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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6 23:41:41
Name 아케이드
File #1 윤동주.jpeg (67.2 KB), Download : 50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611194874233
Subject [기타]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중국?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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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21/02/26 23:42
수정 아이콘
교과서에도 재외동포로 나온다던데
아케이드
21/02/26 23:45
수정 아이콘
허헐 진짜네요?
김혜윤사랑개
21/02/26 23:49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제외동포 시긴합니다.
퍼블레인
21/02/26 23:45
수정 아이콘
간도 태생이라....
VictoryFood
21/02/26 23:45
수정 아이콘
중국 조선족 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애국시인???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라는 구절도 있는데???

중국이 한국 꺼였나 봅니다.
21/02/26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간도 태생이긴한데 본인이 고향을 남쪽 조선으로 인식했고 정체성도 조선인이었으며 시 내용도 조선을 노래했는데 중국조선족이라 하기엔 무리죠. 그때 당시엔 중국도 한국도 없었는데...

본인이 한국인이라는데 중국인이라 우기는것도 참... 한국국적 얻을수 있었으면 한국국적 바로 취득하셨을텐데요.

조선족이 애착을 갖는것도 이해되고 동포시인이라 기리는것도 이해되는데 중국인이라는 주장엔 동의 못합니다.
아케이드
21/02/26 23:53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네요 당시의 만주는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고, 한국 국적 취득도 불가능했으니까요 (국가가 없었으니)
닉네임을바꾸다
21/02/2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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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중화인민공화국이 없긴했지만...
오렌지꽃
21/02/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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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는 조선족(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가진것일뿐이고 대표시인 별헤는 밤을 봐도 알수있듯 간도를 고향으로 인식했습니다. 더군다나 중화민국도 중국입니다.
공인중개사
21/02/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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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이죠. 해방 후 7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일본에 '조선'적을 가진 이들이 수만명인데요. 윤동주시인이 한국인인지, 북조선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국인은 아니죠.
21/02/26 23:59
수정 아이콘
뭐 지금 중국 조선족들이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하는건 맞는데 윤동주 시인은 정체성 자체가 그냥 조선인입니다.
그때의 조선인이 중국인이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 할겁니다.
진짜 윤동주 시인이 피꺼솟할 소리죠...
21/02/27 00:05
수정 아이콘
왜 굳이 저렇게 구분 할까요?
저 난세에 일본 본토 태생인 애국자 분들도 많을텐데 그분들도 저렇게 앞에 일본 붙여주나..

아니 애초에 그때 나라도 없었자나요
판을흔들어라
21/02/27 00:37
수정 아이콘
저번에 보니까 한국에도 중국 논리 동조하는 분들 많더라구요.
아케이드
21/02/27 00:40
수정 아이콘
윤동주가 중국인이라구요? ...... 한국인 아니겠죠
오렌지꽃
21/02/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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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만보면 중국인맞아요. 맞는걸 왜 아니라고 해야되나요
2021반드시합격
21/02/27 0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혹시 근거가 있나요?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중화민국도 없던 시기인데
윤동주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국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손품 팔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구글에 금방 나오는 것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국적에 대해 현대의 시각에서 규범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가 동경 유학길에 올랐을 때 그는 일본 여권을 들고 간 조선인이었다. 또한 함경북도 회령을 본적으로 둔 그가 만약 광복 때까지 살아있었더라도 북을 선택했을지 남을 선택했을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2000년대 중반 들어 윤동주의 창씨개명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창씨개명은 일본국이 병탈한 조선인들을 대상으 로 실시된 정책이었고, 당시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윤동주가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에 따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렌지꽃
21/02/27 01:18
수정 아이콘
윤동주는 이민3대입니다. 아버지대에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에 의거하여 청나라 간도에 거주하던 조선인 불법 월경민들은 자동으로 청나라 국적이 부여되었습니다. 윤동주가 태어난 1917은 청나라가 망한이후 중화민국이 들어선 시기로 중화민국 국적자가 됩니다 이후엔 만주국 국적자구요. 인터넷에서 윤동주 무국적설도 돌던데 무국적자가 유학을 다닐리가 없지요.
공인중개사
21/02/27 0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화민국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만과는 조금 다른 나라였습니다. 국민당정권이 아닌 북양정부시절이고, 흔히 역사책에서 배우는 장제스의 북벌이 이뤄지기 전인지라, 실질적으로는 각지를 군벌이 통치하고 있었지요. 삼국지 초기 군웅할거 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나라라는 한 나라 안에 속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던 시기였지요.
근데 윤동주가 당시 중화민국 영토였던 용정 출신이니 중국인이라고 말하면, 이명박은 일제강점기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니 일본인이죠.
오렌지꽃
21/02/27 01:34
수정 아이콘
이명박 부모가 한국인이라 혈통주의가 적용되는데다가 이후로도 쭉 한국 국적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윤동주는 아닙니다. 윤동주 가문은 조부대에 조선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국민당정권이건 북양정권이건 군벌이건 만주국이건 모두 중국인데 그게 뭔상관인가요.
공인중개사
21/02/27 01:37
수정 아이콘
이명박 부모도 따지면 일본인이죠. 조선적의 일본인인데요. 윤동주도 일제의 국민이 된 이후에는 계속 일제국민으로 살다 죽었는데요.
중화민국 이야기는 저 분이 없었다길래 설명해드린건데요?
오렌지꽃
21/02/27 0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명박이랑 윤동주랑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윤동주가 이명박처럼 해방이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기라도 했나요? 이명박은 국적회복이라고 쳐도 윤동주는 아예 귀화를 해야되는 상황인데다가 심지어 그전에 죽었는데요
공인중개사
21/02/27 0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생지로 그 사람의 국적을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말이 안된단 소립니다. 유럽에서 흔하지않습니까? 이런 일들. 애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지금의 중국도 없던 시절인데 지금 국적에 끼워맞추는건 의미없는 일이죠.
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귀국을 한거지, 귀화를 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조선적이었던 사람이고, 해방 후 포항에 머무르다가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은건거니까요. 윤동주 시인이 해방 후 한반도로 왔다면, 대한민국, 북조선 국적 중 택1을 했겠죠. 일본에 머물렀으면, 일본국적이나 대한민국국적, 조선적 중 골랐을거고요. 그렇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굳이 국적을 따지자면 일본제국이죠.
오렌지꽃
21/02/27 01:54
수정 아이콘
공인중개사 님// 이명박은 국적회복이라고 쳐도 윤동주는 아예 귀화를 해야되는 상황 <- 이걸 어떻게 이명박이 귀화를 한거라고 독해하시나요
공인중개사
21/02/27 01:57
수정 아이콘
오렌지꽃 님// 그 전 문장인 '윤동주가 [이명박처럼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기라도 했나요?'는 왜 빼놓으시는지요? 보고 답해드린겁니다
오렌지꽃
21/02/2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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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공인중개사 님// 아 동어반복이라 헷갈려서 단어 잘못 쳣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봤네요. 귀화->복귀

윤동주가 해방이후 국적선택에 대한 기회가 있었으면, 그리고 그중에 만약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중국계 한국인으로 볼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님 말대로 설령 중국계 일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중국조선족 시인이라고 하는건 전혀 문제없어보입니다.
이민에 의거해 부여된 국적과 국권피탈로 부여된 국적이 같을리가요

일본치하에서 사망한 엄연히 일본국적인 한국인들 상대로 아주 당연스럽게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육사나 유관순보고 일본인이라고 한 사람을 여태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주국 국적법에 대해 찾아보니 만주국은 국적개념이 아예 없었네요
즉 윤동주는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중국국적자였습니다. 한국,일본은 그냥 유학을 간거구요
공인중개사
21/02/27 0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렌지꽃 님// 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한 국가이므로 한국인이라고 부르는것이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인민으로 구성된다고 되어있는데, 당시 대한제국이 이미 망한 뒤였으니, 이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개념이라 보는 것이 옳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윤동주는 한국인입니다. 윤동주의 출생지가 어디였든, 윤동주는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었으니, 대한인민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현 한국이니, 윤동주는 한국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국계 한국인이 아닌 그냥 한국인이요.

이러한 태도를 우리나라 법률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처음 국적법을 제정할 다시,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하는 규정(정부 수립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지위 규정 문제) 자체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1948년 비로소 건국된 것이 아니라, 일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단절 없이 존속해온 한민족의 국가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태도도 이와 유사합니다. 1990년대 중국을 통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북한 공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된 경로로서 1948년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지목했습니다. 동 조례 제2조는 "조선인을 부로 하여 출생한 자"가 "조선의 국적"을 지니며, 이러한 이들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 발효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태도가 그르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굳이 윤동주의 국적이 당시에 실제로 어느 국가였는가? 하고 따져보면 일본제국이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대에 공인받는 정치체가 아니었으니까요.

글이 수정되었네요. 만주국이 법적으로는 국가였으나, 만주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부여할 '국적'이 없었다는 건 저도 처음알았네요. 이에 대해 궁금해서 몇몇 논문을 찾아보니, 간도협약으로 조선인들의 국적이 일괄 청나라로 바뀌었다는 오렌지꽃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과 다르네요.

국적 문제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졌지만, 대한제국의 국적 규정에서는 국적 이탈을 인정하지 않았고, 통감부간도파출소가 1909년 공포한 <간도한국신민규칙>에서도 '재주 한국신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적을 상실할 수 없다(8조)'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간도협약과 관련없이, 간도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국적은 여전히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10년 경술국치가 벌어지면서 일본 내각에서 정한 <일한합병처리법안>에 의하면 조선인의 국제법상 지위는 내지인과 완전히 같다고 했으니, 간도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1910년 이전에는 조선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경술국치 이후에는 일본제국의 국적을 가진 것입니다.

이는 청나라의 국적조례(1909제정)와 중화민국의 국적법(1912)와도 일치하는데, 두 국적법 모두 국적 취득 요건을 중국 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본국적을 이탈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대한제국 국적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제국 국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에, 중국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경술국치 이후 조선인이 중국에 귀화를 하든 하지 않든, 일본 국적에서 이탈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조선인은 중국으로 귀화를 한다 하여도, '이중국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만조선인의 10%가량이 중화민국으로 귀화했는데(윤동주 집안이 귀화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인으로서 일본국적을 지닌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주국 내의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창씨개명이 이루어졌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당시 윤동주 시인의 국적은 그 출생지가 현 '중국 조선족 자치구 용정시'인 것과 별개로, 일본제국이었던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평생 중국 국적이 아닌, [일본제국 국적]이었습니다. 그 중 내지인과 비교되는 [조선반도인]이었고요.
오렌지꽃
21/02/27 0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인중개사 님//

1. 윤동주가 조선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것이 국적의식인지 민족의식인지 어떻게 아나요?? 인과 민과 족은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이상 충분히 혼재될수 있는 개념입니다. 한족이면서 한국인 정체성을 갖을 수도 있고 조선족(=한민족)이면서 중국인 정체성을 갖을 수도 있지요
실제로 중국 조선족들이 입에 달고사는말이 '우리 조선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인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모두 대한인민 정체성을 내세운다고해서 그 역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구요.

2. 대한민국 법의 적용대상은 한반도와 부속 섬들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일본국적과 전혀 연관이 없는데 왜 자꾸 일본을 끌여 들이시는지요?? 일본제국 국적부여는 일본 본토와 대만,한반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동주의 국적지인 만주일대는 위의 만주국 사례를 말했듯 국적법 자체가없었고 기존국적이 유지되었습니다.

3. 윤동주 가문은 님의 아래 댓글에도 명시하였듯 1886년 대한제국 성립 이전에 이주하였으니 대한제국 국적규정도, 1909년 간도한국 신민규칙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 조선국적자가 아니니 일한합병처리법안 대상자도 아니지요.

간도에 불법월경한 조선인들은 모두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1) 후금~청조 초기에 월경한 부류 (2) 대한제국 성립전에 월경한 부류 (3) 대한제국 성립이후 월경한 부류 (4) 일제강점기때 월경한 부류 (5). 해방이후 월경한 부류 등 방향만 같을뿐 시기마다, 장소마다 모두 제각각인데 왜 자꾸 시대 장소 상관없이 소급적용하십니까? 님 논리대로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도, 미주 이주한 한인들도, 윤동주 가문보다 훨씬 오래전 이주한 조선팔기 귀족들이나 병자호란때 끌려가고 눌러붙은 사람들 후손들도 모두 대한민국인들이 되는건가요?

4. 예 당시는 분명 개화기가 맞습니다. 근대적 문물과 근대적 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가 동양에도 물밀듯이 쏟아졌죠.
문제는 청-조선관계가 청일전쟁, 이후의 독립선언 이전까지 전근대적 주-종 관계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는것입니다. 덧붙여 양 국가의 행정-정치 체계역시도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구질서가 붕괴되는 1910~1911년 이전까지 전근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죠

청은 분명히 조선의 종주국이었었고 간도는 후금의 발원지이자 일관되게 청의 영토였으며 국경선은 숙종때 확정된것을 이후 조선이 청에 억지부리기 시작하면서 영유권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조정에서 간도를 자국영토로 인지하고,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도강하는 것을 막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미 월경 3년 전인 1883년 월강금지령은 폐지되었고, 1885년과 1887년 조선 조정이 청국에 요청하여 두차례 국경선 감계회담이 열리기까지 했지요. 즉 윤하현의 월경은 조정 조정의 방침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를 한것입니다.
허나 이는 조선의 일방적인 정신승리일뿐 국제적으로도, 법리상으로도, 힘의 논리에서도 여전히 간도는 청의 영토였으며 설령 윤하현이 조정 방침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윤하현은 불법 이민자이고 국적포기행위를 행한것입니다. 윤하현의 행위가 합법이 되려면 조선이 공식적으로도 간도를 소유하고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조선,대한제국의 입장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5. 일본웹 온갖곳을 세시간동안 뒤져봤는데 윤동주의 일본국적에 관한 글을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논쟁에 핵심은 윤동주의 일본국적 보유 유무로 귀결되는것같은데 혹여 윤동주가 일본국적자라는 추론 말고 결정적 증거 가지고 오시면 인정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21/02/27 12:21
수정 아이콘
오렌지꽃 님//
1. [일본치하에서 사망한 엄연히 일본국적인 한국인들 상대로 아주 당연스럽게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육사나 유관순보고 일본인이라고 한 사람을 여태 본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현대 한국인이 옛 독립운동가들을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저러한 논리가 있다는 거지요. 같은 이유로 홍범도가 소련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되묻기에 답해드린겁니다.

2와 3은 묶어서 답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윤동주와 일본국적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조차 없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만주에 거주하던 조선인도 모두 일괄적으로 1910년 이후로 일본국적을 부여받았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귀화했던 증거를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윤동주의 조부가 월강을 한 1886년 이후 시점에서 조선인에게 중국의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간도 일대에서 윤동주가 태어날 무렵인 1917년까지 조선인 중 중국으로 귀화한 호수는 1,104호에 불과했으며, 가귀화증서를 가진 호수는 1,955호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조선인으로 지냈습니다. 1919년 기준으로도 조선인 가호 중 귀화호 비율이 혼춘 20%, 왕청 20%, 화룡 3%, 밀산 2%에 불과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도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귀화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1925년을 기준으로도 길림이 13.5%, 액목이 13.9%, 연길이 4.2%, 돈화가 28.3%, 영안이 1.7%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어디까지나 조선인, 그리고 일제의 신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전근대 국가에서의 국적은 지배자의 지배권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갈리니까요. 쉽게말하면 중국 영토내에 살면 중국인인 겁니다.], [왕의 신민이 왕의 영토에서 무단 이탈 했다는것은 국적 포기행위이니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죠.]라는 오렌지꽃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대로라면, 간도로 이주한 조선백성들은 일괄적으로 중국의 국적을 받았음이 옳겠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882년 청국정부는 조선 조정에 조선인들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요구했으며, 길림장군 명안과 독판영고탑등처사 오대징 등 만주지역 청나라 관리들은 이미 조선에서 월강한 이들의 입주를 기정사실화하되, 호적의 정리를 청나라가 직접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서 8년 일어난 이러한 청조의 정책은 조선인들을 중국의 '치발역복(머리와 옷차림을 청국식으로 바꾸는 것)'정령에 복종시키며 동시에 호적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성문법이 없던 시절, 청나라의 불문국적법인 '치발역복', '귀화입적'조치였는데, 많은 조선 이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1883년 4월 길림훈춘초간국사무 진영은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 간도의 조선인들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885년 4월에 청나라 훈춘 당국은 함경도안무사 조병직에게 월경 조선 경작자를 무력으로 축출할 것임을 통고하고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청국에서는 이렇듯 1880년대 간도 일대에서 청국식으로 관습을 바꾸지 않은 이들을 자국민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을 타국인으로 여기고, 강제추방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대에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에 의거하여 청나라 간도에 거주하던 조선인 불법 월경민들은 자동으로 청나라 국적이 부여되었습니다.]라는 오렌지꽃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기록입니다. 그 이전에 월경한 이들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청국에서 조선인 쇄환을 조선에 요청하고, 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지도 않았음이 명백한 1883년 이후 시점에 월경한 이들은 청나라로 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재로 이야기함이 옳습니다.

4. '여전히 간도는 청의 영토였으며 설령 윤하현이 조정 방침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윤하현은 불법 이민자이고 국적포기행위를 행한것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청나라에서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조선과 청 양국 조정이 모두 그들을 조선인이라고 여겼는데, 어떻게 윤하현이 청국인이 됩니까? 청국 국적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데요.

5. 일본국적을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것은 모두 정황상의 증거지요. 다만 오렌지꽃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월경 조선인은 자동으로 중국의 국적을 받았다는 근거 또한 없지요. 윤동주 일가가 중국으로 [귀화]한 적이 없으니까요. 윤동주 일가가 간도에 머무를 적에 중국 정부에서 용정의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당시에 귀화를 위한 관습법적 조치였던 '치발역복'을 일괄적으로 시행했다는 근거가 제시되거나, 윤동주 일가가 중국으로 귀화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대한제국 수립과 동시에 대한제국의 국적을 받았고, 이후 이 국적이 일본국적으로 전환되었음이 옳습니다.
공인중개사
21/02/27 1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렌지꽃 님// 추가로 더해 윤동주 시인의 교토 재판소 판결문에서도 윤동주가 중화민국인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본적- 조선 함경북도 청진 부포항정 76번지, 주거- 교토시 사쿄구 다나카 다카하라초 27번지 다케다 아파트 내, 사립 도시샤 대학 문학부 선과 학생, 히라누마 도주, 다이쇼 7년 12월 30일생 이라고만 나오고, 판결문 어디에도 윤동주가 중화민국인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윤동주는 반도출신 일제신민으로 받아드려졌습니다.
윤동주의 조부모나 부모가 치발역복을 했다는 자료나, 혹은 귀화를 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자동으로 중국의 국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국적임이 옳고,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없이 후에 창씨개명을 했다면, 일본국적임이 옳겠지요.

윤동주가 중국인임을 주장하시려면 본인께서 자료를 가져옴이 맞습니다. 간도지역 조선인 귀화자비율, 대한제국 국적법, 청국의 관습법, 윤동주의 창씨개명, 윤동주의 판결문 어디에도 그가 중국인이라는 기록이 없는 점 등 윤동주의 당시 국적이 일본제국이었을 정황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반대로 중국인이라는 증거는 단지 태어난 지역이 중국이라는 것 뿐이죠.
2021반드시합격
21/02/27 01:43
수정 아이콘
네, 덕분에 공부가 되었습니다.
오렌지꽃
21/02/27 0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함경북도 회령이 본적이라는것도 이민1세인 할아버지 윤하현이 회령출신이라 갖다 붙인것일 뿐이고, 전근대 사회에서 왕의 신민이 왕의 영토에서 무단 이탈 했다는것은 국적 포기행위이니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죠.
2021반드시합격
21/02/27 01:43
수정 아이콘
제가 전근대 국제협약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도협약 전문을 몇 차례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보는 경우
> 간도협약도 무효. 끗

2. 을사늑약이 유효라고 보는 경우
2-1. 간도협약 어디서도
간도 거주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이슈가 없음
2-2. 오히려 간도 거주 조선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2-3. 민사 형사 문제는 청국법을 따르되
인명에 관한 이슈는 일본국과 상의해야 함
=만약 100% 청국 땅 인정이면 이런 조항 불필요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간도협약으로
간도 거주 조선인은 이제부터
다 청국 사람! 이라는 건
제 판단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네요.

반박시
반박하시는 분의 의견이 모두 옳습니다.
오렌지꽃
21/02/27 0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관을 갖게된 일본이 청국 거주 조선인 불법 월경민 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국에 압박을 가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을사늑약 이전에도 조선은 간도를 영토로서 소유한적도, 지배권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즉 을사늑약의 적법성 자체는 청-일 관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도협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윤동주는 여전히 중국인입니다. 위에 말했듯 전근대 국가에서의 국적은 지배자의 지배권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갈리니까요. 쉽게말하면 중국 영토내에 살면 중국인인 겁니다.

그러니 간도협약 어디에도 간도 거주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이슈가 있을 필요가없죠. 백성들이 토지에 묶여있는데 토지영유권과 사법권이 중요하지 국적논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공인중개사
21/02/27 04:38
수정 아이콘
국적 문제에 대해 위에 적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근대 사회에서 왕의 신민이 왕의 영토에서 무단 이탈 했다는것은 국적 포기행위이니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죠.]라는 오렌지꽃님의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첫째로 당시는 전근대시대가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의 조부가 월경한 해는 1886년으로, 이미 조선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 열강들의 통상조약이 체결된 뒤입니다. 즉 개화기, 근대입니다.
두번째로 윤동주의 조부 윤하현이 월경한 1886년은 이미 많은 조선인들이 간도로 넘어가있는 상황이었으며, 조선 조정에서 간도를 자국영토로 인지하고,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도강하는 것을 막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미 월경 3년 전인 1883년 월강금지령은 폐지되었고, 1885년과 1887년 조선 조정이 청국에 요청하여 두차례 국경선 감계회담이 열리기까지 했지요. 즉 윤하현의 월경은 조정 조정의 방침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동주 조부 대에 이루어진 월강은 국적 포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21/02/27 10:42
수정 아이콘
아 그래서 간도는 중국인들은 버리고 조선인들이 개척한 땅이니 조선땅이라고 생각하시는 옛어르신들이 많았나 보네요?
공인중개사
21/02/27 11:02
수정 아이콘
집밥 님// 그시절엔 그러했지요. 그것이 옳던 그르던 간에 말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21/02/27 21:40
수정 아이콘
지식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21/02/27 22:50
수정 아이콘
가만히 손을 잡으 님// 저야말로 긴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비아빠
21/02/27 1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동주의 정체성이라던가 속마음은 국적을 결정하는데 별로 영향을 안미칠듯요..
국적이란건 그런걸로 결정하는게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마음속의 국적은 일본이나 미국인 분이 적지 않겠지만
그 분들 국적이 스스로 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 아닌게 되진 않잖습니까.
당시의 역사적 혼란성을 예로 가져다 댄다고 해도 윤동주가 중국인이란걸
부정하는 근거로 쓸 수는 있어도 중국인 아니니까 자동으로 조선인 이건
진짜 무리한 얘기지요. 윤동주가 중국인이 아니었다면 조선인도 아니었던
겁니다. 조선족 간도인이었을뿐이지요. 그냥 애매한거지요.
기분나쁘지만 윤동주는 우리꺼니까 터치하지마라고 하기엔 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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