarterback
16/01/08 22:02
수정 아이콘
전세계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릉 하고 있죠. 예전에 이 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흔히 말해 스타트업이 활성화가 된 나라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두번째 문제로 여긴다는겁니다. 물론 사업이 커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때가 오지만 그 때도 일방적 금지보다는 기존 법과 새로운 비즈니스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온 경우가 많았고요. 많은 핀테크나 온디멘드 서비스들이 그렇고 불법 논란이 계속 되는 우버도 있고요. 하지만 글쓴이에 따르면 한국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일단 이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부터 계속 살핀다는 겁니다. 한국은 불법으로 찍히면 그냥 끝이거든요. 결국 이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 그냥 사라진다는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막 성장하려는 기업에게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줄 정부도 의회도 아직은 없죠. 예를 들어 우버도 불법논란+형사고발 등등하다가 그냥 문닫았죠. 물론 우버 건은 우버에서도 좀 더 유연성을 보여줘야했다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도 타협점은 있었거든요. 근데 언론까지 함께 나서서 그냥 싹을 잘라버렸죠. 하지만 또 반대되는 예도 있습니다. 삼성이 삼성페이를 출시할 당시 금융규제로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건 매우 빠르게 해결되었어요. 결국 이 나라는 여전히 창업에는 매우 불리하고 기존 대기업에게는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6/01/09 01:16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거나 신경 안쓰자는 주의라기보단, 마땅한 규정이 없는 영역을 들어갈 때 크게 위축되지 않는단 거죠. 그 쪽은 네거티브 규제라 "이런거 하지마라, 이렇게 하면 불법"라는 부분만 피해가면 일단은 불법은 아니고, 관련 법이 생길 때 까지 존재감을 가지면 현실적인 타협점을 차후에 찾아낼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한국식 포지티브 규제는 "이건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불법"이다 보니 그거 맞추며 신사업이 태동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쪽 영역의 사업자는 사업적 성공 이전에 우선 정부에게 징징대고 언플을 해서 어떻게든 규제 풀려고 노력하니, 선후가 뒤바뀌게 되죠.
트루키
16/01/08 21:26
수정 아이콘
거래액 300억이면... 실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매출은 얼마 되지 않겠네요.
16/01/08 23:11
수정 아이콘
이런 분들 덕분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슈퍼집강아지
16/01/08 23:22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인지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스웨트
16/01/08 23:31
수정 아이콘
현재 부조리고 문제고 나발이고 어짜피 돈 못벌 사업이었으니까 괜찮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사회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바꿀생각을 해야 하는데 수긍하는 사회인삭이럴까
트루키
16/01/09 09:44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기사나 위 댓글에 업체 매출 300억 이야기가 있길래 잘못된 정보 같아서 쓴 것일 뿐입니다. '거래액=매출' 은 아니죠.
트루키
16/01/09 12:24
수정 아이콘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와 포커스가 좀 어긋난 얘기긴 하지만 기사나 댓글에 매출 300억 이야기가 나와서 '매출=거래액' 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부분만을 쓴 것 뿐인데 이런 댓글이라니.. 차라리 대놓고 뭐라고 하시지 이런 반어법 비꼼 댓글엔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 모르겠군요. 참...
16/01/09 12:35
수정 아이콘
글을 쓸 때에는 맥락을 고려해서 써야겠죠.
저 역시 제 의도 없이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해석되도록 리플을 달았습니다.
광개토태왕
16/01/09 01:27
수정 아이콘
아....... 진짜 할말을 잃어버렸네요..........
Sydney_Coleman
16/01/09 04:55
수정 아이콘
지역구 주민들의 고충을 보살피시는 참의원이시군요.
....
캡틴백호랑이
16/01/09 16:48
수정 아이콘
20대후반입니다.
10대 때는 제가 무조건 잘 살줄 알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부모님이 싫었고 20대 군대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땐 잘 된 케이스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 생각하고 패기좋게 시작했지만 이젠 사회에 더러움을 너무 많이 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16/01/12 15:01
수정 아이콘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ymlewlaw/220587595945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3000 [일반] 코리안 루트를 찾아서: 환빠와 환까 사이에 [24] 삭제됨5893 16/01/09 5893 2
62999 [일반] 군인을 사람답게 대접하자 [45] 이순신정네거리8754 16/01/09 8754 15
62998 [일반]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 [111] 에버그린15378 16/01/09 15378 26
62997 [일반] 최근 3~4년간 아스날에선 누가 많이 뛰었나? [6] 광기패닉붕괴4584 16/01/09 4584 1
62995 [일반] 15/16시즌 리버풀 관련 통계 몇가지. [6] 광기패닉붕괴3635 16/01/09 3635 0
62994 [일반] 우리나라가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Top10 [16] 김치찌개6404 16/01/09 6404 1
62993 [일반]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Top10 [4] 김치찌개4345 16/01/09 4345 1
62992 [일반] PGR 비속어 리스트를 갱신하는 작업에 참여해주세요 [35] OrBef8940 16/01/08 8940 1
62991 [일반] 걸그룹 '스텔라' 다다음주 컴백 티저 사진 [79] eunviho9831 16/01/08 9831 0
62990 [일반] [짤평] <헤이트풀8> - 타란티노는 장르다 [49] 마스터충달5901 16/01/09 5901 3
62989 [일반] 안철수 신당의 이름은 "국민의 당" [108] KOZE13177 16/01/08 13177 1
62988 [일반] 낙인 (부제:학자금 대출) [15] 잘먹고잘싸는법4078 16/01/08 4078 2
62987 [일반] 도전정신이 결여된 청년들, 창업을 해라 [41] 다크템플러10319 16/01/08 10319 8
62986 [일반] <삼국지> 평가절하된 장군 하후돈. [47] 靑龍8930 16/01/08 8930 5
62985 [일반] Futurama 이야기 1 - 당신이 SF Animation Futurama를 봐야할 이유. [20] Jace Beleren6819 16/01/08 6819 1
62984 [일반] 342,000번의 묵묵함. [21] mmOmm7258 16/01/08 7258 3
62983 [일반] [야구] 임창용, 오승환 출장정지 시즌50% 및 2016 도핑 [22] 이홍기7174 16/01/08 7174 3
62982 [일반] 연애방법론을 알아두어도 사실 결과는 같다 [53] 사신군7737 16/01/08 7737 12
62981 [일반] 오유의 N프로젝트, 일베나 오유나 메갈이나 여시나? [224] Jace Beleren18390 16/01/08 18390 19
62980 [일반] [WWE] 일본 최고의 프로레슬러인 거물이 WWE에 입단 확정.JPG [19] 삭제됨7486 16/01/08 7486 0
62979 [일반] 이슬람국가 6분만에 설명하기 (유튜브) [11] aurelius5389 16/01/08 5389 0
62978 [일반] 『1차대전 프랑스군史』 졸전으로 알려진 니벨 공세의 의외성. [2] 선비욜롱8716 16/01/08 8716 6
62977 [일반] [MLB] 마에다 켄타 LA 다저스 입단식.jpg [33] 김치찌개5912 16/01/08 5912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