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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08:38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다친거 없으니 상해쪽 다빠지고 휘두를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니 살인 미수나 그런건 다 인정 안할꺼고.. 주거 침입이랑 협박죄 정도 기소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21/04/07 08:52
그 건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케이스일 경우이고
우리나라도 가택침입에 정당방위 인정되는 케이스 있어요. 반대로 미국도 가택침입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충분히 있구요. 우리나라 빨래 건조대 사건 때 얘기 많았는데..pgr에도 분명 관련 글 있는데 못 찾겠네요
21/04/07 09:02
도둑 뇌사 사건은 도둑 제압해서 묶어놓은 뒤에 몇시간동안 폭행해서 때려죽인 사건이라 궤가 좀 다르죠..
하긴 지금 제가 올린 건도 세부 사연이 있을지 모르죠
21/04/07 11:01
이게 정답이죠
특히 이런 법률 같은 건 주마다 법이 제각각인데 그냥 미국이 이렇다 하고 퉁쳐버리면 곤란한 게 많죠. 몇몇 사안에선 오히려 eu로 묶인 유럽쪽이 더 통일성이 있을 정도니...
21/04/07 08:46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야구빠따 들고 쳐들어간 사건도 집행유예지만 징역 때리던데
법조계 유튜브를 보니 우리나라는 한명당 배당되는 사건이 많고 워낙 바빠서 가끔 서류상으로 별거 아닌걸로 보이는 사건들 대충 넘기는 케이스가 있다던데 그런 경우 아닌지..
21/04/07 09:49
그 술자리에서도 그냥 주먹다짐으로 시비붙어서 쌈나면 합의보고 끝나는데
술병 깨서 드는순간 심각해진다는 내용 어디서 본거같은데 낫은 빼박 아닌가요? 머리카락 수확해주려고 한것도 아닐텐데
21/04/07 10:11
이정도면 폭처법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전에 디시에 올라온 교도소일기? 만화보면 술자리에서 유리병 깨서 들고 위협하다 잡혀간 케이스인데 집유로 최종판결 났지만 여튼 징역이었거든요...
21/04/07 11:38
휘두르면 문제가 되는데, 진짜 들고 있기만 했으면 징역까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만화도 조금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축소 한 거 같다고.
21/04/07 14:03
만화에 논란도 있었고, 폭처법 개정도 되었군요.
그렇지만 엄연히 상해 위협을 가한 상황인데도 미수로 입건이 되지 않은 건 안타깝습니다..
21/04/07 12:35
살인미수까진 아니더라도 특수상해미수는 될거 같은데 어떻게 특수협박으로 기소했지?
야간에 낫들고 가서 실제 휘두르기도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 약식기소한 것도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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