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8/21 16:39
판결로는 못하죠. 사과를 강제라는 취지거든요. 헌재에서도 민법 764조의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에 사과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바 있습니다(89헌마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