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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15:42
저거 다른 공휴일 뿐 아니라 토요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대체공휴일 제도는 어린이날(토, 일) 설날 당일(일요일만), 추석 당일(일요일만) 이라서 토요일도 혜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1/06/04 16:24
이 법안도 긍정적이긴 한데, 대체휴무 적용 못받는 사람도 많고, 적용 되더라도 연차 까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제발 X월 X째주 화요일 이런식으로 지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덤으로 주 4일까지 해서 쉬는날 팍팍 늘면 좋겠네요. 연봉은 그대로면 더 좋고요 히히
21/06/04 18:40
300인 이상 : 2022년 01월 01일 시행, 적용
300인 미만 100인 이상 : 2023년 01월 01일 시행, 적용 100인 미만 30인 이상 : 2024년 01월 01일 시행, 적용 30인미만 : 2025년 07월 01일 시행, 적용 이렇게 적용 하는건 아니겠지요?!
21/06/04 21:22
(수정됨) 저건 그냥 공무원들과 관련된 휴일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가)손보는거고 원래는 회사들 재량껏 준용해서 쓰는 것이죠...
아마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을 저거와 연동시키는게 작년부터인가 300인이상부터 시작해서 5인 이상까지는 점차확대였던가... 원래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뿐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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