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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6 11:46:00
Name 끄엑꾸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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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lien
Subject [유머] 형제 사이.. 은근히 있는 케이스.jpg




간병이나 지원은 안하는데
유산받을때만 나타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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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Star
20/1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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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만 저런거겠습니까
당장 생각나는거만 해도 뭐..
스토리북
20/1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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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유언장 쓰시면 되죠. 거절하시면 방법 없고.
회색사과
20/1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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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엔빵은 답 없지 않나요
스토리북
20/12/26 13:01
수정 아이콘
유류분은 1/N보다는 분명히 적으니까요.
20/1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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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쓰레기들 좀 못기어나오게 막았으면
유자농원
20/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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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마음 독하게 먹고 유언장 구슬리는게 좋은데 실패했나...
20/1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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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미리 유언장 쓰셔야죠.
다리기
20/12/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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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이라도 할말 없을 것 같은데
무려 10년을 저렇게 지내놓고 유산 달라는 말이 나오나요
저런 금수들도 세상에 많겠죠... 답답합니다
할매순대국
20/12/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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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유류분 비중이 1/n 이 아니에요. 저런경우엔 병수발 한사람이 유류분 더 가져갈수 있어요
20/1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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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2/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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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있어도 다 가져오진 못하지않나요?
법정상속분이 있는데
내배는굉장해
20/1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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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전부 다는 안되겠죠. 유류분...
유료도로당
20/12/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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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쓰셔도 100프로 다는 불가능할거에요
서린언니
20/12/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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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죠... 안그러면 어리버리하다 다 뺏깁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유언장 준비해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준비 해놔야죠 ....
겨울삼각형
20/12/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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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50%까지입니다. 유언장으로 재산분배 해봤자 소송걸면 어쩔 수 없죠.
알카즈네
20/1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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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있어 한푼도 안 주는 건 불가능하고
기여분 인정받고 유언장 공증 받으면 형제들에게 주는 거 최소화 할 순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멱살잡이와 법정다툼은 피할 수 없겠네요..
해질녁주세요
20/1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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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으로도 전부다 안됩니다. 유언장 작성할 체력과 정신이 되시면 사전 증여해야...
블랙숄즈
20/12/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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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전 증여하더라도 나중에 상속개시 됐을 때 그 부분만큼은 기상속재산으로 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만큼만 상속받을 수 있지 않나요??
해질녁주세요
20/12/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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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전증여도 포함시켜서 세금이 정해지는데 유산 분할에서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군요.
블랙숄즈
20/1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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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지가 꽤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맞을겁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형제중 한명이 유학을 가서 돈이 들었다거나 결혼을 할때 집에서 돈을준게 있다면 그것도 유산분할 할때 포함되니
나중에 형제한테 돈 들어가는거 잘 체크하라고 하더라구요 크크크
저도 그래서 누나 대학원 등록금이 얼마였더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크크
미숙한 S씨
20/12/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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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라 궁금해서 그런데... 이걸 '증여'의 형태가 아닌, '집을 넘겨주는 대신 모친이 돌아가실때까지 간병한다'는 계약의 형태로 집을 넘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상호간에 오가는게 있는 계약이니만큼 유산 분배와는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질녁주세요
20/12/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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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큰 금전거래는 일단 증여로 간주해서 추궁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해야합니다. 차용증이니 공증이니 이자지급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온 말들입니다. 소위 좀 사는 집들은 단골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자문하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증여&상속 하더라구요.
간병하는 대신 사전에 집을 넘기면 일단 증여세는 물어야 할 것이고 사후 상속시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때는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간병 댓가에 의한 증여임을 사전에 법적인 자문하에 근거서류를 마련해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듯.
오클랜드에이스
20/12/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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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증여 가야...
20/12/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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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12/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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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다 못한 형제네요
쵸코버터
20/12/26 12:50
수정 아이콘
저희 집안도 큰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 가져가셨죠.
이런 경우는 그냥 다 가져가는 게 맞는 듯 한데 법은 어떻게 말할런지.
구하라 건도 그렇고 이런 유산 관련 법은 일반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좀 있는 거 같네요.
해질녁주세요
20/12/26 14:14
수정 아이콘
남편이 죽으면 시댁에서 그 부인(며느리)을 쫓아내는 경우라거나, 형제자매 중 한명이 부모님을 독점(?)해서
부모와 다른 자식 간의 왕래를 끊고 혼자만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쉽게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혹 뉴스에 나오는, 자식버리고 집나간 엄마가 자식 죽어서 유산찾으러 오는 경우도
이를 금지하게 되면 시댁에서 며느리를 쫓아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손주는 어리니까 시댁에서 대신 관리(사실상 슈킹)하는 핑계로 안 쫓아내고요.
pc방 점장
20/12/26 12:54
수정 아이콘
상황은 다르지만 선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도 형이라고 유류분 주장 안하고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모친 유언장은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20/12/26 13:00
수정 아이콘
유언장이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혼자 병수발 다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지 않나요??
20/12/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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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면 어머니가 글쓴이를 간병인으로 고용해서 월급 형식으로 돈을 받아가면 되겠지요.
바람의바람
20/12/26 14:06
수정 아이콘
법 바꿔야죠 지금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유류분도 없이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모시게끔 만들어도 모자랄판에 뭐하러 법을 저따위로 만들었는지...
Janzisuka
20/12/26 14:34
수정 아이콘
저희 집은 그래서 그냥 싹다 포기했어요
저걸로 문제 생기면 진짜 답 없는 꼴을 몇번 봤더니만
20/1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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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동화에서 잘 표현됐죠. 온 가족이 화목하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야 한다.
20/12/28 19:48
수정 아이콘
에효 저런거 보면 법이 진짜 있으나마나 구하라 친모만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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