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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30 23:36:11
Name Zelazny
Subject [일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얌체짓 사이 : 가격 오류 보상제
http://m.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56
마트 영수증 확인하시나요?… 매대가격과 계산가격 3배 차이나

대전 서구 괴정동에 사는 주부 A씨는 얼마 전 인근 대형마트에서 아이용 선크림을 구매하고 집에 돌아와 화들짝 놀랐다. 진열대에서 본 가격과 영수증에 찍힌 가격이 3배가 넘게 차이 났기 때문.
마트 할인코너에서 6000원으로 명시돼 있었던 해당 제품의 계산가격은 2만원이었다. A씨는 곧바로 해당 마트를 찾아가 따졌고, 마트로부터 세일이 끝나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바꾸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



저런 상황에서 마트측은 물론 매대의 가격표대로 계산을 해주며 추가로  '가격 오류 보상제'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5천원짜리 상품권.
진짜 무신경한 고객이라면 비싸게 사놓고 (대부분은 세일가에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는데 제대로 표기를 바꾸지 않은 경우라 좀 어폐가 있지만 대개 원래 가격이라면 안샀을 상품을 샀을테니) 영영 모를 수도 있고 고객센터에서 대기하거나 나중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니 보상하는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방문 할 때 드는 교통비(기름값이건 대중교통 요금이건)에 소모되는 시간과 수고를 감안하면... 더구나 고객센터에 늦게 갔거나 , 그렇지 않더라도 매대에서 계산까지의 짧은 시간 사이에 원래 가격으로 표시가 바뀌었으면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열이 잘못됐다던지 하는 경우(분명 그 위치에 상품이 있지만 가격표의 상품명과 실제 상품이 (유사하기는 하나) 다를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보상을 하는게 합당하며 악용할 소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는 도중에 가격표시가 잘못됐다는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본래 1만 4천원에 100g하는 아마드 홍차 한캔을 5천원에 팔고 있는걸 봅니다. 확인해보니 유통기한도 충분하구요. 좋은 기회다 싶어서 남아있는 4캔을 쓸어 담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찍히는 가격보니 원래 가격대로 나옵니다. 2만원 예상했는데 5만 6천원이 나옵니다.
이 때 계산대에서 따지는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비싸니 안사겠다 빼달라 정도는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수단도 권한도 없습니다. 애초에 정가라면 살 생각이 없었으니 이 때 구매를 포기하는게 맞겠지만 '가격 오류 보상제'가 있으니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5만6천원 다 내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바로 구매한 장소로 가서 5천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그 바로 위에 진열된 홍차캔이 한 컷에 나오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꼭 찍을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약됩니다.
다음엔 물론 고객센터 방문해서 상황 얘기하고 사진 보여주고 환불 받고 2만원으로 다시 결제하고- 마지막으로 5천원짜리 상품권을 받으면 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요. 이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3만6천원+5천원의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셈입니다.
(내가 (용량을 착각했다던지) 가격을 잘못 봤거나 진열이 잘못 됐거나, 계산한 가격이 맞고 보상도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냥 환불 받으면 됩니다. 원래 7일 이내에 환불 가능하니까요. 말하자면 무작정 계산부터 하면 어찌됐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마트측의 잘못이고 고객이 자칫 큰 불편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표기 잘못한 상황이  '대란'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되어 몇몇은 사재기에 나서고 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요새는 대부분 (사과는 하지만) 구매 취소로 끝나고 소비자들 대부분 (오히려 구매시도나 사재기 한 사람들을 비난할 뿐) 이해하고 넘어 갑니다. 마트의 가격 오류의 경우는 다른 많은 변수가 있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도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소비자가 계산 과정에서 명백하게 알아챘다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쓴 것은 실제로 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잠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구차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가격이 다르게 찍힐 때는 짜증이 솟구치면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리라!' 작정했는데 나중에 따지고보니 '정당한 권리'라고 잘라 말하기는 애매하더라구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있다는거 모르셨다면 참고하시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크해 본 건 아니고 그냥) 경험상 백화점은 보상제 없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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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과열무
16/01/30 23:56
수정 아이콘
마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쪼임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저 보상을 중점적으로 노리는 분들도 있구요. (블랙리스트)
저게 점원의 실수도 있지만 대낮에 갑자기 가격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침까진 850원이었다가 오후 두시 즈음에 900원으로 매가가 변경되는..
그런데 귀신같이 블랙리시트들이 그 물품을 중점적으로 구입한다음 보상받더라구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마트 돌아다니면서.
16/01/31 00:04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매대 가격만 보고서 저게 잘못된건지 알려면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수시로 꿰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 마트라고 해봐야- 가장 많은 이마트 조차 매장 간의 거리가 상당한데, 고작 5천원짜리 상품권 받으려고 교통비와 시간을 들인다는게 저한테는 이상해 보입니다.; (한 지점에서 표기 잘못된거 인지하면 다른 지점에 바로 전파할 줄 알았는데 그런 체계는 없나 보군요.)
말머리
16/01/31 00:05
수정 아이콘
............창조경제(?)네요..
16/01/31 00:37
수정 아이콘
상상 그이상을 보야주네요. 창조경제 맞네요
스키너
16/01/31 00:06
수정 아이콘
음.. 어려운 문제에요. 소비자가 알고, 일부러 그러는건 사실 마트측의 이미지 관리로 인한 환불/보상정책을 악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품에 이벤트가가 적용되있었고, 소비자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리가 없죠; 마트측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므로, 저런 보상을 해주는 걸 받는건 정당한 권리행사에 가깝다고 봅니다.

중언부언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그냥 발생한 상황이면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이를 알고 일부러 저런식으로 한다면 소비자의 악용이라고 봅니다.
sen vastaan
16/01/31 00:09
수정 아이콘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잘못 계산된 건 빼버리고 옵니다(...)
16/01/31 00:34
수정 아이콘
한가지 물품의 오류로 5천원을 받고, 다시 재방문해서 다른 물품을 오류로 구매하게 되면 5천원을 또 받을수있나요?
또 오류가 있는 물품 2가지를 샀는데, 한가지만 확인해서 5천원을 받고 추후에 와서 다시 5천원을 받을수있나요?
16/01/31 01:19
수정 아이콘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상품이 그렇게 많을 리 없고 그런 상품만 골라서 살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상받은 상품은 당연히 그 직후에 가격 수정할테고, 그 원인이 된 프로세스가 같은 상품들도 체크를 하겠죠.
16/01/31 00:42
수정 아이콘
얌체들이 소비자들의 권리보장에 위협이 되네요.
16/01/31 01:06
수정 아이콘
근데 몇만원씩 손해볼 수도 있는데 보상은 고작 5천원짜리 그것도 상품권뿐인가요?
얌체고객이야 뭔짓을 해도 그런 허점을 파고들겠지만 소비자 왠만한 사람은 영수증확인을 통해 환불까지 받는 경우가 드물것같은데요. 대개 모르고 지나칠텐데 그런식으로 마트가 취하는 이득이 더 많을것같네요.
16/01/31 01:28
수정 아이콘
아예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던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간 한정 행사가격이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 가격을 평소 팔던 가격으로 미처 바꾸지 않은 경우일테니- 마트 입장에서 보면 실수로 몇 만원 손해볼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상황일 뿐이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상가라면 아예 구매 안했을 수도 있었으니 손해가 맞겠지만 몇 만원 차이를 못알아차릴 정도라면 그렇게 가격차에 예민하다고 보기 힘들겠죠.;;
16/01/31 12:07
수정 아이콘
몇만원차이를 못알아차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트가서 장을 한두개 보는것도 아닌데 그걸 일일히 진열가격이랑 비교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격차에 예민"한사람을 제외하면 모를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16/01/31 12:2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카트 가득 물건 샀는데 몇 만원 차이 나는걸 알아차리는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더구나 영수증에는 정상적으로 찍히는 상황일테니. 하지만 이건 특정 상품 하나의 가격이 몇 만원 차이나는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한 겁니다. (가격 오류난 상품이 소액으로 무수히 있고 내가 그런 상품을 다수 사서 합계가 수 만원 된다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이 대단히 희박하겠죠.) 물론 소비 패턴에 따라 영수증 같은건 아예 확인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개는 알아채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아주 고가의 상품이라서 몇 만원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라도 그만큼 비싸니 오히려 매대 가격을 정확히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재요
16/01/31 02:06
수정 아이콘
맛폰으로 바코드 찍으면 해당 마트 온라인몰의 가격을 검색할 수 있지 않던가요. 마트 경험?이 쌓여서 가격변동 시간과 주로 변동되는 항목 정도만 꿰차면 생각보다 쉽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햇가방
16/01/31 02:30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대형마트에서 약 8만5천원하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영수증에는 8만 6천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냥 갈까하다가 다른 손님들도 의아하고 피해갈까봐 귀찮아도 문의했는데 답은 바로 환불해주신다길래 괜찮다고하고 그냥 왔는데..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가격이 참 민감한 문제인데 대형마트가 더욱 이런 문제에 소홀하니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가격의 편차를 떠나서. 영수증 잘 챙겨 봐야할것 같아요.
조금먹기
16/01/31 12:1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알바했을 때 기억나네요 가격표 교체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만 쇼핑와서 잘못된 가격인 상품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사람이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뒤로 뭔 소비자가 약자라는 식의 글은 전부 무시하게 되네요
16/01/31 21:22
수정 아이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해도 마트 개이득 같아 보이네요.
가격에 속는 사람이 바뀐 가격을 이용하는 사람 보다 수십배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스타로드
16/01/31 22:17
수정 아이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해도 마트 개이득 같아 보이네요. (2)
저도 마트에서 물건 샀다가 집에와서 잘못된거 안 적 몇번 있는데 귀찮아서 걍 놔뒀었네요.
오빠나추워
16/01/31 23:33
수정 아이콘
가격표를 먼저 바꾸고 전산상의 가격을 바꾸면 해결 될 문제 아닌가요? 정말 착오로 가격표 바꾸는 물품을 빠뜨릴수는 있겠지만 나쁜마음 먹은 사람들에게 당할 확률은 확실히 줄겠죠....
판사님
16/02/01 15:20
수정 아이콘
소비자라 감정이입이 안되서 그런지 지나치게 마트 중심으로 쓴 글 같네요.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수증과 상품가격 비교도 안할겁니다.
상품이 한두개면 비교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장볼때 물건 한두개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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