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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7 04:45
예전에는 그냥 들어오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미국 입국할 때, 병무청장은 커녕 입국관리자가 맘에 안들면 아무 이유 없이 입국 거부 할 수 있거든요? 한국인도 아닌데, 굳이 법까지 파가며 비자 내 줄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21/02/27 04:46
1.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법무부 고유권한
2. 병무청에서 법무부에 입국금지 요청해서 받아들여짐 3. 비자? 법? 그런것과 하등 상관없이 법무부가 결정을 바꿀 생각 없으면 그냥 입국금지는 유지되는 거임. 4. 외국인이 국내에서 찬란한 연예인 커리어를 누릴 권리를 대한민국 법무부와 병무청이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5. 권리 주장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으셨어야지
21/02/27 08:01
얘도 국공합작 수준 인류평화를 선도 하고 있죠.
정권이 몇번 바뀌는동안 꾸준히 욕먹고 꾸준히 못들어옴.. 언젠가 보수정권 으로 바뀌고 그 정권이 끝날때까진 거기 처박혀있어라..
21/02/27 08:25
병무청장 발언이 '거짓말은 안했다' 수준이긴 하죠. 입영통지서 받고 미국간 사람은 스티브 유가 유일할지 몰라도 유일한 외국 간 사람은 아닐테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콕찝어 발언한거고, 그걸 특별취급의 핑계로 쓴거죠.
21/02/27 08:46
정당한 사유를 핑계라고 격하하면 안되죠. 병무청장이 거짓말은 안했다 수준으로 말한게 아니라 어서어고님이 그 수준으로 이해한 겁니다.
미국이냐 다른 나라냐 를 구분하려고 저렇게 콕 찝어 말한게 아니라 실제로 입영통지서가 내려와 출국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각서까지 쓰고 나갔다가 복무회피를 한 사례가 유승준 밖에 없으니 그걸 말한거죠. 단순히 '입영통지서 받고 외국 간 사람' 이 아니라.
21/02/27 08:49
당연히 입영통지를 받고 외국에 나가려면 각서를 써야 합니다. 스티브 유만 특별한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병역비리랑 다른 취급을 받아야할 이유도 모르겠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1/02/27 10:10
근데 또 굳이 허가해줘야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법적인 문제도 크게 없고 (입국금지는 법무부 고유권한) 한국사람도 아니고 저사람이 한국 못들어온다고 죽거나 그런것도 아닌지라 걍 들어오면 사회에 해악을 끼칠거같음
21/02/27 09:04
원래 '취업비자 안내주는건 찬성인데, 입국 자체를 막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었는데, 요즘 유튜브 하는거 보고 생각이 바뀌고있습니다... 발도 못붙이게 할만하네요.
21/02/27 09:16
외국에 올생각 하지말고 고국에서 살아. 굳이 왜 안받아주는 외국에 오겠다고 뗑깡이야. 해외여행이 하고싶으면 받아주는 다른 외국에 가면 되잖아
21/02/27 09:39
재외동포법 가져와봅니다.
============================================================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티브 유가 주장하는 ['만 41세까지만 비자 발급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는 해줘야 한다.']는 틀린 말로 보이구요.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은, 특히 스티브 유씨의 경우는 2항의 각 항목을 들어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1/02/27 12:56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년 9월 18일 이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표현때문에 스티브가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티브 재외동포비자 신청은 그보다 이전이었구요. 신법이 아니라 구법 적용을 해야된다는 거죠.
21/02/27 09:46
유튜브 조회수 올려줄거 같아서 싫어요는 못누르고 있지만 꾸준히 검색해서 신고는 착실히 눌러주고 있습니다.
노란 딱지 먹여서 수익창출 정지시켜야죠.
21/02/27 10:15
극우코인 탄것도 좀 의문임 크크 본인이 미국인이고, 일반적으로 보수가 친미에 가까우니 한번 코인타본것 같은데..
어짜피 보수 정권때도 유승준은 입국불가였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감정도 밑바닥을 치는 병역기피자를 뭐하러 보수에서 품겠나요. 크크
21/02/27 11:36
이것뿐만 아니라 나이제한 있는거 에바입니다. 유학이나 과체중 같은건 해결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가도록 바꿔야됩니다. 그래야 꼼수 부리는거 막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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