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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12:34
이런 글 보면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그것이 얼마든...그 세금 한 번 내고 싶다고!!! 2. 그리고...나뿐만 아니라...이 댓글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그 세금 낼 일 없다고!!!
20/10/08 12:38
월급 3천부터 4천5백까지라니...
월급쟁이로 저 급여라면 거의 최최최상위권 아임니까 크크. - 어디 이사님이거나 사짜인데 페이하는 분들이 구경할만한 숫자인듯. 대충 주먹구구로 계산하니까 저 구간 소득자의 연 세금이 약 50~100만원 느네요. 월로 따지면 4~9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인듯.
20/10/08 12:44
새로 신설된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직관적이지 않아서...
연봉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3억 6천부터 5억 4천까지 받는 분들이 신설된 거니까... 저 포함하여...이 댓글을 읽으시는 대다수의 PGR 회원님과는 평생 아무 상관없는 일이네요...ㅠ.ㅠ 뼈때려서...죄송합니다...같이 울어요...ㅠ.ㅠ
20/10/08 12:47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거에 특별히 다른 의견 없는데, 그분들도 사람인데 세금 단돈 만원이라도 오르면 싫긴 싫겠죠 크크크.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자 세율이 적은 편도 아니고요. 성실하게 세금 잘 내고 있는 고소득자들보다는 탈세하는 놈들이나 더 빡세게 잡았으면 하네요
20/10/08 13:28
거기다가 페이닥터는 세후 연봉으로 계약하죠.
세금 더 나가든 말든 받는 금액은 똑같을 거에요. 병원이 내줘야 하는 세금이 많아질뿐...
20/10/08 13:39
주변에 저정도 혹은 그 이상 버는 변호사나 의사나 전문직들도 좀 있기는 한데 죄다 개인사업자지 급여소득자는 없는데...
급여소득자로서 저정도 월급을 번다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놀랍네요.
20/10/08 13:48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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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14:04
음.... 제가 웹소설 쓰면서 이벤트 바짝 들어간 달에는 1500만원 가량 벌었지만 점점 줄어서 월 80만원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연수입으로 놓고 보면 평균 금액이 엄청 높지 않지만 바짝 땡겼을 때 저 세법 적용받으면 꽤 억울할 거 같은데...
20/10/08 14:29
어차피 계산할땐 저 방식으로 적용하고, 연말이 되면 연간의 근로소득으로 다시 재 조정하죠. 그게 연말정산이구요.
매월 1500을 꾸준히 버셨으면, 그에 대한 기준으로 과세구간을 정하고, 1500을 버신 달 외에 11달을 50을 버셨으면 20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정할테니, 1500버시던 달에 원천징수된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리턴받으실겁니다. 저 구간 대상자가 아마 CEO밖에 없을거 같은데 어쨌든 법령개정이 됐으니 ...... 저 산식 급여책정에 If문 추가해 주긴 해야 할거 같군요
20/10/08 14:33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한도액이 신설되면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저기 월급이 표기된 거지
실질적으로 연간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연간 총 소득입니다. 월급이 들쭉날쭉하면 그냥 해당 월의 원천징수액이 조금 더 늘어날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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