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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3 20:59
근데 인권위 권고가 구속력이 있나요? 국가기관이야 인권위에서 권고하면 구속력 없어도 대충 따른다 쳐도 아파트에서 인권위 지시를 따를 필요가 있는건지..
21/02/13 21:33
MBC가 무슨 의도로 강남 4구 59곳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기준 강남구 32곳, 서초구 17곳, 송파구 3곳, 강동구 1곳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빌딩) 송파구랑 강동구는 대체 뭔 죄...
21/02/13 22:01
화물엘리베이터는 안전기준이 달라서 사람은 이용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이사나 공사 같은 자재 이동 같은 경우에만 화물엘리베이터 쓸 수 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요. 배달 정도면 화물이라고 보기 힘들거 같은데요.
21/02/13 22:54
저게 잘못된 건 맞는데, 절대다수의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하는 양아치 짓거리들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위협과 짜증을 느껴서 꼬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21/02/13 23:50
갑질은 분명하지말아야 하는데,
지상통행금지 -> 다른 목적의 운송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면 그건 그 단지의 정책이므로 준수하거나, 배달료 추가 불가피. 왜냐하면 애초에 지상은 도보만 가능하게 조성 또는 관리되는 곳들도 있으므로.. 안전모 탈의 -> 헬맷이야기 맞죠? 탈의하지않으면 화물엘베 탑승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탈의자체는 필요합니다. 누군지 모르잖이요. cctv로도 판별 불가능할테고.. 대부분 아이부모가 많이 사는 아파트 일 수록 위와 같은 이야기에 민감해지는데요, 무작정 규제하거나 배달료 인상 등 감정적 대응보다는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1/02/14 02:06
보통 수순이, 소수의 꼬인 하지만 영향력있는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쎄게 넣음 -> 관리소 측은 그 민원을 막을 명분이 없음.
일단 관리소장부터가 힘있는 아파트 주민을 무서워 합니다. 입대위에서 때리면 목이 날아가니까. -> 보안 경계 강화 보안은 더더욱 힘이 없음. 여긴 그저 파리목숨이죠. 이렇게 굴러갑니다. 음식 시킨 입주민과 배달원에게 갑질하던 입주민이 드잡이질 하면서 싸우는 진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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