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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6 00:35:14
Name 데브레첸
Subject [일반]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강제노동인가? -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0. 서론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 혹은 징용이라고 비판하는 커뮤니티 글들이 많습니다. 
비군사적 업무에 대한 강제적인 노동을 금지하는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 제29호 협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은 사회복무요원 제도 문제로 최근까지 29호 가입을 꺼렸습니다. 
원래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징병제의 연장으로서 특이하게 '비군사적 영역'에 종사하는 것이 의무이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러고도 일본의 강제징용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적어도 사회복무요원이 기술적으로 강제노동이라는 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제 강제징용 등과 동급의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보기엔 이상한 면모들이 많습니다.

1) 일본 강제징용, 중국 위구르족 강제노동, 우즈베키스탄 목화 강제노동과 같은 타 국가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제도는 확실하게 징병제의 연장입니다.
2) 현역과 비교했을 때 업무강도 등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받는 강제노동/징용(...)'이라는 형용모순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3) 사회복무요원은 (일부를 제외하면) 유사시에 현역처럼 병력으로 차출될 수 있으며, 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군사적 복무와 완전 무관하지 않습니다.
4) 업무가 공공, 사회복지에 한정되어 공익성이 매우 높으며, 타국 사례들과는 달리 국가 경제발전에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5) 강제노동 요소 해결이 대상자들의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에 나온 타 국가들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려면 행위 자체를 중단하는 선택지밖에 없지만, 한국 사회복무요원 사례의 경우는 대상자들을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에 집어넣는 선택지도 가능한데, 이게 과연 그들에게 바람직한 선택지일까요? 실제로 사회복무제도 이전엔 방위병이라고, 현재의 상근예비역과 비슷한 제도가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6) 무엇보다, 강제노동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이나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비판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한국이 ILO 핵심협약 가입 안한다고 패널에 제소했던 EU도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6-1) 실제로 최근 ILO 핵심협약에 대한 논의의 90% 이상은 노조법 관련이며,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한 분석은 가끔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린 잠정적 결론은, '좀 애매하고, 설령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 소지가 있다 해도, 표현의 무시무시함에 비해 별 거 없는 기술적인 문제에 가깝다' 입니다. 

실제로 한국더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도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과 보충역 제도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배치되느냐 아니냐는 차원보다 좀 더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 정도로 언급한 바 있어, 아주 헛소리까진 아닌 주장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전문가의 독단적 판단일 수 있어,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쓴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었고, 복무 시절 강제노동 떡밥이 도니까 이 문제의 결론이 더 궁금하더군요. 이 긴 글은 그런 제 경험에 대한 고민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2월 한국이 강제노동 관련 ILO 핵심협약 29호, 105호에 가입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가입에 맞춰 고쳐야 할 국내 법체계와 제도들을 언급하며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당시 표현이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대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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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근무요원제도에 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제29호 협약은 순수한 군사적 목적의 병역의무를 강제근로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법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대체복무는 다분히 군사적 업무가 아닌 업무에 복무하는 것으로 강제근로의 해당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 중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에는 강제징집 이전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 편입되거나, 혹은 군사목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역법 제2조는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목적과 분야를 “공익”으로 한정하고 있어 강제징집 후 군사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강제근로의 해당 여부
제29호 협약을 보게 되면 강제근로를 “처벌의 위협하에 강요받는 노무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예외로 ”병역의무법에서 요구되는 순수한 군사적 목적의 복무“는 강제근로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적 정의에 따르면 의무적 군복무는 오로지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공공근로의 실시를 위한 강제적 서비스 의무 부과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제도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한 노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협약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 현역복무자와 공익근무요원간의 복무를 비교하여 보았을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가 현역복무자의 복무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유사시에는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 협약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동 협약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단, 향후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절차를 개선하여 협약의 취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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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아했던 것들을 잘 집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제도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ILO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한 바 있기에 맞는 주장인가 싶지만, 여기서 나올 정도면 강제노동 아니라는 주장이 아주 근거없지는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가 완벽하다고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ILO는 협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배정 방식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제도 개선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2.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교수의 견해


그는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글로벌 노동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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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평가 
가. 사회복무요원제도가 ILO의 강제근로 관련 협약 위반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움 

현행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과거의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비해 대상자가 복무시기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대체복무인 사회복무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현역을 원하는데도 병역판정에 따라 현역이 될 수 없는 자(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가 강제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자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어떠한 대체복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한다면,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관련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의 강제적 요소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게 되는 자가 현역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대체복무가 본인의 희망에 반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 대체복무의 강제적 요소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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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진 건지, 현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과거에 비해 복무시기/기관 선택 기회가 확대됐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선택운이 좋아서 편한 곳에 근무했으니 크크크

강제노동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긴 어렵답니다. 다만 협약과의 위반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라는 권고를 했는데, 최근에 정부가 협약과의 위반소지를 없앤다며 한 병역법 개정안과 일치합니다. 아마 이 교수의 견해대로 정부가 행동한 듯 하네요. 이상한 꼼수 쓴다며 넷상 반응은 안 좋았지만, 완전히 근거없는 시도까진 아닌가 봅니다. 

저자는 더 나아가 정부 대변인에 빙의라도 한 건지,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관해서 ILO에 이렇게 나서라고 구체적으로 권고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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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 설명으로 대응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에서 인정되는 대체복무제도라는 점을 ILO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대응하여야 한다. 
한반도에 휴전협정이 있을 뿐 아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못하며,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병역자원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높으므로, 현역 징집 대상 외의 잉여 인력이 발생한다고 곧 바로 군복무기간의 단축이나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잉여병력 자원을 일정 기간 군사교육 후 예비적 병력으로 관리하는 보충역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보충역에게 평시에 아무런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현역 복무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두어 보충역에게
공익적 견지에서의 활동의 복무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은 모두 대민 봉사적인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익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또는 정부재정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가 있어 정부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직원(또는 공무원)을 채용하여 상시 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보충역 자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함으로써 사회전체적 측면에서 공공복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반대로 일반 사경제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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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기억이 많았던 제가 보기에도 너무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미화하는 것 같은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저 설명이 다 통한다고 쳐도, 굳이 그걸 사회복무요원제도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냐는 생각도 드네요. 병역을 아예 면제시키거나, 공공복지의 경우 취업난 완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제도 대신 자발적 임금일자리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사회복무요원제도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냐는 의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완전히 문제가 없는 제도고, 강제노동 문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면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냐?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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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대우 개선의 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가 일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은, 복무의 강제성을 높여 사실상 강제근로로 인식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매우 낮은 보수로서도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당해 서비스에 인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악화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직상급자인 감독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보수 등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나 노동시장의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복무의 강제적 요소를 완화하면서도 관련 노동시장의 효과 및 재원 확보의 가능성을 아울러 고려하는 절충적인 방안이 바람직하겠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을 참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과거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해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에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을 비준한 이후 현행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해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결정될지는 불분명하다.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을 비준한 후,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의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를 계속 존속할지는 앞으로 병역인적자원 증감의 변화도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강제적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서 대우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개선이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을 비준을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긴요한 문제는 아니다.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의 비준 내지 실시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 그러나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의 비준 문제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개선은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을 비준 한 후 에 장기적 과제로 돌리는 것이 적절하다. 장기적인 개선논의에서는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제적 요소를 더욱 완화하도록 개선할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할지 여부까지도 병역자원관리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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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사회복무요원 처우를 개선하라는 겁니다. 처우가 열악하니 강제노동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사실 저는 돈을 버는 부모와 같이 살아서 돈을 모으면서 사회복무를 했지만, 스스로 생계벌이를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현역병 월급 + 점심식대 + 교통비가 끝이다보니, 일상 유지엔 턱없이 부족하죠. 겸직을 할 수야 있지만, 허가받기도 그렇고 기존 노동시간에 겸직 노동시간까지 추가되니 과로할 문제도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제적인 왜곡효과 문제까지 짚는 걸 보니, 나름 세심하게 분석했다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문제인지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제도 개선은 필수라면서 끝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에 강제노동 관련 협약들에 대해 국내 법제도의 문제소지들을 표로 정리했는데(
참고) , 여러 사안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그나마 위반도가 덜하고, 비준 후에 근무요건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하면 될 문제라고 나옵니다. 

(언급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강제노동 관련 협약엔 사회복무요원제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105호의 경우는 정치/사상범(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 관련 범법자를 징역이라는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게 문제사항이며[징역형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범죄자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게 문제입니다], 29호의 경우에도 징역형 재소자의 노동이 민간과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권오성 숙명여대 법학교수의 견해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9년 주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자료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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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복무 관련 쟁점 
 제29호 협약에 제정될 1930년 무렵에는 군복무 대상자 중 군대에 배속되지 않은 자를 공공근로에 복무시키는 제도를 가진 국가가 많았는바, 제29호 협약의 취지는 공공 목적의 근로라도 강제적 동원을 금지한다는 것이다.22) 따라서, 군복무와 관련하여 군 적인 병역 대신에 비군사적인 서비스에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제29호 협약 및 제105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것이 ILO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지금까지 ILO는 대체복무가 협약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전문직업인의 대체복무의 선택,23) 직무계속을 위한 사실상 병역의 면제,2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25) 등을 인정한바 있다
 제29호 협약은 강제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를 ‘순수한 군사적 성격(a purely military character)’의 작업이나 역무라고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여기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역무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4월 ILO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을 받았는 바, 당시 ILO 자문관은 한국의 공익근무제도가 강제소집 후 군사적 목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제29호 협약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결정”에서 공익근무제도는 제29호 협약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향
후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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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강제노동협약의 취지라면 딱 사회복무요원같은 제도를 저격한 건데;; 사실대로라면 핵십협약 위반 소지 벗어나기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 1998년도에 ILO가 한 지적도 있고요. (그 뒤에도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협약위반이 되지 않는 대체복무 리스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보여서 더더욱.


그리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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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제29호 협약 등에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현행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종래의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비해 대상자가 복무시기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제29호 협약 등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인지 확언하기는 어렵다.32) 다만, 현행 사회복무제도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지,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29호 협약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무요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병역처분과정에서 보충역 처분대상자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의 비준 내지 실시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만, 대체복무 제도는 다수의 국민의 법률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바, 대체복무 제도의 개선의 지연을 이유로 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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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김홍영 교수가 분석한 바와 유사하나, (실제로 김홍영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강제노동 협약의 취지와 ILO 자문관의 지적 때문인지, 강제노동 문제에 있어 조금 더 비관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사회복무요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권고가 추가된 정도?




4.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견해 


그는 2017년 월간 노동리뷰에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쟁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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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복무제도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징병제(conscription)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자원 모두가 현역 자원인 군복무를 할 수 없으므로 비군사적 대체복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유형으로는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 예술․체육요원, 전
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병역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17)
ILO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면서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으로 복무하는 등에 대해서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하의 병역의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 이나 경제발전 목적의 노동력 동원 등 비군사적인 작업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비군사적 대체복무 기회부여는 강제노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위스, 대만 등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ILO는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 필요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사례를 전문가위원회에서 제29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07년 8월,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노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약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제29호 비준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중략)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행형법과 일부 형사처벌의 경우 ILO 강제노동 관련 협약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러한 분야의 논의들은 군사적․형사정책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논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관련 국내 법제를 ILO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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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제도가 강제노동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확실하게 단언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 주는게 꼼수라는 사람들은 이집트/터키의 비슷한 꼼수가 ILO에서 안 먹혔다고 까던데, 원 출처가 여기였군요.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문제라고 직접 언급하진 않아서, 정부의 대책이 ILO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집트/터키가 현역병에게 군복무와 공/사기업 복무 사이에 선택권을 줬던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선택권 없이 어떤 현역병은 군대로 어떤 현역병은 공/사기업 복무로 강제로 보냈던 방식인지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전자였다면 한국 정부의 정책은 먹힐 가망이 없고, 후자였으면 ILO에 먹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5.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견해 (부제: 강제노동 협약 위반을 단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는 2018년 논문 '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 비준과 이행의 해외사례 연구'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관련 협약에 비준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말합니다. 이 논문은 언급했던 것들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강제노동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대신 강제노동 협약 관련한 타 선진국들의 선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뤘습니다. 
국가별 사례가 많이 나열되다보니 할 이야기는 많지만 내용이 워낙 많아서 결론 부분만 인용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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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다시 한번 해외의 사례들을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찾아보자. 과거의 독일을 포함하여 현재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강제노동의 성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왜 ILO는 이 같은 병역제도 상의 대체복무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평가와 지적을 보이지 않았을까?
ILO의 입장에서 기존법률의 강제로부터 벗어나 노동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결정에 대한 제도적 수용을 통해 인권과 노동권이라는 더 상위의 중요한 가치에 부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국제협약들에 기반 하여 평가할 때도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떤 국가든 자국의 법률상에 이 같은 인권과 노동권의 대안적 보장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ILO가 강조하는 공적 기구로서의 국
가의 고유한 주권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무조건적인 강제노동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병역제도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한 일괄적이고 단순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상황을 놓고서도 위반 여부를 간단하게 가려내는 판단의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11)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며 주요 국가로서 ILO가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의 보편타당한 노동기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ILO 강제노동 관련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대한 근본적 준수와 존중은 필요하며 그에 부합되는 법제도 시스템의 구축은 당연하다. 다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법적, 제도적 상황과 고유의 사회정치적 맥락과 국가 구성원들의 인식 및 감정 등을 두루 포괄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특히 이를 ILO와의 비준 이후의 소통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도 서구 국가들의 예시에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한국의 상황에서 현 시점 상, 반드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법제도 사항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과 더불어 그 내용들이 ILO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응의 논리를 충실히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
쉽게 말해 제도의 취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기에, 대체복무의 강제노동 여부는 쉽게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ILO 핵심협약에는 가입하는 것이 옳고 법제도를 협약 취지에 맞게 바꾸어야 하지만, 국내 사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ILO와 논의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구 선진국들도 ILO의 진단에 완전히 승복하지 않고, 아니다 싶은 부분은 '우리 제도는 이런 배경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 ILO 핵심협약 취지에 이러이러한 면에서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위에 김홍영 교수가 썼던,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이렇게 옹호하라고 자세히 써논 문단이 생각납니다 크크크  

물론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완전 무관하기에 1:1 비교는 곤란하지만, ILO가 지적하면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잘 설명하고, 문제소지는 최대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며 제도개정을 해라... 정도의 이야기 같습니다.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ILO 협약 위반이 딱딱 떨어지고, 떨어지면 바로 제재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실제 전문가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위 11) 각주에 인용된 기사 내용대로, 한국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사회통합' 토론회에 참여하러 내한 온 팀 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자문관은 "(관련 입법을 하지 않은 채 먼저)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제노동기구의 각종 제재를 받지 않을까'하는 한국 정부의 두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제재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ILO의 제재 사례는 2000년에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한 미얀마에 내린 게 전부입니다. 한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해도, 미얀마 군부 독재정권의 강제노동 행태랑 비교될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요. 




6. 결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갈렸습니다. 확실히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고,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위반여부가 딱딱 떨어지진 않는다는 의견이 주류였으며, 강제노동이라 할지라도 바로 국제제재를 맞을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보진 않는 듯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가까워 보인다는 제 원래 의견이 맞았군요.

정부가 ILO 강제노동 협약과의 위반 소지를 줄인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자는 게  생각보다 근거 있는 제안이라 놀랐습니다. 처음엔 꼼수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꼼수처럼 보이는 제안으로 얼럴뚱땅 넘기려는 태도가 보이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제각각인 전문가들도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최소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덴 위아더월드로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최소한 위에서 말한 '나 말곤 돈버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게 겸업해야 하는 케이스'는 분명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강제노동 관련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출처: 
이영재 (2019.06.14), 이상헌 ILO 국장 "핵심협약은 보편 권리... 조건 달 문제 아니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172700004, 2021.02.15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2006),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한국노동연구원 (2017), 글로벌 노동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9),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 자료집
김근주 (2017).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쟁점. 노동리뷰, 27-43 
이지혜 (2018.10.16), 노동법 개정 전에도 ILO 핵십협약 비준, 가능하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866035.html, 2021.02.15 확인)
안종기 (2018). 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 비준과 이행의 해외사례 연구. 노동연구, 37, 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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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에
21/02/16 00:40
수정 아이콘
전문가의 견해들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무가 강제징용이라는 진술은 대개 울분을 표현하는 과장된 수사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된 수사가 호응을 얻는 것은 언제나 울분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만 해 온 '폐'단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장된 수사들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되고 타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1/02/16 00:40
수정 아이콘
사회복무가 징용에 버금간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단지 건강한 여성은 두고 신체,정신적으로 부실한 남성만 보내는 데서 박탈감만 느낄 뿐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00:41
수정 아이콘
강제노동이든 아니든 사회복무요원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역도 강제로 시키는데 뭐... 한쪽 성별에게만 시키는 게 근원적인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케이드
21/02/16 00:42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강제노동 맞잖아요;;;
현역에 보낼 몸상태가 아니라서 공익차출하는데, 현역선택권을 주자는 건 또 뭔지...
가뜩이나 청년실업율도 높고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닌데 그냥 공익제도 폐지하고 필요한 인력은 계약직이라도 뽑아서 쓰면 안될까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00:4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아니다
제도적으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비교적 합리화하기 쉽고 책임 회피하기 쉬우니까요
멸천도
21/02/16 09:47
수정 아이콘
징병제는 강제노동이지만 강제노동으로 치지않겠다. 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라 그냥 말장난에 가까운거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는 누가봐도 강제노동이지만 강제노동으로 치지않으니 징병제의 대체근무인 공익도 강제노동이 아니라는거잖아요.
류지나
21/02/16 00:44
수정 아이콘
사람을 쥐어짜서 유지되는 이 나라에 최적화된 제도지요. 군사 훈련을 받기 어려운 남성까지 짜내서 사회에 봉사해라...
Rorschach
21/02/16 00:54
수정 아이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단 제쳐두고 봐도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제도가 군복무를 해야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유지하는 제도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군복무를 해야하는 사람에게 그 만큼의 대가 - 그냥 쉽게 돈이라고 하죠 - 를 줘야할 것을 줄 생각이 없으니 '그래 그럼 쟤들도 비슷하게 고생시키면 되지?' 라고 하고있는거라고 생각해서 심각한 문제이자 사회적 낭비라고 봅니다. 여기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포함되면 문제는 더 커지고요.
결국 모병제만이 거의 유일한 답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못 한다면 (돈 문제 말고 북한 때문에 말이죠) 징병제를 유지하되 최저시급은 줘야죠.
아케이드
21/02/16 0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전쟁나면 보병 숫자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야하고 센서장비 확충하고 기계화에 조금 더 투자해서
모병제로 20만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20만 병력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국화약주식회사
21/02/16 01:59
수정 아이콘
근데 20만이면.. 해공군이 차지하는 인원이 13만이니까 대략 육군을 7만수준으로 줄이자는건데 이건 기계화니 센서 도입으로도 답 안나옵니다. 해공군의 중요성이야 현대전에서 더더욱 필요한데 여긴 지금도 인력부족이고...

거기다가 기계화 된다 하더라도 유지인원이 기가막히게 줄지도 않아요. 한국 육군부대들이 기계화로 전환하고 있고 보병사단들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휴전선 인근이나 후방 향토사단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기계화한다 한들 운용+정비+보급에 발생하는 인력이 보병사단과 비교한들 줄지도 않습니다.
antidote
21/02/16 05:13
수정 아이콘
해공군을 줄이면 킬체인이 유지가 안되는데 그러면 20만이라고 해봐야 육군 7만인데요.

그리고 장담하는데 모병제로 20만 유지 못합니다.

기계화를 하면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부대가 기동방어를 해서 기계화가 안된 부대를 각개격파하기에 유리해지는 거 뿐이지 기계화가 휴전선과 서울 사이의 방어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우울한구름
21/02/16 10:27
수정 아이콘
지금이 55만 정도인데 인구 절벽 생각하면 현 제도 유지 해도 5~10년 안에 못해도 30만까지는 떨어질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병제로 20만 절대 못모은다에 한 표 던집니다. 모병으로는 10만도 힘들다고 봐요.
아웅이
21/02/16 11:36
수정 아이콘
모병제 하면 현 징병제처럼 21~24개월 유지할 필요 없는데
처우 똑바로 해주고 전역후 적당한 베네핏주면 10만이 힘들리없죠.
우울한구름
21/02/16 12:26
수정 아이콘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모병 대상 풀이 너무 작어져서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 나이대 인구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말은 사회에 남았을때의 메리트도 올라간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리스피르
21/02/16 16:05
수정 아이콘
힘들리가 없는게 아니라 매우 힘듭니다... 미국도 못하는겁니다만...
아웅이
21/02/16 16:43
수정 아이콘
완전고용인데다 멀리 파견가야되는 미국이랑
공시생만 수십만명이고 일자리 창출로 전전긍긍하고있으며 얼마 멀지않은곳에서 근무할 우리나라랑은 천지차이라고 봅니다.
갸르릉
21/02/16 00:56
수정 아이콘
ilo 쪽 반응을 보면 강제노동은 맞지만 심각하지 않은 강제노동이라고 보는듯 합니다. 좀 미묘한 성격이 있긴 하죠.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16 0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백번 양보해서 군대야 그렇다쳐도 사회복무야 신체 건강한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신체상의 이유로 군복무 부적합 판정 받은 반병신 젊은 남자들까지 어떻게든 최저임금의 절반도 아니주면서 노예로 부려먹으려는거죠.

사회복무제도 유지하고 싶으면, 여자들도 신검해서 4급부터는 면제, 1~3급은 사회복무 시키고 그만큼 남자 공익들 근무기간 절반으로 줄여주면 됩니다. 남녀 1년씩 하면 되겠네요.
라스보라
21/02/16 00:57
수정 아이콘
남자만 데려가는 이상 다른 논리가 다 필요가 없죠.
여자도 할수 있지만 굳이 남자만 데려가는 현실이니...
내배는굉장해
21/02/16 00:57
수정 아이콘
그냥 국제적으로 문제 될 소지를 꼼꼼하게 줄인 주도 면밀한 강제징용이라는 거네요. 징병제부터가 노예 제도인데 징병제의 연장이라고 해봤자.. 아 물론 징병제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21/02/16 01:0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여성이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면제되는 이유는 신체적 특성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은 신체적으로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하였음에도 또 다른 의무를 부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헌법소원의 경우 군복무 중심으로 진행 되어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을 찌르면 이미 합헌 판례를 기준으로 위헌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테란해라
21/02/16 01:1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누군가 목숨걸고 죽창들기 전까진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거군요.
21/02/16 01:31
수정 아이콘
덧붙여, 여성이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면제되는 이유는 신체적 특성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신체능력이 사병보다 더 요구되는 상위 계급인 장교 및 부사관은 된다는 아이러니
21/02/16 03:04
수정 아이콘
(저도 덧붙이면) 남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 꽤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갖는 태도는 "군대는 남성이 만든 거고, 니들 문제는 니들이 해결하라", 입니다.

이 논리가 아이러니한게,
일단 군대, 전쟁, 병역의무는 남성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고 - 설령 남성의 문제라 쳐도 개인 남성은 문제가 아니며 - 설령 태어나는 모든 개인 남성도 문제라 치면 ,

장교 및 부사관도 남성만의 문제여야 하는데, 결국 취사 선택의 아이러니죠.
21/02/16 11:49
수정 아이콘
전쟁나면 남자만 죽는 것도 아닌데.. 외려 여자들이 피해자라고 난리면서.
AaronJudge99
21/02/16 12:10
수정 아이콘
??? 아니 군대로 이득보시는게 누구신데...이건 무임승차죠..
흔솔략
21/02/16 01:07
수정 아이콘
징병제부터가 국민들 강제로 쥐어짜서 체제유지하겠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이게 문제없다고 하는건 그냥 높으신 분들입장에서 이게 문제없어야 국가 시스템유지에 편하니 지들끼리 문제없다 합의하는거구요.
근데 이걸 합법이라고 못박아두고가니 무슨 징병과 대체복무중 선택권을 주니 강제성이 줄어든다는 궤변까지 나오는거죠.
메디락스
21/02/16 01:2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논문들은 그야말로 기술적 분석일 뿐이죠.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오히려 그런 문제점은 위의 댓글들에서 지적하고 있구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분명 의미있는 분석이죠. 어느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분석적인 글 감사합니다.
빛폭탄
21/02/16 01:26
수정 아이콘
결국 세계적으로도 특정성별만 강제로 병역을 치르는 제도를 문제시 하지 않으니 공익제도도 커다란 위반사항이라 보지 않는 거겠죠.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도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니 갈길이 멉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2/16 02: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징병대상중 현역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유지하는게 정당화 될수 있는 일이긴 한가요.
보충역을 현역복무가 어렵고, 예비적인 인원으로 관리하려한다면 군사훈련 후 예비군 편성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사람들이 꼬우니까 니들도 좀 굴러라 같은 논리로 굴러가는 제도란걸 전문가도 정부도 인정한다면 애초에 제도에 정당성 같은걸 뭐하러 찾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삭제됨
21/02/16 02:43
수정 아이콘
군대 못 가면 면제를 줘야 하고, 군대 못 가면 장교도 부사관도 못 가야죠.
똑같이 기준 이하 신체인데 누구는 페널티를 먹고 누구는 베네핏을 먹고.
나라 꼬라지 참.
벌점받는사람바보
21/02/16 0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회복무 요원은 한달 훈련병을 지내고 제대 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역활은 훈련 한달, 예비군, 민방위 이고 사회복부요원 기간은 아니죠

사회복무 요원의 노동력이나 생산성이 특정 지역말고는 크게 가치도없고
주요목적은 현역이 면제와 비교하면 갭이 너무크니까 비교대상 있는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대우가 면제자나 미필이 부러워 하거나 좋다고 생각할 정도면 있을필요가 없는 제도죠

그놈의 분단국가 특수성은 군인대우 좋게 하기 싫을때 제일 잘써먹는듯
21/02/16 0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남자는 군대를 무조건 가야한다는 관점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들 같고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낡은 얘기들 같습니다.
라프로익
21/02/16 04:48
수정 아이콘
페미가 득세하는 이유, 남자들이 사분오열하는 이유를 이런글에서 간접체감
아웅이
21/02/16 09:12
수정 아이콘
여기서 사분오열이 어디있나요?
21/02/16 05:11
수정 아이콘
본문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건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니 문제없다라고 하는 변명 수준의 주장인것 같습니다.
MaillardReaction
21/02/16 05:43
수정 아이콘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지]가 전제인 정당성 판단이 의미가 있을지
양파폭탄
21/02/16 05:56
수정 아이콘
그냥 정당화 논리를 온갖데서 가져온게 아닌가 싶은데요.
21/02/16 06: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강제노동보다 강제징병이 더 나쁜것이고 더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99%는 강제노동 하고싶다고 하겠죠.

공익은 징병의 연장선일 뿐인데, 징병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공익만 나쁘다고 하려니 말이 꼬이는거죠.
21/02/16 06: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들의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들은 사회복무제도가 불평부당한 제도이다의 근거이지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이다의 근거는 아닌 거죠.
대부분의 인터넷 토론들은 단어의 정의 차이 때문에 무의미한 말싸움만 벌어지곤 하는데, 강제노동 = 어쨌든 사악한 것, 이라고 정의한 분들이 강제노동의 엄밀한 정의를 시도한 분에게 이렇게 사악한데 왜 강제노동이 아닌거냐? 라고 되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애초에 사회복무제도는 강제노동이다 라는 주장들이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나를 불평부당하게 착취할 때, 일본제국과 다를 것이 뭐냐? 라는, 진지하게 따져보면 헛점이 많은 20대 남성들의 반정부, 반권위적인 밈이었던게 분노의 축적에 따라 점점 진지해진거죠.
21/02/16 08:42
수정 아이콘
공익도 강제 노동이죠. 위키피디아에 나온 강제 노동의 정의는 [무자유 노동(無自由勞動, 영어: unfree labor) 또는 강제 노동(強制勞動, 영어: forced labor)은 공권력에 의한 제재 및 처벌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노동행위를 이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공익은 거부하면 징역 및 빨간줄이라서 여기에 딱 들어맞죠.
21/02/16 09:39
수정 아이콘
본문을 좀만 읽어보셔도 전문가들이 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의 정의에 따르면 강제노동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토론을 진행하는게 맞겠죠. 단순히 어디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복붙하실게 아니라요.
21/02/16 09:47
수정 아이콘
오히려 본문을 보면 강제노동이지만 국제제제를 맞을 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죠. 인용한 글들의 대부분이 공익의 강제성은 인정하고 시작하는데요? 공익의 강제성은 인정하지만 공익은 병역의무의 일부니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거죠. 그리고 그걸 강화하려면 몇몇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거구요.
21/02/16 09:56
수정 아이콘
잘 이해하셨군요. 그런데 왜 강제노동이라고 하시는거에요?
21/02/16 10:02
수정 아이콘
강제성이 있는 노동이고 본문의 논문들도 강제노동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본문에 나온 논문들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익이 강제노동은 맞고 IPO 규약상 강제노동으로 거릴 확률도 높은데 데... 꼼수를 쓰면 안 걸릴수도 있으니까 꼼수를 쓰자]죠. 그래서 본문 및 님의 주장이 제가 윗쪽에 달은 대로 불법이 아니니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꼼수도 문제 없다고 하는 변명 수준으로밖에 안보이는거구요.
21/02/16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익의 강제성은 인정하지만 공익은 병역의무의 일부니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거죠. 그리고 그걸 강화하려면 몇몇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거구요.]
라고 님 스스로도 훌륭하게 본문을 요약하신 문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댓글에서 이 문장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꼼수'라고 간주할 때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없는 한 님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게 있다면 제시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면 왜 제도의 개선이 아니고 꼼수인가 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테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이건 토론이 아니고 말싸움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본문의 주장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착오하지 마시구요. 그러면 주장도 없이 괜히 훈수만 놓는 것 같아 제 생각을 밝히자면 저는 강제노동에 천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노동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합리적인 제도다라고 이어지지도 않구요. 강제노동이다 아니다에 집착해서 비판하면 님이 말하신 꼼수, 혹은 제도적인 개선으로 도망갈 여지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냥 제도 자체의 불평부당성을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왜 강제노동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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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데 저는 댓글들이 딱히 강제 노동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부당한 제도라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강제 노동이 아닐 수 있다고 해서 부당하지 않은 게 되냐?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불편부당하다는 말은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21/02/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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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그렇게 느끼고, 모처럼 잘 정리된 글에 대한 리액션이 그냥 어쨌든 이 불평등하고 부당한 제도가 왜 강제노동이 아니냐라는(이미 본문에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의 반복일 뿐이라는게 안타까워서 적었습니다.
거기다 더 사견을 추가하면 K-강제징용 밈이 야갤 등지의 프로-재팬(정치글에서 이 단어 쓰다가 짤린 적 있는데. 대체 용어가 없어서 계속 씁니다.) 이용자들이 최근 이슈에 덧붙여 내세운, 왜 한국 정부부터가 강제징용하고 있는데 일본을 비판하느냐? 라는 논리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강제노동인가 아닌가에 불필요하게 집착하게 된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강제노동은 아닌데 어쨌든 불평등하고 부당한 제도라면 사회복무제도는 계속 깔 수 있는데, 강제징용 물타기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불평등하고 부당하다는 의미로, 실제 사회복무가 그러긴 하니 제멋대로 축약해서 쓴건데 불편부당의 오타로 보일 수가 있군요... 확실히 불편부당하다는 말이 이미 있어서 제가 자연스럽게 느끼고 쓴거 같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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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불똥 님// 뭐 맥락이야 여러가지겠지만 제가 보기엔 현 제도가 부당하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수사적 표현일 뿐이구요. 강제징용 물타기란 것도 뭐 그런 거죠. 진짜로 그 둘이 아주 똑같아서 공익도 강제노동이라 그러는 거겠습니까. 그걸 진짜로 물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수사일 뿐이고 현실을 비꼬려는 풍자일 뿐이죠. 물론 물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래는 그런 물타기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저는 그런 뜻으로는 불편부당하다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냥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의미로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할 겁니다. 제가 지적해놓고도 좀 우습지만 뭐 말이야 꼭 공식화된 대로 쓸 필요 없죠. 강제 노동이라는 말이 그렇듯이요.
21/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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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제상황입니다 님// 저도 현행 제도를 비꼬는 수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댓글에 '애초에는 진지하지 않은 밈에 가까웠다'라고 쓴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PGR의 이 글 댓글은 보니 다들 이제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정말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에 가깝다면 이 글에 대한 반응이 현재와 같은 '분노' 일리가 없죠. 저한테 달리는 댓글도 불필요하게 공격적이신 분이 이미 계시고요. 이건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반박당했다고 생각할때 보이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문 글의 결론만 읽어봐도 현행 사회복무제도를 옹호하는 논조가 아닌데도 왜 이 글에 이런 적대적인 반응이 다수인 걸까요. 그리고 비꼬려는 수사거나 풍자여도 이렇게 진지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이상 선동성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 뽑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이건 실제로 권력을 찬탈한 독재자라고 믿어서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롱이고 비꼬는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진심으로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21/0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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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제상황입니다 님// 그래서 현 대통령이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 민주적인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으므로 진지하게 독재자가 아니라고 할때(=본문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라며 분노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건 뭔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거죠.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어도 각각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는데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재자라고 부르겠다, 이게 저 대통령의 실정에 따른 사람들의 분노를 가장 손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또 선동인 것처럼요.

+) 중간 실제상황입니다님의 댓글이 무슨 이유인지 삭제되었는데 이건 남겨두겠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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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불똥 님// 그런 조롱에 낚여서 진짜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믿는 것은 조롱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기보단 낚인 사람의 책임이 맞다고 봅니다. 누군가 낚이고 있으니 그런 조롱 하지 말라는 게 제 상식으로는 좀 비정상적입니다. 뭐 누군가는 그걸 일부러 노리고 조롱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그러고 있으니 이런 조롱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조롱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 조롱에 누가 낚여나가든 말든 조롱한 분들의 책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 민주적인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으므로 진지하게 독재자가 아니라고 할때(=본문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라며 분노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건 뭔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잘못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면 조롱이란 근원적으로 선동적입니다. 이건 뭐 밑에 정치인 모욕글이랑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조롱하지 말라는 게 성립되진 않거든요. 그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따름이구요. 어차피 다 가치판단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하지 읺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자가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소수는 아닙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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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님// 윗댓 실수로 지워서 다시 적어넣습니다.
뭐 맥락이야 여러가지겠지만 제가 보기엔 현 제도가 부당하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수사적 표현일 뿐이구요. 강제징용 물타기란 것도 뭐 그런 거죠. 진짜로 그 둘이 아주 똑같아서 공익도 강제노동이라 그러는 거겠습니까. 그걸 진짜로 물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수사일 뿐이고 현실을 비꼬려는 풍자일 뿐이죠. 물론 물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래는 그런 물타기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21/0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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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제상황입니다 님// 왜 잘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틀린 내용으로 조롱해놓고 그게 틀렸다고 지적받으면 화내는게 왜 잘못이 아닌 거죠? 매우 근원적인 부분에서 상식적인 의견이 통하지 않아서 당황스럽네요. 조롱 아예 하지 말아야하는게 아니라 틀린 조롱이면 하지 말아야하는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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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불똥 님// 기술적인 부분에서 틀린 내용으로 조롱했다고 해서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령 기술적으로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 해서 강제 노동이란 수사적 표현이, 즉 조롱이 틀린 표현이 되진 않거든요. 가령 또 과장을 했다고 해서 과장이 틀린 표헌이 되진 않죠. 과장이란 그냥 그런 수사법이니까요. 물론 님처럼 엄밀하게 따져서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것도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님위 상식으로는 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식이 상식인가요? 아 물론 또 그게 원래 상식인데 여기서 다들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게 상식이 아니라고 하는 중이구요. 뭐 이쯤 되면 서로 입증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지만요. 상호간에 전제하는 상식이 다르면 거기서부터는 평행선이죠 뭐.
21/02/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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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제상황입니다 님// 저는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틀린 조롱이란 즉 선동인거고, 하지 말아라까지는 강제라서 싫다 쳐도 틀린 조롱이 선동으로 정의되는거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없으면 케이크나 먹어라 라고 한것도 틀린 조롱이고 선동이었습니다. 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 맘에 안든다고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조롱이고 선동이고요. 사회복무제도가 아무리 불평등하고 부당한 제도라고 한들 강제노동이 아닐 여지가 충분한데도 밑에 '세인'님이 말씀하셨듯, 강제노동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데에 가장 편리하게 쉽고 적나라하게 비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우기는것도 사람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인 거죠.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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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님// 수사적 표현은 근데 원래 선동적이거든요. 선동이란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뭐 대단한 의미가 있을는진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감안하고 수사적 표현을 쓰는 거죠 원래.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랑은 경우가 다르죠. 그건 사실의 쌩날조구요. 기술적으로도 무조건 강제 노동이다 그래야 비슷해집니다. 그 정도는 돼야 날조라고 부르는 거죠. 님이 어떻게 부르든 간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강제 노동이 아닐 수 있어도 그 본질과 부당함을 감안하면 강제 노동이라 불러도 싸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결국.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기술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본질이 강제적이라면 강제 노동이라 표현해도 괜찮다. 그게 선동이라는 지적 자체는 타당할지 몰라도 조롱과 같은 수사적 표현은 원래 대개가 선동적이다. 그렇다 하여 조롱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조롱의 정당성은 기술상의 엄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상의 부당함으로부터 나올 뿐이다'
21/02/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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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님// 즉 틀린 조롱을 해놓고 분노하는건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선동해놓고, 그 선동에 대해 팩트체크를 당한 뒤 분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팩트체크에 되려 분노하는게 비상식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이라는게 저 말고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식이고(이것도 믿기 어렵습니다만), 설령 팩폭당하고 되려 화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상식이라고 믿는다고 너도 상식이라고 여겨라 식으로 나오시는 것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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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님// 팩트체크는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강제 노동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죠. 물론 부정하는 분들도 없진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기술상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지적해봤자입니다.
21/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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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님// 한번 더 이야기가 도는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세상물정 모르는 귀족이라고 조롱해도 싸다''이 대통령은 독재자라 불러도 싸다' '이 제도는 강제노동이라 불리워도 싸다'는 것에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당시 민중의 관점에서는) 하지만 선동이라는 거죠. 이러다 진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녀가 되어 목이 잘리는 거구요. 그리고 또 한번 제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수사적 표현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고서(=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는 선동이 더 질이 나쁩니다. [조롱의 정당성은 기술상의 엄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상의 부당함으로부터 나올 뿐이다] 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대상이 사악하다면 그 어떤 사실 여부와 상관없는 거짓 선동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상식이라는건 정말이지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상황입니다님의 상식이 맞다고 해도, 저는 효율성의 입장에서 사회복무제도의 진짜 불평등하고 부당한 점에 집중하지 않고 강제노동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건 이 제도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선동의 함정이구요. 대상이 욕먹게 만들긴 쉽지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전혀 유용하지 않죠. 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게 낫지 그냥 아무튼 독재자라고 선동하는게 낫나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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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강제 노동이 아니면 강제노동이라 할 수 없는 것인가? 거기에 동의가 안 된다고들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고 응 할 수 없는 게 맞아~ 이러시면 뭐 솔직히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수준밖엔 반응이 안 오죠. 그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별로 공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구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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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님// 그리고 저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낫다는 수준의 지적이었으면 저도 그냥 지나갔겠죠. 틀린 거고 잘못된 거라는 투로 이야기하시니까 굳이 댓글 다는 거구요.
21/02/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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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제상황입니다 님// 지금 본문에 달린 댓글의 반응을 봐도, 그냥 훈수만 놓는 입장인 제 댓글의 반응을 봐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는 아닌게 명백해 보이는군요. 공감이 안가신다는 것도, 공감이 안가면 어쩌란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공감해달라고 글쓴게 아닌데요. 토론에서 상대를 내 의견에 공감시켜야 하는 겁니까? 애초에 이런 잘쓴 글에 '아무튼 강제노동이야'라는 댓글만 달리고, '아니 아무튼 강제노동이라고만 하지말고 제대로 된 근거제시좀 해봐. 그리고 나는 강제노동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고봐'라는 댓글에다가는 네 댓글에는 아무튼 강제노동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다며 뭐라 하는 것도 솔직히 황당한 일이죠.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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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불똥 님// 제 자신은 그런 반응밖에 안 온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야 뭐 자기네들 틀렸다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구요. 그리고 공감 이야기는요. 이게 지금 팩트의 문제이거나 논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태도의 문제이고 수용가능성의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강제 노동이 아니면 강제노동이라 표현할 수도 없는가? 이게 정말 팩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강제 노동 아닐 수 있는 거 맞다니까요? 다른 분들도 여기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분들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못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진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 해서 왜 강제 노동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님이 백날 외쳐봐야 그건 기술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다들 지금 기술적으로도 강제 노동이 무조건 맞다 그러진 않거든요. 층위가 다른데 뭘 자꾸 퉁치려고 그래요.
21/0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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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익의 강제성을 인정한 순간 저건 강제노동이라고 봐야죠. 정부는 저걸 지켜야 하니 엄밀히 말하면 강제노동은 아니라 주장하는 거구요. 그걸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안 듣고 싶으니 (거기에 IPO협약 비준하려면 강제노동이면 안되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꼼수적 방법으로 바꾸자는 거구요. 그리고 본문에서 제시하는 개선점들이 꼼수인건 애초에 현역을 하기 부적합한 신체 상태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현역 선택 기회를 주면 된다던가 갈곳의 선택지를 늘려주면 강제가 아니라고 하는거 자체가 꼼수 아닙니까? 그리고 님이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의 불편부당성을 가장 쉽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비판하는게 강제노동, 징용이라는 표현이죠.
21/0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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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익의 강제성을 인정한 순간 저건 강제노동이라고 봐야죠.] 가 아니란걸 본문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축약하셔서 말씀하셨구요. 저도 꼼수인지 제도적 개선인지에 대해 정하라고 치면 세인님 의견 쪽에 기웁니다. 꼼수인지 아닌지는 저랑 논의하실게 아닌 것 같구요.
그리고 제도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용도의 편리함을 위해 분명히 과장되고 틀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본문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주의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단어를 집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통 선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네요.
21/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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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dn.pgr21.com./freedom/90442#4192087 이것만 봐도 본문과 님의 주장은 틀렸네요. 10년전부터 IPO는 공익을 포함한 대체복무는 강제노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징용은 과장이라 볼 수 있어도 강제노동은 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제도의 불합리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맞네요.
21/0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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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하신 댓글을 봐도 '낙관적인 주장'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군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본문 주장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21/0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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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장은 님 주장이 아니지만 공익은 강제노동이 아니다는 님 주장이죠. 저는 IPO 입장이 나온 기사등을 근거로 공익은 강제노동이 맞다고 하는거구요. 그게 아니라면 원 댓글의 [댓글들의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들은 사회복무제도가 불평부당한 제도이다의 근거이지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이다의 근거는 아닌 거죠.] 라는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는 겁니다.
21/02/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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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나올 수가 있지요. 저는 양측 주장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데, 본문에는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이 아닐 수 있거나 꼼수 혹은 제도 개선을 통해 회피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잘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근데 본문 글이 뭔가 마음에 안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사회복무가 그냥 불평등하고 부당한 제도이다 그러니 강제노동이라는 수준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게 불만이어서 그렇게 쓴겁니다. 이걸 공익이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한 것마냥 해석하신건 한참 잘못 오해하신 거구요. 사실 님 입장에서 그렇게 읽어보려고 해도 잘 안되요.
곰그릇
21/02/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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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아본 바로는 국제 노동 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현재 강제노동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게 왜 진지한 논의가 아니라는건지
21/02/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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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이 그 국제 노동 기구 기준으로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이 아닐 수 있거나, 약간의 제도 변화만 가하면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곰그릇
21/0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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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걸 수정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한국 전문가 얘기만 적어놓으면서 강제노동이 아닌 양 선동하면 안되죠
21/02/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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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글쓴분이나 글쓴분이 인용한 전문가에게 따져보시구요.
곰그릇
21/02/16 10:19
수정 아이콘
본인이 한국은 강제노동이 아닌데 감정적인 댓글이 많다는 양 댓글을 적으셔놓고
슬쩍 피해가시려는건가요?
21/02/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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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국은 강제노동이 아닌데 감정적인 댓글이 많다는 양 댓글을 적으셔놓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이죠.
곰그릇
21/02/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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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댓글들의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들은 사회복무제도가 불평부당한 제도이다의 근거이지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이다의 근거는 아닌 거죠.
대부분의 인터넷 토론들은 단어의 정의 차이 때문에 무의미한 말싸움만 벌어지곤 하는데, 강제노동 = 어쨌든 사악한 것, 이라고 정의한 분들이 강제노동의 엄밀한 정의를 시도한 분에게 이렇게 사악한데 왜 강제노동이 아닌거냐? 라고 되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기구 규정상 현재는 틀림없이 강제노동인 제도를 가지고
니네 감정이 문제고 강제노동은 진지한 논의가 아니다 말하셔놓고 그런 적이 없으시다니 뭐
21/0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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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본인이 한국은 강제노동이 아닌데 감정적인 댓글이 많다는 양 댓글을 적으셔놓고]에 해당하는 댓글인지 모르겠군요. 멋대로 오해해놓고 근거제시도 없이 시비만 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키보드 배틀의 전형적인 특징이긴 하죠.

그리고 본문을 제대로 정독하셨다면 국제기구 규정상 현재는 틀림없이 강제노동인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안읽고 화부터 내시니 이러시는 거겠지만요.
곰그릇
21/02/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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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님// 국제기구에서 강제노동이라고 한 걸
K인권위랑 K전문가들 모셔와서 아닐 수도 있대 해놓은 글을 정독하라는 게 우스운 선동이라는 거에요
강제노동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국제기구에 강제노동국가가 아니라고 인정을 받고 강제노동 협약에 비준을 해야지
21/02/16 10:41
수정 아이콘
곰그릇 님// 그러면 왜 K인권위 K전문가들 말이 설득력이 없는지 근거 제시를 하셔야죠. 말싸움하시려는게 아니면요.
그게 없이 그냥 한국이라 못믿겠다 하시면 님이 피해망상이 있으셔서 국내 전문가는 무조건 불신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저 전문가들이 정부에게 뇌물을 받고 유리한 의견을 썼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시는건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후자쪽이시면 이미 근거제시를 해서 저같은건 입닫게 하셨을거 같으니 전자쪽에 무게가 실리긴 하네요.
곰그릇
21/0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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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님//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이라고 해도 아무튼 아님 진지한 이야기가 아님 이러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 할까요?
님은 그냥 평생 부정하면서 사세요
21/0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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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그릇 님// 근거 제시를 요구받을 때 이렇게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분들이 있지요. 진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위에 저랑 실제상황입니다 님 댓글타래를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먼저 독해력부터 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곰그릇
21/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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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불똥 님// 그냥 어처구니없는 사람이네요
국제법상 강제노동 맞고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이라고 인정했고 강제노동협약에 비준도 안한 정책을 두고
뭐 더 어떻게 근거를 찾아줘야 하는건지 참
그냥 어떻게든 말장난으로 강제노동 쉴드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애잔할 뿐이네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틀렸으니까 본문 주장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고 강제노동 쉴드 안치는 척 댓글 다는것 참
21/02/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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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그릇 님// 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화가 나신건지 모르겠네요. 강제노동 쉴드치는 사람은 이 댓글타래엔 없으니 이정도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시는게 아닐까요?
곰그릇
21/02/16 11:35
수정 아이콘
불똥 님// 쉴드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사람이 아니였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21/02/16 11:41
수정 아이콘
곰그릇 님//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나서 어쩔줄 모르셔도, 님이 화내는 대상이 제 의견이나 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네요. 화 풀릴때까지 열심히 허공에 소리치시면 되겠습니다.
Albert Camus
21/02/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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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좀 약한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국제노동기구 기준이라는건, ILO협약 25호 및 109호를 비준했냐 안했냐를 가지고 나눈것인데,

본문 내용은 현제도를 기준으로 ILO협약 25호 109호를 비준한다면 위반사항이 될지를 다투는거라서요.

비유하자면 한국은 아직 시험을 응시조차 안해서 강제노동국가로 분류된거고, 본문의 일부전문가 의견은 '제도를 조금만 고치면 시험을 쳐도 통과할 수도 있다.' 로 보입니다.

여기에 반박을 하시려면 '시험을 쳐도 탈락이다.' 에 해당하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lbert Camus
21/0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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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래 jakunoba님의 뉴스기사에 반박 근거 및 대응내용 등이 잘 나와있네요.

https://m.news1.kr/articles/?3631559#_enliple

[28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07년 8월 정부는 ILO 사무국에 '한국의 군 대체복무 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이메일로 요청한 결과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또 ILO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 대신 근로할 것을 스스로 요청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은 근로를 자원하지는 않았으므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했는데, 정부의 꼼수 (현역 선택권)은 아마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온게 아닐까 싶군요.

(추가) 마지막으로 정부의 꼼수에 대해서는 ["ILO가 강제노동을 판별하는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다. 전문가위가 일정 기간마다 개별 회원국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판단한다"며 "따라서 이전까지 있었던 ILO의 판단도 사실상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현 정부의 판단도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보충역에 선택권을 준다면 상황은 완화될 수 있으나 정말로 그러할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미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아직은 알 수 없다인 것 같네요.
곰그릇
21/02/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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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직은 알 수 없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인권위나 전문가의 주장을 들고 올 게 아니라
시험을 치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꼼짝없이 강제노동일 뿐이고요
시험 응시도 안 하고 와서 합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Albert Camus
21/02/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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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치기전에 합불여부를 예상해보자는게 본문인데,
(실제로 정부는 시험에 떨어질까봐 시험치는걸 꺼리는 상황) 시험을 붙고나서 얘기하라고 하실거면 어짜피 탈락이라는 말씀보단, 내가보기엔 너네 다 틀렸고 이러저러해서 탈락할거같다는 근거를 더 풍부하게 제시해주시는게 좋았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 본문 및 댓글추가의견 포함하면 양측 의견, 근거는 따져볼만큼 따져본거 같네요. 제 의견은 강제노동은 맞지만, 일부개선을 통해 ILO 협약 위반은 아닌정도로 판결(합의)될 거 같습니다.
곰그릇
21/02/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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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꼬리잡기에 했던 말 또하기 같아서 댓글을 안 달까 했는데 개인적으로 의아합니다
글쓴 분 말이나 본문 의견대로 협약 위반인지는 딱딱 떨어지지 않고 애매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제노동인 게 분명히 맞고 맞고 아직 공익제도의 개선이 된 것도 아니며 글쓴 분 말대로 시험을 치는 걸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를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데에 추가적인 근거가 도대체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강제노동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제노동이 맞다고 한 건 왜 근거가 빈약한 게 되는거죠?
Albert Camus
21/0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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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가 좀 다른 문제같네요

강제노동인건 분명히 맞고 > 분명히 맞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여기서 " '분명히 맞다'는 건 ILO에서 위반사항으로 볼 것이 확실하다. "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강제노동은 맞아보이지만, 이 사안을 ILO에 들고 갔을때도 강제노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곰그릇님께서는 공익에게 현역 선택권을 준 형태로 ILO협약을 비준하면 확실히 위반사항으로 제소당할 것이라 보시는것 아닌가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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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ILO기준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서 그냥 강제로 일시키니까 강제노동 자체는 맞다는거죠. ILO랑은 상관 없이 강제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하는데 태클을 받을 이유는 없단겁니다.

설령 ILO 위반사항으로 제소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노동이 아닌건 아니라는거죠. 죄질이 경미해서 기소유예나오거나 비행청소년들 경찰이 훈방조치 했다고 나쁜짓을 안한건 아니잖습니까. ILO비준 여부를 떠나 일상적 용어로 봤을 때 분명히 강제노동이 맞죠.
곰그릇
21/0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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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 의견은 공익 선택권이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강제노동이 맞고
선택권이 생긴다고 해도 강제위반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강제노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강제노동인지 아닌지 평가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강제노동이라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쓴 분께서는 선택권을 주면 강제노동이 아닐거라고 생각하신다는거군요
뭐 어쨌든 서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21/02/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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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강제노동이고 현역은 강제입대 맞죠.
이나라가 뭔데 해준것도 없으면서
의무는 많이바라고, 여자는 의무도 아니에요.
이제는 형평성있게 여자들도 강제입대하고
강제노동 해야죠.
이리스피르
21/02/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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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변명으로 보이네요
호미장수
21/02/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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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일부러 안건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길고 체계적이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군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어서오고
21/02/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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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가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제노동이라는 단어가 그런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강제노동이 아닌걸로 하자고 할 수는 없는거죠.
21/02/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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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체감은 강제노동 인거 알지만 국제 협약 위반 소지는 애매하니 그냥 감내해라라는 걸까요? 강제 징병과 강제 노동에 의해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국방의 의무는 언젠가 꼭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1/02/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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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신체 혹은 정신이 불편해서 대체 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작업장 및 업무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명백한 강제노동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이 환경을 개선하자, 선택권을 늘리자, 강제적 요소를 줄이자 등등 이야기가 대책으로서 나오는 것이구요.
시대가 변했고 공익이 창출하는 공공복리에 비하여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커지게 되었고, 남녀평등이 구태여 주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었는데 형평성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옛 시대에 사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1/02/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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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에 못가서 공익간건데 현역 보다 높은 기준의 경찰이 할일을 시키려고하고있죠.
대말마왕
21/02/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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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물어봐야죠
왜 남이 판단합니까?
일제시대 강제 노역이랑 똑같습니다.
그 닉네임
21/02/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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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국가중에 이러한 형태의 제도가 한국밖에 없나요?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제도면 나쁜 제도라 배웠습니다. 하하
metaljet
21/02/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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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적으로 현역징병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심이 적은 것이겠지만 사회복무는 아무리봐도 강제노동이고 현역이라는 더 안좋은 구덩이로 굴러들어갈 선택지를 준다고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막말로 ILO 따위가 한국 군대 현실에 대해서 쥐뿔도 알게 뭡니까? 비번때 외출하고 주말에 퇴근하는 유럽 어디 징병제 정도로 생각하겠죠. 얼척없이 기본소득 따위 공상이나 하기전에 먼저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줘야합니다. 현역들 한테는 위험수당 추가하고요
goldfish
21/02/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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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부려먹긴 해도 그 정도까진 아니야~ 가 요약인가요?
abc초콜릿
21/02/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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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그거 거부하면 빨간 줄 긋는데 강제가 아니면 뭘까요. 총을 대가리에 들이밀고 끌고 가는 수준은 되어야 강제인가?
21/02/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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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먹이고 잘 재운다고 노예가 아닌 겁니까...
[남성만 강제 징용 당한다]는 한 줄의 전제면 충분한데요...
닌자35
21/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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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비논리적인 변명 잘 읽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고귀한 글 많이 싸주시길 바랍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21/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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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가? O
노동인가? O
끝아닌가요?
21/02/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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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고, 노동인데, 강제노동은 아니랍니다 ㅠㅠ
Albert Camus
21/0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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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가가 세모 란거죠. (현역 선택가능) 어짜피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21/02/17 00:05
수정 아이콘
그게 선택권인가요?
마치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사형 추방 고르라는 거 같네요
Albert Camus
21/02/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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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대신 근로를 대체(선택)하는걸 ILO에선 인정해주고 있으니, 공익도 비슷하게 볼 여지가 없진 않아보이네요.
초록물고기
21/0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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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도가 곧바로 사회복무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징병제도를 유지하면서 사회복무를 유지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징병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냥 면제하는게 타당한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남성간의 차별(애당초 여성과의 차별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므로)을 해소할 방법(의지?)가 없다 보니 남성 모두에게 유사한 불이익을 부여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2021년에 사회복무가 그 자체로는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21/02/16 09:19
수정 아이콘
징병제 빼고 이문제 언급하는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맥크리발냄새크리
21/02/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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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무임승차자들은 발언할 자격 없죠
빛폭탄
21/0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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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무임승차자들이 어디있어요?
맥크리발냄새크리
21/0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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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봐봐요
빛폭탄
21/0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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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모르겠어서 여쭤본거에요.
깔따구
21/02/16 09:32
수정 아이콘
네 근데 강제노동 맞습니다.
지금 바로 철폐되어야 할 제도죠.
충동가입
21/02/16 09:35
수정 아이콘
현역으로 신체 부적합 판단이 난 일반 국민을 기어코 '형평성'이라는 어거지로 2년 노동을 시키는 게 사회복무요원 아닌가요? 징병에 해당되는 신체능력자라면 현역을 가는 게 맞고 그렇지않다면 면제가 되야 하는 데 왜 신체부적격자를 데려다가 병역과 상관없는 업무를 시키죠?
우리아들뭐하니
21/02/16 12:45
수정 아이콘
현역보다 높은 기준으로 뽑혔을 경찰일도 시키려하고있죠.
선넘네
21/0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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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툭 던지고 가는 댓글들이 많네요
이리스피르
21/02/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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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애초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게 변명일뿐이니까요.
애초에 저 본문에서 말하는 제도들은 실제로 ILO에서 지적받고 있고 그래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마냥 바꾸는척하고 있는겁니다만...
호미장수
21/0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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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도 그 중 한 사람인거 같습니다. 댓글 보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말입니다. 군복무 중 저도 죽음에 이를뻔한 경험이 최소한 두번은 있는데 심지어 제 6개월 선임이었던 분대장은 사고로 국립묘지로 가셨거든요. 이런 크고작은 경험들 다들 많이 있으실텐데 현역이든 공익이든 병역에 관해서는 다들 감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게 아닐까 합니다.
변명과 사족이 길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이성적으로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0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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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선넘은건 국가고,
지금 쓴글은 변명이죠.
곰그릇
21/02/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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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의아한 글인게
국제 노동 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현재 강제노동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강제노동 관련 협약에 비준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강제노동 아닌가요?
여기서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무슨 의미가 있는거죠
이리스피르
21/02/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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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본문의 전문가들 의견이 좀 웃기죠... 실제로 그래서 ILO에선 저걸 강제노동으로 보고 우리나랄 완전 강제노동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주절주절거려봤자...
아웅이
21/0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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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운동인가 뭔가 하시던 높으신 분들은 남성노예해방같은 재밌는 이슈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요 허허허.

아 그 노예놈들 말이야! 쉰밥 한덩이 얻어먹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지덕지 할것이지 뭐 정당한 댓가를 바래 건방지게말이야.
아픈 노예놈들? 걔네도 허드렛일이라도 시켜!!
21/0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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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든 공익이든 손대면 욕을 엄청먹을가능성이 높아 정치인들은 손안댈가능성이 높죠
21/0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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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적 비용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방치되는건데
언젠간 정상적인 대가를 주는 날이 오길 기도해봅니다
징병이등 사회복무든...
21/0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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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의 연장이자, 강제노동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죠. 좀 미묘하긴 한데, 군 전역자 보상운동이 좀 진행 되면 좋겠습니다.
21/02/16 10:28
수정 아이콘
이런걸 보고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먹물들이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 하고싶어서 입터는 비루한 꼬라지라니.
jakunoba
21/02/16 10:41
수정 아이콘
https://www.news1.kr/articles/?3631559
ILO에서는 대체복무(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제외)를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는군요.
그리고 낙관적인 측의 논거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함을 주장하면 폐지 없이 개선으로도 협약 비준이 가능할 수 있다' 정도의 얘기네요. 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유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로 하고 있지 않는 듯 보이고, 요새 한국 남성들은 저거 자체가 개소리라고 여기는 쪽이라.
앙몬드
21/0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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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
플라톤
21/0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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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유지 = 반꽁짜 노동해주는 노예들 없어지면 요양원 공기업 안돌아갑니다 징징징
플라톤
21/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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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진보꼰대들은 진심으로 이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이해가 안될 겁니다. 아니 처우 개선해주고(7-90년대보다), 월급도 올려주고(7-90년대보다) 했는데 왤케 불만들이지? 허허허 재미있네요 이러고 있겠죠. 근본적인 문제(몸이 안좋아서 군대 못가는 남자들을 왜 강제 노동 시키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인걸 전혀 인식 못하고요.

보수꼰대들은 처우 개선 월금 인상조차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는게 한국 남성들의 비극이죠.
slo starer
21/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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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사실 불필요한 제도인건 맞습니다. 없애는게 맞고요. 그런데 군 전역한 입장에서 보면 공익들이 강제노동이니 징용이니 노예니 성토하는 걸 보면 괜한 반감이 들더라고요. 현역 제대한 사람과 여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변화는 어려울듯 해요.
Answerer
21/0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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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던때보다 편하고 남자면 당연히 가고 여자는 연약하니 안가도 되는 군대가 변화가 뎌딘 이유죠.
21/0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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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역제대했는데 군대도 못갈 정도로 열악한 신체적 정신적 여건을 지닌 사람들은 군병역 면제하는게 맞죠.

그리고 당연히 현재 징병당한 남자들한테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금지급, 주말간에 무제한 외박허용(당연히 출퇴근 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현실적 여건이 있으니... 외박도 멋할 여건인 곳은 추가수당 지급) 이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냥 이게 기본중의 기본이에요
abc초콜릿
21/0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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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역으로 군복무 했는데 몸 안 좋은 애들 어거지로 끌고 오지 말라는 게 당연합니다.
현역이나 공익이나 피차 노예신분인데 노예끼리 급 나누고 싸우는 꼬라지 볼만 하네요
카라카스
21/0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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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크크크크크크
올해는다르다
21/0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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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에서 모든 세금은 징발이고 모든 역은 강제노동이라고 하면 뭐 할말은 없지만,
적어도 이글 이후로 일제 강제노동 = 공익 같은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에어크래프트
21/02/16 11:27
수정 아이콘
징병제도는 강제노동입니다.
리자몽
21/02/16 11:28
수정 아이콘
국가라는 시스템 내에 있으려면 강제로 해야하는 의무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국가가 해준게 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소말리아 같은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나라를 보면 그래도 국가가 뭘 하긴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껍니다

별로 해준거 없는거 같지만 밤에 술먹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도 전세계에 몇 없으니까요
21/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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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시민들은 안하지만요
리자몽
21/0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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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딜가나, 역사적으로 봐도 1등시민들은 의무를 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미국이 징병제였던 시절에도 1등시민 아들들은 다 빠져나갔고, 미국보다 못한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21/0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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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무임승차하는 다른 성별 얘기죠
리자몽
21/0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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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해준거랑, 프리 라이더는 좀 달리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요즘 시대에 여성들만 징병의 의무를 빠져나가는건 형평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같은 남녀 모두 징병의 의무를 수행하는 예시도 여럿 있고, 가부장 제도가 박살났으니 남녀 평등하게 징병제도를 수행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해준게 뭐냐는 댓글이 좀 보여서 첨언 붙인 거고 이건 1등시민 얘기와는 별개입니다
Lord Be Goja
21/02/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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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건 공평하게 징벌을 받아야 하니 유지되는 공익이 만들어준 사회는 아니죠.
잘사는 집을 만들어준 아버지 아머니라고 해도 애들 괴롭힐 권리가 생기는건 아니고요.
미국흑인이 아프리카보다 안전하고 부유하게 산다고해서 그들의 인권을 계속 50년대수준으로 낮게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21/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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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나라를 위해 현역으로 군대갔다왔고
세금내는데 이정도면 할꺼 다한거 아닌가요?
이건 이나라와 개인이한 거래에요.

근데 이나라는 여자들은 왜 군대안보내는데
여자도 군대가라라는 말이 나온게 당연하죠.
내22살과 23살은 돌아오지 않아요.
리자몽
21/0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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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법 때문이죠

저도 한국 법 가지고 피쟐에서 많은 말을 했었고, 과거와 지금의 시대상황이 다른데 법이 못따라가니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저도 매우 마음에 안듭니다

그런데 유권자 절반 + 딸 가진 아버지들에게 미움받을꺼 확정이라 정치인 그 누구도 말을 못꺼내지 못하고 있는걸 아니 별 말 안한 겁니다

노인분들 지하철 무임승차랑 같은 거니까요
21/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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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나라를 위해 이정도 했는데, 쟤들은 안하는
거보면 양심은 전혀없는거죠.

이꼬라지 보면 남자로 낳은 엄마가 원망스럽고,
저를 낳기전으로 돌아가면 절대 나 낳지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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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역하고 뭐하나 해주는것도 없잖아요.
예비군, 민방위로 불러서 귀찮게하지,
전역하고 땡전한푼 안주죠.
소독용 에탄올
21/02/16 14:43
수정 아이콘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하는거죠.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형태의 복무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국방의 의무에 연결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내가 다른 범주로 쪼개놨지만 너도 같이 맞아야 저놈이 덜 억울하다라는 이유 뿐이죠.

사회복무요원이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아니고, 보충역이라면 군사훈련후 예비군훈련을 해야 하는데 현 제도를 굴리는건 국방의 의무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Lord Be Goja
21/0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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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필요함 사람들만 있는거같지만 공무원들은 공익의 근무태도나 성과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공무원이 더 필요하면 공무원을 더 써야죠.

현재의 공익제도는 징병제가 아닌 공평징벌제로 쓰이는거죠.너도 18개월동안 묶여라.
그러니 쟤는 왜 안묶이지?? 하는 반발이 나올수밖에요.
21/02/16 11:50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강제노동, 강제징병 맞죠.
AaronJudge99
21/0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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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역은 진짜 사람이 없어서 어지간하면 다 데려갑니다
거기서 현역 판정 못받고 4급 받을정도면 솔직히 어디엔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문제가 꽤나 있다는 거에요...물론 5급 6급 분들처럼 일상생활 지장급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렇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군대 가기에 결격이라고 판정되어 현역을 못 간 사람들을 데려다가 2년여 사회복지시설/동사무소/지하철역 등등에서 복무를 시킨다?
저는 이거 젊은 노동력을 싸게 부려먹으려고 하는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긴 하루의 끝에서
21/02/16 12:14
수정 아이콘
병역 제도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모해 온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며, 모병제를 택하는 경우도 그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단지 그리 할 수 있기 때문일 뿐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고, 모병제 하에서도 때에 따라 징병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공평하지 못한 징병을 문제 삼는 게 옳지 징병제 자체를 악하고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며 지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개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권익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 국가라는 공통의 권익을 위해서는 개별 권익의 희생도 조건에 따라서는 발생 가능한 법이며, 이를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으로 분명 용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란 존재할 수 없듯 모든 권익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조건도 성립 불가능하죠. 즉,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시행하였을 때를 비교 시 시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 판단되거나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폐해, 혼란, 손실 등이 절대적으로 너무 크다고 한다면 설령 사회복무요원제도를 강제 노동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병역 자원 감소 시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춰서라도 병력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원칙과 명분을 바탕으로 한 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현실입니다.

다음은 영화 "고지전"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강은표, 유재홍에게 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유재홍 많이 지친 느낌이다.

강은표: 3소대가 전사자 8명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전투 수행 불가로, 즉시 후송해야 할 병사가 모두 23명입니다. 대부분 긴급을 요하는 중상이기 때문에...

유재홍: (말 끊으며) 후송 병력을 따로 뺄 수는 없어. 연대에 후송할 병력을 따로 요청하고, 대기해.

강은표: ......

유재홍: (지친 표정이다) 어쩔 수 없어... 나가 봐...

강은표: (멍하니 보며 서 있다)......

유재홍: 너 뭔데? 항명이야?

강은표: 아니... 그게 아니라...

유재홍: 23명 후송하려면 최소 30명이 고지 아래로 내려가야 돼. 지금 전황에서 가능해? 나도 미치겠다, 응?]
Respublica
21/02/16 12:4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시지민, 그게 지금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익 없다고 사회적인 혼란이 대거 발생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싼값에 쓸 수 있어서 대충 굴리는거지, 그냥 제대로 돈 받는 직원 한명 더 뽑는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였어요.
또한 권익을 희생할 때도 명확한 원칙, 확실한 목적,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익제도에는 명확한 원칙도 불가피한 상황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까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반절도 못받고 일해서 누적된 경고로 1년 6개월 형을 받은 사람도 있었죠.

예시를 들어주신, 군대에서의 전시 상황에서는 생명의 무게도 한줌 흙보다도 못할 때야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싼값에 못쓰니 아쉬울 뿐이지, 없앤다고 나라 망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AaronJudge99
21/02/16 16:18
수정 아이콘
맞아요 그냥 헐값에 쓸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아쉬우니 저러지..
21/02/16 13:2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공익이 군인인가요? 공익이 없으면 국가방위력에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지?

왜 공익 얘기 하는데 엉뚱한 전시상황 예시를 드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징병제 유지하는거야 현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징병한 병사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는건 별개의 사안이고

더더욱 병사로 징병하기에 부적합한 남자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는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인데....
소독용 에탄올
21/02/16 14:39
수정 아이콘
전시에 필요하고 이런건 군대이야기지 사회복무요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정말 전쟁을 진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보충역은 군사훈련후 현역복무기간+예비군 기간동안 예비군 훈련을 돌아야죠.
21/02/16 12:16
수정 아이콘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지만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으니 강제는 아니다" 라는 건데
그냥 이게 무슨 쌉소리인가 하는 생각만 드네요.
Respublica
21/02/16 13:50
수정 아이콘
사실 훈련소 1달을 빼고는 공익 활동의 99.99%는 전혀 '병역'이 아닌데 선택권 부여를 통해 '군대 가도 되는건데 이것도 되니까 아무튼 병역'이라며 억지로 끼워넣으려눈 알량한 속셈일 뿐이죠.
양파폭탄
21/02/16 14:0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이죠. 처맞는말
21/02/16 12:24
수정 아이콘
노예부리기 편한 나라죠
현역모자르면 기준 조정하면되고 잡무는 공익시키면 되고 대체복무로 부리고 쉽잖아요
꼴랑 몇십만원주고 부려먹으면서 근무태도니 뭐니 따지는것도 아니꼬운데
본업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열심히 할 이유 하나도 없죠

이러면서 일본 강제징용 어쩌구 하는게 코미디고 만담이고 희극이죠
지금 자기들 강제징용부터 없애지 못하는 나라에서 말해봤자 비웃음만 돌아오는게 당연한 겁니다
페로몬아돌
21/02/16 13:36
수정 아이콘
천하제일 노예 대회... 누가 그 시절에 더 노예짓 했나 대결하는건 이것 말고 없을거 같네요 크크크
다들 휴전 상태니 더럽지만 익스큐즈 하고 노예하는거지 강제 아니라고 국가에서 우기면 열받기 하네요.
라흐만
21/02/16 13:40
수정 아이콘
그냥 현대판 공노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랑요괴
21/02/16 13:52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강제노동이니까 다른 국가 다 한 ILO협약에 비준하지 않은건데 k-전문가들 말장난보고 강제노동이 아니라하면 뭐합니까?

누가 보면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이제 막 생겨서 비준할지말지 고민하는 줄 알겠어요.
맥크리발냄새크리
21/02/16 14:46
수정 아이콘
다음생엔 진짜 갓등킹민으로 태어나고싶네요..
겨울삼각형
21/02/16 16:3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모든 젊은여성들도 모두 4주기초군사훈련 받고 짧게 1년이라도 사회복무요원 시킵시다!
In The Long Run
21/02/16 17:26
수정 아이콘
국민 갈라치기 잘하는 나라다운 제도죠. 현역vs공익 + 무임승차하는 여자들까지
옥수수뿌리
21/02/16 17:29
수정 아이콘
다만 정신과 공익은 훈련소를 아예 면제받고 순수 사회복무만 하다가 민방위 편입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화향
21/02/16 17:43
수정 아이콘
공익은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에 국군병력도 20만명 수준으로 낮춰야죠.
아라찌
21/02/16 19:23
수정 아이콘
너무 말장난인데요.
Porcupine Tree
21/02/16 19:4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인용된 학자 분들 중 한분 정도 빼 놓고는 K-전문가 어쩌고 비하 당할 정도로 식견이 부족한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K-전문가 소리 듣기 십상이긴 하죠.

문제는 ILO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의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도 '좀 애매하긴 한데,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식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나올 수밖엔 없죠.

논문에서는 ILO가 일종의 법적개념으로 정의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지 아닌 지를 논하고 있는데 댓글에서처럼 사회적 의미의 강제노동은 맞지 않냐는 주장이 튀어나오면 논점일탈이라 보아야 할 거라 생각이 되네요.
Porcupine Tree
21/02/16 19: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ILO에서 정하는 강제노동 해당여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구속력도 없는 ILO 따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K-징병제는 이미 국민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로서 21세기에는 폐기되어야 마땅한 제도라는 사실엔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16 20:05
수정 아이콘
결국 다들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논점이탈이라면 논점이탈입니다. 근데 논점을 거기에 안 맞춰주고 싶어하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봅니다. 가령 자발적인 위안부도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들 답할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죠. 팩트체크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논점에 놀아나주지 않겠다는 반응 또한 온당하다고 보네요. 물론 그렇다고 이런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글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글을 써서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다들 자유롭게 반응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맥락이 있습니다.
Porcupine Tree
21/02/16 20:27
수정 아이콘
저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애꿎은 학자들이 괜히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아 댓글을 달고 말았네요.. 허허
말랑요괴
21/02/16 2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회적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ILO가 법적 개념으로 정의한 강제노동에 정확하게 해당하니까 지금상태로는 비준할 엄두도못내고 있는겁니다.
그나마 병역자원이 풍부했던 예전에는 유사 현역이라는 변명이 통하기라도 했지, 지금처럼 현역판정이 90%에 달해서 4급받으면 진짜 병신인 시대에 정부가 '슬슬 눈치보이는데 강제노동은 계속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하고 물어보니 '현역 선택권 줬으니 강제 아니라고 하죠'라는 소리를 쳐하고 있으니 k전문가 소리 들어도 무방하죠. 진짜 협약을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폐지하던가 4급도 현역으로 끌고가던가 두개밖에 없는거 알텐데.
열받아서 조금 더 말하자면 공익만 문제가 아니라 공보의 공법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 전부 위반입니다. eu와 fta조항이 'ILO핵심조약 비준을 노력한다'여서 진짜 딱 노력만 한거죠.
정부도 진짜 비준이 목적이였으면 저걸로 못넘어가는거 알겁니다.
마지막으로 멸치공익 판정 기준은 175cm 기준 48kg입니다.
유자농원
21/02/17 08:38
수정 아이콘
애당초 현실적인 문제죠 징병도 똑같이 욕먹고 무조건 모병이 답이다로 내놓는사람도 많은데 여건이 되나요 안되는거지
실제상황입니다
21/02/17 09:03
수정 아이콘
그게 현실은 현실인데 국가 운영상의 현실 아니라 정치공학상의 현실이죠.
유자농원
21/02/17 09:35
수정 아이콘
전 돈문제라고 봤는데 재정적으로 여건이 충분한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답보중인거라면 저도 답답하긴 할 것 같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17 09:59
수정 아이콘
징병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공익까지 어쩔 수 없냐 하면 그건 아니겠죠. 병역의무를 특정 성별만 부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겠구요. 꼭 현역 복무로 그 의무를 부담하진 않더라도 말입니다.
21/02/18 10:36
수정 아이콘
큭큭큭 댓글들 보니 야갤에서 노예사슬 누가 더 두껍나 자랑한다는 드립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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