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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15:30
항상 느끼는건데, 유투버들끼리의 싸움은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고 피지알에 이렇게 정리된 글 올라와도 그 느낌은 변하지 않더군요.
보는 사람도, 방송하는 사람도 허무함은 안 느낄까요?
20/08/31 15:38
구제역이 누군가 해서 링크 들어가보니 그냥 발설 유투버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유투버들은 사이버렉카랑 별차이점을 못느껴서 이 글이 진정성있게 다가오지 않네요.
20/08/31 17:46
참고로 전 그 유명한 트와이스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뭐 사진 몇장 덜렁 올라오면 뭔소린가 하죠. 아이돌글 보면 딱 저에게는 그들만의리그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틀린거 뿐이죠.
20/08/31 15:45
양팡이 인기 스트리머였던 거랑 기존 부동산 문제가 있었던 것까진 알겠는데 갑툭튀한 구제역은 뭐며 코트덕은 또 뭐고.. 댓글로 몇 개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배경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하네요. 분명 나름 정리된 글인 것 같은데 기승전결 중에 기랑 승은 니들이 다 알지? 이런 느낌입니다;;
암튼 뭔가 너저분한 송사가 진행중인 걸로..
20/08/31 15:51
구제역이 아마 저 소송의 원고분 제보를 토대로 저격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압니다. 양팡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던 '무권대리' 가 법원에서 아예 기각되고 그 어머니가 예비피고로 추가되며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원래 체결했던 계약이행 및 위약금 1억원 가량을 물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원고측에 합의를 시도했고, 합의서 내용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이 발설되면 1억을 보상한다 같은 내용이 들어었었다고 하네요.
구제역이라는 분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과해라 라는 주장을 하다가 얽힌 것으로 압니다. 위와같은 합의이후에 지속적으로 양팡측 변호사로부터 소송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왔고, 결국 사과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악성 댓글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저러는거 같긴 합니다만.. 코트덕이라는 분하고의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위 모든 내용은 해당 유튜버의 주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20/08/31 16:00
양팡이 무권대리 주장하니 아 그래 무권대리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 물을게해서 예비적 피고 추가한거로 보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없는 결정인데 뭐라도 있는거마냥 영상에서 말하는거 웃기네요
20/08/31 16:01
저도 판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가 힘든데 해당하는 결정대로라면 무권대리가 '기각'된게 아니고 무권대리의 유무에 대해 다툴려면 니가 세웠다는 그 대리인도 피고에 일단 추가할게 정도겠죠? 말씀하신거 토대로 유추해봤습니다. 저도 저사람이 다 맞다고 생각되진 않더라구요
20/08/31 15:57
요즘 저런사람들 소식 접하면 처음 드는 생각이...
" 누구세요 ? " ... 근데 몰라서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그 항목에 저내용은 없던데 나무위키에서 치면 나오는 사람이 저 영상 당사자 맞나요?
20/08/31 15:59
일단 이사람 말도 좀 왜곡되어있네요.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건 심급별 비용입니다. 1심이 길어진다고 해서 변호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사람은 무슨 계약금 주기싫어서 1심을 길게 끌면서 변호사비용을 의도적으로 양팡이 늘렸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소가 1억짜리 사건에서 전부승소했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려면 심급별로 변호사비용을 몇천만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하려면 불가능한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럴일이 없죠. 일반적으로 소가 1억 내외 사건이면 5~600만원 선에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저렴하게도 가능한데,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는 소가가 1억일때 740만원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전제 하에, 성공보수까지 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서 전부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이 승소금액보다 더 커지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양팡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저사람이 누군지는 더더욱 모릅니다만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각잡고 영상을 찍을거면 최소한 팩트만 가지고 접근해야죠.
20/08/31 16:03
말씀하신 변호사보수 기준이 실제 보수를 거기까지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피고가 내셈" 같은 거 적혀져있을 때 거기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 아닌지요? 실제 지출되는 변호사비용이랑은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
20/08/31 16:04
일반적으로 변호사 업계에서 소가 1억수준의 계약금 사건은 5~600만원이면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심지어 더 저렴하게 해주는 펌도 많아요. 그리고 산입규정상 인정되는 금액은 그 '일반적인 수임료'를 감당할만한 금액이라는거죠. 그러니 '실제 지출되는 변호사 비용'이라는게 상대방이 소송을 질질 끌어서 당사자를 금전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겁니다. 시간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라면 모를까
20/08/31 16:10
넹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법맨이 아니라 한국 소송절차나 비용관련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어쩌다보니 회사가 소송당한 소가 1억쯤 되는 소송 여러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 지출규모랑은 많이 달라서 궁금해서 단 댓글이었습니다. 전부승소해도 지출비용 다 받는 건 택도 없어서..
하긴 말씀해주신 요번 케이스처럼 임대차보호법 소송도 아니고 저희가 원고도 아니고 뭐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다르겠지 싶네요. 감사합니다~
20/08/31 16:13
자기한테 매우 유리한 합의서: 그러면 애초에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1억원에 달하는 고소비용: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겠죠?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죠. 언플로 매도인이 소취하 했다고 뿌림: 이게 싫었으면 합의문에 넣었어야죠 악질 양팡 팬들의 댓글: 이게 싫었으면 양팡 팬들에게 중단을 촉구할 것을 합의문에 넣었어야 하고, 그 개인들을 명예훼손/모욕으로 공격하면 되는거죠(이와 관련하여 합의문에 예외조항 마련) 코트덕의 협박: 협박죄로 고소하면 되는거죠 공황장애가 왔고: 양팡의 어떠한 행위와도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양팡 측 변호사가 고소한다고: 아마 소 제기한다고 하는거겠죠? 합의를 어겼으니 소송가야죠 노빠꾸 영상 올림: 1억 원에다가 추가로 더 손해배상하게 될 것 같네요. 이 분은 변호사 끼고 행동 안하신건가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고, 이 글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20/08/31 16:15
말씀하신거 다 맞긴하죠 다만 양팡측에선 자신이 매우 억울한 부분이라 소 취하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고, 이 유튜버는 상대방 나락가니 합의서 파기 선언한거 같고 이래저래 뒤틀린 황천의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그렇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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