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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15:02
지금이야 +80이라서 다들 납득하는 거지만, 한번 기준이 생기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고가 나올때마다 슬슬 저 기준을 낮추고 세분화하겠죠.
규제만큼 행정부에서 일하는것 처럼 보여주기 좋은 게 또 없거든요.
21/04/17 15:11
벌금이야 좀 약해도 벌점80점 받는순간 정지80일이니까요. 저런인간 80일간이라도 도로에 못나오게 막는거만으로도 효과는 있죠.
21/04/17 15:13
아 제한속도 + 본문 속도에요..?
50 제한해도 130 밟는 사람이 벌금 30만원..??? 없는거랑 큰 차이는 없겠어요 시내에서 시속 80키로 넘으면 벌금 이러면 엄청 빡빡한 건디
21/04/17 16:16
+100은 차 성능이 못받혀주거나 리미트 걸려서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시내에서 150씩 달리는 진짜 미친X는 없을 것 같고...
21/04/17 16:57
[초과속, 그러니까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입니다.] 문자 그대로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해서 암만 생각해도 직관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제한은 시속 50km인데 130km 초과부터 처벌?? 고속도로에서도 130km면 단속 걸리는데요. 그냥 [시속 80km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벌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시끄럽겠죠 설마
21/04/17 17:27
도로교통법 상엔 최고속도를 초과한 기준(50이면 15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1/04/17 17:04
당연히 제한속도 초과 속도입니다.
시속 80이 초과속은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초는 super 의 초 아닌가요?. 초과의 초 가 아니고요. 일부 의견대로면 고속도로 운행이 불가능한건데요
21/04/17 19:39
http://whatsnew.mos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2&difSer=2d3f11de-55d4-4e07-9340-503762e617f6&temp=2020&temp2=HALF002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벌 됩니다. ※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1. 범칙금.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는 겁니다. 즉 빨간줄이죠. 2. 제한속도 +80 이상인 경우 그렇습니다. 3. 그 이하는 이전과 동일하게 범칙금 과태료를 냅니다. 4. 본문에 링크된 기사에 80km이상 이라고 적힌 건 기자가 잘못 적은 내용으로 보이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거든요. 시내도로에서 80km/h 달린다고 벌금형 받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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