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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9 22:34:08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FHD.png (1.27 MB), Download : 68
출처 https://www.dogdrip.net/302847351
Subject [유머] 공모전 표절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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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時雨
21/01/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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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쓰면 어뜨케
21/01/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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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 ... ?
21/01/19 22:3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법인메일도 아니고 개인메일 크크크크
이른취침
21/01/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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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댓글)
스테비아
21/01/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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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주소는 공개할 수 있지만 이름은 부끄러워서 가리는 변호사니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Lord of Cinder
21/01/19 22:49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라라 안티포바
21/01/19 22:52
수정 아이콘
?? 직접 범죄를 일으켜 작품을 만드는 행위예술인가 뭔가하는 그건가?
21/01/20 00:40
수정 아이콘
리얼리티를 위해 실제로 해본듯...
잊혀진영혼
21/01/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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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말고도 경력 등등 거의 모든게 다..
캡틴리드
21/01/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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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진짜 병인거같은데요..
나래를펼쳐라!!
21/01/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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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조악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보라괭이
21/01/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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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크 진짜 병인가...
섹무새
21/01/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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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괴상하네
원시제
21/01/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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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법인메일 안쓰고 네이버나 지메일 많이 씁니다 ㅠㅠ
저도 네이버 써요...

그러나 절대로 변호사가 아직 고소 진행안된 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니 모욕죄라고도 안할테고...
cruithne
21/01/19 23:22
수정 아이콘
헐....신뢰도에 문제 생기지 않나요..? 일반 기업도 저런 공용 메일 주소는 안쓰는데..
김하성MLB20홈런
21/01/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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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무실 개업한 친구도 네이버 쓰더라구요. 블로그 관리한다고 네이버를 꾸준히 쓰다보니 메일도 그냥 네이버 쓰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크크
일간베스트
21/01/19 23:33
수정 아이콘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비교적 회사이동이 잦고, 개인에 대한 신뢰도에 의미가 있는지라, 유지가능한 개인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시제
21/01/19 23:49
수정 아이콘
일단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보니 딱히 법인메일 계정이 있어도 네이버나 구글보다 더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신뢰도라는게 어떤 신뢰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개인에 대한 신뢰도라면 딱히 메일계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얼굴보고 상담하고, 목소리로 의사소통 하는 관계라서.
21/01/20 08:49
수정 아이콘
보통 개인사무실은 대부분의 의뢰인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다보니 네이버나 다음 메일주소 사용하는게 알려드리기는 편합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아밀다
21/01/19 2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네이버 메일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서 언급된 메일 주소(감초당 어쩌고)가 저 도용한 사람의 메일 주소인 게 오늘 관련 커뮤의 화두였는데요. 또 저 숲속의참치라는 계정도 그 사람의 계정인 걸로 추정 중이고요. 궁금했는데 혹시 변호사 분들이 의뢰인 계정과 메일을 사용해 연락을 하기도 하나요?
원시제
21/01/19 2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리플중에 변호사가 네이버 메일 안쓴다는 표현이 있어서요.
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의뢰인 계정을 변호사가 직접 활용하지는 않지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
아밀다
21/01/19 23:46
수정 아이콘
아아, 넵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혹시나 해서 ^^;;
21/01/19 23:05
수정 아이콘
우와... 이것까지? 진짜 여러가지 의미에서 엄청난 사람이네요.
부디 수사 들어가서 병인지부터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설사왕
21/01/19 23:09
수정 아이콘
음. 현세태를 비꼬기 위해 일부러 저러는게 아닐까요?
R.Oswalt
21/01/19 23:27
수정 아이콘
변호사 이름이 익명이길래 어느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하나 했는데 역시나 크크크
터치터치
21/01/19 23:28
수정 아이콘
변호사 표절 크크
티모대위
21/01/20 00:06
수정 아이콘
아놔크크
StayAway
21/01/19 23:33
수정 아이콘
설마 저렇게 해서 합의금 장사 할 생각인가.. 그것도 직거래로..
취준공룡죠르디
21/01/20 00:11
수정 아이콘
사고방식이 진짜 다름
21/01/20 00:16
수정 아이콘
보는 내가 다 부끄럽네;;
21/01/20 00:58
수정 아이콘
메일을 개인메일 쓰는건 꽤 흔합니다. 모두가 법무법인에서만 일하는건 아니니까요.
지인 중 변호사도 혼자 운영하는데 개인메일 사용하고, 판검사 출신 잘나가시는 변호사님도 한메일 쓰세요.
그런데 윗글은 개인 메일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메일 주소부터가 에러네요.
맥스훼인
21/01/20 06:40
수정 아이콘
다들 이직이 잦은데다 법무법인이란데들이 구멍가게도 많은터라 개인 메일 많이 쓰긴 해요. 업무용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거 쭉 쓰는 경우도 있고 그마저 귀찮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쓰던 메일 쓰기도 하구요
전 사내이긴 한데 회사 메신저랑 연동되어서 써야 하는 회사 아니면 그냥 개인 메일 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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