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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21:13
무슨 입터진 투견인가?
기절한 사람 머리에 스탬핑 킥을 날린다는건 살의가 있는거 아닌가요? 사회와 아주 오랜시간 격리되어야 할 인간이네요.
20/09/02 21:14
쌍방도 쌍방이지만 법이 솜방망이니까 저러는거죠.. 저런 일방적인 습격, 무차별 폭력은 피해자의 충격이나 상처도 훨씬 크니 징역를 몇년씩 때려버려야 하는데... 어디 부러진거 아니면 민사도 너무 약하고
20/09/02 21:20
일단 피해자든 가해자든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하는거니 일단 저런 식으로 수사가 시작되는거죠.
그후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이 나오는거고요. 견찰이니 뭐니 할 이유가 없는 사안인데 말입니다.
20/09/02 21:27
요새 cctv나 블랙박스가 넘치니까 구하려고 하는 행동을 했으면 경찰한테 무죄라고 할만한데
저 cctv를 피해자가 구했다는 얘기가 도니까 경찰이 욕먹는거 같습니다
20/09/02 21:32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때 경찰이 그에 대한 증거로 cctv 등 증거 확보 노력을 하는건 의무가 아닌 건가요...? 경찰이 증거확보 해주면 좋은거고, 안해주면 어쩔수 없는...?
20/09/02 21:48
저도 경찰의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저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에 댓글을 달았네요... 어떤 사건은 증거 확보하고 어떤 사건은 증거 확보 안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20/09/02 21:54
절차의 순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한쪽이 쌍방을 제기했으면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류 아닌 의견 제시가 있나요? 우리는 그 뒤의 cctv까지 본 상황이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당연하지만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가 들어온 이상 그걸 반려할 권한도 없고 사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서류로 응 쌍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로 경찰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09/02 22:10
일단 저 여성분은 기절을 했던 상태니 뇌진탕일 확률이 존재하니 병원에 있어야 했을겁니다
경찰은 한쪽이 쌍방을 제기했으면 그걸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걸 입증하거나 보충할 주변 증언이나 cctv를 구하러 가는게 맞는거죠 MiracLe님의 "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가 들어온 이상 그걸 반려할 권한도 없고 사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 그러니까 현장 검증이나 사건 청취를 하러 갔어야 하는데 그게 늦어서 피해자분 쪽에서 먼저 구했다는거 아닌가요? 막말로 저 가해자가 먼저 저 영상을 구해서 파기했다면 저 여성분은 그냥 쌍방폭행범이 되는건데요
20/09/02 22:50
사건 후 병원에 있을 땐 고소상태가 아니지 않나요? 비슷한 경우 경찰이 출동해도 일단 지들은 본 것도 없고 증거가 없으니
현행범 체포는 커녕 피해자도 연행해 간다고 해산하라하면서 고소 하고 싶으면 고소장 따로 접수하라고 하던데 저런 경우는 다른가요?
20/09/02 22:51
현장검증이나 사건청취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모든 사건에 '즉시' 대응합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그 '즉시'와 '실제 현장검증이나 사건청취를 하러 나가는 시점' 사이에,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은 시점에 '반대편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걸 무슨 수로 막냐는 거죠
님은 이미 cctv 자료도 보고 기사도 봤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사실 기자가 사실관계를 담보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하신 상태니까 '피해자분'과 '영상 구해서 파기할 악질 가해자'를 정해 놓고 판단을 하시지만 피해자의 신고와 상대방의 쌍방폭행 고소장 제출 이외의 아무런 정보가 없는 '과거 시점의 경찰'에게 대체 어떤 판단을 바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9/02 21:36
경찰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었죠.
그리고 수사라는 건 저런 CCTV등으로 확보하는 활동이죠. 경찰이 CCTV등으로 구하려는 행동을 안했다고 판단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르 구했다는 내용만 있을뿐이죠.
20/09/02 21:26
일단 진술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수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쌍방인데 경찰이 응 아니야~ 내가보니까 너가 혼자 때렸을 것 같애~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크크
20/09/02 21:30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cctv 증거 자료 확보는 경찰이 해야하는건데... 피해자가 구해올 수 있을 정도면 경찰이 하려고만 했으면 할 수 있었을텐데요
20/09/02 21:35
경찰이 CCTV 영상을 못(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퉁치려고 들다 피해자가 영상 구해오니 이런 영상이 나오는거겠죠.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 피해자가 증거 찾아오는건 문제가 아닌가 보군요 크크
20/09/02 21:39
경찰이 일부러 CCTV를 안구했다고 확신할만한 증거가 있나요? 피해자가 더 일찍 나서서 빨리 구한게 견찰소리 들을 일인가요?
경찰서 한곳에 하루에 쏟아지는 폭행 사건만 수십단위일텐데, 처례대로 대처중일수도 있잖아요
20/09/02 21:30
요즘 경찰분들. 정말 다 떠다 드려야 해주시긴 해요.
정말 입력값만 받아서 처리해주는 느낌? 애를 들어 가장 많은 매장 절도 CCTV로 매장 절도 동영상. 사진. 교복으로 학교 지정 등을 다 해줘도 안됩니다. 절도 현장에서 직접 잡아서 112 신고 하는 방법이나 절도용의자 신분증을 확보 해서 신고 하는 방법 정도 밖에 없더군요 수사 와 검거는 개인이 경찰은 행정처리 담당
20/09/02 21:36
골때리네요. 가끔 경찰관련해서 나오는 미담들 보면 작은 절도사건에도 용의자 사진을 아침저녁으로 보며 외우고
우연히 마주친 용의자도 잡아내는 경우가 나오던데 그런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겠네요
20/09/02 21:43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만한 멋진 경찰관분 이야기 입니다.
경찰관분들의 스펙? 학력? 전반적인 인재풀이 올라가면서 오랜 추억속의 정의감에 불타고 몸으로 뛰고 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것 같더군요. 그리고 우선 행정처리만 해도 바쁘긴 하다고 하시더군요.
20/09/02 21:32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가 때린 A씨한테 폭행 당했다고 누명 씌워서 고소하는 건 뭐여. 스스로 구제불능 악마의 삶 사는 네가 그저 불쌍할 따름이다 진심으로 이 글 보고 또 화 나서 나한테도 그래봐 막 열심히 뒷조사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20/09/02 21:39
한국은 정당방위를 어지간해선 인정하지 않다보니 저런 변명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나오는 것 아닐까요......
뭐 저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정말 두들겨 맞는 와중에 상대에게서 벗어나고자 몸으로 밀쳤는데 상대가 넘어지면 쌍방 나올 듯.
20/09/02 21:51
요즘 경찰은 수사는 하지 않는거 같네요. 피해자가 수사해서 갖다주면 경찰은 직장상사마냥 증거 더 보충해서 보고서 다시 써오라고 하고...
20/09/02 21:52
입건이야 사실과 안맞게 될 수도 있죠. 조사하면서 다 맞게 고쳐지는거고요. 중요한건 송치가 어떻게 됐느냐죠. 이걸 보고 대번에 견찰이라고 비난부터 하시는 분들은 형사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사실 평범한 시민이면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준법정신이랑은 거리가 멀어서 경찰에 억하심정 있으신분 두 경우중 하나죠.
20/09/02 22:37
요즘은 안그럽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이 됐으면 됐지...
하지만 초범의 경우엔 징역형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고, 협사합의가 돼면 처벌이 약할 수도 있겠죠. 다만, 피해자가 입원까지 한 상황이라 민사로 조져줘야...
20/09/02 22:13
술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슈퍼마다 편의점마다 다 팔게 할거면 음주로 인한 범법행위시 가중처벌 조항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뭔 뉴스만 떴다하면 술에 취한상태 어쩌고저쩌고...
20/09/02 22:18
솔직히 말해 형사들이 사건마다 CCTV 찾는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형사 일인당 맡고있는 사건이 수십 건이거든요. 사건 접수 즉시 cctv 찾는걸 원한다면 형사 인력이 10배는 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9/02 23:24
기본이 cctv찾는거부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수사하기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엔 목격자나 용의자를 현장 부근에서 탐문하는거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은 현장가서 cctv가 있는지 없으면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입수 가능한지부터 따지니까요. 다만, 그게 사건 접수하자마자 될리는 없고, 담당 혐사 배정되고, 그 형사도 밀린 일이나 강력사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하니까 시간이 걸리는건 피할수 없죠. 적어도 보통 아무리 짧아도 3일치 이상은 녹화가 되니까 기록이 없어질까 걱정도 안하는 편이니까요.
20/09/03 00:03
지금 이 댓글을 작성하신 근거가 좀 궁금 하네요. 아랫분 말처럼 기본이 일단 cctv이고 그 담이 블랙박스 자료 확보입니다.비록 간단한 절도 사건이라고해도요. 그런데 심지어 이건 과할수 있지만 살인미수까지도 엮일수 있는 사건인데요.
형사가 CCTV 다 볼수 없어서, 시간과 장소 근거로 영상확보해서 전달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전 제 경찰 지인피셜인데, 녹차님은 어떤 근거로 형사가 사건 cctv 찾는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신건가요?
20/09/03 00:52
사건 접수되자말자 바로 찾는게 힘들다는 말입니다. 위에 답이머얌님 말처럼 시간이 걸리거든요. 댓글 첫문장을 제가 잘못써서 전달이 잘못됐네요.
20/09/02 22:20
아니 이게 왜 경찰이 문제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지 않나요? 바꼈어요? 경찰이 담당하는건 물리력이지 법논리가 아닙니다. 일단 쌍방이 주장하는걸 받아들인 뒤, 그에 따라 수사를 하고 그 결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거지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걸 어떻게 다 알아냅니까? 경찰도 사람이고 그럼 쓸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20/09/02 22:24
저희 가족 핸드폰 분실 신했을때는 경찰분이 버스 cctv 보고 주으신분이 중에게 핸드폰 건내는걸 확인해서
내리는역 근처의 절에 가서 핸드폰 찾아 오셧던대 흠 ...
20/09/03 08:07
케바케인거같아요..
저는 핸드폰분실신고하니 근처 지구대에 접수하세요 > 지구대에 가니 로스트112앱에 올리고 기다리세요 ?? 아니 그러면 애초에 지구대는 왜 가라고한거야
20/09/02 22:51
상식적으로 이해 안됩니다 쌍방이니 아니니 뭐 이런거 떠나서요
골목상권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종종 싸움이 나서 경찰 출동하는걸 보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게 보통 신원확인 진술확보 그리고 근처의 cctv위치확인입니다 기절했던 피해자가 cctv영상을 먼저 확보했다는거 자체로 경찰은 쌍욕박혀도 할말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20/09/02 22:55
위치는 확인하지만 고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내용까진 안보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불안한 피해자가 고소전에 cctv를 확인 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9/02 23:05
수사 시작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먼저 CCTV를 찾음. = 견찰 ???
경찰은 아직 검찰에 송치도 안했어요. 만약 수사 대충하고 송치까지 다 했는데 알고보니 CCTV가 있더라 하면 수사를 대충 한게 맞고 그때 욕하면 되는겁니다. 수사도 다 안한걸 피해자가 먼저 확보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왜 욕먹어야하죠?
20/09/02 23:32
경험상 견찰 못 믿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는데 왜 문단속을 잘 안하셔서 이런일로 신고하냐고 하는 견찰놈들.... 아니 주거침입해서 난장피우는 놈 앞에서 이런 소리나 하는게 요즘 견찰이죠. 몇몇 케이스가 더 있는데 민중의 지팡이는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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