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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 17:04
3자 녹음은 불법이고
당사자 녹음은 합법이지만 배포 시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법적 자료로는 사용 가능) 이게 이제 무조건 불법이 된 것이라는 건가요?
20/11/19 17:05
내가 먼저 올릴려고 했는데 올려주셨네요 전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당 또 꽃뱀 보호법 발의- 보나마다 민주당 페미쓰레기들이 여성단체한테 의뢰받아서 올리는 법안이죠 이 정권의 특징입니다 극히 일부 자신들의 미치광이 페미 운동권 지지자들을 위한 법안 올려서 대다수 국민한테 피해주고 정의로 포장하기 국가반역자들이죠
20/11/19 17:14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녹음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90950001&code=940100&www#csidx554dbfcc2b0b96888c7bfcf37b0427a 왜없다는건가요?
20/11/19 17:18
그렇니까 님은 합의성관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다라고 읽히시는거 같은데 저는 성관계시 부끄러운 대화 신음을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로 읽히거든요
20/11/19 17:22
어떤 녹음이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할 경우 녹음이 합법입니다.
즉, 대화든 성관계든 녹취 당사자가 그 안에 있다면 합법이고, 녹취 당사자가 대화 등에 참가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대화를 녹취할 경우 불법입니다.
20/11/19 17:13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상대방의 동의없는 성관계시 음성녹음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꽃뱀사례에는 분명히 유효한 증거자로로 활용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더많은 원나잇의 경우에 모두 녹음을 허용하는게 더 위험해 보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사례를 봐도 동의없는 녹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20/11/19 19:25
원나잇 하는 애들 보면 편의점에서 여자 카드 긁게한다던지 모텔비를 여자를 줘서 여자보고 내게 한다던지 이런애들 많았는데 이런것들이 다 인정이 안되는 사건들이 나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녹음이라도 하더군요. 그냥 부부외 성관계 금지법도 나올거 같습니다. 이분위기 대로라면. 한 십년전에도 변호사가 헤어진 사이에도 여자가 앙심품고 성폭력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이게 그때 그때 사회분위기에 따라 저런경우도 유죄받는다고 될수 있으면 그냥 돈주고 합의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떨지 진짜 요즘 보면 대한민주주의인민공회국이 되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20/11/19 17:16
무고혐의를 녹음활용으로 벗은사례는 없나요?
그런사례의 경우 녹음이 없었다면 무죄가 가능했을까요? 녹음유출로 피해사례가 있겠죠. 근데 그러자고 그 유출피해 막자고 녹음자체를 처벌하고자한다면 남성들은 자기방어를 어떻게합니까?
20/11/19 17:18
법정에서도 여자들 말만 들어주는데 남자가 가지는 유일한 증거를 불법으로 만드는건데요 저렇게 되면 녹음이 무슨내용이든 불법으로 인정되서 법정에서 인정 못받고 남자는 무조껀 깜방입니다 여자들은 꽃뱀이건 머건 무조건 승이구요 옹호할걸 옹호하세요
20/11/19 17:24
그렇다면 성관계시 상대방 동의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행동이 합법이여야 한다는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고발할지도 모르니 성관계시마다 녹음은 필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한다는게 애초에 이상하지 않나요?
20/11/19 17:35
확실하고 편리하기야 하겠죠.
근데 그 법정에서의 확실하고 편리한 증거제출을 위해 성관게 음성녹음을 합법화한다.라고 허가하는게 위험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20/11/19 17:36
지금까지 그래왔다니까요? 많은 남성들이 그걸 활용해서 혐의를 벗었구요.
물론 유출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저걸 막아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성범죄자로 몰린 사람에게 자기방어수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걸 통째로 막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20/11/19 17:38
법정에서의 자기방어수단이 성관계 음성만일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법정싸움이 있을지도 모르니 성관계 소리를 동의없이 녹음하도록 허가하는게 더 위험해보입니다.
20/11/19 17:39
지금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 음성녹음이 합법이여야한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저는 아무래도 그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걸로 정리하시죠.
20/11/19 17:38
원래 당사자간의 대화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이 합법이고, 제3자 녹음은 불법이라는 점을 생각했을때, 합법적 수집된 음성의 불법적 사용을 문제삼을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를 불법화하는건 위험해보입니다.
20/11/19 17:44
기사로 정보가 한정되어있어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사에서 언급한건 성관계시의 음성입니다.
성관계시에 후폭풍을 고려하며 녹취를한다면 대화만 녹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회피하면서 대처할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꽃뱀을 막기위해 성관계 녹음을 합법으로 두는게 더 위험해보입니다
20/11/19 17:49
휀 라디언트 님// 성관계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느냐도 문제고, 성관계 이전과 이후라고 해도 증거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며, 혹시라도 성관계가 일부라도 들어가있으면 불법녹취가 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할텐데요;
20/11/19 18:07
휀 라디언트 님// 동의하고 성관계 하더라도 성관계 도중에 하기 싫어졌는데 계속했다고 주장해도 성폭행 인정되는 시기라 계속 녹음하지 않으면 무죄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1/19 17:44
물론 이것을 허용함으로 해서 유출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관계 음성 유출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피해 정도도 영상유출에 비해 적은 편이고요. 게다가 중요한건, 그런 피해자가 생기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하는 것은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는거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뭘 중시하는 이념인지 모르십니까?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모르세요? 더 위험한 것은 성관계음성 유출로 피해자가 생기는 것보다 방어권 박탈로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생기는게 더 위험한겁니다.
20/11/19 17:50
더 위험한 것은 성관계음성 유출로 피해자가 생기는 것보다
방어권 박탈로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생기는게 더 위험한겁니다. 이 댓글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네요. 의견교환 감사드립니다.
20/11/19 18:02
어이가없네요. 당신이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위해 성관계 음성녹음이 합법이여야한다?
그렇다면 영상은 왜 불법인가요? 유출만안하면 이거보다 더 확실학 증거도 없네요. 본문에 그렇게 기입하세요. 음성도녹취녹화가 되어야한다구요. 댓글로 저보고 배우라어쩌라 하시기전에 그렇게 확실하게 본인의 생각을 박아놓고 진행하셔야죠.
20/11/19 18:04
영상이 불법인 이유는 녹음의 경우보다 피해정도가 클수있으니까 나름대로 타협을 한 결과겠죠.
게다가 굳이 영상을 녹화하지 않더라도 녹음이라는 훌륭한 보완수단이 있으니까요.
20/11/19 18:15
보완설명을 드리면, 전제왕권시절에 고문등을 가지고 상대의 신체에 해를 가해서라도 억지증거를 만들어서 죄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엄벌주의가 수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폐해를 방지하고 일반인들의 인권을 강화하면서 범죄를 처벌하는 수사기관과, 수사받는 일반인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온겁니다. 이것은 까놓고말해서 그냥 대놓고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게'하는 원칙입니다. 나라에서 막강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수사하고 일반인을 처벌하는데, 양자의 범죄주장/무죄주장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사기관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후자보다 전자를 훨씬 더 어렵게 하는겁니다. 당연히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강화하게 되면 증거수집도 어렵게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것도 힘들어지고, 따라서 죄가 있는데도 풀려나는 범죄자가 무수히 양산될겁니다. 실제로 판례중에는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있다해도 합리적의심이 남아있는 이상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죄"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말은 무엇이냐, 무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조차도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는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10퍼센트, 아니 1퍼센트라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설령 유죄를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해도 그 증거를 수집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나온 겁니다.
20/11/19 18:20
무죄추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는건 좋은데, 본문에 본인의 생각과 대안을 정확하게 적어넣으세요.
저는 꽃뱀여성애 대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관계시의 음성녹음을 지금과 같이 합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본문에 기입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본인의 의견이 없이 댓글로 파편화하니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댓글흐름이 마치 음성녹취 자체를 맞는것처럼 흐르고 잇는데 발제자로서 그부분도 정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댓글로 너무 파편화가 되어서 정리가 안되네요.
20/11/19 18:20
저는 저 법안이 필요가 없고 그냥 현행유지를 하는게 좋다고 보는데
왜 대안을 물으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글을 적었겠죠. ;;
20/11/19 18:31
지금 댓글들이 흐름이 통제가 안됩니다. 당장 제 자신도 마치 녹취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되어버렸어요.
적어도 기사에서 금지하고자하는 범위가 뭐인지 그리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범위는 뭐인지 명시를 해주셔야 다른분들도 좀더 집중하고 토론이 될것같습니다. 지금 댓글흐름은 마치 음성녹취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흐르고있는데 이런건 잡아주셔야죠. 방치하고 확대하시니 저도 뚜드려맞고 있는 중입니다...
20/11/19 18:24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단순히 7글자의 원칙이고 내용도 간단하지만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 깔고있는 많은 이념과,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산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같은 많은 원칙들도 있구요. 그걸 아셔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게되면 이걸 가르칩니다. 범죄학쪽에서도 좀 나오죠.
20/11/19 18:32
지금 무죄추정 정리하시기전에 댓글부터 정리해주셔야죠.
지금 키배하러오신거 아니잖아요? 몇번을 말씀드리는데 저 계속 댓글 쪽지 테러받게 하실겁니까?
20/11/19 18:35
무슨 정리를 해달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 법안이 옳지않고 현행유지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잖아요. 그리고 님이랑 키배(논쟁)하는거 맞아요.
20/11/19 17:45
제가 그런 재판사례까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통화기록 문자기록 등으로 연인임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지 않을까요?
클럽에서 만나는 원나잇은 리스크테이킹해야죠.
20/11/19 17:47
? 요즘은 부부라고 해도 거부하는데 억지로 관계하면 안되는 시대인데요?
성관계 후에 즐겁게 지내고 문자 주고 받은 내역이 있었지만 유죄 나온 케이스도 있었던걸로 기억하고요. 연인임을 문자로 증명.. 이런건 좀 그렇네요. 연인이라고 해도 성관계를 꼭 동의한건 아닐수도 있고... 그런게 인정되는 추세인듯싶은데요.
20/11/19 18:16
왜 리스크테이킹을해야하죠;;; 원나잇이 불법도아니고요.
통화문자는 아무설득력이없다는건 당장 안희정만 봐도 알수잇죠. 그 순간이 중요한건데요
20/11/19 18:29
휀 라디언트 님// 호의적이던 아니던 법규안에서 합의하에 섹스하는건데 무슨상관입니까.
그리고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합의하에 섹스좀 하는건데 이런것도 못해야합니까?
20/11/19 21:11
그런 사례가 많다는게 아니라 성관계음성녹음이 아니라도 합의 성관계임을 증명할 수단이 많다는 뜻이였습니다. 문자 cctv 하다못해 대화도 녹음해서 증거로 활용할수 있다는 뜻이죠.
20/11/19 21:26
네 저도 그런의도로 말씀드린겁니다. 문자 cctv 대화 녹음. 이런걸 말씀하시는데요. 제 친구가 10년전에 그런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그런게 증거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그여자가 다른 친구까지 꼬셨는데 다른 친구는 마지막순간에 그냥 나와서. 그 상황을 증언까지 해주었는데도 변호사가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돈주고 합의하고 끝냈었습니다. 문자가 성관계 하자 라고 명확하지 않는 이상 발뺌이 가능하고 cctv는 성관계 동의 장면? 어떻게 찍습니까? 같이 사이좋게 들어갔다? 이런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cctv에 우리 성관계 동의했다는 글자라도 보여주면 모르겠군요. 대화 녹음은 지금 이 법으로 막겠다는 거구요. 성관계 전에 "어 잠깐만 나 녹음좀 끄고올게" 이런다고요? 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지 궁금합니다.
20/11/19 17:28
그렇게 이상한 세상을 만든게 민주당에 페미들입니다 남자 때려잡는법만 주구장창 만들어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잖아요 좋아서 녹음하는줄 알아요? 혹시 모르니까 무서워서 녹음하는거지
20/11/19 17:22
꽃뱀인지 원나잇인지 어떻게 먼저 구분을 하나요?
기사 사례도 모텔 종업원이 녹음을 한 사례네요.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들어간 대화 내용 같은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데 성관계가 끼어들경우에만 안된다는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음성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면 증거로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20/11/19 17:30
그렇다면 아래에도 있지만 대화내용을 제출하면되지 성관계 음성일 필요는 없어보이는데요?
성관계 음성이여야만 법정에서의 승리를 장담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허용해서 막을 꽃뱀피해보다 유출사례 피해가 사회적비용이 더클것 같은데요. 기사에도 있지만 이걸 법으로 막지못해 범죄자처벌을 통신보안법으로 해야만했습니다. 이게 더 문제가 있어보이는 상황입니다.
20/11/19 17:34
그러니까 대화내용도 저 법안에 포함될수있다는겁니다.
오히려 신음은 별다른 증거가 안되죠. 근데 전후 대화가 증거가 되죠. 그런데 저 법안은 그 전후대화조차도 녹음을 불가능하게하는 법안 아닙니까.
20/11/19 17:41
저기서 말하는 성관계 음성녹음이라는게 신음만을 말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성관계시'라는건 그 행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려고 침대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도 당연히 포함이 될것이니까요.
20/11/19 17:42
그렇다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원나잇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 이전부터 이후까지 전부 통으로 녹취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도중 녹취를 했으므로 이건 불법 녹취다'라는 법이 제정된다면, 그 증거는 증거로서 기능을 못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위법증거는 법정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불법으로 녹취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제 무죄증명을 위한 수단은 급격히 떨어지겠지요. 앞뒤 짤라도 고소인 측이 아니라고 주장해버리면 뭔 수로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미 녹취과정부터 불법이 되어버렸는데, 앞뒤 자른 녹취파일도 법적 효력이 있을 지도 의문이구요.
20/11/19 17:49
제가 그런 재판 상황이라면....
그럴시에는 앞뒤를 짜르고 제출한뒤 상대방에서 본인에게 성관계시의 녹취록도 있음을 증명하게 유도해야죠. 저는 전후대화 녹취만 있고 성관계녹취본은 없다고 증언하구요. 일단 저도 위증을 하게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상대방은 상황자체가 위증이니 재판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1/19 17:53
그러니까 굳이 그런 과정을 겪어야합니까? 그걸 위해서 제정해야 할 부분들이 성행위의 기준,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구분할지, 어떻게 짜를지, 그리고 설사 그것이 법정에서 '성행위의 일부다'라고 판정됐을 때의 리스크, 이런 걸 감안하려면 법정에서도 큰 말썽일텐데요.
말씀하신 우려를 막기 위해, 해당 기사에서도 나오는 '제3자의 불법 녹취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당사자 있는 녹취든 뭐든 간에 불법 유포-반포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면 될 일인데요. 이게 훨씬 간단하지 않습니까?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할 이유가 없죠.
20/11/19 17:56
저도 녹취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녹취에 성관계 음성까지 들어가야 하냐는거죠. 진짜 법정에서 성관계 음성이 없으면 모조리 합의성관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건 아니잖아요. 왜 극단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합법이면 안되는 상황을 합법으로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나요.
20/11/19 18:03
휀 라디언트 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관계 음성이 꼭 들어가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녹취라는 것의 특성상 그것이 들어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결국 앞뒤 자르는 것은 아래 라스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능력으로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반대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그냥 통으로 제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성범죄만 특별취급하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유포 등에 처벌을 강화하면 되어요. 당장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사진-영상 등에 대한 불법 유포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었으니까요.
20/11/19 17:53
근데 좀 웃긴게... 전후 대화로 증명하려면 전후에 꼭 섹스 관련 대화가 들어가게 유도를 해야겠는데요?
성관계 전후에 꼭 그 성관계의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란법도 없잖아요? 하기전에 꼭 이제부터 한다 ~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가... 하고나서 오늘 섹스가 참 좋았어 ~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대답 안해주면 뭐 들을때까지 유도해야 되나요? 생각하다보니 뭔가 좀 웃긴거 같은데.. 크크
20/11/19 17:59
그렇게까지 성관계를 유도해야 한다면 그 상황도 웃긴거 아닌가요?
뭔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심플하게 이야기하시죠. 저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녹음은 불법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뱀잡으려고 이게 합법이여야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에요. 이게 합법이면 영상은 왜 불법입니까. 유출만안하면 이것도 합법이여야죠.
20/11/19 18:04
휀 라디언트 님// 심플하게 이야기 하자면 애초에 성인지 감수성이니 일관된 진술이니... 가지고 유죄추정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럼 굳이 이런 오버스러운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고...
20/11/19 18:59
휀 라디언트 님// 이런 생각들이 극단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상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든 저 당 위원들한테 가서 따지셔야 할 듯 합니다만...
20/11/19 17:34
녹음자체를 불법화시켜 증거로 채택못하게 하려는거잖아요? 아주 교활하고 역겨운 페미악마들의 술책인데요 무고한 남자들이 무조건 깜방가는게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거 같은데요? 아니면 한국남자들은 노예니까 방어도 하지말라는 이야기입니까
20/11/19 17:36
기사 내용에 나온 사례는 제 3자인 모텔 종업원이 녹음을 한 경우죠. 이 경우 처벌하는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들어간 대화내역이라도 유출이 된다면 처벌하는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성관계든 아니든 본인이 들어간 대화내역을 녹음하는것은 합법이구요. 본인이 들어간 대화내역이고 유출도 하지 않는데 이게 왜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냐는겁니다. 대체 누가 피해를 보길래 녹음 자체를 처벌 하냐는거죠. 그리고 어떻게 대화내용만 녹음을 하나요 켜놓고 다니는걸텐데
20/11/19 19:37
말씀하신대로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엔 찬성입니다.
다만 자기 음성이 들어가는걸 녹음하는 경우 그게 불법이 된다는건 좀... 말이 안되죠.
20/11/19 17:14
아마 몇년 후쯤에는 한국에 사는 남자들은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범죄가 무슨 모든 범죄중에 가장 악독한 최악의 범죄이며 심심하면 이슈화되고 성범죄니까 형량올리고 성범죄니까 감시하고 어쩌고 이런걸 남자들도 다같이 동조해서 더 밀어붙이고있다는데에있죠 그러니까 점점 성폭력특례니 뭐니 해서 별 일회성 법안들이 누더기처럼 여기저기 붙어서 계속 늘어나고... 저는 이 법이 당장 뭐 본문 해석 그대로 쓰이고 이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유형의 법들이 끝없이 계속 늘어나는게 스탑이 안된다는 겁니다. 법이란게 원래 그런데 한번 만들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걸치게 되면 법에 걸리는거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일회성 내용들을 '법'이랍시고 저렇게 마구잡이로 만드는데 거기에 남자들까지 동조를 해줘서 일사천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게 많아지면 아마 남자들이 상상하는거 이상의 대단한 사회가 탄생할거에요. 당장 보기에 뭔가 문제없고 정의로워 보이니까 ok라는걸 법에 적용해서 법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얼마나 끔찍해지는지 지금은 모르죠.... 성인 포르노에 대해서도 더 더 더 조여지고 현실의 강도폭행보다 가상의 야한그림이 더 중범죄가 되는 사회가 되고 지금 권력을 잡고 저런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박원순 오거돈 세대로 현 세대의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되게 여성차별적인 사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라는게 참 코미디죠 시간 좀 지나면 아주 볼만할겁니다..저는 이미 안될사람이라 제상상속 2D로 도망갑니다 난 모르겠다~
20/11/19 17:49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인 증거라면 해당 증거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않을껍니다.
근데 그 정도 증거가 나왔으면 경찰들이 탈탈 털어서 100% 증거를 찾아낼껍니다. 현실은 추리소설이 아니니까요.
20/11/19 18:01
정확히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수집한게 수사기관이냐 사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을 경우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로 활용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사인은 나름대로 처벌을 받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0/11/19 17:16
한 5년전쯤,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보내고 온 한 후배에게 뉴질랜드 실황에 대해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여성인권 운동이 한바탕 불고난 이후 남성에겐 너무도 불평등한 법들이 제정되고, 결국에 뉴질랜드 남성들은 모두 해외로 떠나 자국민 여성들은 외지인 남성들만 목빠지게 기다리게 되었다는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별일이 다 있구나 당시에는 말도 안된다며 허풍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그 황당무개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네요. 이 건에 한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실망스러워서 앞으로 이 나라에서 남자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20/11/19 17:23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
http://m.wikitree.co.kr/articles/319391#_enliple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03986 이 건에 대해서는 반박된 건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저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지만 뉴질랜드 관련된 주장은 확인이 안 된 주장이라...
20/11/19 17:25
페미니즘 때문이라기 보다 임금때문에 유출이 많이 되는 형편입니다.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뉴질랜드 남성 유출에 페미니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있습니다.
20/11/19 17:37
이건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해외로 가는건 말이 통하고 취업 제한이 없으며 돈도 더 많이 주는 호주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리스크가 거의 없어서 그렇죠.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 입국시 자동으로 준 영주권을 받으며 99%의 전문직 자격증이 호환 가능합니다. 거기에 연금도 서로 옮길 수 있어요.) 호주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 중에는 이공계가 많고 그 이공계는 뉴질랜드도 남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뉴질랜드 귀국자들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20/11/19 17:17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해석이네요
성관계 전후에 꽁냥대는거 녹음해도 아무 상관 없겠구만요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몰래 상대 신음소리 녹음하는 케이스가 무슨 무죄증거입니까? 뭔지 알면서 모르는 척들 하는건지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 제가 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20/11/19 17:20
이거야말로 이상한 해석이네요.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 = 신음? 저기 기사 어디에 그런말이 있나요?
20/11/19 17:21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3년 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종업원에 대해 적용된 법조항은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역시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90950001&code=940100&www#csidxed0a6ab3d8b161ea455e22794cb6ff4 대체 같은 기사를 읽은게 맞나요? 그동안 반농반진으로 성관계할거면 녹음해라 하는게 쑤시고 헉헉대는 소리 녹음하라는 말이었나요?
20/11/19 17:23
가져오신 내용에도 그런말은 없군요.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 = only 신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20/11/19 17:33
https://cdn.pgr21.com./freedom/88841#4085453
성관계 행위자체의 신음도 신음이지만 오히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나누는 대화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건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음성이 아닌가요?
20/11/19 17:36
상대방 신음 소리를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 녹음한다는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음담패설이든 뭐든 간에 모든 대화를 녹취하겠죠.... 상대 기분을 생각해서 분위기 안 깨려고, 혹시 모르니까 몰래 녹취하는 것일텐데요.
20/11/19 17:39
그리고 님이 가져오신 투숙객들의 성관계소리를 녹음한것은 제가 본문에서 말하는 사례와는 다른겁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투숙객들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지금도 불법이죠.
20/11/19 19:03
이런 게 말꼬리잡기죠. 가져오긴 뭘 가져와요 님이 직접 본문에 인용하신 기사 발췌해서 이 법의 입법의도를 이야기하고있는데 제3자로 점프를 왜 하세요?
모처럼 야근해서 곧바로 응대 못 해드립니다. 양해좀요
20/11/19 19:06
https://cdn.pgr21.com./freedom/88841#4085448
님이 댓글에 붙여넣은 사례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가져왔다'라고 표현한거죠. 뭐가 잘못된건가요? 저건 이 법안의 의도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사례죠. 저런 사례는 그냥 유출에 대한 피해만 처벌 강화하면 되는겁니다.
20/11/19 17:55
왜 이분을 욕하는걸까요?
어그로가 아닌 민주당이 원하는 인간상 그 자체인데 잘 몰랐음 몰랐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말장난 그만요] 민주당에 어울리는 인간상입니다.
20/11/19 18:08
이분보면 항상 논쟁하는 방식이 이런식이죠.
툭툭 상대 기분나쁘도록 별다른 근거없이 주장하다가 뭐라 반박할 말이 없게되면 인정하는 것 없이 그냥 잠수...
20/11/19 17:21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상대방의 적극적 유혹 의사가 담긴 녹음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성폭행 무죄 증거가 되나요 안되나요?
모르는척은 님 같은데...
20/11/19 17:22
저도 대체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현재로선 그게 무죄증거는 되지 않나요? 아니라면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리고 성관계 전후에 꽁냥대는 것만으로 증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증거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녹음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본문도 크게 문제 없겠네요.
20/11/19 17:27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관계 전후를 녹음한 것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성관계시 음성 녹음 정도는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구요. '합의하고 다 녹음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하다 싶습니다.
20/11/19 17:24
녹음을 인정안하겠다는거잖아요? 페미꽃뱀들이 마음껏 남자들 뜯어먹을수 있게
그놈의 민주당 옹호하려고 쉴드도 적당히 쳐요 남자때려잡는법도 무조건 옳소에요? 쭉이어져야 녹음이지 그게 성관계 전후인지 그냥 대화인지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궁예에요?
20/11/19 17:19
제가 이상한 건가 전 괜찮은 법안 같은데요? 애초에 왜 상대방 동의도 안구하고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나요;
20/11/19 17:21
혹시나 성폭행범으로 몰릴경우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죠.
요새 가뜩이나 녹음어플도 많이 나오고 녹음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20/11/19 17:41
아니 진지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릴 게 두려우면 관계 자체를 가지면 안되죠;
그게 정말 그렇게 두려우면 상호 합의 하에 녹음을 하면 되고요.
20/11/19 18:46
이런식의 "니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않냐"는 식의 논리는 테러방지법때부터 빠지질 않네요.
열 길 물속은 알아서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말이 괜히 있습니까? 상대를 좋아하지만 어딘가 의심 되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건데 뭔 의심되면 그냥 관계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아예 툭까놓고 니가 의심되니 녹음하겠다는 말을 하란겁니까. 그건 그냥 의심정도가 아니라 헤어지자는 소린데. 인간관계는 신뢰와 배신 사이의 넓은 회색지대 에서 이루어지는거고 그 안에서 확실치는 않지만 상대와의 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자신을 방어할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한데요.
20/11/19 17:26
정말 몰라서 묻는거에요? 민주당의 미치광이 페미들때문에 세상이 그만큼 험악해져서 그렇죠 몇년전만 하더라도 전혀 그럴필요가 없었는데 따지려면 페미들한테 따지세요
20/11/19 17:20
걱정되시면 그냥 풀로 녹음하고 신음소리 나오기 전 앞부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음소리가 합의성관계의 무죄 증거랑은 상관없죠. 설마 뭐 너도 즐겼으니까 신음소리 낸거 아니냐 그러실건 아닐거고..
20/11/19 17:22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 = 신음?
기사 어디에 그런말이 있나요? 2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 신음 하나만을 말한다는건 또 무슨소린가요? 기사에 그런말이 있습니까? 성관계시 신음을 내기 전의 서로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면서 야한대화라던가 하는 것도 충분히 성적욕망을 유발할수있는 음성이죠. 설마 성관계 전의 대화는 성적욕망을 절대로 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20/11/19 17:23
애초에 관계할때 녹음하는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먼저들고 녹음하면 불법이기에 꽃뱀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다로 불타는것도 참 이상합니다. 제가 너무 꼰대나 이상한 사고방식인가요;;
20/11/19 17:25
그렇다면 방어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녹취 말고는 남성이 성범죄 무고죄를 당했을 때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성범죄 저지른 놈들은 뭐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요.
20/11/19 17:39
제가 싸우자거나 혹은 정치논리로 이야기 하자는게 아니라
위에 시대의 변화라면 아 그렇구나.. 합니다만 애초에 남여가 관계에 있어 방어수단과 목적으로 녹음등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자체가 낮설어서 그렇습니다.
20/11/19 17:29
저도 녹음 해본적없고 정상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 녹음을 처벌가능하게 만들고 증거로 못쓰게하는것과는 다른거죠.
어떤 것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건 다른거니까요.
20/11/19 17:24
어..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건가요?
성관계 음성이 문제고.. 성관계 전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관계전에 꽁냥꽁냥한 대화는 문제 안되고.. 그부분만 녹음하고 증거 제출하면 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동영상 뿐만 아니라 음성이 유포되는 것도 막겠다는 의도 같은데요...
20/11/19 17:26
성관계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상대방의 적극적 유혹 의사가 담긴 녹음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성폭행 무죄 증거가 되나요 안되나요?
20/11/19 17:29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아해 하는 부분은 전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그걸 왜 저한테 시비걸듯 물어보시는거죠?
20/11/19 17:33
전후라는 증거가 없는경우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는 성행위 상태의 음성을 제출할수 없어지거든요.
즉, 저 상태의 법이라면 님이 이해한 그 신음소리 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의도와는 달리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거죠. 실제 의도가 그런건지도 모르겠지만
20/11/19 17:36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게 전후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 동의가 그 관계에서 이루어진건지 다른관계에서 이루어진건지 증명할 수 없다는거겠네요.
20/11/19 17:27
[성관계시 음성 녹음]이면 성관계 도중 음성을 녹음한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꽃뱀하고 무슨 상관인지 연관성좀 알려 주실분.... 흠 원나잇할 때 성폭행아님을 입증하려고 성관계시 음성 녹음을 해야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서 큰 문제다 이런말인가요?
20/11/19 17:29
https://cdn.pgr21.com./freedom/88841#4085453
저 법안에 '성관계 행위'도중의 신음만을 말한다는게 어디에 있나요? 성관계시의 음성이라는게 신음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에 가서 서로 나누는 대화, 야한대화 등등을 다 포함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안만 보면 전후를 다 포함한다고 보는게 더 맞죠. 성관계라는게 '직접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성관계시라고 하면 성관계를 할때의 전후상황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는거죠.
20/11/19 17:46
성관계시를 전후상황 포함으로 해석할수도 있겠네요. 제 삶과 거리가 먼 얘기라 크크 개인적으로 녹음이 필요한 상황자체가 이해가 안되지만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는. 여전히 이렇게 욕처먹을 정도로 악의적인 법인지는 모르겠네요.
20/11/19 17:30
녹음에서 성관계 이후만 딱 녹음하는게 쉬울 리 없죠 보통 처음부터 켜놓고 다 한 다음, 제출할 때 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테니까요-_-;
20/11/19 17:33
아.. 그러고 보니 딱 그 부분만 녹음하는게 어렵긴 하겠네요 -_-;; 일단 녹음하고 중지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면 바로 불법이긴 하겠네요..-_-;;;;;
20/11/19 17:30
그렇게 치면 일단은 녹음해두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처벌받을 거 강간으로 처벌받는 것보단 성관계시 녹음으로 처벌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제가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녹음해두더라도 불법 녹음이라고 증거로 인정 못 받으려나요?
20/11/19 17:27
아니 녹음이던 녹화던 상대방 동의 받고 하시라구요. [앞으로 너랑 섹스하는거 녹화/녹음 할껀데 동의하지? 난 너 못미더워서 이렇게라도 증거 남겨놔야겠거든] 하시고 동의받고 하면 다 해결되는거잖아요? 동의 하는것도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정말 완벽한 자기방어 수단 아닙니까?
20/11/19 17:33
그 정도까지 해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정 자기방어 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하거라' 이런 이야기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20/11/19 17:40
당신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꽃뱀이 네 좋아요라고 잘도 그러겠네요 당연히 그런거 싫다라고 하고 뒤통수 치겠죠 이게 불법이면 이제부터 직장에서 피해받는거나 여자들이 성희롱 당하는거 상대몰래 녹음하는것도 다불법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는것도 다 동의받고 녹음 하시죠
20/11/19 17:29
상대방 동의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이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죠?
거기서 영상을 음성으로 대체해 생각하면 별 문제없는 법안같은데요? 문정권에 대해 불만인건 이해하겠는데 너무 민감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1/19 17:38
그렇다면 연인과의 일상을 동의없이 촬영하는건 불법인가요? 아니잖아요.
반면 성관계를 동의없이 촬영하는건 불법이구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11/19 17:49
1.성관계 동의 없이 촬영 불법 : 동의
2.성관계 동의 없이 녹음 불법 : no동의 전 1번에 대해 동의한다면 2번에 대해서도 동의하는게 맞다는 건데요. 1, 2번이 논리적인 맥락은 같다라는 논리에서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내지는 1번과 2번의 논리적인 맥락은 다르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게 맞지요.
20/11/19 17:51
그게 맞는게 아니죠.
녹취는 지금도 사기나 뇌물등을 비롯해서 많은 경우에 피해를 증명하는 사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하지 않는거죠. 근데 왜 하필 성관계시만 그것을 금지하나요? 말이 안되는거죠.
20/11/19 20:30
이걸 다른걸로 이야기해볼게요.
1. 계약시 동의 없이 녹음 불법 : no동의 2. 성관계 동의 없이 녹음 불법 : 동의 성관계만 계약으로 치환했습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2번을 동의할시 1번도 동의 해야한다는 논리가 되는데요. 이런걸 무슨 논리적 오류라고 하는데 흠 무슨 오류인지 책읽은지 오래되서 까먹었네요. 논리야놀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거 같아요.
20/11/19 17:33
일반적으로 녹취를 한다고 했을 때, 성관계 이전에 켜놓고 성관계를 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끄겠죠. 즉, 성관계 이전과 이후만 녹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성관계 당시의 소리도 녹음되는게 보통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당 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하거나 혹은 앞뒤 잘라서 제출할 테고요. 물론 그대로 통째로 제출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이 불법'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증거로써 기능할지가 의문입니다.
20/11/19 17:31
현실성은 별로 없지만 대안으로 이런 건 어떨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법 성관계 녹음 앱을 배포하는 거예요. 그 앱으로 녹음할 경우에는 합법. 그리고 그 앱으로 녹음한 파일은 자동으로 음성변조 적용 및 현재시각 같이 녹음. 그러면 일단 유포는 의미가 없어지고 협박도 별로 소용 없지 않을까요. 들어봐도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요. 사실 협박문제야, 작정하고 협박하려 한다면 일상녹음이든 통화녹음이든 카톡캡쳐든 뭐든 수단이야 무궁무진하죠. 뭘로 협박하든 그 자체를 엄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20/11/19 17:33
뭐 게임이론 적용해서 녹음하던 사람들은 계속 녹음하는 게 상책이겠네요. 이게 증거능력 부정하겠다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을 가정하면 복수 수단이라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폭행으로 갈 바에 폭행으로 간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리는 판인데 동귀어진 각으로 가면 될듯
20/11/19 17:33
이게 꽃뱀방조법으로 읽히네..
실제 지난해 3년 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종업원에 대해 적용된 법조항은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역시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현재 성관계 불법 음성녹음 및 유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강선우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 굳이 꽃뱀 무서워서 녹음하고 다니셔야하는 분이시면, 전 후 녹음하시고, 성관계 중에도 증거로 굳이 녹음해야겠다면, 녹음동의 받고 하세요.;
20/11/19 17:38
왜 성범죄 쪽에 해당해야하는 겁니까. 유포하면 그게 성범죄가 되겠지만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유포 등에 대해서 빡센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면 사람들도 납득했을 겁니다.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20/11/19 17:45
성관계는 중요하지 않죠. 녹취 자체의 문제인 거니까요.
녹취에 대해서 성관계만 굳이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유포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라면 유포 등에 대해서 빡센 처벌을 하면 그만이고요.
20/11/19 17:48
영상 불법 녹화는 그럼 문제가 될까요 안될까요.
성관계 음성 녹취도 당연히 같은 수순으로 가야죠. 꽃뱀보호법은 무슨.. 그냥 호도지요 이 글은.
20/11/19 17:50
여자같은이름이군 님// 영상이랑 녹취는 엄연히 다른데 왜 둘을 동일시하십니까? 엄연히 둘의 파급력도, 그리고 성립되는 과정도 다른데요.
20/11/19 17:36
꽃뱀방조법이라는 해석은 저도 극단적이라고는 보는데, 강력한 자기방어 수단이 없어지니까 우려가 될 만도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도 대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0/11/19 19:27
이 정부가 아직도 그런 대안을 생각할 정부로 보이세요 부동산 하는거 보면 알수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그들만의 위해서라면 약간의 부작용이야 알바아님 입니다 더구나 최하층민 일반 20,30대 남자들이야 노예들인데요 가끔 빵이나 던져주고 공공닭장만들면 알아서 기어들어가 사는 존재들이죠
20/11/19 17:37
그건 처벌이 약한 것의 문제지 녹취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3자가 자신이 개입하지 않은 대화를 녹취하는 건 어떤 상황이든 다 불법입니다.
20/11/19 17:38
그게 불법이나 성범죄로 적용이 안되니 개정하는거지요.. 성행위 음성 불법녹취하는게 성범죄에 해당하는게 타당한 상식이라 보는데 말입니다..
20/11/19 17:47
당사자가 녹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안 걸립니다. 계속 해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남의 성관계'를 녹취하는 건 불법이지만 '제 성관계'를 녹취하는 건 합법입니다.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화가 그렇고요.
20/11/19 17:54
성관계 전 후 녹음하세요. 굳이 해야하면요. 이 법은 꽃뱀방조법이 아니라
섹스몰카와 마찬가지로, 섹스음성몰래녹음 할 때도 성범죄에 포함시키겠다는게 목적이니.
20/11/19 17:57
성관계 전후인지 아닌지 통째로 안들으면 어떻게 알아요? 준비 시작하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의했는지 안했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들은 성관계 중에 나올 껍니다 나중에 재판가서 참고하세요 앞으로 이런 재판 엄청 늘어날테니까요 근데 증거자체가 불법으로 인정받겠네요 녹음자체가 불법되어 버리면
20/11/19 17:58
네 저도 성관계 전후 녹음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성관계시 음성 녹음은 불법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관계 전후를 녹음한 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성관계시 음성 녹음 정도는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구요.
'합의하고 다 녹음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하다 싶습니다. 위에서 어떤 분이 "[앞으로 너랑 섹스하는거 녹화/녹음 할껀데 동의하지? 난 너 못미더워서 이렇게라도 증거 남겨놔야겠거든] 하시고 동의받고 하면 다 해결되는거잖아요?"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자기방어가 가능할 정도라면 그냥 성관계시 음성 녹음 불법화에 반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관계 전후 녹음"만으로 증거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현실적으로는 일단 다 녹음해놓고 중간을 잘라서 증거 제출하는 형태가 되겠지만요... 근데 위에서 어떤 분이 그 성관계 전후 녹음이 성관계 전후 녹음인 것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냐고 그러시더군요. 뭐 그런 문제들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성관계시 음성 녹음을 불법화 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20/11/19 18:31
아래에서 행위 전/후 녹취가 있는데도 행위 직전 거부했다는 킹관된 진술로 유죄 맞은 판례가 있냐느니 없냐느니 하는 댓글이 있어서 소개좀 해드리고 싶어 요청드렸습니다.
20/11/19 17:34
판결에서 기울어진 감수성과 킹관된 갓술이 문제인거고, 그 방어수단이 불법이 되는거라 문제가 되지만 사실 몰래 성관계를 녹취하는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건 좀...충격적이네요....
20/11/19 17:54
저도 아니 뭔 신음소리를 왜 녹음함? 미친놈임? 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 엿먹일 작정으로 꽁냥대면서 들어가서 섹스해놓고 방안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섹스였다며 나중에 경찰 부르는.. 그런 상황이 생각나니까 딱히 말을 못 하겠더라구요. 일반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시나리오고 내가 겪을 일은 없다고 보지만 저 상황에서 킹관된 진술이 있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있는가? 하면 현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구요.
사실은 처음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감수성과 킹관된 갓술이 문제인 거고 그런 게 없다면 아니 미친놈임? 신음소리를 왜녹음함? 이라고 할 텐데, 그 문제가 현실화된 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니 이해가 또 안 되는 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다른 문제를 낳고..
20/11/19 18:14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게, 지금 성범죄 영역은 그 특수성 때문인지 성역화된거 같아요.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건 말건 알바 아니라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A인 문제의 그 대응법인 B가 있는데 그 B를 금지하면 A의 대응법이 사라지는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기울어진 성 판결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부가 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B를 금지하는 걸 옹호하는걸 실드로 몰아가는건 극과 극은 통한다 같아요
20/11/19 18:17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 돌아가는 걸 보니 똥같은 상황이라 사람들이 개똥같은 소리를 하는 건데,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고 싶다가도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시나리오 들고 오면 아.. 설마 그러겠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보여서 그런거죠 쩝;
20/11/19 17:35
아니... 잘 모르시면 설명을 요구하셔야지 "잘 모르는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어쩜 이리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포섭되는 행위가 뭔지, 그 경우에 부당하게 포섭될 행위가 무엇인지, 포섭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어떻게 불명확한지, 어떻게 수정되어야 적절한 법이 될 것인지 뭐 이런 의견은 하나도 없고 무작정 "나는 그렇게 안읽힌다"라고만 하시면 얘기가 됩니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 뭐라고 읽히시는거에요? 입법 목적 자체는 섹스 중에 이루어지는 섹스토크(?)와 교성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20/11/19 17:38
그러게 말입니다.
저걸 딱 '신음'하나로만 국한해서 해석하는건 도대체 난독증이 아니라면 뭐라고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법안을 보는순간 그냥 성관계시의 전후대화 + 신음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20/11/19 18:37
일단 저는 그렇게 안보이고요, 노르웨이고등어님이 그렇게 보인다고 그게 맞는게 되는 논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걸 "신음"으로만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해석이라 하겠으나, 전후대화가 "당연히" 포함될만한 성질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구요. "성관계 전후의 대화 역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매우 위험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저도 댓글 이렇게 안달았습니다.
20/11/19 17:43
입법목적과 달리 악용될 여지가 있으면 고쳐야죠.
성관계중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적극적 유혹의 음성이 있다고 칩시다. 결정적 증거이면서 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되나요. 개똥같은 법이면 개똥같은 취급을 당하는게 맞죠
20/11/19 18:40
말씀하신 바에는 동의하고, 그냥 이 글 방향과 글쓴분의 댓글 방향이 잘못됐다는거에요.
저도 녹음행위 자체에 목적성이 부여되거나 하는 식으로 바뀌는게 맞다고 봐요. 지금 상태는 카촬죄를 음성에 그대로 이식한 것에 불과한데, 음성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여지가 적으니 보다 행위태양을 좁게 형성하는게 맞을테니까요.
20/11/19 17:37
K-쉴드는 든든합니다 당사자의 녹음으로 인한 자기방어권까지 불법이 되는건 역으로 여성분들이 강제로 당했다고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도 활용될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쉴드치기 바쁘네요 크크
20/11/19 17:42
제가 너무 멍청하게 살아온건가요? 여태까지 섹스를 어림잡아 백수십번 정도 했을것 같은데 단 한번도 녹음한적도 없고 녹음해야겠다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애인이 제 몰래 녹음을 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도 않을것 같은데 이 반응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20/11/19 17:47
멀쩡히 섹스를 하고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사례는 확실히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범죄자가 흔하지는 않지만 실존하듯이 말이죠.
20/11/19 17:54
간혹 그와 관련해서 무고가 발생하니까 문제인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겠죠. 그러나 Manami님께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저도 성관계시 녹음 이외에도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게 불법이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20/11/19 17:59
많은 분들 초점이 성범죄 무고 관련에 잡혀 계시네요.. 저나 제 주변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저 스스로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20/11/19 18:06
그냥 운이 좋으신것니다 저도 몇년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쓰레기 미투사건 전까지는요 세상이 바뀐겁니다 미치광이 페미들이 남자때려잡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귄장하고 있어요
20/11/19 17:47
자신이 혹시나 이를 수 있는 위협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안심하고자 녹음할수있죠.
그게 왜 비정상인가요? 그리고 평범한 일이 아니라해도 그걸 왜 금지해야하나요?
20/11/19 17:51
성범죄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증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이렇게 남성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남성들은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니 남성 인권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고 머리가 깨져도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허허
20/11/19 17:53
네?????????? 녹음하는 걸 몰래하면 불법인 법안이 문제라고요? 애초에 몰래 녹음하는 게 정상인가요? 몰래 촬영하는 건 불법 맞고 몰래 녹음하는 건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건가요? 애초에 도대체 성관계시 왜 몰래 녹음을 하려는 건가요? 이 여자가 꽃뱀이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아니면 불법 도촬과 비슷한 욕망 때문인가요? 이게 왜 비난받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20/11/19 17:54
이 법 옹호하는 분들은 앞으로 사기당한거 고발할때나 회사에서 부당한 행위 당했을때 상대방에게 성희롱 적인 말을 들었을대 꼭 상대방에게 동의구하고 녹음하세요 세상은 정의로우니 당연히 상대방도 동의하겠죠? 시사고발프로도 당연히 폐지해야겠네요 대다수 동의안받은 영상 녹음들은 다 삭제하고 뉴스들도 상대방 동의안받은 녹음파일들 앞으로 절대 방영되면 안되겠네요
20/11/19 17:54
제가 정말 꼰대가 된건지....
상대방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없이 찍는것 혹은 성관계 육성을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이건 법을 별개로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아닌가요? 아니 저라면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고 있었다는걸 안다면 정말 소름 돋을거 같은데 ;;; 그것도 꽃뱀방지용으로?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요 성관계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꽃뱀이 아닐까 두려워 녹음을 해야 겠다면 그런 상대랑은 아예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는게 맞다 생각되는데...
20/11/19 17:55
처음부터 그런상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나요?
특히 원나잇이나, 만난지 얼마안된 성관계의 경우에요. 독심술도 아니고 그걸 알 방법이 있습니까?
20/11/19 17:58
저는 당장 제가 하는 모든 통화 등을 다 녹취해놓는데요(-_-;)
이거로 인해서 곤경을 벗어난 것도 많았고요. 녹화는 모르겠고 녹취는 합니다.
20/11/19 18:00
성관계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아니라 인간대 인간이 갖는 가장 은밀한 관계인데 일상생활이 아니라 성관계도 녹화, 녹음하세요? 정말로요?
20/11/19 18:04
상대방의 동의 없는 영상 녹화는 이유 불문하고 불법인데요. 영상과 녹취의 파급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둘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0/11/19 18:19
위법의 유무를 여쭌게 아니고 갖고 계신 생각을 여쭌거라서요
파급력이 달라서 둘을 다르게 취급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비공개할건데 왜 파급력을 기준으로 둘을 다르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20/11/19 18:24
완벽하게 비공개되어서 아예 유포가 안된다고 가정한다면, 뭘 하든 그냥 그러려니할 겁니다(-_-)
하지만,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은 '유포가 안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아닙니다. '유포가 될 수 있다'의 문제죠. 즉, '혹시라도 유포되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파급력을 중요시 여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성관계 도중 녹취에 대해서 문제삼을 이유도 없죠. 유포가 안된다면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피해자 본인이 아예 인지를 못할텐데요. 영상의 경우도 이런 파급력의 문제 때문에 빡세게 때려잡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를 막기 위한 예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급력을 크게 신경쓰는 겁니다.
20/11/19 18:28
궁금해서 여쭌것이긴 하나 도의상 제 생각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남기면...
녹취도 유포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는 님과는 생각이 다르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19 18:29
어... 님// 녹취도 유포로 인한 피해를 상대방에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합니다. 영상에 비해서 그나마 리스크가 적다는 것일 뿐이지 피해를 안 준다는게 아니죠. 다만, 녹취가 갖는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녹취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유포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이죠. 행정, 사법 상으로도 처리하기 더 쉬울 테고요.
20/11/19 18:21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크다 느껴져서 대화로 좁히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줍는거니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위법의 유무는 별개로 왜 녹화와 녹취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11/20 10:12
녹음은 목소리만으로는 상대의 신상을 알수가 없죠. 대화중에 내가 어디사는 누구씨다라고 밝히는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유출된대봤자 피해가 미미합니다. 반면 녹화는 그냥 영상만 보면 그사람을 특정할수있죠.
20/11/19 18:18
네 이해합니다 이건 자기방위권의 문제예요 님은 사기꾼한테도 자기한테 사기치는거 녹취할때 동의받고 하시나요? 꽃뱀은 일종의 사기꾼입니다 자기 몸을 미끼로 상대방에게 돈을 뜯거나 아니면 화풀이용으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악랄한 사기꾼이요
20/11/19 18:26
성폭행 등의 주장은 유죄추정의 원칙에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때문에 튀어나온 세태인거죠. 애초에 이런 현실이 아니라면 어...님의 말씀이 옳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성의 주장에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없는 남성들이 자구수단을 찾는것도 자연스런 일인것 같습니다.
20/11/20 10:19
그리고, 님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녹음자체가 기분이 나쁠일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처벌하는게 맞다는 주장이신 것 같고, 이런 논리로 주장하는 분들이 꽤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기분나쁘게 할수있다면 다 처벌하는게 맞습니까? 그리따지면 연인간의 바람은 왜 처벌안합니까. 또 개인간의 거짓말. 약속 불이행 등.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겁니다. 특히 바람의 경우는 녹취따위와는 비교도 할수없을정도의 큰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근데도 처벌안하죠. 왜일까요?
20/11/20 10:51
이미 어제 님과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각자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걸 서로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님의 의견을 존중해드린다 이야기도 했고... 굳이 다음날까지 연장해서 대화를 하는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만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
20/11/20 11:31
퉁치긴 뭘 퉁쳐요
[님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녹음자체가 기분이 나쁠일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처벌하는게 맞다는 주장이신 것 같고] 제 댓글 어디에 처벌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언제 녹화, 녹음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나요 법을 별개로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아니냐고 한거에요 사람대 사람으로 매너, 예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처벌이요 제가 하지도 안은 이야기를 갖고 반박 하시는 님을 보고 더 이상 얘기 할 의미가 없겠다 싶어 그만하자고 한겁니다
20/11/20 11:36
이또한 이상한소리네요. 요새 성범죄재판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있는지 모르시나요?그런경우에 대비해서 녹음을 해두는겁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에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가되죠. 그래서 녹음을 하는것이고 일종의 자구책인데 이게 왜 인간으로서 하지말아야할 일인가요?
20/11/20 11:57
또 이상한 소리? 좀 매너를 지킵시다
1. 제가 처벌 이야기 안 했는데 님께서 오독 하신건 인정하세요? 2. 매너 예의에 대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님 생각이 틀린거라니...이게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인지는 아세요? 3. 인간관계에 대해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응수하시는 님을 보고 제가 뭔 이야기를 하나요 4. 님께서 이전부터 상황에 따라 성관계시 녹음을 하셨다는 분이시고 저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 해드린다구요 님께서 제게 하시는 질문처럼 제가 왜 님은 그러냐는 질문을 하면 님껜 상처밖에 안 생겨요. 서로 상처줄 일이 뻔한데 그만하죠.
20/11/20 12:02
님이 안그런다해서 녹음하는 사람이 이상한사람인게 아닙니다. 그런취급을 하시는 님이 이상한거죠.
요새 세상이 남자들에게 이렇게 법적으로 불리하니 최대한 자신을 방어할수있는 수단을 마련하는것은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죠.
20/11/20 12:23
제가 언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단지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존중은 하니 반박은 안 하겠다는 거죠
난 이상한 사람 취급한 적이 없는데 했다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처벌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처벌을 주장했다 하고 타인의 가치관을 틀린거라고 지적하고.... 님이 이상한 거죠? 참...정말 할 말이 없네요
20/11/19 18:03
애매하네요 불법인게 맞는거 같기도하고
성관계만 예외 인게 맞는가 싶기도하고 외국에 통화녹음 안되는거처럼 동의없는 녹취가 처음부터 불법인게 맞지않나 싶기도 하고 ...
20/11/19 18:0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해당 의안 설명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음성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사람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방어권으로 사용된 건 전후 관계 설명을 담은 내용이었지 성관계도중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었죠.
20/11/19 18:05
다른 댓글에서도 말했다시피 저기서 성적욕망을 발할 수 있는 음성이라는게 '신음'만을 말한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신음만 딱 떼서 녹음하는것도 사실 힘들구요.
20/11/19 18:17
상호 합의라면 동의하에 녹음도 가능하죠.
이런 저런 관련 기사들을 봐도 성관계에서 연속된 녹음이 증거가 되는게 아니라 관계전후 나온 카톡이라던가 이후 나올 수 있는 대화들이 녹음의 증거가 되는걸 알수 있죠. 그리고 이건 관계들어가지건에 녹음이 가능한 것들이었죠. 연속적인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20/11/19 18:20
관계전후 나온 카톡뿐만 아니라 관계시의 녹음도 연속된 유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활용해서 혐의를 벗은 경우가 꽤 있구요. 게다가 녹취를 하고자할 때 동의를 받고 녹취하라는게 이상하죠. 그렇게되면 혹여 상대가 선의를 가지고 나에게 호감을 가진 상대방이었다해도 동의를 구하는순간 그것만으로 관계가 파토날 수 있죠. 다시는 못볼사이가 될수도 있구요. 그런 위험을 왜 감수해야합니까? 처음부터 상대가 악의를 가졌는지, 나중에 돌변할 사람인지, 진짜 선량한사람인지 알수가 없죠.
20/11/19 18:10
성관계를 하기 전에 녹음기 켜놓고 성관계 이후 대화니 뭐니 다 끝내고 녹음기를 끄지, 중간에 껐다 켰다 하진 않잖아요......
증거능력을 제시할 때 그리고 앞뒤 자르는 것보단 통째로 제출해버리는게 증거능력으로써 가장 효율적이죠.
20/11/19 18:11
만남 전후 대화를 녹음할수있죠.
다른데서 본 관련 기사도 전후관계 가지고따지고있던데말이죠. 중간에 끄고 킨다는 발상을 할수있다는게 좀...
20/11/19 18:14
그러니까 만남 전후 대화를 녹음하는 건데, 보통은 방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기전에 녹음기를 켜놓고 쭈욱 녹음한 뒤 샤워를 하든 뭘 하든 할 때 적당히 꺼서 증거능력을 보존하겠죠. 중간에 성관계할 때는 껐다가 성관계 끝난 이후 다시 녹음기를 키고 그러는 번잡한 과정을 거치진 않을 것 아닙니까.
20/11/19 18:17
애초에 그런 대화는 증거로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전체 녹화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지금인데요 까놓고 말해서 관계 전후엔 좋다 어쨋다 하는데 사실 관계 도중에 강압에 의해 그리됫다고 하면 재판부에선 그거 얄짤없이 인정하는게 현실이거든요
20/11/19 18:27
뭐긴요 최근에 관계 후에 카톡에서 뭘했니 어쨋니 이런거 다 무의미하게 된게 대부분의 판례에서 적용되는건데요. 과거에 보던 피해자다움이라는걸 무시하면서 이런게 된겁니다.
20/11/19 18:31
그런 판결이 어디서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11324298 이런 관련 내요을 다룬것을 봐도 그러한 문자 카톡때문에 무고라고 결정된 판결이 있는데 말입니다.
20/11/19 18:43
이런 판결이 뒤집힌 편결이 나온게 없던데요?
님이 제시한것도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였고 말이죠. 더군다나 녹음파일같은 물증을 님이 언급했던 문자등을 인정안한걸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11/19 18:45
그 성인지 감수성때문에 전후 대화 내용이 부정된 걸 말해야죠.
애시당초 법원이 정부 눈치 보고 있다는 것도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말이죠.
20/11/19 18:18
https://cdn.pgr21.com./freedom/88841#4085633
저도 아니 뭔 신음소리를 왜 녹음함? 미친놈임? 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 엿먹일 작정으로 꽁냥대면서 들어가서 섹스해놓고 방안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섹스였다며 나중에 경찰 부르는.. 그런 상황이 생각나니까 딱히 말을 못 하겠더라구요. 일반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시나리오고 내가 겪을 일은 없다고 보지만 저 상황에서 킹관된 진술이 있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있는가? 하면 현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구요. 저도 위 댓글 의견에 십분 공감합니다. 경우 1. 모텔 입실 전/후 대화는 정상적이지만 행위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 ->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어서 콩밥 경우 2. 모텔 입실 전/후 대화는 정상적이지만 해당 대화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과 다르다고 주장 ->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어서 콩밥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접근해올 경우에 대한 방어수단이 뭐가 남을까요 대체. 무고의 악의를 가지고 접근 -> 녹음할래? -> 얘는 무고 못하겠구나, 행위 안함 무고의 악의를 가지고 접근 -> 녹음한다 -> 무고 -> 녹음 증거능력 인정 안됨 -> 콩밥 꽃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훌륭한 꽃뱀 방지법이군요. 놀랍습니다!
20/11/19 18:16
따져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녹취가 갖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크게 사라진 거죠......
왜 성행위만 특별취급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하다못해 일반 녹취 자체의 문제점을 삼는다면 모를까, 굳이 성관계만...?
20/11/19 18:18
그러니까 자기방어권을 위해서는 성관계 전반에 대해서 녹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후사정 아무리 좋아봤자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적용해 버리면 무용지물 되는게 현실이거든요.
20/11/19 18:24
앞뒤만 잘라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거야말로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까놓고 말해서 앞뒤만 가지고 있고 중간 내용이 없으면 또 여잔 말바꾸면 그만이거든요
20/11/19 18:14
방어권으로 사용되는 게 전후 관계 설명을 담은 내용이었다는 건 반가운 이야기네요. 그러면 성관계시 음성 녹음 정도는 불법화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성관계 도중에 껐다 켰다 하기 어려울 텐데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일단 전부 녹음해두고 중간을 잘라서 증거 제출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덧붙여서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관계 전후를 녹음한 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성관계시 음성 녹음 불법화 괜찮다고 봅니다.
20/11/19 18:19
아뇨 문젠 그러다가 여자가 성관계 중에 거부했는데 강압으로 해서 겁먹어서 후에도 그리했다고 말하면 답없어요... 그리 말하면 인정해주는게 지금이잖습니까
20/11/19 19:09
???? 녹음자체가 불법이 되는데, 풀로 녹음한뒤 일부만 잘라서 제출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이미 다 녹음한 뒤인데요?
게다가 성관계 중간중간에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대화가 있다면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참 난감한 일이 되겠군요. 그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할정도로 이상한 가정을 해야지만 남성들의 방어권이 발휘될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면, 굳이 그걸 감수하고 유출도 아닌 녹음 자체를 불법화 할 유익이 있나요?
20/11/19 18:04
요새 판례를 보면 피고소인 남성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 음성녹음입니다. 다른 어떤 간접적인 증거도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삽입직전에 맘바뀌었는데 무시하고 강간했다. 이후 대화는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였다. 이논리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면 방어할 방법이 0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다소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나요. 요새 음성녹음 없으면 변호사들 그냥 합의보라합니다. 그래야 형이 줄어든다고. 괜히 무죄주장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안보인다며 가중처벌하니까요. 아 남자새끼가 쪼잔하게 섹스까지 하면서 파트너 못믿어서 녹음하고 다니냐? 물론 99.99%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섹스하면서 살던가요? 당시에는 믿을 수 있었어도 추후에 사이 나빠지고 보복성으로 고소들어오면 그대로 유죄판결나는게 현실이에요.
20/11/19 18:21
성관계가 머 대단한거라고 예외를 둬요? 꽃뱀은 범죄자이자 성관계를 미끼로 남을 헤치려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을 입증할때도 상대방 동의 얻고 녹취하실래요?
20/11/19 18:25
내밀한 사생활이잖아요.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받기도 하고요. 꽃뱀에 안당하려면 믿을수 있는 파트너와 관계를 하면 되잖아요.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왜 굳이.
그리고 해외에는 동의 없는 녹음 자체가 불법인 나라도 많습니다. 아예 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11/19 18:39
고소당하기전까지는 다 믿을수 있는 파트너죠 내밀한 사생활 보호하려다 감옥에서 십년 썪으실래요? 이건 자기방어권의 문제입니다 마스크 쓰는거나 미국인들이 총들고 행진하는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를게 없어요 믿을만한지 아닌지는 전 궁예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에 글 보세요 일관된 진술은 여자들만 인정받습니다 님이 재벌아들 아닌이상 대다수 판사는 일단 여자편부터 들어요 유일하게 통하는게 직접적인 증거인데 그걸 페미들이 불법화 하겠다는거에요 자기방어권의 무례화죠 또 정의를 핑계대구요 얼마나 악랄한 계책입니까
20/11/19 18:19
홍차넷 쪽에서 봤는데, 동의는 번복 될 수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https://redtea.kr/?b=34&n=22347&c=136749
20/11/19 18:08
합리적인 방어권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이 나오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건데, 전후사정 다 떼고 녹음하는 분들을 몰래녹음하는 변태사이코로 몰아가는 걸 보니 기분이 별로 안좋네요. 유사한 상황으로 골치 좀 썩은적 있는데, 죄가 아닌 걸 입증하는 건 생각보다 힘듭니다.
20/11/19 18:30
무리한건 성인지 감수성운운하며 유죄추정이 되는 상황이 먼저죠..
내가 고소하고 싶다고 그게 받아들여져 법적처벌이 되는 것과는 큰 간격이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며 남들을 변태 싸이코로 묶고 싶다면 반대로 본인이 꽃뱀으로 취급되는 것도 감수하셔야 할겁니다
20/11/19 18:21
의심스러우면 안하면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방어권이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면서도 섹스가 하고 싶을까요? 믿을수 있는 사람과 잠자리 하면 해결되는 상황아닙니까.
20/11/19 18:29
1. 좋게 헤어진다.
2.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 3. 섹스는 안하고 사귄다. 방법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미덥지못하면 하지마시고 혹시라도 헤어지고 무고할사람 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래도 꼭 해야겠다 그러면 동의받고 녹음하시던지 사전 사후에 성관계 동의 사인이라도 받으시면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20/11/19 18:26
그런 좋은 이야기는 본인에게도 적용해보시죠?
똑같이 녹음될 것 같으면 안하면 되죠.. 님말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잠자리 하면 해결되는 건데 내 기분 나쁘다고 법적 처벌 들고 나오지 말고요
20/11/19 18:32
이 논리대로면 애초에 여성들이 성을 무기로 성폭력 무고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런 논란이 될 이유도 없는 건데요...
말씀하시는게 이상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인간이 꼭 선한 건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를 모두 생각하는 거죠.
20/11/19 18:37
동의를 했는지는 또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것부터가 모호한데다 동의를 구하는 순간 이미 관계파토를 생각해야하는데 그걸 왜 감내해야하죠?
20/11/19 18:40
동의 받고 녹음 시작점에 "녹음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동의를 구하는 순간 관계 파토나면 안하고 나오면되지. 왜 성범죄자의 위험을 감내하고 동의를 안받을 생각부터 할까요?
20/11/19 18:42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동의했다고 하면 뭐 어쩔건가요?
역시 증명할 방법이 없죠. 게다가 왜 굳이 성관계를 할때마다 그런 동의를 구하는 관계파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할까요? 그냥 녹취하고 유출안하면 되는건데요? 부당하잖아요.
20/11/19 18:44
"사실 그것도 저를 겁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고 얘기한 겁니다..."라고 하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성관계 중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다 겁박한 탓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어쨌든 설득력이 떨어지긴 하겠죠.
20/11/19 18:59
실제상황입니다 님// 그러면 첫만남부터 풀녹음하세요. 만나서 바로 저는 녹음꼭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녹음시작하시고 매번 데이트 할때마다 녹음 동의 받고 그렇게 하시면됩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꼭 여자를 만나셔야되요?
20/11/19 19:23
굵은거북 님// 무고를 하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논리죠. 법원이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녹취한 쪽에서 녹음된 게 없다고 주장할 뿐 거부는 실제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풀버전 안 들어보고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건 진짜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20/11/19 18:46
'혹은 처음에는 동의했는데 중간에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계속했다. 성관계가 끝난 뒤에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러면요?
20/11/19 18:49
일단 동의를 구하고 전체 녹음을 하는 경우니까 중간에 거부하면 녹음이 되겠죠. 중간에 거부하면 "니가 거부하니 뺀다" 이렇게 크게 녹음하시고 그만 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20/11/19 19:07
굵은거북 님// 그게 증거가 되면 좋죠 당연히. 근데 녹취한 쪽에서 녹음된 게 없다고 주장할 뿐 거부는 실제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풀버전 안 들어보고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20/11/19 18:37
그럴거면 아예 그냥 원나잇 계약서 이런걸 쓰라고 하시는게...... 본인 싸인하게 하고요(-_-;)
이참에 변호사 공증도 하고...... 그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농담이고, 법적 증거로써 활용된다고 했을 때, 피해자 측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면 의미를 크게 잃을 겁니다.
20/11/19 18:41
그러면 둘이 있기 전부터 술집이면 술집부터 미리 이야기 하고 동의 받고 녹음하면 되지 않을까요? 타율이 낮아지는 것은 이해 하지만 법이 그러면 따라가야죠뭐.
20/11/19 18:47
만드는 이유는 위에 많이들 설명하셨네요. 님 타율 떨어진다고 법을 폐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욕구로 하는 성관계입니다. 하고 싶으시면 법과 절차를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시도하시고 아니면 파트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시고 그것도 안되면 안하면 되는 겁니다.
20/11/19 18:48
이런걸 만들면 안되는 이유도 많이 설명했지요. 오히려 더 많이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알수가 없는겁니다. 궁예도 아니구요. 그렇다고 모든 성관계에 믿을만한 사람하고만 해라, 조금이라도 믿지못하겠으면 안하면 되는거다 라는건 부당한 요구죠. 과식하면 배탈날 수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아예 안먹으면 되는건가요?
20/11/19 18:52
노르웨이고등어 님// 선생님 외국의 경우는 동의 없는 녹음 자체가 불법인 나라도 많습니다.
과식했을때 배탈이 걱정이면 과식을 안하시면되고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먹고 싶으면 배탈을 각오하고 먹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못하면 안하시면되고 그래도 정하시겟다면 리스크를 감내하고 하시면되는겁니다.
20/11/19 18:55
그 나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래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나라들의 경우는 성관계시가 아니라 일반상황에서의 동의없는 녹취도 죄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고, 떄로는 군것질도 하고싶은겁니다. 항상 이상적인 음식만 먹을 수 없고 뜻하지않아도 별로 좋지않은 사람과 엮일수도 있지요. 그런경우에도 방어수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사람들이 다 예수 공자 석가가 아니에요.
20/11/19 19:23
노르웨이고등어 님// 방어 수단인데 비동의 녹음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사회의 선택이고 인정안할수도 있습니다. 인정안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가 가고 있는것 같고요. 안전하게 동의후 녹음하세요. 동의 후 녹음하면 잡음이 없습니다.
20/11/19 19:25
굵은거북 님// 아뇨. 동의 신경안쓰고 녹음할건데요.
그게 가장 편하죠.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는 상대와의 관계파토까지 각오하라는건 무리한 요구이며 지나친 자유의 제약입니다.
20/11/19 18:42
강압적으로 동의했다 가스라이팅 받았다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녹음증거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거에요 직접적인 증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악랄한 계책입니다
20/11/19 18:56
동의 받고 녹음하면 된다지 않습니까 동의 받으시면 되죠.
가스라이팅을 의심하지 못할정도로 두세시간 전에 데이트 할때 부터 녹음하면 되잖아요. "오늘 데이트 녹음할게 동의 하니?" 확인 받고 관계전에도 "관계도 녹음 들어간다 동의 하니? 동의 한다." 녹음하시고 그러고 하시면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소개팅에 첫만남부터 나는 녹음을 꼭해야 하는 사람이다 밝히시고 이사람과의 처음부터 녹음하세요. 매버 만날때마다 다시 확인 받으시고.
20/11/19 19:05
님이나 평생 그렇게 사세요 이야기 하면서도 얼마나 허황된지 본인도 아시죠 그리고 저법은 녹음 자체를 불법화시키는거에요 증거로 인정못하게요 동의받고 안받고는 둘째구요
20/11/19 19:11
녹음은 꽃뱀 걱정하시는 분들이 신경쓰실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안삽니다. 저는 100% 믿을수 있는 사람과 관계 갖습니다.
동의 없는 녹음자체가 불법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따라 가려나보지요.
20/11/19 19:16
당연히 할수있는 자기방어권 행위입니다 저는 님처럼 사람을 100% 못 믿어서요 믿던 사람도 사소한걸로 변하는게 현실이죠 이렇게 꽃뱀이 되도록 권고하는 나라에서는 말이죠
20/11/19 19:16
당연히 할수있는 자기방어권 행위입니다 저는 님처럼 사람을 100% 못 믿어서요 믿던 사람도 사소한걸로 변하는게 현실이죠 이렇게 꽃뱀이 되도록 권고하는 나라에서는 말이죠
20/11/19 19:19
부자손 님// 꽃뱀을 권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뭔가 억울한 부분이 많으신것 같은데 제가 졌어요. 비동의 녹음을 찬성합니다. 동의후 녹음법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20/11/19 19:03
맞습니다. 굵은거북님께 하나 여쭙고 싶네요. 상호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의 변심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현재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태도를 고려할 때 굵은거북님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20/11/19 19:17
묵시적합의를 어떻게든 명시적 합의로 바꾸는게 중요하긴한데 깊이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동의하의 녹음을 찬성합니다!! 동의 후 녹음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20/11/19 19:19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한다
녹음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뒤돌아서 도망간다 혹은 아예 행위를 할 생각을 접는다 이런 방어권이 있겠네요.
20/11/19 19:30
일반인 여자친구 썸녀에게 동의서 내밀며 찍을 것을 제안해야겠네요. 완전 코미디네요
그니까 저 분들 말씀은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거네요 그럼 일반인..맞나..?
20/11/19 18:20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녹음을 하는걸 잘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법안 나올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핵심은 그걸 국가가 처벌하느냐가 맞냐 입니다.
20/11/19 18:22
요즘 저런게 대세가 되는건 단순히 아무나랑 자고 그런게 아니라 제일 무서운게 애인이던 사람이랑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을때때문일텐데 말이죠..
20/11/19 18:23
영상 녹화는 다들 안된다고는 인지하시는 거 같고.
결국 영상과 음성을 동일수준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 같은데요. 저는 음성 녹음이나 유출도 충분히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20/11/19 18:25
그 피해자다움이라는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지금 꼬라지가 됫죠... 위에 전후 과정만 녹음하면 되는거 아니냐 어쩌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까... 피해자다움이라는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게 의미가 없어졌죠
20/11/19 18:27
문재인일당 싫어하고 남잔데 성관계 녹취를 한다는 상상을 안해봐서 그런지 왜 문젠지 모르겠네요. 원나잇은 원래 리스크 감수 하는거였고 아니면 다들 항상 애인이랑 성관계하면서 성범죄자로 몰릴 걱정하면서 연애하는건가요? 충격이네요. 서구권 대다수 국가는 상호 동의안된 녹취 자체가 불법인데 북미 유럽이 꽃뱀의 나라도 아니고 성관계 녹음하는 인간들을 표본으로 잡으면 범죄 목적의 비율이 높을거같은데 괜찮은거같네요.
20/11/19 18:29
원나잇 리스크는 성병이나 피임 실패로 인한 임신 같은 종류였지 서로 눈맞아서 한 성관계가 나중에 고소로 돌아오는 리스크가 아니였을텐데요?
20/11/19 18:3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11324298
녹음이나 자료를 젯했던 과거 관련기사를 보면. 나온 증거들은 성관계 후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 B씨는 샤워하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A씨가 성폭행당한 것처럼 말하자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했다. 둘 사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상사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런 것들이었죠 연속적인 녹음이 필오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근 제목장사 하는 몇몇 기사들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오는 느낌이긴하죠
20/11/19 18:31
그게 요즘 피해자다움이니 성인지 감수성이 들어가면서 인정 안되게 된겁니다만... 상사에게 사랑한다니 어쩌니 잘지냈니 어쩌니 하는거 요즘에 보낸 증거 있어도 인정안되요.
20/11/19 18:35
[피해자다움]으로 구글링 하니까 많이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6849_32524.html 대법원은 "범행을 당한 뒤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불신할 수는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16/2V56PEUT7JBYHIDJRNI6QGF3EA/ ◇2심은 무죄 선고하며 “CCTV보니 성추행 피해자로 안 보여” 그러나 대법원은 그러나 “소위 ‘피해자다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1/19 18:39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분명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피하는 태도를 취했다
저항의사가 분명히 나와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인데 이걸 [피해자다움]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군요
20/11/19 18:46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의점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가 A씨의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행동이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보이고,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21484&code=61121311 CCTV는 의견이 갈리는 거고, 결국은 그냥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도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건 시대에 엄청나게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의 방어권은 줘야죠.
20/11/19 18:51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보내도 증거가 안된다는 주장에 그런 근거를 제시하라는 댓글을 달았더만
님은 [피해자다움] 때문에 인정 안되게 있다는 주장이 잖아요. 그럼 그런 문자가 증거가 안된 판결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주장한 사람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건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0/11/19 19:08
저는 [피해자다움] 검색해서 맨 위 나온 두 건 가져온 거구요,
좀 혼자 검색을 해보셔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한테만 계속 가져오라 마라 말씀하시니 참 피곤하네요. 먼저, 아주 잘 아시는 안희정 건도 있구요. 정치 논리로 유죄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로지 지르콘님 혼자만의 생각이시고, 판례로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성인지감수성 충만한 판례가 생긴 겁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171813001 [1·2심은 A씨의 고소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집 근처로 이사해 함께 산책과 운동을 했다는 점, 평소 다정한 둘 사이의 관계에 행복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란 기준을 내세워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1 [2심 재판부 역시 박씨와 B씨가 성관계 뒤 10여분 간 가정 관련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 후 가정에 대해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B씨가 오로지 박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의도로 진행된 대화”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1/19 19:22
A씨가 두 달 만에 고소를 취하
성폭행건은 고소를 취하했네요? 인정안돈건 아니고. 무고죄관련 적용이 엄격하게된 겨우인데 이게 전후관계를 무시하고 성푝행을 인정한 사건이군요. 위계 관계등 다양한 압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고려한게 왜 단순히 문자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되어 되버리는 걸까요...
20/11/19 20:18
지르콘 님//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은 결과 문자나 사건 전후 대화를 인정 안 한 사례 맞잖아요? 맞는거 가져와줘도 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안희정]이요.
20/11/19 18:32
둘 사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상사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런 것은 요새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 빠꾸먹습니다.
20/11/19 18:38
아 그러고보니 안희정한테 내린 판결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였죠? 레퍼런스 아주 잘 가지고 계시네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20/11/19 19:02
https://www.yna.co.kr/view/MYH20191010010800038
이 사건의 경우 정치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죠.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피해의 날짜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적용에는 정치적이니 아니니가 나올 이유가 없죠.
20/11/19 19:04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79407/2/1
이 사건역시 성인지감수성 이후의 판례로서,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약간 신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죄를 때려버렸죠.
20/11/19 19:15
그거랑 음성녹음이랑 전후관계 문자랑 무슨관계에요?
상사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런 것은 요새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 빠꾸먹습니다. 이런주장을 한 내용에 답한 댓글에 그냥 한쪽이주장이 전부인 청원을 문자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밀고 있군요
20/11/19 19:16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 여자에게 유리한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근거로 붙여드린 판례이고,
님이 말하시는 그런 사례는 이미 안희정의 사례가 있죠. 게다가, https://cdn.pgr21.com./freedom/88841#4085792 이 댓글에는 왜 답변을 안하세요? 굳이 전후의 문자가 아니라 성관계 전후의 대화조차도 저 법안에 따르면 녹취가 다 금지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20/11/19 18:42
그냥 뻘질문이긴 한데, 피해자다움이 인정 안 되면 녹음도 어차피 인정 안 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왠지 결국 그렇게 흘러갈 거 같은데요...
20/11/19 18:31
일반적인 케이스를 떠올리시면서 왜그렇게 과장되게 생각하냐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99.999999의 사람은 살인으로 죽지않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에 대한 규제을 풀진않잖아요?
20/11/19 18:59
살인은 그 자체로 문제고, 녹취 금지는 무고한 피해자라는 배경이 없을 때 무리 없는 법으로 보입니다.
너무 다른 맥락의 문제입니다. 0.0...1%라도 식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식칼을 금지하진 않잖아요.
20/11/19 18:35
만난지 얼마 안된 사이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상대방과의 성교를 합의하는 K-선서 어플리케이션에 상호 등록 후 관계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보증하는 수수료 100원을 받는다면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거 같네요.
20/11/19 19:00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증거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거에요 동의했냐는 억지로 동의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녹음을 알면 더 물릴수도 있죠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요 그럼 범죄자한테 당신 범죄행위를 녹음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라고 하는거에요?
20/11/19 18:50
모든 사람이 이상적이라고 믿는 이상주의자들 혹은 뼈속까지 원리주의자들이 댓글중에 많이 보이네요 이럴바엔 그냥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합의없는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는 모두 강간 및 강제추행 이라고 정하고 성관련행위 표준 합의서랑 어플 만들고 배포하는게 좋겠어요 크크
진짜 사람 정치색을 바꾼다는게 쉽지않은데 더불어 민주당은 그걸 해냅니다 진짜 역겨운쪽으로는 우측진형보다 훨씬 뛰어나요 예전 우측진형에 행동에 분노를 느꼇다면 이젠 좌쯕진형의 행동에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무능력, 내로남불, 민심파악제로
20/11/19 19:00
이상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라 그러나요..
그저 우리편 우리진영 편들어주느라 그런 척을 하는 것뿐이죠.. 정말 이상주의자 원리주의자면 스스로들 내세우는 그놈의 이상과 원칙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짓을 하지 않기는 커녕 저질러 놓고도 되려 뻔뻔하게 구는 내로남불이 한두번도 아니니 이상주의자 원리주의자라는 건 말도 안되는 칭호죠..
20/11/19 19:19
현실에서 안섞이고싶음 저치들이 멍청한 입법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영향까지 안받을 수는 없지만ㅜ
저 양반들은 사회적 맥락이라는걸 모르나봐요. 아니 브루저가 op면 원딜도 최소한의 대응 방안은 줘야지.
20/11/19 18:50
녹음은 내 목소리만 들어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OK인데, 왜 성관계만 동의받고 녹음해야 되나요?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원래 CCTV 촬영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일 뿐이죠.
20/11/19 18:53
위에도 나와있지만 어차피 서구는 동의없으면 그냥 다 불법입니다. 킹리적 갓심의 시대가 문제인 거지 저 법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죠.
20/11/19 18:58
미국에서 통화녹음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통화녹음 불법으로 하자는 것은 못봤습니다.
오히려 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써먹은 편이죠. 미국은 미국의 사정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있는 거죠.
20/11/19 19:03
하지만 미국의 법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의견 또한 없죠. 저법의 도입도 완전히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법이 문제가 될 정도의 사회분위기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20/11/19 19:08
여담이지만 미국도 주마다 다릅니다. 제 기억으론 뉴욕이었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취가 합법인 가로 알고 있습니다. 킴 카다시안이 이걸 잘 써먹은 게 기억나네요
20/11/19 18:53
근데 참 답답하네요.
여자는 증거없이 말만하면 증거가 되고 남자는 동의 하고 말고를 떠나서 증거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베이스가 넘사벽이네요
20/11/19 18:54
이게 시작인거죠. 간보다가 이게 되면 더 쎈거 할테고 여론에 맞으면 아 우리 의견은 이런건데 너희들이 잘 못 받아들인거야. 아무튼 우리가 맞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볼께 식으로 한게 한 두번 본게 아닌거 같은데....
20/11/19 19:03
이미 혼인율 및 출산율보면 일본보다 못한게 우리나라이니 이미 초식남 시대라고 봐야합니다 다만 초식남이란게 여자를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의한 혼인 및 출산율 감소를 의미하는거면 초식남은 아니고 성별갈등 심화,부동산 및 사회안전장치 부족으로인한 현실적인 결혼포기등 그냥 사회문제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사회문제에 정부는 가속화페달을 밟고있고.. 생각해보니 초식남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거같습니다 초식보다는 호구나 등신이 어울릴것 같아요
20/11/19 18:57
댓글 보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 꽃뱀들이 본연의 목적대로라면 본인들이 중간에 거부의사 녹취하는게 훨씬 쉬운길 아닌가요?
일관적인 주장만 해도 못이긴다는데 여자측이 중간에 본인 거부의사 녹취해서 그거 증거로 들이밀면 그냥 게임끝나버리는거 아닌지?
20/11/19 19:10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원나잇하는 여성이 맞는 취향이라고 욕해주고 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녹취되어서 고소당해서 빼도박도 못하고 합의했다는 사건(...)
20/11/19 19:13
거부하면 안하면 그만인데 실컷 좋은듯이 잠자리 해놓고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는게 꽃뱀입니다 녹음은 그게 아니라는걸 입증할 가장 직접적인 증거구요 중간에 데이트에서 분위기 좋았다 다 소용없습니다 잠자리때는 거부했는데 강제로 요구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하면 끝입니다 그걸 알아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성행위 중에 대화에서 알수 있죠 예를 들어 오빠 너무 좋았어 오빠 콘돔은 어딨어 끼고 해 이런 대화들 말입니다 나중에 재수없어서 법정가시면 다 알게 될겁니다
20/11/19 19:13
꽃뱀 혹은 무고행동을 할거면 녹음을 안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관계도중 중간에 꽃뱀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그대로 받으면 그냥 아무 이상없는 관계일텐데.. 일반적으로 녹취를 할때 거부의사를 녹취한다는건 성관계중에 녹음한다는건데 연속성있게 성관계 전 중 후를 녹음하지 갑자기 거부의사까지만 녹음하고 녹취를 끝내면 녹취자체에 대한 신빙성 확보가 오히려 어려울거고 전반적인 녹취내용을 다 듣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성관계시에는 오히려 문제될게 없지않을까요
20/11/19 19:36
거부의사를 약간 애매하게 표시해버리면 그거듣자마자 딱 끊는 남자는 상당히 적을거같습니다
억지로 삽입을 계속하지는 않더라도 남자가 좀 어떻게 계속 해보려는 시도를 녹취해서 공격하면 어떻게되나 싶어서요
20/11/19 19:04
성관계하면서 녹음하던 사람들 간증타임인가요?
성취향이 독특하고 다양하다지만 이렇게나 들고일어날 정도로 오픈된 정도인지 몰랐네요 부끄부끄..
20/11/19 19:06
??? 이야 이제 아주 남자들 죽이겠다고 선언하는구나.
근데 그걸 니들이 발의를 해 ? 진짜 역겹네 크크크크크 사스가 더듬어 만진당 클라스
20/11/19 19:08
성관계시 음성이 괜찮으면 영상이 안될 건 또 뭡니까
음성만 유출되어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요. 유출이 아니더라도 내 성관계시의 대화나 신음 등이 동의없이 녹음된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성관계 전후 대화와 성관계 중의 대화 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20/11/19 19:12
근데 위에서부터 계속 얘기드리고 있는 건데...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성관계 전후 대화를 녹음한 것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저도 불법화하는 데에 동의하겠는데 말이죠...
20/11/19 19:54
그런 경우는 대부분 원나잇 등의 상황이겠죠.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연인의 관계라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요. 원나잇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명시적으로 상호 동의하고 들어가야죠. 중간에 거부하겠다면 증거를 남겨야 하고 없으면 거부한게 아니라고 해야 하구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데 원나잇 상황에서 방어권이라는 명목으로 성관계 녹음을 허용하는게 더 무섭네요. 처음만난 상대가 나중에 무고할게 겁나는데 처음만난 상대가 몰래 녹음한 걸로 뭔짓을 할 지는 겁 안납니까?
20/11/19 20:01
사귀는 사이는 아닌데 지속성은 어느 정도 있는, 썸이나 섹파의 경우는요? 뭐 그런 것도 다 동의받으라 하실 순 있습니다. 위에서 어떤 분은 "[앞으로 너랑 섹스하는거 녹화/녹음 할껀데 동의하지? 난 너 못미더워서 이렇게라도 증거 남겨놔야겠거든] 하시고 동의받고 하면 다 해결되는거잖아요?"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네요. 유죄추정하는 분위기에서 별다른 대안도 없이 그냥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건가요
20/11/19 20:10
믿음이 없는 사이에 섹스를 할 수는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섹스에 대한 위험성도 감수해야죠.
과거에 그 위험성이 임신, 성병이 주였다면 지금은 무고도 큰 위험이구요. 모르는 위험도 아닌데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대를 못 믿겠다고 하면 섹스를 할 수 없으니 몰래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건데 비겁한 행위입니다. 못 믿겠으면 상호 동의의 증거를 남겨야 하고 그래서 섹스를 못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죠.
20/11/19 20:14
[믿음이 없는 사이에 섹스를 할 수는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섹스에 대한 위험성도 감수해야죠]
그 논리 그대로 녹취당하는 쪽에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이에 섹스를 할 수는 있는데 상대가 몰래 녹음한 걸로 뭔짓 할지 그 위험성도 감수해야죠.
20/11/19 20:23
성관계 시의 음성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을 감수한다면 영상 녹화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녹화도 합법화 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무고에 대한 방어는 다른 대처 방법이 있지만, 성관계시의 영상/음성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피해를 줍니다. 결국 상대에게 확실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나에 대한 피해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겠다 라는 건데 그건 안되는 거잖아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확실한 피해를 주는 건데요.
20/11/19 20:38
내가 성관계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동의받으면 되는 거구요. 유출이 아니어도 성관계를 녹화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 유출만 아니어도 된다면 몰래 영상 녹화도 허용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20/11/19 20:35
상대가 몰래 녹음한 걸로 뭔짓 할지 그 위험성은 보호받아야 하고...
무고당할 위험성은 응당 감수해야 하는 거고... 글쎄요. 상대가 몰래 녹음한 걸로 뭔짓 할지 그 위험성도 가능성일 뿐인데요. 무고로 인한 피해 위험성도 가능성일 뿐이구요. 그리고 녹취가 증거로서 충분하다면 영상까지 굳이 합법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상이랑 음성은 그 파급력이 다르기도 하구요.
20/11/19 20:43
유출 등은 추가피해인 거고 녹음하는 것 자체가 피해입니다.
대다수의 상대가 싫다는데 왜 녹음하는 사람이 그걸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20/11/19 20:52
VictoryFood 님// 그렇다고 무고당할 위험성을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거 불법화려거든 대안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 응당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다수 있으며 그래서 자기 방어 수단으로 성관계시 녹취를 찬성하는 건데요. 응당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 맞다고, 애초에 전제를 달리 하시니 평행선만 달리는군요.
20/11/19 20:42
당사자가 끼어있는 음성 녹음은 합법입니다. 반면 영상 촬영은 상대 동의 없으면 문제가 있구요. 성관계건, 아니건.
일관적으로 하자구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녹음도 싹 다 불법으로 치우던가요.
20/11/19 20:51
성관계건 아니건 영상 촬영이 상대 동의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성적인 영상에 대해 별도로 처벌 조항을 두진 않죠.
성관계 영상을 남기는 것은 일반 영상보다 특별히 더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별도로 특별법을 만든겁니다. 일반 음성 녹음보다 성관계 음성이 특별히 더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19 21:32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보다 성관계를 몰래 녹음하는게 상대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부터 좀 인정해 주시죠.
무고 부작용 방지가 자기도 모르게 성관계 녹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왜 내 피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겁니까. 다만 녹취를 증거로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녹취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 할 듯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형량보다 불법 녹취에 대한 형량을 낮추면 되겠죠.
20/11/19 21:37
VictoryFood 님// 왜 그래야하냐뇨. 그래야 형사처벌을 피할수있으니까요.
성관계의 녹음을 당하는 문제는 알게되면 기분나쁘고 끝이죠. 반면 녹음을 금지했을때는 감옥살이까지도 가능한문제입니닺 하물며 현행 법체계는 억울한 피해자보다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는게 더 중요합니다. 성관계의 녹음을 당해서 기분나쁜것보다, 녹음을 하지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큰것같은데요?
20/11/19 21:46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처벌받은 후에 강간죄 무죄 받으라는 겁니다.
무고죄로 인해 피해량 x 무고죄 피해자수 vs 불법 녹음 피해량 x 불법 녹음 피해자수 이렇게 하면 전 후자가 더 클거라고 봅니다. 성관계 몰래 녹음이 단지 기분 나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요.
20/11/19 21:50
VictoryFood 님// 내가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냐구요. 크크크크.
그거야말로 방어권 침해죠. 단순히 자기 기분나쁜거는 형사처벌에 비할바가 아니고, 영상이 아니라 녹취의 유출로, 특히 당사자간 녹취의유출피해는 더더욱 미미합니다. 형사처벌의 위협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20/11/19 19:16
유출이라거나 제3자에의한 녹음이라면 모를까 당사자 간에 상대에게 들려준 대화를 당사자가 녹음한다는건데요.
그리고 성관계 전후대화인지 중의 대화인지는 법상에서 구분이 없습니다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라고 되어있지요. 그리고 성관계 전에 하는 음담패설이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성관계전에 지금부터 성관계할거라고 경건하게 선서하고 시작할게 아닌 바에야 관계전에 어떤식으로던 성적욕망을 유발할수 있는 야한 대화가 있게되는건 흔한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대화는 보통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동의하는 내용이 들어있구요. 그런 내용의 녹음도 불법화 되는겁니다.
20/11/19 19:49
그러니까 상대에게 보여준 영상을 당사자가 녹화하는 건 왜 안되냐구요.
영상은 녹화하면 안되는데 음성은 녹화하면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둘다 되던가 둘다 안되어야죠. 침대에서의 야한 대화도 당연히 안되야 하죠. 성관계가 삽입부터 사정까지로만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침대에서 스킨쉽이 있으면 성관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일반적인 연인간의 성관계라면 특별히 동의가 없어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대부분 납득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원나잇 관계에서는 당연히 명시적으로 섹스하자 라고 상호 동의하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 본 여자를 어떻게 믿고 암묵적 동의로 성관계를 합니까.
20/11/19 20:27
전 영상역시 당사자가 유출이 아닌 녹화하는것 자체로 처벌하는것 또한 납득이 잘 안되는 사람입니다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상과 음성을 비교하자면 영상(비주얼+음성)보다 음성만 기록하는 것이 영상에 비해 개인에 대한 특정성 자체가 훨씬 더 떨어지고 상대의 인격을 대변하는 정도도 떨어지죠. 성관계가 삽입부터 사정까지로만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침대에서 스킨쉽이 있으면 성관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 이건 본인의 자의적인 기준 이신데 말씀대로 이 와 같이 성관계의 범위도 불분명하죠. 그런데 대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기준으로 대체 남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증언을 수집하라는 말씀이신지... 가령 상대가 야한 말로 호텔 앞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면요? 모텔만 봐도 엘리베이터에서 부터 서로 얼싸안고 부비대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에서의 대화는 동의여부를 대체 어떻게 기록하라는 말씀이신지... 성관계전에 관계하겠다고 경건하게 선서한다면야 되겠지만서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지않습니까? 그렇다한들 그런 상황에서 녹음한것이 불법이라고 증거 채택이 되지 못한다면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일반적인 연인간의 성관계라면 특별히 동의가 없어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대부분 납득합니다. -> 부부간의 강간죄도 엄연히 성립되는 시대에 무슨 말씀이신지. 하물며 법정까지 올상황이면 그 동의여부 라는것을 막연한 상식선에서 가정할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녹음은 그 상황에서 주요한 증거가 되기위해 필요한거구요.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원나잇 관계에서는 당연히 명시적으로 섹스하자 라고 상호 동의하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 네 그러니까 그 명시적인 상호동의를 녹음하는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암묵적인 동의는 녹음도 안되구요.
20/11/19 20:36
그러니까 녹화/녹음하고 싶으면 상대방 동의받고 녹화/녹음하라는 겁니다.
서로 섹스까지 하는 사이인데 녹화/녹음하는 건 동의 못 받습니까? 쌍방간의 문제를 한사람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면 강간도 쌍방이 하는 섹스이지만 한사람만의 결정으로 하는 거니 화간이겠네요. 섹스할 때에도 동의를 받으니 섹스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때에도 동의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댓글에 일반적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에 대한 게 나와서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섹스를 할 때에는 상대의 동의가 필수죠. 그러니 일반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에 맞춰서, 섹스를 녹화/녹음 할 때에는 섹스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20/11/19 21:02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건 신뢰와 배신사이의 넓은 회색지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거죠. 속으로 상대를 의심하는 것과 상대에게 널 못믿겠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있음을 모르시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상대에게 널 못믿는다고 말할 사이면 그냥 관계를 안하죠. 그리고 그 전의 단계라 한들 최악을 대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보험을 들어둘수 있는겁니다. 성범죄자로 몰리면 인생이 무너지는데요. 섹스까지 하는 사이인데 동의 못받냐가 아니라 섹스까지 하는 사이니까 니가 의심된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강간 같은건 말도 안되는 궤변이니 패스하겠습니다 강간이 무슨 쌍방이하는 섹스입니까 폭력이지. "일반적인 대화"라는게 정확히 어떤 범주입니까? 섹스 이외의 상황을 모두 묶는 건가요? "일반적인"것과 "섹스"를 나누어서 "일반적인"적은 동의안받아도 되기에 녹음도 동의안받아도 되지만 "섹스"는 동의 받아야 하기에 녹음도 동의 받아야 한다? 너무 견강부회 하시는것 같은데요... 섹스 이외에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기"같은 것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하는게 아니지만 녹음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20/11/19 21:40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보험이 상대의 피해를 기반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왜 나를 방어하려고 상대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건 나와 섹스하는 여자는 모두 꽃뱀 짓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꽃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꽃뱀이 아닌 여자는 왜 내밀한 섹스 음성을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허용해야 하는 겁니까. 무고 방어라는 게 아무 잘못없는 상대 여자의 섹스 음성을 몰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모욕, 명훼, 사기 같은건 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거지만 섹스는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는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의 성관계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녹음이 된다면 더욱 더요.
20/11/19 21:43
왜 허용해야하냐뇨. 형사처벌을 그 녹취로 피할수있으니까요.
그리고 녹취하는이유는 혹시있을지 모를 가능성때문이지 상대가 다 꽃뱀이라고 봐서가 아닙니다. 꽃뱀이 아니라도 여성의 단순변심으로, 기분이 상해서 무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1/19 21:50
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무고한 여자들에게 주는 피해는요?
정 무고가 무서우면 녹음하고 강간죄 무죄 받은 후에 불법녹음 죄값 치르라고 하고 싶네요. 설마 그것도 못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20/11/19 21:53
VictoryFood 님// 그게 꼬우면 유죄추정하는 분위기부터 바꾸든가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설마 그것도 못하겠다는 건 아니겠죠라니요. 당연히 못하죠.
20/11/19 21:54
VictoryFood 님// 그니까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냐니까요?
네 못하겠다구요. 말이안되죠. 무죄추정의원칙이 뭔지모릅니까? 녹취의 피해자요? 유출만 안하면 그냥 기분나쁘고말겠죠. 아니 말안하면 녹취하는지도 모르겠죠. 뭐 얼마나 피해가있습니까?
20/11/19 21:55
위에 대댓글 알람이 다른 분께 들어가 여기에 답을 답니다.
무고할 여자들만 미리 확실하게 알아서 그런 사람이랑 섹스할 때만 몰래 녹음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랑은 섹스를 안했겠죠. 무고하지 않은 여자와 몰래 녹음하는 것도 방어권이랍니까?
20/11/19 22:01
VictoryFood 님// 네 현 상황에선 그것도 방어권이죠. 애초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니까 꼬우면 유죄추정하는 것부터 바꾸고 이것도 불법화하든가 해야 하는데 애초에 유죄추정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소리 해봤자 네 그것도 방어권 맞죠. 그런 게 방어권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현실적인 기반이 이미 막장인데 그렇게 얘기하셔봤자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전에 https://cdn.pgr21.com./freedom/88388#4050509 이렇게 얘기하셨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서조차 무죄추정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면서(그것도 [무죄추정원칙의 유명한 법언이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 인데, 이 경우는 99명의 범인을 놓치는게 아니라 99명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거니까요] 같은 해괴한 논리로...) 현실이 그러한 마당에 대체 무슨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겁니까?
20/11/19 22:02
노르웨이고등어 님//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 내가 미리 죽여도 방어권이라고 하실 분이네요.
사람이 어떻게나올지 누가 어떤사람인지 어찌압니까? 뭐 방어권일 수도 있죠. 처벌만 받으면 되니까요.
20/11/19 22:04
VictoryFood 님// 살인죄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죄입니다.
근데 단순 녹취는 유출만 안하면 아무런 피해도없습니다. 여기서 살인이 왜나오나요? 안드로메다 워프하지 마시죠.
20/11/19 22:15
VictoryFood 님//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엇때문에 나온것인지부터 생각해보시는게 낫겠습니다.
겨우 녹취자체로 인해 기분나쁜거 좀 방지하자고 한개인의 인생이 매장당하는사태를 조장할순없죠.
20/11/19 21:51
현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중요하죠.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니까요. 왜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밑에분이 잘 이야기해주신 것 같아 링크드립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88841#4086214 그리고 사기도 애초에 누가 누구를 공격하려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행위(예컨대 계약이라든가)를 매개로하는 것뿐. 무고 또한 그렇구요.
20/11/19 22:01
VictoryFood 님// 애초에 죄가없고 강간도안했는데 왜 죄를 받나요?
무슨 과태료도아니고, 성폭력 특례법이면 공무원의 당연 결격사유가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11/19 22:04
VictoryFood 님//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유죄추정하는 분위기부터 바꿔야죠. 그러지 않으면 거의 유일한 방어권 불법화시켜놓고 꼬우면 불법인 거 감수하고 녹취해라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니까 유죄추정하는 현실에서 방어권을 불법화시키는 게 어떻게 온당하다는 건가요.
20/11/19 22:21
실제상황입니다 님// 유죄추정 분위기를 바꾸는 것과 불법 녹음을 방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안을 바꾸기 전까지 작은 것은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니까요. 얼마전까만 해도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해서 압박한 후에 합의하는 것이 대놓고 권장되는 스킬로 인정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범죄시 무고로 고소하지 못하게 하겠자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현실에서 무고죄 피해자가 더 많습니까? 성폭력후 2차 가해 당하는 피해자가 더 많습니까? 그렇다고 무고죄 피해자 무시하면 안되듯이 무고 방어권이랍시고 성관계 몰래 녹음을 무한정 허용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19 22:25
VictoryFood 님// 별개의 사안일 수가 없죠. 당장 이거 불법화하면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 하나가 날아가는 건데요. 애초에 이거 불법화를 왜 반대하는 거겠습니까. 유죄추정하는 현실이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니까 순서를 따지자면 유죄추정하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거 불법화시키자고 그래야 설득력이 훨씬 더 생기는 거죠. 이건 그니까 작은 사안이 아니라구요. 유죄추정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은 사안입니까.
20/11/19 22:28
VictoryFood 님// 그리고 [유죄추정 분위기를 바꾸는 것과 불법 녹음을 방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안을 바꾸기 전까지 작은 것은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니까요]라는 님의 말씀에 별다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인 성추행의 유죄추정조차 [무죄추정원칙의 유명한 법언이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 인데, 이 경우는 99명의 범인을 놓치는게 아니라 99명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거니까요]라는 해괴한 논리로 옹오하신 게 님이데요.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서 무죄추정 때문에 99명의 범인 놓치면 99명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20/11/19 22:45
실제상황입니다 님//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했지요.
슴만튀 등의 순간적인 성추행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무죄추정이니 무시하고 넘어가면 점점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큰 피해가 나지만 사회안정망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더 큰 피해가 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바꾸는 것과 함께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를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이라 그 특수성을 무시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유죄추정을 하면 부작용이 심해지죠. 전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유죄추정이 과하지 않게 하고 대신 무고를 크게 처벌해서 부작용을 줄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0/11/19 22:57
VictoryFood 님//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사회의 안전망을 굳건히 하기위한 원칙입니다.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수도 있다는 불신이 퍼지는것보다, 죄를 짓지않아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된다면 그것이 더 이 사회에 해악이 된다고 본것입니다. 유죄추정하면 안된다고하셨는데, 지금도 유죄추정하고있고 더군다나 이 법안은 그 유죄추정에 날개를 달아주는거죠. 무고죄 얘기하셨는데 무고죄의 진짜문제는 형량이 아니라 구성요건입니다. 구성요건이 워낙에 유죄를 받기가 어려워서 무고죄의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별 의미가없죠. 생각해보세요. 무고죄는 설령 고소한 가해자가 법정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해도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죠. 무고를 한 거짓피해자가 실제로 처음부터 가해자가 죄가없다는걸 알면서도 형사처벌로 엿을 먹이겠다는 명확한목적이 있었다는게 밝혀져야합니다. 무고를한 당사자의 의도가 중요한거죠. 사기죄처럼 어떤 객관적인 금전적 피해도아니고.. 한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증명하는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20/11/19 22:58
VictoryFood 님// 무고를 입증하는 것부터가 크나큰 난관인데요. 근데 저도 뭐 성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하지 않게 적용되는 선에서 유죄추정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그런 변화라도 있고 나서 성관계 녹취를 불법화하는 게 맞지, 과하게 유죄추정하는 현실에서 당장 불법화시키고 보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성관계 전후를 녹취한 것만으로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에 대한 충분한 반박증거가 될 수 있다면 몰라도요.
근데 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는 유죄추정 일말이라도 적용돼선 안 된다고 봅니다. 성추행 사건에는 성폭행 범죄와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https://cdn.pgr21.com./freedom/78200 이 글이 성추행 사건의 특수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님도 보셨겠지만). [그럼 이런 비교적 가벼운, 사건시간이 1초미만인 사건에서 다른 목격자 없으면, cctv봐도 모르겠으면 당하기만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링크해드린 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옮겨적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거없고 애매한 사건에선 피해자가 손해보라는게 '무죄추정 원칙'이고 '합리적의심배제 원칙'입니다. 그게 사회전체적으로 이익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법이 된거고 기습추행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피해자들, 모든 사회구성원이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여기서 나만은 제외되어야 한다면 그건 특권을 요구하는거죠.]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과 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회안정망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유죄추정을 과하지 않는 선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서까지 그걸 고려하기에는 무죄추정의 가치가 우선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0/11/20 02:15
VictoryFood 님// 방어권 랍시고 라고요? 남자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본인이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서 여자증언으로 10년 감옥가게 생겼는데 아무 무죄증명도 못하게 되도 그딴 어설픈 정의론을 늘어놓으실건가요?
20/11/19 21:58
되게 냉정하게 들릴수있지만요,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성립된 현행 법치주의자체가, 그런 억울한, 보상받지못하는 피해자보다 억울한 범죄자를 낳는것을 더 경계합니다. "의심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1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드는것보다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것이 더 낫다." 못들어보셨어요? 그런 몰래녹취의 피해자들보다도 더 지켜야하는건 녹취를 금지당함으로 인한 억울한 범죄자라구요.
20/11/19 22:08
무죄추정의 원칙은 해당 범죄에서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이 더 낫다 이지 다른 범죄를 허용해서라도 1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구제하자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범죄를 하나로 퉁치지 마세요. 녹취를 금지당함으로 인한 억울한 범죄자와 몰래 녹취의 피해자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20/11/19 22:12
VictoryFood 님// 게다가 녹취로 인한 피해가 있긴하죠. 기분나쁜거? 근데 그런걸 처벌하지 못한다해도 녹취를 허용함으로인해 보호할수있는 이익이 훨씬 크죠. 딱 무죄추정의원칙이 보호하려는 법익 그 자체 아닌가요?
20/11/19 22:18
VictoryFood 님// 지금 이건 해당 범죄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더라도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다른 걸 불법화시키자는 소리죠. 꼬우면 불법 저지르고 무고 입증하라구요? 그러니까 유죄추정하는 현실에서 방어권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는 건데요.
20/11/19 22:27
상대의 피해를 기반으로 하다뇨, 녹음파일의 유출을 처벌한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만 녹음 그 자체가 얼마나 상대의 피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하는지?? 그것도 내밀한 섹스음성을 다른 사람이 가지는게 아니라, 대화의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들으라고 한 야한말을 상대방이 기록하는겁니다만.
제3자의 녹음이라면 처벌하는것에 동의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대화의 당사자 입니다. 여자를 모두 꽃뱀짓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거냐는 말에는 너무 뜬금없이 들립니다. 우선 무고를 하는게 꽃뱀뿐만이 아니구요, 꽃뱀은 의도적 접근 입니다만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변심하여 상대를 향한 분노로서 무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여자를 그렇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아니구요 의심가거나 불안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하겠지요. 저 법의 제정을 반대한다는건 여성을 모두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성관계 동의의 음성을 녹음한것이,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말"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형사처벌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더불어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말"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성관계 동의의 증거가 무력화 되는것을 막기 위해서기도 하구요.
20/11/19 22:51
대다수의 사람은 내밀한 섹스음성이 기록되어 남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그를 넘어 혐오하는 분도 상당합니다.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하에 기록을 남기면 되구요. 상대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지 힘듭니다. 방어권을 위해서면 성관계 동의의 증거로 인정하고 처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19 22:59
VictoryFood 님// 상대의 정신적피해를 유발하는것을 처벌하지 않는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개인간의 단순 거짓말등의 사적인 문제가 그렇고 연인간의 바람문제도 그렇죠. 특히 바람같은경우 오히려 녹취따위보다 훨씬 큰 충격을 주는데도 이런거 처벌합니까?
20/11/19 23:15
VictoryFood 님// 단순히 기분나빠하는 사람이 많으니 처벌하자 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같은 경우도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처벌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롤하면서 상대에게 패드립 먹는다고 해도 그걸로 반드시 처벌이 안되는건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욕먹는건 모두가 다 기분나빠하고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지만 그렇습니다. 방어를 위해 한 행동이 처벌받게 된다면 그걸 방어권을 보장받은거라고 한거라고 할수 없습니다.
20/11/19 19:10
의도를 추측해서 이것이 꼭 "성관계상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 남자들 숨통죄일 목적으로 만든 법이냐"라는건 이의가 있을수 있어도
그런 효과를 낼 수있냐고 물으면 십분 발휘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까지 녹음의 유출도 아니고 녹음 자체를 불법화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20/11/19 19:11
덤으로
전에 강지환씨가 성폭행 성추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았죠 이때 강지환씨가 증거로 내민게 CCTV, 카톡등인 인정안되었다라는 건이 이슈가 된적이 있었죠 이건은 저 법안에 반대라는 사람들이 제시할만한 졸은 근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건 난리치는측에서 흥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5/2020110501070.html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해왔다. 또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몸과 옷에서 강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내용은 이렇더군요 강간혐의는 인정하지만 추행은안했단 이야기였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는 경우 도 아니었죠. 성인지 감수성 때문이라던가 피해자다움 때문에 카톡,CCTV가 인정안된 경우가 아니라 DNA와 정황증거가글고 이미 강간혐의는 인정된 상태에서 성추행이 유죄가 된 경우였죠
20/11/19 19:18
그걸 동의를 구하면 상대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관계파토의 가능성까지 있으니까요.
녹취하는 이유는 나는 떳떳해도 상대가 혹시나 돌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거지요. 그게 내가 하는 성관계가 부끄러운일이라는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사기나 뇌물같은 범죄사건에서 증거 몰래 녹취할 때, 그 녹취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워서' 그런건가요? 님 말씀대로면요
20/11/19 20:58
성관계가 부끄러운게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녹음하는게 부끄러운 일이라는거지요.
만약 제 상대가 그럼 오만정이 다 떨어질거같은데요 솔직한 심정으론 부부간이라도 이혼생각날듯..
20/11/19 21:00
그게 왜 부끄러운가요? 자기방어를 위해서 하는건데요.
부끄러워서 동의를 구하지 않는게아니라 상대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기위해서 그런겁니다.
20/11/19 19:26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건 신뢰와 배신사이의 넓은 회색지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거죠. 속으로 상대를 의심하는 것과 상대에게 널 못믿겠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있음을 모르시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상대에게 널 못믿는다고 말할 사이면 그냥 관계를 안하죠. 다만 그 전의 회색지대 어딘가에서 혹시나 있을 최악을 대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보험을 들어두려는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법으로 막겠다는게 더 이해 안되네요.
20/11/19 19:18
성관계 도중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남자 다 죽이는 꽃뱀양성법이 되어버리는군요 크크...
성관계 도중 몰래 녹화하는 게 불법이면 몰래 녹음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어야 하겠죠. 오히려 지금까진 이게 불법이 아니었다고? 싶은 내용인데요. 방어 목적의 녹음이 필요하다면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그걸 녹음하면 되는 거고, 이 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 도중 갑자기 돌변하는 특별한 상황이 정 걱정된다면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면서 섹스를 하면 될 일 아닐까 싶네요.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녹음도 막는 법이 아니니까요.
20/11/19 19:22
녹음한다 -> 상대방을 의심한다는 의미죠.
녹음한다고 동의를 얻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하는 행위인지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그럼에도 필요하니까 몰래 하는거구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증거확보차 녹음 해보신 적이 한번도 없는 분같군요. 어디 대놓고 녹음하겠다고 말하면서 녹음해보세요.
20/11/19 19:26
그러니까 의심이 돼서 방어용으로 녹음이 필요하면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대화나 정황을 말 없이 녹음하면 된다구요.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섹스 그 자체를 녹음하는 건 녹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호간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진짜진짜 이례적인 상황, 즉 섹스 도중에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정 걱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섹스 그 자체를 녹음하겠다고 동의를 구해야지 이걸 몰래 하면 어떡합니까.
20/11/19 19:28
성관계 전후대화인지 중의 대화인지는 구분이 없습니다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라고 되어있지요.
성관계 전에 하는 음담패설이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의 범주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성관계전에 지금부터 성관계할거라고 경건하게 선서하고 시작할게 아닌 바에야 관계전에 어떤식으로던 성적욕망을 유발할수 있는 야한 대화가 있게되는건 흔한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대화는 보통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동의하는 내용이 들어있구요. 그런 내용의 녹음도 불법화 되는겁니다.
20/11/19 19:36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로 해석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과한 걱정이 아닐까 싶네요.
특히 성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들 입장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박살난 수준이라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진짜 입법의도가 그런 상황의 녹음도 처벌하는 거였다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의 녹음도 처벌한다고 명시하지 않을까요. 기우가 아닐까 생각되고, 흔솔략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말고 "성관계 중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더 의아할 정도라 이 부분에 대해선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로 흔솔략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성관계 전에 주고받은 대화를 처벌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 땐 저도 욕 많이 하겠습니다.
20/11/19 19:40
법안이 도입되고난후에 비판하는건 이미늦죠.
게다가 판사들은 자신의 가치관보다도 주어진법안에따라 판단하는것이고 가장 최선인건 판사에게 법조문의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시키고 해석의 범위를좁히는겁니다. 근데 저 법안은 그렇지않습니다. 성관계시가 성관계전후인지, 성관계를 하는 그상황의 전후포함인지 알수없고,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화에는 종류가 너무많습니다. 게다가 요새 판례가 보통여자에게 좋게끔 해석하는추세죠.
20/11/19 19:45
처벌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때가서 욕하면 늦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과정을 다 알수도 없는 바에야 사회어딘가에서 그런과정으로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사람이 나온다 한들 우리가 다 알수도 없지요. 그냥 한국의 성범죄 통계에 숫자하나가 추가될 뿐이지.
결국 저법에선 성관계 전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적시되어 있지 않고 결국 저 법은 그런식으로 해석되고 쓰일 여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선의에만 기대서 "아니겠지"라고 넘어가선 안되죠 특히나 법을 만드는 일은요. 사법기관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는 경우에도 그런식으로 법을 만들어선 안되겠지만 특히나 현재의 재판장에서 그런식의 해석을 안할거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전혀 없구요. 성인지 감수성 같은 단순히 "여성에게 유리하게 해석할것"을 목표로하는 정의도 불분명한 개념이 공공연하게 법정에서 쓰이는 나라인데요.
20/11/19 19:51
처벌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몇몇 극단적인 사례들이 주로 기사화가 되어서 그렇지 저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꽤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걱정스럽진 않네요. 반대로 재판장에서 우려하시는대로 해석할 거라는 근거도 정황증거 말고는 딱히 없죠. 뭐 애초에 기본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의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11/19 20:01
정황증거가 아니라 그냥 가능하니까 문제 입니다만... 불가능하게 적시되어있다면 모를까요.
가능한 상황에서 판사들이 합리적이라 안할거라고 믿는게 막연한 정황에 기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이 알아서 잘 판단해 준다해도 법을 저렇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린거구요. 거기 더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법정을 신뢰못하니까 더더욱 그렇구요
20/11/19 20:08
'이런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전부 유효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는 법이 거의 없죠.
결국 그냥 신뢰의 문제죠.
20/11/19 20:21
폭행죄나 사기죄. 가장 흔한사례죠. 이런법들 누가 해석의여지 운운하면서 따지나요? 안그러죠. 법안자체가 명확합니다.그런게 좋은법입니다.
그리고 이법안관련해서 발의자 강선우 의원실에 직접전화해서 논쟁한 분도 mlbpark에 있는데요. 그 의원실 관계자도 이 법이 성관계시의 신음만을 금지하는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의하에 녹음하라고하죠. 그 따진분은 딱 저와같은 논리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11/19 20:23
걍 이법안의 발의자 자체가 페미니스트입니다.
녹취금지도 여성계에서 오래도록 주장해온것이죠. 이법안이 뭘목적하는지는 분명합니다.
20/11/19 19:30
게다가, 녹음을 하게되면 끄기도 어렵습니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때 꺼야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녹음을 눌렀다가, 성관계를 시작할때는 성관계 시작전에 잠시 핸드폰보고 끄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관계 끝나고 녹음 다시켜고, 또 성관계 시작할거같으면 다시 끄고. 이거 웃기지 않나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저 법안 자체가 성관계의 전후 맥락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런거죠
20/11/19 19:35
요새는 성관계 하면서가 법정에서 메인게임입니다 그전까지 아무리 분위기 좋았더라도 성관계때 거부했는데 억지로 무력으로 해서 당했다 하면 어떻게 반론하실건데요? 그리고 동의건 말건 무조건 불법이라잖아요 녹음 자체가요 불법행위니까 파일자체가 법정에서 인정안됩니다 직접증거를 무력화시키는 악랄한 법입니다 그냥 남자는 여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유죄라는거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페미괴물들한테 그런 합리성이 있다고 보세요?
20/11/19 19:29
성관계 전후의 영상이나 녹음이 불법유출이나 상대방에게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vs 성관계 전후의 영상이나 녹음이 억울한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때 무죄의 증거가 되는 것 빈도로 따지면 어떤게 많을까요? 위 기사에 대해서 흥분하는 분들은 전자의 경우가 아니라서 후자의 경우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을테고.. 성범죄와 성관련 무고죄도 그렇습니다. 성관련 무고죄보다는 성범죄 빈도수가 훨씬 높지만 피지알에서는 성관련 무고죄에 대한 공포감이 훨씬 높다고 느껴집니다. 이 역시 대부분은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법안 발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거 같긴 합니다. 특히나 젊고 연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겠지요.
20/11/19 19:40
빈도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자의 빈도가 훨씬 떨어진다 하더라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걸 이렇게 불법화해서 나몰라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20/11/19 19:55
그러니까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해당 사항에 걸릴 수 있는 분들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구요.
그래서 반발하는 것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저같이 전자 후자 둘 다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은 더 빈도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전자에 대한 법안 발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1/19 20:02
그러니까 악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전자는 방어조차 아니고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후자는 녹음조차 안되면 보호는 커녕 방어도 못 하고 쳐맞고 사회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사회적 살인자는 떵떵거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살거구요.
20/11/19 21:44
전자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녹음이 유출된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다니요.
사회적으로는 피해자도 좋은 소리 못듣고 있죠. 아마 전자의 가해자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부분을 보호받는다라고 말하신거 같군요. 그런데 전자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만신창이가 되는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동의하에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유로 유출되어 녹음 당사자에게 사회적으로 피해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20/11/19 21:53
유출 피해자 보호받는 거 맞잖아요. 유출범이나 악플러들도 다 정의구현 할 수 있고. 반대 케이스에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냥 매장당한다니까요?
그리고 녹음/촬영의 동의 여부와 유포의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의 하에 촬영해놓고 유포해서 콩밥먹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20/11/19 22:26
법적, 사회적 처벌 안받는 걸 보호라고 하시면 안되죠.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하셔야지요. 피해자가 보호되면 2차가해는 왜 나오며 자살자는 왜 나옵니까. 당연히 가해자가 다 정의구현이 되어 처벌받지도 않고요.
20/11/19 22:30
영혼의 귀천 님// 가해자가 매장당한다니까요?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얼마나 명확한 보호장치입니까? 근데 지금 이 꽃뱀 방지법은 무고에 대항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악의적으로 잘못했을 때 내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처벌받는겁니다. 이건 무고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당해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20/11/19 22:31
영혼의 귀천 님// 만약 영혼의 귀천님께서 생각하기에 가해자가 충분하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되시거든, [합의]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피해자 합의 없이는 중형을 면키 어렵습니다.
20/11/19 19:35
성관계 전후대화인지 중의 대화인지는 구분이 없습니다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라고 되어있지요.
성관계 전에 하는 음담패설이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의 범주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성관계전에 지금부터 성관계할거라고 경건하게 선서하고 시작할게 아닌 바에야 관계전에 어떤식으로던 성적욕망을 유발할수 있는 야한 대화가 있게되는건 흔한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대화는 보통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동의하는 내용이 들어있구요. 그런 내용의 녹음도 불법화 되는겁니다.
20/11/19 19:42
위에서부터 계속 얘기드리고 있는 건데...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성관계 전후 대화를 녹음한 것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저도 불법화하는 데에 동의하겠는데 말이죠...
20/11/19 19:35
이걸 '꽃뱀양성법'으로 보는 게 뜨악스럽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발의한 의원의 설명을 보면 녹음이 이후 협박과 리벤지 포르노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그를 막기 위함이라 합니다. 이걸 꽃뱀양성법이라 풀이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을지야 모르겠지만, 동의없는 녹취를 통해 비동의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무고한 희생자가 되는 걸 피한 사례가 있을 수도요. 그러나 역시 비동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녹음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몰카에서 영상만 빠졌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당할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 해도, 무고죄에 당하는 게 정히 두렵다면 동의를 구한 뒤 녹음을 하면 될 일로 보입니다. 또 왜 다른 녹취에 대해서는 비동의를 인정함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만 특별해야 하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성범죄를 좀 더 특별한 사안으로 취급해왔다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정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녹취에 대해 특별히 예외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를 논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예외로 두는 걸 상상 못할 미친 발상이다 여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1/19 19:56
얼마나 많을지가 아니라 요새 기울어진 법정에서 그나마 가장 잘먹히는 직접 증거입니다 내가 돈뜯기고 깜방가게 생겼는데 꽃뱀의 -피해자다움-까지 걱정하시니 참으로 너그러우신분 군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당연한 자기방어행위입니다 페미들이 그렇게 만든겁니다
20/11/19 20:11
성관계에 앞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게 현실 공간에서 보편적인 행위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너그러운 게 아니라 부자손님이 너무 날을 세우신 건 아닐까요. 지금도 몹시 흥분하신 것 같은데.
20/11/19 19:40
댓글 흐름이 성범죄 방지 vs 무고 가능성 배제 이런것 같은데....
이해가 어렵네요 애초에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불법이 아닌데 이걸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 하는걸로 입법하는게 문제의 핵심인듯 한데.... 유출하면 처벌하겠다것은 어찌어찌 이해 하더라도(이것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겠지만) 왜!!!!!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게!!!!!! 불법이 되야 하는거죠?????
20/11/19 19:50
독일 프랑스는 캐나다등은 상대 동의 없이는 녹음 불법, 미국도 10여개 주가 불법이고. 그쪽도 그쪽 논리가 있죠. 반대 논리도 있고요.
20/11/19 20:00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통화녹음은 불법이 맞는데 실제 대면한 대화 녹음도 불법인건가요?
이에대한 자료가 저는 찾기 어려워서 궁금합니다.
20/11/19 20:27
미국의일부 주는 직접대화 녹음도 불법이고 독일도 직접대화 비동의 녹취 불법. 캐나다도 비동의 녹취가 불법인데. 피고용인의 경우에 상대가 대화를 요구해서 응한경우는 또 합법이고. 뭐 그러네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공익에 의한 예외사항들도 추가되고 이럴 것 같네요.
20/11/19 20:32
답변 감사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같은데 형법은 허용하고 민법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보고있는 중이라 (비록 인터넷 게시글에 불과하지만) 실제 대화 녹음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찾아본 법조문을 보면 불법같은데, 어디서는 그래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네요.
20/11/19 20:03
그건 통화녹음에 한해서 아닌가요?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대화의 일방당사자인 본인이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 행위를 기록하는 것을 형법이 일반적으로 위법하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봐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20/11/19 20:30
위의 댓글에도 달았는데 대략 비동의 통화 녹음이 불법인 주나 국가에서는 사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네요. 자세한 법령은 살펴봐야 하지만 공익적 녹취 혹은 피고용인의 녹취 특별히 노동쟁의 건에 관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전공자는 아니라 대강 읽어 보니 그러네요.
20/11/19 20:36
몰카 시장이 있는가하면 또 청력쪽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하니까요. 의도가 어떻게 읽히는가는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지만 서도 발의는 할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뭐 좋게 생각해 볼랍니다.
20/11/19 20:57
이러저런 문제들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저도 이거 불법화하는 데에 찬성입니다. 발의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다고는 보구요. 근데 위에서 그 이러저런 문제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더군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20/11/19 19:49
이글에서 제일 놀라운 건 성관계시 동의 없이 녹화하는 게 아직까지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방어권은 무슨. 피해망상 걸린 사람들 같아요.
20/11/19 19:49
자꾸 뭐 성관계 전후에 녹음하고 끄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 보이는데, 기사를 봤을때는 성관계 전/중/후의 구분이 없습니다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라고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상대가 성관계전에 동의하는 의사를 야하게 말했을 경우에 남자가 그걸 증거로 쓸수 없다는 소립니다. 게다가 중간에 끈다고 한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거부의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가 강압적으로 강행했고, 결국 나중에가서는 동의하는 척 했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자도 아닌 대화의 당사자간에, 서로 에게 들려주기위해서 한 말을 그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을 유출도 아니고 녹음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한다는건 납득이 안가네요.
20/11/19 19:50
한창 놀고다닐때 약간 불안할때도 있고 관련 뉴스들 나올때 생각한건데...
모텔 로비에사 서로 동의서 작성 후 입실!!!!!을 생각했었죠 크크 뭐 그럼에도 관계중 싫다고 하면 멈춰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세이프워드 정하면 좋아요!!!
20/11/19 19:51
현직 판사인 지인도 실제로 법적 다툼을 가게 되면, 남자가 너무나 불리해서 녹음만이 유일한 방어수단이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막아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보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성관계를 하던지 해야될듯..
20/11/19 20:00
전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영역의 문제일 줄 몰랐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원나잇 또는 이별 후 여성측 변심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의 모든 CCTV나 문자, 카드결제 기록등은 증거로 이미 인정받지 못하고, 유일하게 남은 방어권인 녹음마저 인정받지 못한채로 무고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막말로 앞으로는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매번 성관계마다 동의서를 작성해야 법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칼을 쥐고 있는데, 방패는 커녕 손마저 묶어버리는 격 아닙니까? 뭐 평생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할말이야 없겟지만, 그냥 본인이 그 입장이 되어본다고 생각한다면 저 법을 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11/19 20:03
이럴거면 아예 남성에게 방어권이니 뭐니 할 게 아니라, 그냥 성범죄에 대해서도 여성의 증언이 아니라 여성이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하도록 하도록 하고, 성관계 표준 계약서를 모텔마다 지급하여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_-
20/11/19 20:10
사실 성범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정말 지옥이죠.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서 더 엄벌을 처하면서 근절해야하는데 그것도 안되니 원...... 성범죄에 한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는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1/19 20:05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꽃뱀 제비 피해자를 막는것 과 음성 협박범을 막는 것 사이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도 몇분 말씀하셨듯이 전에 녹음하던가, 중요부분 편집하던가 하면 문제가 될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1/19 20:09
만약 이거까지 통과 되고 비동의 간음죄마저 통과 된다면 진짜 덜덜덜덜하네요
'성인지 감수성''비동의 간음죄'진술의 일관성''피해자다움 강요 금지''녹음 금지'
20/11/19 20:35
사실 이런 이슈에서는 여야를 가리진 않습니다. 물론 여당이 좀더 여성계가 주요계파인건 맞긴합니다만...
그래도 여당만 문제냐면 그건 아니고, 오히려 까딱 여당만의 문제인것 처럼 말하다가는 이런 프레임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이 괜히 심정적으로 악법을 옹호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20/11/19 20:49
아...
좀 감정적 댓글이 맞습니다... 국회를 민주당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안하면 되는거 아님???류의 댓글에 좀 화가 났네요
20/11/19 21:06
저도 "그냥 안하면 되는거 아님?" 류의 댓글에는 울컥하더군요 크크
테러방지법이나 각종 규제법안때 때 "그냥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찔리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의 댓글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크크크
20/11/19 20:31
간통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야동 안보면 되는거 아니냐. 아청법 어길 짓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발 ~~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그만 좀 했으면... 자기가 캥기기 때문에, 저게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0/11/19 20:50
꼭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거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잘못된건 아니니까'무분별하게 추가해도 괜찮다는건 정말로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나라에서 살아본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국사회에는 이런 정서가 굉장히 팽배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잘못된건 아니니까 추가해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하면 세트로 따라오는 반박...너가 잘못할거 아니면 상관없잖아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논리들입니다 법에서 이런 시각을 적용하면 정말 나중에 큰일납니다. 근데 이미 큰일나고 있는거같음 한국은.
20/11/19 20:57
녹음이라는 문구만 가지고 해석한 것 같은데. 성관계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게 맞지 않을까요? 관계전 합의에 대한 내용은 녹음해도 불법이 아닐 것 같은데.
20/11/19 21:02
법률에 그게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녹취를 금지해달라는 여성계의 요구를 법안으로 받아들인건데, 애초에 그런 맥락을 보더라도
성관계만이 불법이라고볼 여지가 없습니다.
20/11/19 21:18
법으로 명시를 해야 맞는거죠. 근데 의도가 그런의도가 아니니 저렇게 되어있는거죠.
판사에게 해석의여지를 주는것자체가 현대 법치주의와안맞습니다.
20/11/19 21:03
제 닉네임 보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 경험해 본 현직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반포 내지 유포, 배포를 처벌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녹음 자체]도 처벌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 반포, 배포, 유포 등은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협박의 수단이 되거나, 리벤지 포르노가 될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반포 등등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런데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에 관한한은 유죄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성관계에 있어서의 녹음 자체는 피의자의 방어권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녹음 자체를 불법화하게 되면, 그 녹음 증거는 -사인이 수집한 것이지만- 위법수집증거로 증거채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물론, 위에서 어느 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애시당초 그럴 위험이 없는 성관계를 가지면 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론이고... 실제로는 그럴 위험이 있는 성관계 또한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입니다. 그래요. 본인은 안전(?)한 관계만 가지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원나잇을 했다고 해서,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좀 아닌 듯 한데 말입니다. . 아이러니컬 하게도, 성관계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의뢰인이 있었고, 그가 불법촬영으로 처벌받긴 했지만, 강간죄는 무죄를 받았던 사례를 변호해 봤던 입장에서,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데에 한 표 던집니다. . 불법촬영은 당연히 잘못이지요. 그런데 제 의뢰인은, 그 불법촬영이 아니었으면 강간죄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20/11/19 21:08
[아이러니컬 하게도, 성관계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의뢰인이 있었고,
그가 불법촬영으로 처벌받긴 했지만, 강간죄는 무죄를 받았던 사례를 변호해 봤던 입장에서,] 와 이건 정말.... 억소리 나오는 일이네요 크크 웃픕니다.
20/11/19 22:26
여자도 원나잇을 했다고 해서 불법 녹음을 감수하면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불법녹음으로 처벌 받고 강간죄 무죄 받으면 되고, 여자는 무고로 처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고는 강간죄에 대한 형량으로요.
20/11/20 00:47
만약 그렇다면 저법이 시행되고 만약 증거로써 사용을 할수 없다면
남자는 불법녹촬영에 강간죄 유죄되고 여자는 강간 피해자가 되는거군요. 현실적으로 상대가 나쁜 마음을 먹을경우 방어할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해진 상황에 이것마저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다며 없애는 것이구요. 그럼 남성의 입장에선 도대체 뭘해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나요? 범죄당할수 있어도 감수해야하며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라 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좋은 방향인진 모르겠네요.
20/11/20 00:54
현재가 그렇게 되어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 일이며
음성일 경우 증거 인정안될 여지는 더욱 크죠. 뭐 제가 몇가지 가정을 한 잘못이긴 하지만.. 남성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때 그에 대한 방어권이 전무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를 그냥 감수해야 한다고만 봐서 불합리적이라고 보네요. 이에대한 대안이나 조정이 없는이상 이런 법은 부작용이 적지 않겠죠. 그렇다고 기존에 이쪽 담론에 관련해서 관심 가지면서 법안 만드시는 분들이 남성들의 방어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 하시지도 않지요. 적어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피해가 더크다고 설득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방어 할수 있다라는 것이라도 말을 해야하는 사안인것 같은데 그런건 없네요. 무조건 맞아라. 이 법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적어도 그 너희들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민인데 말이죠. 최소한의 배려도 이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20/11/20 01:12
녹음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다면 여기 댓글다신분들 모두 찬성할겁니다.
그런게 현재 그럴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또 그런 판례가 쌓이고 그걸보고 반대를 하는건데 단순히 음성이 녹음되는건 끔찍하다 나의 보호를 위한 상대의 피해는 안된다 이런말로는 안되죠 방어수단 자체가 없는데 나의 보호를 위한 상대의 피해 사실 되죠 정당방위. 그리고 사실 이법안은 그것조차도 못할 여지를 만드는 법안이구요.
20/11/20 17:08
아, 그건 검찰에서 불법촬영으로 공소제기하면서, 먼저 위법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한 다음,
영상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찾아낸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거든요. 이로 인하여... 불법촬영물 재판 중에, 검찰이 추후 (준)강간죄로 추가적으로 공소제기를 하게 되고, 그 추가 사건이 먼저 진행 중이었던 불법촬영물 형사공판에 사건이 병합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위 댓글에서 말했던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한 위법촬영물이,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만일 녹음자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면, 사실 이건 유포,반포, 배포 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겁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자가 강간 등으로 고소하고, 남자가 억울하다.. 면서 녹음파일을 내밀었는데 수사기관이 응 그거 위법한 증거 하면서 까버리는 것이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20/11/19 22:37
결과적으로 미래에 유포가 되든 아니든, 본인이 성관계하며 내는 소리가 몰래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건 동의가 안되네요.
성관계 전에 확실한 동의를 남기는 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거부하면서, 상대 몰래 녹음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서 상대에게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 녹음할 권리가 있다니요.
20/11/19 22:43
오히려, 유포가 되지도않았고, 말하지않으면 녹취를 하는지도 모를 그 잠깐의 기분나쁨? 정도의 피해조차 방지하자고 수많은사람의 인생을 매장시킬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자는게 더 동의가 안되는데요.
20/11/20 08:48
그렇게 불안하면 동의받고 녹음을 하시든 문서를 쓰시든 하면 되죠.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혹시 산대가 섹스 안 해줄까봐, 상대방 몰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1/20 09:43
이건또 무슨소린가요.
섹스안해줄까봐가 아니라 혹시 이후에 뒤통수맞을까봐 녹음하는겁니다. 그리고 뭔 동의를받고문서를 쓰고자시고를 해요? 녹음은 그냥 자기방어를 위한건데 관계파토까지 각오하면서 동의를 구해야할 이유가없습니다. 어차피 녹음하는이유가 상대를 잘 알기전에 혹시나..해서 하는것인데, 왜 그런 부담을 져야하나요?
20/11/20 02:25
페미괴물들이 남자때려잡을 권리는 있고 남자들이 자기 방어할 권리는 없는건가보죠 어느 분이 미국어쩌구하면서 쉴드 치던데 내가 만약 미국에서 그딴 무고하는 여자만나서 감올갈 위기가 오고 기껏 가지고 있던 녹음증거도 부정당하면 그 여자를 일가족부터해서 모조리 기관단총으로 벌집을 만들어버린겁니다 동의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는 인생전체가 망가집니다 페미들의 쓰레기정치놀음의 희생양으로요
20/11/20 09:22
페미들이 남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그렇게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의 불쾌감 따위는 파멸하는 남자의 인생에 비하면 논할거리도 못됩니다
20/11/20 15:05
현직 변호사분께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도 본인 포함이기에 일단은 불법이 아닌게 맞지요? 위에 동의 없으면 불법이란 말을 본거 같아서요
20/11/20 16:59
네. 현재까지, 몰래 녹음하는 이가 대화의 당사자라면...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몰래 녹음을 처벌하는 사례는, 흔히 이야기하는 도청, 감청장치를 설치하여 제3자 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녹음하는 이가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지 못합니다.
20/11/19 21:23
굳이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되는지를 알아서 사안별로 판단하면 될텐데요. 퍼뜨릴 의도나 다른 목적으로 녹음한 사실이 있으면 가중처벌하면 되는거고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했다면 참작의 여지도 있는거죠
20/11/19 21:47
법이란건 항상 최소한이 되어야 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건데
그런 대원칙은 무시된 채 니가 그런짓 안하면 되는거 아냐? 하는 태도는 진짜 납득하기 힘들어요
20/11/19 21:55
나라에서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딴걸로 설명되는 논리 펴려면 어디 근본주의 종교집단마냥 혼전섹스를 금지하는 게 그나마 말이 되지 이건 국민의 반에게 섹스를 매개로 한 데스노트 쥐어주는 격입니다.
리스크테이킹 어쩌구 하면서 실드치시는 분들은 남자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자는 무슨 NPC라고 생각하시나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 생각도 행동도 바꿉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쉽게 엿먹일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면 높은 확률로 이전보다 훨씬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잘난 리스크가 성병이나 임신같은 거라면 맞는 말이죠. 근데 성범죄 무고는 당사자 한명이 나머지 한명 담구는 거잖아요? 이걸 성관계시 져야 할 리스크라고 부르나요? 무고하는 쪽에서는 그냥 개꿀인데요?
20/11/19 22:33
1. 녹음 합의를 하면 된다.
2. 성관계 직전까지만 녹음해도 효력 있다. 3. 전 누가 제 섹스 음성 녹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20/11/19 22:49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성관계 도중 거부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만날 경우를 우려하시는 거겠죠.
찬성하시는 분들 논리도 이해가 가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법안조차 논쟁의 대상이 될만큼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겠죠. 딱히 미혼남녀들의 원나잇이나 섹스파트너 같은 관계가 나쁘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뭔가 조금씩 경직되는 분위기 같네요.
20/11/19 23:18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만 이러한 녹음행위가 허용되어야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성인지감수성을 위시한 법리로 인해 녹음 밖에 무죄를 증명할 수단이 없다면 법리가 잘못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녹음행위는 당연히 처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러기 위해 성범죄법리가 먼저 바뀌어야합니다.
20/11/19 23:25
윗분들 리스크 리스크테이킹이니 아니면 안 하면 되느니 하셨으니 콘돔 금지법도 타당할 듯 싶습니다. 임신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그정도 리스크는 여성들도 감수해야죠.
말 한마디에 반대증거 없으면 몇년전것도 유죄판결 나오는 나라에서 무슨 리스크테이킹이고 안 하면 됩니까? 사람 본능을 안 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은 저출산에는 죽어도 시대의 흐름이지 페미부흥이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20/11/19 23:46
범죄당하는 걸 리스크테이킹이라 하다니 얼탱이가 없죠
한밤중에 돌아다니는건 퍽치기 리스크테이킹하는 거니 받아들여야 하나 ㅡㅡ;
20/11/21 15:06
자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흑기사 비스무리한 상황만 나오면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목에 힘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그런 상황이 결합되면 아주 고집불통이예요 말릴 수 없고요.
20/11/20 00:14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찬반논의를 보면서 양쪽 입장이 어느정도 다 이해되긴 합니다만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허허 참 재미있는 이슈네요' 라는 답변이 왜 나왔는지 이해되는 댓글들도 몇몇 있네요.
20/11/20 01:18
동의없는 녹음이 불쾌하다 -> 맞습니다. 그래서 유죄화 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애초에 저런 구질구질한 방법이 유일한 방어 도구가 되게끔 만드는 최근 법안 기조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고, 유죄추정의 원칙 운운하잖아요. 지금 다투시는 분들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 하시는데, 사실 이런 논의가 발생한 원인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면서 말도 안되는 판결 날려대니까, 그래서 방어용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구리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강간죄는 면해야 하니)는거지요. 더더욱 웃긴 점은, 성추문으로 광역시장 2명이 나가리 되고도, 당 내부 비판 목소리마저 수용하지 않는 내로남불 쩌는 수권정당에서 이 법안을 낸다는거겠지요. 욕하기도 지칩니다. 왜이렇게 갈라치기 말고는 다른 생각은 안하는 걸까요. 브레이크가 걸리면 좋겠는데, 힘은 한 곳으로 집중되어서, 이상한 법안은 연속으로 쏟아지고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는 적폐로 양념칠 당합니다.
20/11/20 06:48
옛날에는 민주당 계열이 국힘당 계열보다 뭔가 자유민주주의 쪽에 더 가까운 정의로운 약자 느낌이었는데
지금보니 딱 조선시대 중종대쯤 사림을 보는 듯 합니다. 합리적인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이상이나 이익에 맞추고 민생이나 국력증강에는 관심도 없고 신분제를 강화하고 계급간 철저한 갈라치기까지....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20/11/20 08:12
냉정하게 보면 저 법안을 찬성하는 분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요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법의 옳고그름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녹음이 마지막 방어수단이 되어버린 이 사회가 문제고 그 수단을 없애려니까 반대하는 거죠. 애초에 미투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는 사회였다면 이렇게까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분들을 쉴더 취급하진 않았을 겁니다.
20/11/20 08:20
추가로 성매매 제외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섹스하는게 잘못된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흔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런걸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야하는게 애초에 정상입니까.
본인들 해당사항 없다고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한쪽에게 가혹한 건지 아셨으면 좋겠네요.
20/11/20 10:04
난독들 때문에 오전부터 기분 잡치네요.
1. 당사자 본인이 관여한 대화의 녹취 행위가 성행위 상황에서는 범죄화 되어야만 하는 모종의 특수성 2. 형사 소송에 휘말렸을 때 피고의 방어권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대안 이 두가지를 논하는데, 그러면 섹스를 안 하면 된다느니 하는 분들은 뇌가 제 기능을 못 하는거 맞죠?
20/11/20 10:38
이 쯤 되면 사이 위태위태한 앙심품은 여친이나 원나잇보다 성매매가 리스크가 적겠네요. 최소한 금전거래 기록이 있으면 강간으로 몰리진 않을테니... 성매매 산업의 부흥을 위한 한수인가요.
20/11/20 11:53
이 법안을 옹호하시는 분들 논리는 예전 박근혜 찬양하던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저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대방 동의 없더라도 당사자가 있는 녹음은 합법이다란 법안부터 깨야하는거죠. 혹은 예외상황으로 둘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자료가 있던가요. 자꾸 촬영이니 제3자가 촬영 및 유포한 것으로 녹음과 별개거나 당사자가 아닌 녹음으로 물타기를 하시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촬영은 불법! 녹음은 합법? 이해안돼! 이 얘기로 법안의 당위성을 찾으셔야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있는 녹음은 합법!, 당사자 있어도 성관계는 불법! 이 논리에서 당사자가 있는 녹음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녹음은 어떠한 이유로 예외적으로 불법 지정해야한다. 가 나와야하는거죠. 예외적인 이유로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든다면 각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지지하는 정당 등에 따라 생각이 다르구나 이해하겠지만요.
20/11/20 12:11
무슨소린가요. 영상의경우 영상만으로 신원을 특정할수있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거죠.
피해의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때문에 특수하게 취급하는겁니다. 반면 녹음의경우는 칙적으로는 자신이 참여한대화의 녹취가 가능하듯이 성관계의 녹취도 같은선상입니다. 달리볼 이유가없습니다. 게다가 이걸금지했을때의 피해가 훨씬큽니다. 저 법안에서 성관계행위 이전의 동의단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지도않습니다.
20/11/20 12:40
음성은 불가능하죠.
내가 어디사는 몇살 아무개다라고 밝히지 않는이상, 음성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대화중에 이름을 말한다하여도 이름만 가지고는 알수없고,성까지 포함해서 전부 호칭한다해도 동명이인은 얼마든지 존재하거든요. 녹화는 저도 그런걸로압니다. 그래서 성관계시의 녹화만 특수하게 취급하는것 같습니다.
20/11/20 12:46
모욕죄와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성립조건과 비슷하죠. 명예훼손,모욕죄의 조건이 공연성, 특정성인데, 특정성의경우 단순 그사람의 이름만 가지고는 특정성 성립을 인정 안해줍니다.동명이인의 존재때문이죠.
반면 핸드폰번호나, 그사람의 사진에 대고 욕하는건 빼박으로 걸립니다. 이세상에 핸드폰번호가 01011111111인 사람은 단 한명이며, 사진의 경우에도 세상에 그렇게 생긴사람은 쌍둥이가 아니면 딱 한명이라고 보는거죠.
20/11/20 12:19
성관계하는동안의 녹음이라도 그때 관계만 하는것도 아니고 그중에도 대화가 오고가죠. 특히 이중에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같은게 있을거고 이런게 녹취가 될경우 재판에서 남자의 무죄를 증명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애초에 성관계 자체가 대화중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거고, 성관계중에도 대화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서 이또한 현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합법'의 범주에 들어가죠. 딱히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구분도 힘들구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법안에서는 님이 허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그 '성관계 전 동의단계의 대화'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성관계 전 동의 단계의 대화에는 당연히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이나 수위높은 섹스토크같은것도 들어갈텐데 이런건 당연히 저 법에서 금지하는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음성'에 포함되니까요.
20/11/20 12:18
이런 사람들이 혐의 하나 특정 못한 박원순 시장님은 잘도 성추행범으로 몰았네요. 대단합니다. 내로남불!!! 성관계 음성이 합법이면 영상은 왜 안되죠? 유출만 안하고 증거로 쓰면 되잖아요? 토론할 걸로 토론합시다.
20/11/20 12:23
영상과는 다르죠. 영상의 경우는 보는순간 바로 신원이 특정되기때문에 피해수준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영상의 경우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 뿐이죠. 대화의 경우는 현행에도 동의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말이 되는걸 말하셔야죠. 그리고 박원순의 경우는 그동안 박원순이 페미니즘의 선봉장으로 한 짓거리가 본인한테 되돌아와서 그런거죠. 평소에 성범죄에서 유죄추정을 주장하시던 분이시니 그것이 본인에게 되돌아오는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20/11/20 13:29
사귀다가 헤어진 경우 성폭력 신고 관련만 세부법안 나오면 나머진 다 괜찮지 않나요?
솔직히 원나잇 꽃뱀 같은경우 남자도 리스크 알고 한거 아닌가요? 특히 요즘엔 더 음성녹음 당연히 불법되야죠 이진욱이 음성녹음해서 무죄 된거 아니죠 그냥 의미없는 원나잇만 안하면 하등 문제가 없을 법안인거 같은데요 대신 무고죄 가중처벌도 추가 되어야합니다
20/11/20 13:32
사귀다 헤어진 경우든 원나잇 후 돌변이든간에 이건 남자의 증거확보 자체를 봉인하는 수단인데
문제가 안될리가 있나요? 리스크요? 그럼 야한옷 입고다니는 여자는 강간도 익스큐즈한거니까 그걸 감내해야하는겁니까? 무슨소릴 하고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진욱 하나로 말할수없습니다. 위에 현직변호사분이 잘 말씀해주셨지만 실 사건에서는 녹화나 녹음으로 강간무고를 피해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20/11/20 13:35
그리고 의미없는 원나잇만 안하면 된다라. 그건 또 무슨 공산주의나 파시즘같은 소리세요. 아니..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해야하나?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원나잇정도는 일탈 축에도 못끼는 아주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걸 왜 금지합니까? 원나잇이후 통수로 고소당할거같으면 원나잇을 안하면 된다구요? 논리 자체가 글러먹은거죠. 그게 아니라 통수로 고소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할 일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 못들어보셨나요? 섹스를 하고싶으면 원나잇이든 연애든 얼마든지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20/11/20 13:37
https://www.yna.co.kr/view/AKR20161110081000055
여대생 A(21)씨는 지난해 7월 12일 새벽 전북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무리에 껴있던 B씨에게 호감이 생겼다. A씨는 먼저 B씨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하지 않고 샤워하러 가버리자 A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냈다. 이에 B씨는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성관계 후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 B씨는 샤워하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A씨가 성폭행당한 것처럼 말하자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했다. 파일에는 적극적으로 접근한 A씨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초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생활에는 이런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11/20 14:04
한번에 댓글 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게 정상적인 겁니까? 남자의 증거확보를 위해 파생될 여자들 피해는 생각안하나요? 남자의 무죄입증 관련 증거가 바껴야지 그게 지금 녹음파일뿐이라고 그걸 당연시 한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그리고 꽃뱀 이런거에 당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원나잇에 가까운 성관계에서 기인 합니다. 불안하면 안하면됩니다. 그래도 하고싶은 우스게소리로 하는 각서쓰고요 성적자기결정권? 존중합니다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섹스 하지말란것도 아니고 원나잇 리스크 감수하는게 파시즘 소리가 나오는게 더 아이러니하네요 성욕이 뇌를 지배하신건지... 원나잇 자체가 일탈적 행위인데 그거 맘놓고 하겠다고 녹음 허용되는게 더 이상합니다 저 법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녹화녹음 안됩니다 대신 증거로 인용될 수 있는 사례 제시하고 무고죄 처벌수위 높혀야 합니다 증거로 인용될 사례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 해야하는건 저 법안 낸 사람들 일이니까요
20/11/20 14:10
그 피해래봐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요?
유출되지만 않으면야 그냥 기분나쁜 정도의 일이고 게다가 상대에게 녹음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기분나쁠 일조차도 없는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한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어느쪽의 보호법익이 큽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죠. 원나잇하는사람을 성욕이 뇌를 지배한사람으로 모는 님의 뇌가 더 의심스러워요. 개념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고요 저 법안 문제 심각한거 맞아요. 그리고 녹음이 증거로 된사례는 위에올려드렸으니 읽으시죠. 그리고 기계처럼 무고죄 처벌강화 주장하고계신데 무고죄 형량을 높이면뭐합니까? 무고라는건 증명할수가없는데요?
20/11/20 14:18
그리고 무고죄가 무슨 만능인줄 아시는 모양인데, 위에서도 몇번이나 설명했지만
무고죄는 형량의 문제보다도 그 구성요건때문에 사실상 처벌하기가 너무 어렵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성범죄를 무죄 받는다해도 무고죄로 엮기 힘들다는건 모르시죠?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성립되는게 아니라 '거짓피해자가, 성범죄 피고인이 죄가 없는것을 알면서도 형사처벌로 그 상대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고소할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기죄같이 객관적인 금전적인 피해사실이 입증될것이 요건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 의도'가 구성요건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게다가 이 본문의 법안은 그런 그나마 남아있는 무고죄조차도 증명하기 어렵게 합니다. 녹음을 녹취할수 없게한다면 당연히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거나 합의한것이 명백하다는 정황등도 다 증명하기 힘들게되죠. 그럼 무고죄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건가요?
20/11/20 14:30
성욕이 뇌를 지배했다고 한건 원나잇 리스크 감수해야한다는데 파시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거고요
피해요? 좀 기분 나쁜게 아니라 유출되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꽃뱀피해가 많을까요?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을까요? 꽃뱀은 내가 안하면 그만인데 유출은 그게 아니죠? 무고죄 만능이라고 한적없고 분명 녹취말고도 무죄입증되는 다른 증거사안에 대해선 법안 만든사람이 제시해야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투표해보면 성관계 녹음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을껄요? 불안하시면 녹음 말고 각서를 쓰시라니까요? 본인 쾌락 즐기자고 이걸 합리화하서네 딱 물어볼게요. 꽃뱀 이런거 신경 전혀 안쓰는 상화에세 성관계를 왜 녹음해야 하나요?
20/11/20 14:34
언제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왜 합의서를 작성해요? 남녀간의 섹스가 무슨 합의서까지 작성할 일입니까? 몰래녹음이 왜 번거롭습니까? 상대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 어플에서 녹음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네 섹스성공률도 높이고 상대와의 관계도 깨고싶지 않은것이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피하구요. 그러면 안되나요? 당연한거죠.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죠. 유출만 안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도 아니죠.
20/11/20 14:42
그럼 안되는데요? 상대방 동의도 없이 왜 몰래 녹음을 하나요? 그것도 성관계를? 유출이 님이 안시킨다고 100퍼 막아지나요? 해킹당하면요? 그리고 사귀게 된 후 헤어져서 일어나는 리벤지는요?
저 법안으로 피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나잇 하시는 분일거에요 거품 무시는분도 원나잇 하시는분일거거요 일반적으로 만나고 사랑해서 섹스 하시는분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죠? 상식선에서 생각합시다 왜 성관계하는걸 녹음합니까? 진짜 변태인가요? 이후에 꽃뱀리스크가 두려우시면 원나잇 안하면됩니다. 무슨 원나잇 리스크 감수에 파시즘을 들먹이시는지... 님 주장하시는거 옆에 있는 여성동료에게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무고죄 증거로 제시할수 있는 다른걸 법안낸 사람이 제시해야지 현재 그 증거가 녹음이 가장 확실하다고 그거 하는게 정상입니까? 문자로 증거 남기든 전화로 남기든 불안하면 다른 방법으로 남기세요 성관계 녹음하려 하지마시고
20/11/20 14:47
왜 하냐뇨. 나를 지키기 위해서죠.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성폭행 등으로 고소했을 때
그 녹취가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녹취를 하죠. 그런 수단조차도 뺏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식은 그게 상식입니다. 문자로 증거를 남겨요? 성관계하는데 서로 문자로 이야기하나요? 전화도 마찬가지구요. 무슨 말이 되는소릴 하세요 ;; 성관계의 합의여부는 성관계를 하는 그 장소에서의 합의여부가 중요하지 훨씬 이전에 문자로 어찌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딴거야 나중에 맘바꿨다고 하면 그냥 싸그리 무시되거든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20/11/20 15:02
다음날 문자로 남기든지 전화를 하라는건데요?
이진욱도 그거로 무죄 받았고요 원나잇 중에서도 최악인 먹버만 하신건가요? 님 지키자고 상대방 동의도없이 녹음해요? 이건 순전 님 이기주의 아닌가요? 진짜 지키시고 싶으면 보다 건전한방법으로 섹스를하세요 원나잇은 님이 말했듯이 일탈이에요 님 성적 쾌락을 위한 일탈행위 유지하려고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지 마세요 이건 솔직히 부모님한테 말해도 님편 안들어줄겁니다 부모님 제가 원나잇을 안전하게 하려고 매번 성관계시 녹음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법으로 불법이 됬습니다. 정말 말이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부모면 바로 욕합니다.
20/11/20 15:09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데 다음날 문자나 전화가 무슨상관이냐니까요?
성관계당시에는 그렇지않았다고 하면 되죠. 게다가 다음날 문자나 전화에서도 여자가 계속 성폭행을 주장하면 그때는 방법이 있습니까? 녹취밖에는 방법이 없죠. 이진욱의 경우는 고소녀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이지 강압에 의한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 원나잇이 일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섹스욕구는 당연한거고 처음본사람이랑 잘수도 있지 그게 왜 일탈이며 님이 남보고 하라마라에요? 말도안되는소리좀 그만하세요. 우리나라는 성관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요.
20/11/20 15:12
노르웨이고등어 님// 누가 말도안되는 소리 하는지 옆사람들한테 물어볼래요?
녹취말곤 언제든지 억울하게 몰릴수있는걸 알면서도 그 억울함으로 일상이 붕괴되는걸 알면서도 원나잇 하는 사람이 정상인지? 안억울하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녹취하는게 정상인지? 제발 현실에 사세요. 자유? 그럼 책임을지세요.
20/11/20 15:15
나의자유는 국가에서 보장해줘야하는겁니다. 그게 당연한거죠.
밑에도단 댓글이지만 님논리가 딱 성폭행,추행당한 여자에게 여자탓하는거랑 똑같아요.
20/11/20 15:24
큰곰웅끄 님// 네 정상이라는데요? 여기서 옆여직원이 왜나와요?
님의견이야말로 무죄추정에대한 기본개념도없는 몰상식한 주장이죠.
20/11/20 15:46
노르웨이고등어 님//님이 남자시니깐 몰래 녹음을 당하는쪽이 여자니깐 여직원한테 물어보란건데요?
무죄추정이랑 성관계 녹음이랑 무슨상관인지... 야한옷 입고다니면 강간 당해도 상관없다랑 원나잇 해서 꽃뱀당할게 무서우면 하지를 마라 랑도 무슨 상관인지... 내 안위를 위해 성관계중에 녹음이 허용되야한다와 성행위녹음은불법이다 둘 중에 어느게 몰상식한 주장인건지...
20/11/20 15:49
노르웨이고등어 님// 큰곰웅끄 님// 네 상관없다니까요? 제 직장에 여자는 없는데 제 와이프는 어쩔수없는거래요.
무죄추정이랑 성관계녹음이 왜 관계가 있는지는 밑에서 뻔질나게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이것은 남자의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방어수단조차 뺏는거라구요.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거라구요. [1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드느니 10명이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게 더 낫다. ] 이게 무죄추정의원칙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보호법익에 있어서 그 사소한 녹음 처벌로 인한 이득보다도 녹음 허용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큰데 자꾸 무슨소릴 하시는겁니까? 법에 대한 개념만 있다면 제쪽이 훨씬 상식적 주장입니다.
20/11/20 16:34
노르웨이고등어 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원나잇이라는 일탈행위의 보호작용밖에 없는거 당연불법이 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님이랑 저랑 어떻게 생각한다고 달라지겠어요? 크크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텐데요
20/11/20 16:48
큰곰웅끄 님// 원나잇이 일탈이라는것부터가 님의 생각이 심히 왜곡되어있다는 증거죠.
남녀간에 눈맞으면 처음봤어도 서로 잘수도있고 그런거지 무슨 유교탈레반이세요? 조선시대에서 오신분인가... 그리고 이런문제는 비단 원나잇에서만 나타나는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만난 남녀도 만난지 얼마안되어서 관계를 가졌을때, 이후에 뒤통수맞는 경우도 있지요. 심한경우는 사귀었던사이에도 그런경우가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무고 고소에대해서 보호를 해주는것이 녹취죠. 그것을 '밖에'라고 표현하시는게 님의 기본상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얼마있지도않고 피해정도도 미약한 녹음의 피해야말로 '밖에'라고 표현하면 어울리겠죠. 그것하나 보호하자고 억울한 성범죄자를 무수히 만들어내자는건가요? 본인인생 아니라고 막말하시네요. 님 보아하니 원나잇금지법이라도 만들면 열렬히 찬성할분이신듯 합니다. 원나잇에대한 악감정이 가득하신걸보니 크게 데인적이 있으신가보죠?
20/11/20 14:51
사귀고 난 후 리벤지 포르노 등의 문제는, 유출시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해야할 문제지 녹취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죠(-_-;)
원나잇 안 하면 됩니다, 라는 논리도 되게 편하긴 하네요. 말씀하신 논리대로면 여성들고 성폭력 무고죄를 안 저지르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어요. 성폭력 무고죄를 안 저질러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누가 귀찮게 성관계 녹취를 하겠나요. 그 때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녹취에 대해 불법으로 지정해도 반발이 없겠죠.
20/11/20 14:54
그런식이면 녹화도 막을이유가 없죠-_-;
원나잇 이고 무고죄고 상관없이 법안만 봅시다 상식선에서 성행의 녹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남자의 무고죄를 입증할 유일한증거라는 명목하에 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게 허용되야 하는건가요
20/11/20 14:59
녹화의 경우는 애초에 파급력이 다르죠.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애초에 하지 말라'가 아니라(애초에 될 수도 없고요) '유포되었을 때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일 텐데요.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서 영상을 가장 치열하게 막는 이유는 개인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녹화의 경우, 애초에 성관계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화도 불법입니다. 괜히 유튜버 이런 양반들이 '카메라에 나오셔도 되냐' 일일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특정성 문제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법도 그만큼 빡센 겁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녹화하는 것도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거죠. 녹음의 경우 널럴하게 풀어둔 이유는 녹음의 경우 설사 유포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리스크가 녹화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만으로 특정성을 성립하는 건 쉬운 건 아니니까요. 설사 퍼지더라도 리벤지 포르노로서의 문제는 훨씬 적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문제는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건 저도 찬성하고요. 녹화와 녹음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속 편하게 모든 녹취도 금지로 하자고 주장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테니까(아무리 민주당이 미쳤다해도 모든 녹취 금지 같은, 정치적으로 공격당하기 쉬운 의제를 발의할 순 없겠죠), '성관계'만 따지자는 건데, 문제는 현재 성범죄법의 사법기조 자체도 무너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성이 할 수 있는 방어권의 상당수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여성의 증언이 가지는 위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성의 방어권은 무슨 수로 형성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0/11/20 15:01
그것의 보호법익이 녹음 자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보다 더욱 크니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지 모르시나봅니다. [1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드느니 10명이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게 더 낫다. ] 들어 보셨나요? 더군다나 그 녹취로 인한 피해는 영상유출로 인한 피해와는 비교조차도 안될정도로 피해가 적은 편이고, 녹취자체로는 상대를 식별하기조차 어려운데 그것조차 방지하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먹고 억울한 범죄자를 무수히 양산해낼 수는 없는겁니다.
20/11/20 15:06
보라괭이 님// 남성방어권은 다른 방향으로 찾아야죠 녹음이 증거가된다고 녹음을 하는게 정상입니까?
애초에 녹음할 상황을 왜 만듭니까? 녹화 녹취 상대방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동의없이 몰래 하냐는겁니다 나를 지키기위해? 이거 진짜 이기적인 발상 아닌가요?
20/11/20 15:10
큰곰웅끄 님// 애초에 여자들은 왜 밤거리를 돌아다녀서 성폭행,추행당할 상황을 만듭니까? 야한옷도 왜 입구요. 그런상황을 안만들면되는거아닌가요?
님논리가 딱 이수준입니다. 몰래한다고 다처벌하나요? 그럼 국가에서 바람피는것도 처벌해야하며 개인적인 거짓말도 처벌해야합니까? 크킄
20/11/20 15:16
큰곰웅끄 님//
남성방어권은 다른 방향에서 찾는다라...... -_-; 다른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면야 말씀하신 사례가 성립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사례를 보기 매우 어렵다고 보거든요. 성범죄법은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성이 신고만 하면 남성이 자신이 무죄인 이유를 증명해야하는 판에...... 여성의 증언이 바뀌어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말라'면서 얼마든지 남성의 증거가 무효화될 수 있고요. 여기서 답은 진짜 성관계 이전에 성관계 합의서를 일일이 작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_- 원나잇 뿐만 아니라 연인간의 관계에서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말씀을 하셔야.....;;
20/11/20 15:16
노르웨이고등어 님// 원나잇이랑 야한옷 입고 다니는걸 동일선상으로 보나요?
님 논리는 내가 원나잇하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 녹취 한다 이게 다에요 상대방 기분이 어떤지 추후에 그게 어떤문제가 될지 전혀 고려 하지 않고 몰래하는것들은 대부분 다 처벌받죠 처벌 받지 않는건 혼자 위법행위 없이 하는거죠 상대방동의도 없이성관계 녹음하면 처벌받아야죠 정말 이법안 잘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1/20 15:20
큰곰웅끄 님// 동일선상이죠 왜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원나잇을 해도되고 야한옷을 입어도 되는 나라입니다. 무슨 유교국가아니니 착각하지마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원칙 말안했나요? 거의 남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이나 다름없는데 왜 그걸뺏냐구요. 녹취의경우 피해도적고, 유출이없다면 그냥 피해자체가 없는건데 그것조차 막자고 초가삼간다태워먹고 억울한범죄자를 양산해야합니까? 무죄추정의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요. 님주장은 그 무죄추정의원칙을 엿으로 만들자는거잖아요? 이것에 반박을 못하시네요.
20/11/20 15:21
큰곰웅끄 님// 원나잇만 당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사귀다가 변심 이후 악의를 가지고 신고했던 사례도 있고, 돈 뜯어내기 위해 신고한 사례도 있고, 얼굴조차 보지 못했는데 신고해서 파탄낸 사례도 있죠. 인간의 악의란 걸 짐작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성립되는 이상, 남성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권이 녹취입니다.
사실 그걸 제외하면, 위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전한 성관계만 하면 된다? 안전한 성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장 위에서 말한 사례에서도 '안전한 성관계'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 있을텐데, 그게 아닌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몰래하는 것 대부분 다 처벌받는다 라는데, 녹취 자체가 성관계든 뭐든 간에 당사자가 그 대화에 끼어있다면 합법인데요; 성관계만 특별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사고발 다큐에서 불법 저지른 기업들하고 대화할 때 녹취하는 게 상대의 동의를 얻고 녹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이 안 걸리는 건 그게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할 거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녹취에 대해서 불법으로 해야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20/11/20 15:22
큰곰웅끄 님// 상대방 동의없이 했으니 처벌해야한다? 그런식이면
상대방 동의없이 거짓말해도 처벌하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담배펴도 처벌하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바람펴도 형사처벌합니까? 코미디네요 코미디.
20/11/20 13:30
아무리 법의 취지를 좋게 생각하려해도 발의 자체가 상황, 대상에 대해서 좀 더 특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발의가 되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사 내용외 상세한 발의 내용을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아서 누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만으로는 악용의 소지도 취지고 모르는 그냥 표팔이용 법이라고만 보입니다.
댓글이나 몇몇 기사에서 언급하는 모텔 직원의 녹음의 경우 제3자이고 “당사자가 아닌” 이라는 대상이 특정되었다면 그나마 이해해줄 수 있겠네요.
20/11/20 13:45
댓글 읽다보면 그냥 섹스 금지합시다 주장하고싶어지네요.
한가지 관점으로만 보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대안점에 대한 걸 고려하고 진행하자는 의견도 못낼것 같네요. 그럼 성관계시 녹취 동의하냐? 동의 안합니다. 사람 간의 믿음은 알아서 할 문제고 법적으로는 보완사항이 있어야하는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녹취 무조건해야 한다 vs 녹취하는 사람 다 쓰레기다. 이거 외엔 논할 방법이 없는거잖아요? 전 그냥 2d세계로 갑니다.
20/11/20 14:02
원나잇 즐기시는 분들은 성관계를 몰래 녹음하지 말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하는 것이라는 문서를 남기세요.
문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죠. 합의서가 있음에도 성관계 무고로 피해받은 사례가 있나요? 열심히 피해 가능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섹스 하기전에 분위기 깨는게 싫어서 몰래 녹음하겠다는 발상이 참 대단합니다. 너무 떳떳하셔서 당황스러울 정도에요.
20/11/20 14:07
섹스할때마다 문서로 남기라는 주장이 오히려 황당하고 무리한 주장이죠. 애초에 남녀관계라는게 딱히 규정하기 힘든 개인의 감정의 흐름에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섹스는 더더욱 그러한데 그럴때마다 문서로 남기라니 무슨 공산주의나 파시즘에서도 보기힘든 황당한 논리입니다.
20/11/20 14:27
그러면 몰래 녹음은 언제 하죠? 여자 만나기 전부터 녹음기 켜두나요? 의심가는 섹스에서만 합의서 작성하면 되잖아요.
섹스 음성녹음을 단톡방에 유출시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란게 합리적인가요? 몰래 녹음이나 합의서 작성이나 번거로운건 마찬가지인데, 섹스 성공률 높이려는거 아닌가요?
20/11/20 14:30
언제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왜 합의서를 작성해요? 남녀간의 섹스가 무슨 합의서까지 작성할 일입니까? 몰래녹음이 왜 번거롭습니까? 상대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 어플에서 녹음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네 섹스성공률도 높이고 상대와의 관계도 깨고싶지 않은것이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피하구요. 그러면 안되나요? 당연한거죠.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죠. 유출만 안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도 아니죠.
20/11/20 14:37
합의서라기보다는 동의서 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성관계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그동안은 합법이었죠. 다만 도덕적으로 떴떳한 행위는 아니죠. 노르웨이고등어님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님의 행동이 비도덕 영역에서 불법 영역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이해합니다.
20/11/20 14:40
합의서든 동의서든 그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녹취가 도덕적으로 옳지는 않죠. 상대의 기분을 생각했을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어야할 이유가 명확하니까 허용해야한다는거죠, 단순히 도덕적으로문제가 있다해서 다 형사처벌하나요? 남녀간의 바람도 처벌안하는판에요. 도덕적문제가 있다는것은 형사처벌의 근거가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녹취는 현상황에서 남성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거의 유일한방어수단이기때문에 조금의문제가 있다해도 어쩔수없죠. 무죄추정의원칙의 유명한 격언 모르시나요?
20/11/20 14:07
그렇게 할려면 동의없는 녹음은 아예 다 불법으로 만들어야죠. 성관계에만 적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안드로이드에 있는 통화녹음 앱 다 삭제하고 녹음할려면 무조건 사전동의 하는걸로 정착시켜야겠죠. 고객이 기분나빠서 매상에 영향받아도 갑이 기분나빠서 계약에 영향받아도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죠.
20/11/20 14:43
노르웨이고등어님이 섹스중 몰래 녹음을 자주 하셨다면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출되었을 때의 처벌이 대폭 상향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성관계 중의 음성이 특수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세요.
20/11/20 14:52
제대로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녹취 합법, 유출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가벼운 처벌이 논란이잖아요. 그러면 녹취는 합법, 유출시 성범죄특별법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20/11/20 14:47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과 유출되었을 때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요....;;
유출되었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는 건 모두가 찬성할 겁니다.
20/11/20 14:37
성관계가 왜 특수상황입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관계는 있어왔고 그게 없었으면 현 인류는 개체수 유지가 불가능했는데요.
님이야말로 성관계 녹음을 특수하게 취급하는거죠. 성관계 녹음이 기분나쁘다면 내가 콜센터하고 통화했을때 잘못된 대응으로 열받아서 뭐라한것도 녹음되면 기분나쁠 수 있는거죠. 근데 전자는 동의없으면 처벌해야 되고 후자는 동의없어도 괜찮다는 주장이니 동의가 안될 수 밖에요. 그리고 아동보호법은 법적으로 미성숙해서 자기결정권이 없는 사람 대상인거죠. 근데 성관계를 그런 사람이랑 하나요?
20/11/20 14:48
태초부터 있어왔으니 특수 상황이 아니라구요??? 그럼 왜 길바닥에서 안하고 모텔에서 하고 호텔에서 해요? 태초에는 길바닥에서 했을텐데요.. 섹스 원리주의도 아니고..
당연히 내밀한 사생활이니까 특수상황이죠. 일부 사람들은 특수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겠죠. 다만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20 14:50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다면 내밀한 사생활이고 뭐고 간의 모든 녹취가 허용이 되는게 현재 대한민국 사회인데, 왜 '성관계'만 특수하게 취급을 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에서 한쪽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고 그걸 이혼재판 등의 증거로써 제출한다면 그것 또한 내밀한 사생활이 될텐데요.
그건 개인마다 주관적인 부분도 다릅니다. 이런 건 덜 수치스럽고 성관계만 수치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내밀한 사생활이 아니게 되나요? 성관계만 특수하게 놓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했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면 될 문제고요.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할 이유는 없죠.
20/11/20 14:57
현재 상태에서 성관계 녹화는 불법, 녹취는 합법이잖아요. 이미 성관계를 특수하게 놓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인데 이것도 부정하시나요? 녹화던 녹취던 유출되었을때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20/11/20 15:02
기본적으로 개인이 맘대로 하는 녹화는 불법입니다. 성관계 녹화만이 불법이 아니라요.
내 집에서도 가사도우미가 일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CCTV 설치 맘대로 못합니다. 가사도우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을 고지하고 설치 가능하며, 설치했다고 해도 이 목적 이외의 활용은 못합니다.
20/11/20 15:04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면 가사도우미 동의 없이 CCTV 녹화한 것과 성관계 녹화한 것의 처벌이 같나요? 성관계는 이미 특수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부정하면 무슨 토론이 되나요?
20/11/20 15:08
이날 님// 아니 아는 분이 왜 그럼 이전 댓글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나요?
기본 방향이 불법인 녹화랑 기본 방향이 합법인 '자기목소리가 같이 들어있는 녹음'을 같이 취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해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지? "성관계는 이미 특수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건 님이 그렇다라고 넘어갈게 아니라 왜 특수상황인지 설명해 주셔야죠. 다른 녹음은 전부 다 처벌 안하는데 성관계만 꼭 집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분이 그 특수성을 이야기하셔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1/20 15:09
이날 님// 위에서 쓴 글인데 여기다 다시 달겠습니다.
녹화의 경우는 애초에 파급력이 다르죠.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애초에 하지 말라'가 아니라(그게 가능하면 법 자체가 제정이 될 리가 없겠죠) '유포되었을 때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일 텐데요.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서 영상을 가장 치열하게 막는 이유는 개인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녹화의 경우, 애초에 성관계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화도 불법입니다. 괜히 유튜버 이런 양반들이 '카메라에 나오셔도 되냐' 일일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특정성 문제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법도 그만큼 빡센 겁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녹화하는 것도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거죠. 녹음의 경우 널럴하게 풀어둔 이유는 녹음의 경우 설사 유포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리스크가 녹화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만으로 특정성을 성립하는 건 쉬운 건 아니니까요. 설사 퍼지더라도 리벤지 포르노로서의 문제는 훨씬 적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문제는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건 저도 찬성하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있어야만 합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법으로 해둔 거죠.
20/11/20 14:54
님 말대로라면 밥을 먹는것도 특수상황이겠네요. 길바닥에서 안하고 식당에서 먹고 레스토랑에서 먹고 있으니까요.
태초에서는 전부 길바닥에서 먹었으니까 님이 이야기한 것과 딱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님이 소수의견이라고 보이네요. 지금까지 성관계때의 음성을 녹음하는 것만으로 처벌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20/11/20 15:05
님이 성관계가 왜 특수한 상황인지를 증명해 주셔야죠.
다른 녹음은 전부 다 처벌 안하는데 성관계만 꼭 집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분이 그 특수성을 이야기하셔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1/20 15:12
성관계가 특수 상황이니까 성범죄특별법이 있지요... 혹시 그것도 없어져야할 악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있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뭘 더 증명합니까?
20/11/20 15:18
이날 님// 성관계가 전부 성범죄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성관계에서 일부 영역을 성범죄로 처벌하는 건데 말입니다. 성관계하고 성범죄하고 엄연하게 단어가 구분되어 있고 사용처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건 답이 아니죠.
20/11/20 16:07
20/11/20 16:53
진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되는 일이 많은지 검색해보니까 억울하게 누명 쓴 남자들 모인 카페도 있고, 이 카페에 1시간전에 올라온 전여친이 고소했다는 글이 있네요. 놀라운건 남친 주장은 성관계도 한 적 없다고...
20/11/22 07:05
와 여기에 법안을 까는 분들을 보고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성관계 육성을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이건 지금까진 합법이었다고요? 진짜 역겹고 소름 돋네요 크크크크 만약 제 상대가 그럼 오만정이 다 떨어질거같은데요 이 따위 더러운 행위를 쉴드 치는 인간들이 옹호 입네 180 석 입네 피의 쉴드 입네 악다구니 장난 아니네요 진짜 우쪽지형의 행동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피해 의식이 이 정도면 정신병 이죠
20/11/22 14:39
지금도 당사자가 참여한대화는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대화가 불법이아닌데 성관계시의 대화만 불법으로보자는건 무슨논리인가요?
그리고 그것보다 끔찍한것이 녹음을봉쇄당한 상태에서 아무런 증거도없이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는겁니다. 이건 님이 말한것보다도 훨씬끔찍한건데요. 형사처벌과, 단순히 녹음당한다는 두려움이 비교가됩니까? 역겨운건 그런 님의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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