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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12 15:38:51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fe26f46b52fb7ccfdd2ff8aa912a81d6.jpg (75.6 KB), Download : 39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qrbe7TQJ0kI
Subject [기타] 요즘 한문철TV 빌런 수준 (수정됨)




수리비 63만원은 자차처리


소년만화급으로 빌런 인플레가 심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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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스터
21/08/12 15:42
수정 아이콘
아니 신호등 저 얼마 안남은걸 자전거로 데리고 건너는 건 초딩들도 안하겠다...
하긴 무단횡단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은데 뭘 바라겠어요 하하...
21/08/12 15:43
수정 아이콘
자차 처리 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 저 사람한테 못 받고 끝났다는 거?
풀캠이니까사려요
21/08/12 15:45
수정 아이콘
보험사 아조씨들이 대신 조져준다는 말입니다.
21/08/12 15:46
수정 아이콘
(편안)
21/08/12 15:54
수정 아이콘
이제 보험사 아조씨가 뜬금없는 8:2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21/08/12 15:51
수정 아이콘
자차면 본인 보험으로 했다는거 아닌가요?
풀캠이니까사려요
21/08/12 15:56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본인 부담금은 직접 받아내야 하고, 오버 금액은 할증이 아니라 보험사가 저 아줌마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겠죠. 20만원 받아내는 공수 생각하면 헬피엔딩이긴 합니다.
NoGainNoPain
21/08/12 16:04
수정 아이콘
상대방에서 주는 금액은 자기부담금을 갚는데 먼저 쓰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야 할 금액이 자기부담금 이상이면 보험 가입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내 과실이 적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자기부담금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 내 과실이 크다면 내차 수리비용>자기부담금이니 헬피엔딩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겨울삼각형
21/08/12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차처리면 보험내용에따라 다르지만..

최소로 걸었으면 약 13만원 내가 내야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8/12 15:52
수정 아이콘
상대방에게 못 받아내는데 차는 수리해야하고 그래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다는 말이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려고는 하겠지만 대물건에 비하면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서.....
결국 헬피엔딩입니다.
몽키매직
21/08/12 15:53
수정 아이콘
일단 수리는 해야 되니까 보험에서 자차로 처리하고, 그걸 받아내는 건 별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Lovesick Girls
21/08/12 16:18
수정 아이콘
일단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람 대 차 사고라서 가해자의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저 여자에게 구상권 청구한거지요.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자차이기에 자기부담금은 피해자가 내야하고 그걸 받으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NoGainNoPain
21/08/12 16:35
수정 아이콘
자차처리하면 구상권이 보험사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차량 주인이 민사소송 못합니다.
만약 민사소송 한다면 내가 다친것에 대한 치료비 달라는 소송은 가능하겠네요.
다만 보험사가 민사소송해서 받아오는 금액 중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가져오는 권리는 가지고 있긴 하죠.
Lovesick Girls
21/08/12 16: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지금 민사소송중인데 자기부담금도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도 자기부담금 뺀 금액만 소송한다 하였고 변호사와 상담도 하였고 담당 검사에게 물어봐서 자기부담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NoGainNoPain
21/08/12 17:59
수정 아이콘
자기부담금도 같이 청구한게 아니라 자기부담금만 청구한 것 아닌가요?
자차처리하면 차주는 보험사한테 손해액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구상권이 유지되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면 보험사랑 가해자 양측에서 비용을 받는 셈이라 이중지급이 되죠.
보통 구상권 처리하는 보험사에서 민사소송하면서 자기부담금도 가해자한테 같이 받아낼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따로 소송으로 처리하라니...
저같으면 그 보험사하고는 다시는 계약 안하겠습니다.
Lovesick Girls
21/08/12 18:31
수정 아이콘
님 댓글을 읽고 검색하여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보험사 마다 다른가 보네요. 일단 저는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은 빼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한다길래 그러라고 했고 어차피 자기부담금 20만원 밖에 안되고 그거 외에도 렌트비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해서 같이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앞서 말한것 처럼 변호사와 상담하였을때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할 것이고 저는 자기부담금 20만원과 렌트비, 위자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였을때 변호사가 그렇게 소송하시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저의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입니다.
싶어요싶어요
21/08/12 16:01
수정 아이콘
근데 저렇게 박고 우리애가 한거 아닌데요?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요? 차버리고 따라가야하나요...?
겨울삼각형
21/08/12 16:05
수정 아이콘
경찰신고
보험접수
NoGainNoPain
21/08/12 16:06
수정 아이콘
신병확보는 모든 사고처리의 기본이죠.
시니스터
21/08/12 16:15
수정 아이콘
차대차 사고니까 뒷목잡고 경찰 신고 한방병원 입원?...
뺑소니 행?
21/08/12 16:09
수정 아이콘
피부로 와닿는 최악의 법 - 수정이 필요합니다 진짜
Lovesick Girls
21/08/12 16: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여자 횡단보도 보행중 빨간불로 바꼈으니 신호위반으로 신고하고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민사소송도 가면 좋지만 저 여자 사는집을 알아야 좀 수월한데 그게 좀 귀찮겠네요.
저 여자는 엄마라는 사람이 정신이 박혀있다면 다음신호에 건넜어야지 지가 먼저 지나가 버리면 애기는 어떻하라는건지 엄마 자격이 없는 여자네요.
멸천도
21/08/12 16:23
수정 아이콘
진입할때 빨간불만 아니면 보행자는 면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자동차랑은 대접이 달라요!
Lovesick Girls
21/08/12 16:28
수정 아이콘
그건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aronJudge99
21/08/12 16:36
수정 아이콘
허긴 걸음 느린사람은 의도치않게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Foxwhite
21/08/13 00:04
수정 아이콘
자동차도 뭐 노란불일때 정지선만 넘으면 신호위반은 아니죠 크크
21/08/12 16:30
수정 아이콘
아이 있을 때 신경 쓸 만한 사람이였으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크크
21/08/12 16:55
수정 아이콘
어떻게 이럴수가있죠?
제 상식이 잘못된거 같네요. 후덜덜
헬피엔딩이라니
제가 저런 상황을 겪는다면 진짜 스트레스겠어요.
어찌저리 당당하지
내가뭐랬
21/08/12 16:58
수정 아이콘
상식이 파괴되는 나라!
21/08/12 17:06
수정 아이콘
일단 2-3초 남은 상황에서 애기가 시야에 있는거도 아니고 정상이 아님
Janzisuka
21/08/12 17:25
수정 아이콘
애엄마 부모님이 잘못키운건가…그냥 그렇게 크신건가
프로그레시브
21/08/12 18:14
수정 아이콘
우리부모가 달라졌어요 내보낼 각
카바라스
21/08/12 19:08
수정 아이콘
그놈은 4천왕 최약체..
무적탑쥐
21/08/12 19:56
수정 아이콘
세상이 많이변했네요
저때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타다가 단지내에서 나오던 자동차랑 박으면
죄송합니다 연신 도게자 박고....제발 엄마아빠한테만 말하지말아주세요 라고 빌던시절인데....
저상황에서 차잘못이 있는것도 말이안되는것같은데..무조건 자전거탄 아이의 부모가 배상해줘야할것같지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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