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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21:39
저거 세전입니다...
제가 현직이라 출근하면 매일 들여다보는 보수명세서입니다. 세후금액은 사진에 없는 젤 오른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 여직원은 야근부일텐데 휴무를 안쉬고 다 나왔나보네요...
21/07/12 21:34
교대근무는 보통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럴겁니다. 52시간제 같은건 당연히 제외고요.
월급 더 받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불릴 수 있는 직업이라 이게....교정직이면 사람이 항상 모자를 것이니 자기가 그 시간 채우면 되는 수당이지만 대신에 몸이 못 버틸지도.
21/07/12 21:34
'교도'면 9급 교정직이고 심지어 시보인데도, 교대근무로 인해 급여가 높나보군요.
물론 실수령은 저기서 한 70~80 빠진다고 보면 되긴 합니다만..
21/07/12 21:40
야근부일테고 휴무조가 있는데 안쉬고 풀로 나오고 평일에 빨간날 좀 있고 그러면 초과수당으로 80~90정도 나옵니다...
말그대로 몸을 갈아서 받는거죠...크크크 그리고 교정직이 일반행정보다 기본급 자체가 조금더 높습니다.
21/07/12 21:58
나무위키 보면
1일차 주간근무 (1일 09:00 ~ 1일 18:00) 2일차 야간근무 (2일 18:00 ~ 3일 09:00) 3일차 비번휴무 (3일 9:00 ~ 4일 09:00) 4일차 윤번근무 (4일 09:00 ~ 4일 18:00)[17](이 날이 공휴일이면 휴무) 5일차 주간근무 (5일 09:00 ~ 5일 18:00) 6일차 야간근무 (6일 18:00 ~ 7일 09:00) 7일차 비번휴무 (7일 09:00 ~ 8일 09:00) 8일차 윤번휴무 (8일 09:00 ~ 9일 09:00) 이라고 하네요. 8일중 7일 근무 1일 휴무
21/07/12 22:03
보안과면 교대근무입니다. 제가 군복무할 당시에 일근 야근 (정상출근해서 5시간 자고 야간에 8시간 근무) 비번 (이지만 당일날 9시에 점호까지 다 해야함) 이렇게 3교대로 야 비 일 야 비 일 이런식으로 근무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특히 여름에 구치소는 미결수들로 가득한데 겨울 수용인원의 두배까지 늘어납니다. 저 돈 받을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오죽하면 월급 적어도 좋으니 일근만하는 다른부서 가고싶다고 10명 물어보면 10명이 다 그렇게 대답할거에요
21/07/12 22:16
공무원은 주 52시간 적용을 받기는커녕 초과근무를 해도 1시간은 그냥 무급으로 쳐버리고 그마저도 일정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전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1/07/12 22:11
무슨 의도로 저렇게 캡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근자 3호봉 기준으로 돈 벌려고 한달내내 풀출근하는 사람도 세후 300 안될겁니다 쉬는날 적당히 불려나온다치면 250~270 순경, 소방관보다 월급 적어요. 교정직은 휴무보장도 10년넘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월급 많다는 식으로 홍보좀 안했음 좋겠습니다 당연히 한달에 두세번 쉬고 일하는데 수당은 조금 더나오겠죠
21/07/12 22:20
일반 월 근무 월급 아니고요.... 보너스달이나 명절휴가비 있는 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1월달은 명절휴가비랑 보너스가 겹쳐서 급여가 특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1/07/12 22:40
저게 한달치가 아니고 1개월급여분+초근수당 같이 있는건데..
저화면자체가 1개년도 급여 다나오는 화면인데 저걸 저렇게 짤라서 캡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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