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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23:30
이미지 실추 때문에 징계를 줬다면 웃긴 일이겠지만, cctv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서 징계 해야 하는 사안이긴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저렇게 대응했다던지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게 없었는데(뭐 그런게 있었다고 해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저런식으로 대응했다면 그건 큰 잘못이죠.
21/05/13 22:53
자기 아이의 벗은 모습을 노출했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생각나는건데 CCTV설치에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4시간 어딘가를 촬영한다는건 무엇이든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그걸 찍히지 않을 권리를 누군가 주장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같은 공적인 목적의 건물 내부라고 해도 함부로 설치하면 웬지 시비걸릴 것 같고 하물며 그냥 실외를 개인 소유의 CCTV가 촬영한다면 그걸 가지고 초상권 또는 찍히지 않을 권리 운운하면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미 비슷한 이유로 드론은 촬영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21/05/13 23:02
공공장소의 CCTV 아래보면 붙어있는 경고같은걸 고지해놓는식으로 찍히는거까진 암묵적 동의를 하는건데 관련법에 따라서 말이죠
찍힌 내용을 그냥 법적 근거도 없이 오픈하는건 다른거긴합니다... 개인설치라면 내부라면 몰라도 외부로는 허가되는지는....
21/05/13 23:01
저런 경우 은근 많아요.
아파트에서 물피도주건 CCTV로 확인하면 가해자가 관리소 쪽을 개인정보보호 위반? 이런걸로 걸고 조집니다. 벌금이 꽤 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소에선 안 보여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보여달라고 난리치고, 답은 경찰 호출해서 CCTV 봐야하는데 경찰도 오기 싫어하거든요.
21/05/13 23:02
저거는 제보 한사람이 징계 받는게 맞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페북에 제보하는게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 빼박이에요
21/05/13 23:05
뭐 그걸 아파트가 이미지훼손으로 징계 걸었다는게 사실이라면 웃긴건 맞는데 아마 저게 그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인지 사실인지는 팩트체크가?
21/05/13 23:18
공공기관에 따라서 CCTV를 경찰에게만 공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가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해서 열람 자체를 경찰이 확인하고 열람요청자에게 설명해주는 식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21/05/13 23:43
https://twitter.com/breen9986/status/1392807021393584129
https://twitter.com/breen9986/status/1392804256726482945 트위터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21/05/13 23:50
솔직히 좀 이상합니다. 4시간동안 저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건가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왜 저런 행위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방치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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