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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4 13:45
이거 구형 약하게 나오면 검사, 판사 일상생활하기 힘들텐데 메갈 같은 극성 페미는 물론이고, 여성이 주류인 커뮤는 다 이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20/03/24 14:25
구형은 검사가 하는거고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가 기소된 항목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면 구형과 비슷한 형량을 선고할겁니다.
드물게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판사가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아마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구형량보다 낮을 가능성은 그닥 없어보이네요.
20/03/24 13:46
신상공개가 강력한 처벌이기는 하지만, 구형이 4년도 안된다는건 솔직히 충격이네요... 저렇게 흉악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타인에 대한 학대의 직접적 증거없어도,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조장'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쪽으로.... 법알못이지만, 법적 근거의 부족 때문에 '구형'부터 저런 가벼운 처벌이 나오는것 같아서...
20/03/24 13:53
그게 실제 가담/열람자 수인것처럼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여러 방 중복입장자 필터링 안한 수치라...실 수치는 많이 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아무튼 관련자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20/03/24 16:11
그게... 100년형을 받아도 20년 정도면 나오는게 미국 교도소라,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연말이면 거의 연례행사급으로 주지사가 감형을 해준다고..
20/03/24 13:49
저 구형이 별로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나무위키를 보니 주범은 무기를 피하기 어려워보이던데요.
만약에 주범에 대해서 무기가 구형되지 않는다면 저 세력이 검찰 내부의 누군가의 약점을 쥐었다고 생각하렵니다.
20/03/24 16:25
몰카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도의 차이지 한 짓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또 N번방 운영자라고 하니..
20/03/24 13:50
제가 이해가 잘안되는데.. 갓갓->와치맨->박사 이렇게 운영자가 이어져내려온거고 갓갓에서부터 같은 피해자가 계속 이어져온건가요? 아님 계속 다른 피해자가 늘어난건가요?
20/03/24 13:53
갓갓에서 감시자, 잡범으로 넘어간거고 이쪽은 피해자가 이어졌구요. 정확하게는 그냥 방 관리자만 넘어간거지만
박사는 다른쪽입니다. 갓갓이 N번방만들고 감시자가 이어받아서 추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이 알아내야겠죠.
20/03/24 14:02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홍대 크로키 모델 도촬해서 여초 사시트에 유포한 몰카녀도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남자들이 여성혐오가 늘어나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여자들이 남자 일반에 대신 사과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20/03/24 14:03
실정법의 한계 문제지 그게 사법부의 문제입니까? 말씀대로면 입법부를 까셔야죠.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 답변해드릴께요. 네, 맞는게 단 하나도 없어요. 1도 없네요. 피해망상에 찌들지 마시고 건강하게 좀 삶을 살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20/03/24 14:03
아뇨. 저는 여자인데 유럽마니아님이 왜 죄송하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는데 왜 본인이 여자들한테 미안하다는겨? 이런 생각이... 국회의원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이여 국회에서 형량을 올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냅시다! 뭐 이런거면 모를까 왜 사과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20/03/24 14:05
고시원에 계시다고 했는데, 만약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중요하며, 5급이나 cpa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critical reasoning 능력이 중요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알아서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후자의 경우에 본댓과 같은 사고방식은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20/03/24 14:17
피해자한테 미안한게 아니라 여자한테 미안하다는 사람들은 대체 평소에 여자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하길래 그런건지 참 무섭네요
20/03/24 14:24
꽃뱀 당한 남성들 무고죄로 여자한테 고소 넣어도 거진 집행유예나오던데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남성들도 여성공포, 혐오 늘어나도 인정하시는거죠?
20/03/24 13:55
판사 판단이겠죠. 구형보다 더 강한 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니....
물론 구형보다 줄어서 집유 뜨고 막 이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20/03/24 16:27
이미 음란물유포로 1년에 집유3년 받았고 아직 집행유예기간 임을 보자면 실형을 피할순 없을겁니다!
징역2년에 이전 집유 받았던거까지 3년은 살지 않을까 싶네요!
20/03/24 14:00
저도 법을 몰라 구형이 3.6년이라는데 이게뭐지?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당신네 가족이 당했어도...라는 가정은 사회의 룰을 정하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당신네 가족이 당했어도를 충족시키려면 가해자 가족의 3족쯤을 멸해도 분이 풀릴까 싶네요
20/03/24 15:03
판사는 가족 등 본인과 관련있는 사람의 재판(피해자든 가해자든)을 맡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꼭 법원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요런걸 통틀어서 상피제라고 합니다.
20/03/24 16:00
헐 교사까지 적용되는군요. 국민학교 시절에 3년쯤 엄니 학교 다녔었는데...;
그러고보니 얼마전에 어느 여고 쌍둥이 사건이 그거 저촉되지 않나요? 아빠가 교무부장이었던가 그랬으니..
20/03/24 13:55
이게 검사가 주어진 법 안에서 최대치를 뽑아낸건가요? 그럼 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한테 (저와 같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법 좀 바꾸라고 의견이 가야할거고... 그게 아니면 판사님 제발..로 가야 할 거고.. 마음 같아선 미국 교도소에 36일만이라도 맡겨놓고 싶은 범죄자인데 그런게 실현될리는 없고... 진짜 답답하네요.
20/03/24 13:56
다른범죄의 형량들과 비교한게 아니라 기존의 법적으로 적당하지는 모르겠고
끔직하다고 생각하는 느낌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한짓보면 피해자들에게 찔려죽어도 납득할거 같은대 ...
20/03/24 13:57
이거는 몰카랑 차원이 다른 범죄인데 얘는 운영자라도 해킹 협박 등의 행위는 안 했나보죠? 왜케 구형이 낮은거지...
그나저나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이거 보니 방 이름 상태가 참.. 역시나 그 사이트 유저다 싶네요
20/03/24 14:03
그 전에 대화방 이름을 노사모로 쓰는거에서부터...
설마 진짜 노사모일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건 아니겠죠 크크 애초에 방 광고같은것도 일베에 주로 올라온것 같더군요.
20/03/24 13:58
예전에 판사가 되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형이 너무 적다는 [국민정서와 달리], 보통의 국민들은 판사보다 더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20/03/24 13:59
아무리 법리와 국민의 보편적 정서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정서와 형량 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심한 듯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뭔가 납득이라도 가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아예 납득이 안되니..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3/24 14:18
게임문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pgr이라는 사이트의 존재도 모르고, 아무리 300만 유튜버라도 내 관심사가 아니라면 알 길이 없죠. 비정상적인 성욕에 관심을 가진 쓰레기들이 아니라면 애초에 이번 이슈 때 처음 듣는게 정상
20/03/24 14:1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604272&date=202003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두 사건은 병합돼 다음 달 9일 수원지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20/03/24 14:14
기사에 "아직 n번방 사건을 병합한 구형량은 아니지만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은 n번방 운영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라고 써져있군요.. 아무튼 아청법으로도 7~10년 때릴수 있는데 죄질이나 사회분위기나 최고형 떄려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20/03/24 14:11
기자는 교묘한 편집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법알못들은 판사에게 분노하고 판결문을 읽어본 소수의 사람들만 납득을 하는건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사람은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어하니.
20/03/24 14:11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양형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여론 때문에 법무부에서 외국 사례를 검토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양형이 높은축에 속한다는 거였습니다. 흔히 미국과 비교하는데 미국은 문명국 가운데 희귀하게 사형제가 있으며 양형도 유별나게 높습니다. 미국 말고 징역 100년 200년 때리는 문명국은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조차 형량 받은대로 다 복역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가석방으로 훨씬 적응 기간 복역하고 풀려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복역 기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20/03/24 14:11
아청법 위반치고 크지 않은 걸 보니 그냥 단순 유포만 했나 싶네
실제 갓갓?이랑 박박사는 더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구형 최대로 때려주면 좋겠습니다.
20/03/24 14:3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이 사건도 1년 8개월 구형으로 끝났는데 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한 저 이상 처벌 받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20/03/24 14:40
[그냥 근본적으로 성범죄 관련 형량] 을 올려버리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같은 결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카테고리로 퉁쳐버리기엔 그안에 들어있는 세부범죄 범위가 꽤 넓죠.
20/03/24 14:39
아 본문에 수정사항이 있네요 ;;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올라오면 해당 기사를 대부분 직접 찾아보고 의사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사건은 관련 기사를 너무 읽기 싫어하는지라 본문만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구형이 3년 6개월이라는 줄 알았네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정말 기사를 못 읽겠어요 ㅠㅠ
20/03/24 15:29
유즈님 의견에 더해서 법적인 처벌 다받고 수십년동안 서서히 사지육신 오장육부가 썩어가는 고통속에 죽었으면 좋겠네요.
20/03/24 15:05
3년 6개월 나온거는 기존의 유사범죄도 그정도 구형이 되거나 선고가 되었다고 봐야죠?
저대로가면 재심이나 삼심에서 집유까지 내려갈거 같은데 엄벌에 처했으면 합니다.
20/03/24 15:18
사건 내용을 다룬 글이 읽기 힘들 정도로 역겹던데 남의(일부 미성년) 약점 잡아서 그런 행위 한 것도 모자라서 돈 받고 유포까지 시켰으니 피해자에게 준 고통 비례해서 처벌하려면 묶어놓고 죽을때까지 태형 치는 수밖에 없는..
20/03/24 15:24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6%8D%EB%B3%B4-%ED%85%94%EB%A0%88%EA%B7%B8%EB%9E%A8-%EB%B0%95%EC%82%AC-%EC%A1%B0%EC%A3%BC%EB%B9%88-%EC%8B%A0%EC%83%81%EA%B3%B5%EA%B0%9C-%EA%B2%B0%EC%A0%95%E2%80%A6%EC%84%B1%ED%8F%AD%EB%A0%A5%EB%B2%94-%EC%B2%AB%EC%82%AC%EB%A1%80/ar-BB11CcNR?ocid=spartanntp
링크가 기네요. [속보]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성폭력범 첫사례
20/03/24 15:35
26만명썰은 텔레그램 음란물방 드나든 인원이고 이번에 문제된건 그 100분의일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에서 수백만원 내는 유료였으니)
관련자들 한명도 빠짐없이 꼭 다 처벌 받기 바랍니다. 유료회원 하는데 실수가 어디있습니까
20/03/24 15:37
선거 끝나면 특별법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상 조직폭력범에 준하는 법률로 다뤄야 하지 않을지요. 지난번 웹하드 사건도 사실상 조직폭력과 똑같던데...법률을 강화에서 서열이나 조직책임자로 인지 되는 이는 한명이라도 조직의 수괴로 지정해서 처벌하고 이에 동조하거나 자금을 대거나 자금을 융통한 이들은 조직원에 준하는 처벌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넷상 인심매매나 매춘에 준하는 범죄로 본다면...당장도 관련 법을 찾으면 나올지도...안돼면 따로 법리논리를 만들어서 따로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에 맞겨도 될듯요. 안돼면 헌제로 가던가... 최소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국회를 압박 할 도구가 될수도 있을 듯요.
20/03/24 16:19
본문 기사내용이 수정되어 댓글 남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86825 (수정전)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과 달리 성착취 사진·영상물 제작 등에는 가담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다운로드해 공유한 것만으로 확인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수정후)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n번방'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외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며 "하지만 수사 중인 이른바 '박사'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과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늘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상태다. 추가 조사와 공판 활동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구형자체가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3/24 16:34
아동 성범죄 운영자가 저정도면..
뻔하네요.. 나머지 참여자는 그냥 벌금형,,,, 개나 소나 아동 성범죄 저질러도 돈으로 처리된다는 대단한 선례를 남기겠네요!!
20/03/24 20:54
제발 성폭력 범죄, 디지털성폭력 범죄 형량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뉴스 보니 경찰이 확보한 참여자만 6만 명이라던데, 싹 다 성범죄자 등록되면 좋겠습니다.
20/03/25 01:20
3년 6개월 형 이란 게 3년 6개월 간 태형이었으면 좋겠을 정도네요.
죄는 미워 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는데 이 사람 겁나 밉습니다. 진짜 후두려 패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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