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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16:27
그게 사실이라고해도 에버그린에 맡긴 사람들은 보험사에서 돈을 받아낼꺼고
보험사는 에버그린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에버그린이 자기 보험사에게 받아내든 일본 선주에게 받든 그건 그 뒤의 문제니까요.
21/03/29 16:38
제가 보험은 잘 모르는데, 자동차 보험이라 생각하면 자기부담금은 그냥 조금 내는거 아닌가요? 보험 외 영역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ㅠ
21/03/29 17:07
자차 보험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고 사고내는 경우 보험 혜택 못받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저 쪽에도 있을 것 같네요.
21/03/29 17:08
음...근데 그건 보험회사가 물어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안 물어주는거 아닌가요?
그니까, 보험회사가 물어주던지 아니면 안 물어주던지 둘 중 하나면 알겠는데, 일단 물어준 다음에 가입자한테 그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잘 이해가 안돼서요.
21/03/29 17:11
원댓글은
화물요청인 - 화물보험사 - 에버그린 - 선박보험사 이 구조를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제 첫댓부터 핀트 나갔던거 같습니다.
21/03/29 16:36
그래서 이쯤에서 해결돼서 보험금은 물어줄 수 있겠네요.
더 시간 끌었으면 보험사도 파산해서 보험금 지급도 물건너갔을 것 같네요.
21/03/29 17:15
음 제가 듣기론 저 배를 빌릴 때, 선장 및 선원까지 패키지로 선사에서 빌린거라 운용책임도 에버그린이 아니라 선사에 있는게 맞다는 말도 있더군요.
21/03/29 17:20
배 기름 넣고, 고장난 곳 수리하고 등등도 아마 선주사에서 다 책임지는 조건으로 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더더욱 에버그린은 책임이 없고, 선사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렌트카 빌렸는데, 렌트카가 고속도로에서 퍼지면...빌린 운전자 책임이 아닌 것과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요?
21/03/29 17:26
아래 댓글엔가 보니까 에버그린은 순전히 선적만 하고 관리 포함 운항까지 전부 선주에게 있다더군요. 그게 사실이면 이번 건에서 에버그린의 잘못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듯 싶어요.
21/03/29 18:27
심지어 기사까지 렌트카 회사에서 같이 보내준거고요. 에버그린은 뭐랄까...배를 빌렸다기보단 배의 운항스케줄 설정 권한을 빌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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