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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4 14:21
법이 좀 뭐 같해도 현실을 어느정도 반영한 거니까요. n번방이 그렇게 휩쓸고 갔는데 조심 안한것도 그렇고
성인이상이면 뭐 자제력있어서 야하고 폭력적인거에 안 휩쓸린다는 것도 이젠 저에겐 좀 아니라고 봐서.. 그냥 성인이니 사고쳐도 자기가 죄값 달게 받으니 할려면 해봐 이정도죠.
21/08/14 14:26
죄값을 달게 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왜 죄값을 치러야 합니까. 죄값 달게 받아야할 것에 처벌을 강화하든지 해야겠죠. 이건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이성적 믿음을 반영한 겁니다. 사실 구성주의적으로다가 그게 또 하나의 현실이긴 할 거예요. 동성애가 금기시된 나라에서는 그게 더러운 짓인 양 취급받겠죠. 사회적 인식에는 본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한 인식이나 그에 따른 제도들 개선할 필요 없죠. 그게 현실을 반영한 건데요 뭐.
21/08/14 14:33
제가 이래서 인터넷 글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범죄 전력에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반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그럴만한 사람인 겁니다.
21/08/14 14:37
그냥 성범죄자가 2d 성인물을 본 것일 뿐이죠.
처벌 할 때 2d 성인 애니메이션 본 것이 같이 언급되는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걸(2d 성인 컨텐츠 이용 및 창작 등)이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미친거라 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FPS게임을 즐겨했다고 해서 그 게임의 컨텐츠에 휩쓸렸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죠. 저 범죄자는 2d 야애니 등과 무관하게 말씀하신대로 [그냥 그럴만한 사람]이었던 거구요.
21/08/14 14:45
저한테 뭐라고 하실게 아니라
법관, 국회의원한테 뭐라 하세요... 계속 무관한듯 2D, 야애니라고만 하시는데 아청, 강간 애니인데 똑같습니까? 그게 법으로 되어있는데 저랑 님이 뭐라고 하든 법이 심판할 뿐입니다;
21/08/14 14:54
타일러님이 그러한 법을 옹호하시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계시니까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타일러님께서 그걸 옹호 중이신데 그럼 타일러님한테 반박을 하지 누구한테 반박을 합니까? 법관이요? 법관이야말로 법대로 하는 것뿐인데요. 국회의원한테는 원래도 계속 비판하는 중이었구요. 근데 왜 국회의원한테만 비판을 해야 합니까. 그 법을 옹호하시는 분이 당장 눈앞에 계신데.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법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논쟁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논쟁하기 싫으시면 그냥 싫다고 하시든지요. 아니면 피지알을 끄세요. 타일러님에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반드시 타일러님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따위 없습니다. 왜 타인이 하는 비판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지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정당한 권리죠. 타일러님이 옳든 타일러님의 비판자들이 옳든 간에 말입니다.
21/08/14 15:00
저한테 비판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제 생각일 뿐인데, 각자의 생각은 다를수 있는건데, 그런 댓글 단다고 제 생각이 달라질까요? 제 생각은 뭐 틀린건가요? 제가 언제 뭐 게임많이 하면 살인한다고 했습니까? 크크 성인도 똑같은 인간이고, 법이 19세 이상 관람, 플레이하게 만든것도 성인이면 죄값을 자기가 온전히 치루게 하니 그 기준선도 있는건데 보고, 듣는거에 영향이 1도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영향이 100이란 소리인것도 아니고요 크 기사에서 나오는 범죄방법, 자살방법 이것도 영향 끼친다고 글로 못 쓰게 하는 하는데요? 실제로 영향을 끼치구요.
21/08/14 15:08
Tyler Durden 님// 타일러님 비판하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겠습니까. 달라지냐 마냐로 따질 것 같으면 세상 온갖 부조리에 관한 비판은 왜 합니까? 눈앞에 인종차별주의자가 떡하니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죠. 아니 그게 인종차별주의자든 부동산 정책 옹호자든 간에 말입니다. 하다 못해 월드컵 결승 예상 같은 걸로도 니가 맞니 내가 맞니 합니다. 근데 누가 내 말을 비판했다고 해서, 내 말을 비판하면 뭐가 달라지냐는 얘기가 진짜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연령에 따른 등급이 존재하는 거랑, 원천 금지된 사안이랑 그게 논의의 층위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령 등급이라는 것도 그 기준이 적절한지에 따르 수많은 논쟁이 발생하는데요. 네 뭐 영향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영향이란 게 어느 정도인데요? 금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가요? 그 상관성이 충분하다는 게 입증됐나요? 그냥 비이성적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총게임 많이 하면 살인한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타일러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난리치는 광신적 태도죠.
21/08/14 15:17
실제상황입니다 님// 다른거야 넘기고 상관성부분에서 얘기할게요.
경찰, 변호사, 검사, 법관 등등 이런분들은 하루에만 몇번, 일년에 수백건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지겹도록 다룹니다. 우리처럼 가끔가다 사고를 보거나 겪는게 아니란 소리죠. 우리가 그런 상관성을 얘기하는게 탁상논론이 되는 수준입니다. 왜 금지하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실제로 옆에서 보고 겪어봤으니까 하는거죠. 사건조사하면 별에 별게 다 나옵니다. 실제로 자백하는 사람중에 만화, 영화, 기사, 영상매체 등등을 보고 그렇게 저질렸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자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쳐도 옆에서 겪고 보는 사람은 강간과 살인.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이죠.
21/08/14 15:23
Tyler Durden 님// 실제로 옆에서 보고 겪어봤으니까라는 것부터가 그냥 개개인의 체험일 뿐이죠. 그게 무슨 과학적 상관성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이성적 믿음일 뿐이라는 반박을 듣는 거죠. 물론 그 믿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수준으로 금지의 당위성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21/08/14 15:26
실제상황입니다 님//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구요.
중국은 게임에 해골, 피 못나오게 금지 하는데 어이없다고 중국가서 따질까요? 우리가 맞나 아니냐 생각하는것보단 직접 현실, 현직에서 겪는 분들이 잘 알거라는데는 틀림이 없네요.
21/08/14 15:30
Tyler Durden 님// 어쩌긴요. 그냥 비판 받으시란 거지요. 꼬우면 타일러님도 계속 반박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싫으시면 대화를 포기하면 되구요. 피지알을 끄시든지요. 근데 왜 나 보고 이러느냐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도 비이성적 믿음일 뿐입니다. 신앙인들에게서 흔히 보이죠. 저는 물론 신앙인들도 존중은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지적설계론을 가르치자 그러면 그건 존중받지 못하겠죠. 개인의 믿음은 알어서들 하시는 거구요. 그걸로 뭘 하려고 그러거나 뭘 금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성적인 반론을 듣게 되는 겁니다.
21/08/14 14:43
글 안에 첨부되어있는 피고인A의 확정판결문을 직접 찾아봐야 되니까요. 저 글만 읽고는 알수가 없지요.
이 아니라 밑 문단에 한줄 짤막하게 적혀있네요. 이부분은 제가 오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1/08/14 14:39
네 당연히 그럴 만한 사람이죠. 지난 글에서도 댓글 달았던 거지만 본문과는 별개로 쟤가 불쌍한 인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 전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건 그거구요. 쟤는 쓰레기가 맞는데 말입니다. 2D 가지고 처벌하는 게 맞는 일이냐는 겁니다. 이 판례가 쟤한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구요. 진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이걸 쟤랑 엮어서 어차피 징역 먹을 만한 사람이었다느니 어쩌니 하는 게 논리적인 태도인가요? 정직하게 대화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이야 어차피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라 쳐도, 이런 대화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말은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구요.
21/08/14 15:25
쿨병 난 남들과 달라
니들 생각이 뭐건 난 싸지르겠어~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뭐라 안그러겠죠? 자신이 또 뭐라도 되는냥 고소드립 하려나
21/08/14 16:51
다른 얘기인데 Tyler Durden 님 닉네임이 왜 기억나나 했더니 5월에 손정민 군 사망 사건 때 자유 게시판 댓글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당시에 회원들에게 피드백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쓰신 댓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대댓글 받으시는 와중 하필 지금 생각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1/08/14 14:16
아니 이게 실화라고??? 2D 캐릭터에 아동성착취물이라니, 진짜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죽이는 내용의 창작물도 다 없어져야겠네요.
21/08/14 14:27
보니까 경합범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사건과 엮여서 저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사안(경합 사안)이라고 나온 판결을 보니까 6월이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https://lbox.kr/detail/%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95%88%EC%82%B0%EC%A7%80%EC%9B%90/2020%EA%B3%A0%EB%8B%A83050 다른 사안은 이것 같습니다.
21/08/14 14:40
몰카 범죄는 몰카 범죄대로 처벌하는게 맞고 실제 징역8월이 나왔는데요, 덧붙여서 야애니 시청까지 굳이 잡아넣었어야 되나 싶습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게 걸렸다는 뜻은 아니구요.
21/08/14 14:45
실제 여성과의 영상 유포 징역 8월
성인애니 소지 징역 6월 영상 유포로 징역 5년쯤 떠도 납득을 할텐데 피해자에게 사회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에는 고작 징역 8월 판결밖에 못 내리고 성인애니 소지 혐의로 징역 6월을 내리는 것은 가능한 기가 막힌 현행법 체계군요.
21/08/14 14:48
법이 있으니까 처벌이야 받는거죠.법이 심하게 구려서 그렇지
하다못해 행정명령이나 심의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처벌을 한다는게 어메이징 합니다.
21/08/14 14:57
입법기관을 욕합시다. 이런 법이 개정은 커녕 강화가 되고, 그런 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곳인게죠. 이런 법에 반대하는 분들도 공공연히 한마디 했다가는 바로 시민단체 낙선운동 표적이 될겁니다.
일단 오프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관문이군요.
21/08/14 15:09
타겟을 잡아도 이런 사람을요? 아청법으로 억울하게 실형에 처한 범죄자를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군요 아청법 강화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크크
21/08/14 15:26
뭐 어차피 보고 싶은 분들은 알아서 잘들 보고 있을 겁니다. 방법은 많고 작란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례를 잘 찾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소수라도 저런 황당한 걸로 처벌이 되니까 비판을 하는 것뿐이죠. 소수라도 있는 판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쓰레기들만 이런 걸로 처벌받는 게 아니니까요.
21/08/14 15:30
저는 이 처벌이 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행동이 어떤 범죄와 연관되는지 정황 증거를 더 제공하는 사례인 듯하고요? 더하자면 불법촬영 범죄자에 대한 미진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해주어서 아청법에 고마울 지경이고요
21/08/14 15:39
네 본인의 믿음으로 보자면 그렇겠죠.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정도의 이성적 분석까진 필요없다. 그냥 딱 봐도 이건데 뭘' 수준의 황당한 논리 크크
21/08/14 15:55
아동강간하는걸 자유롭게 보게해주는 세상은 영영오지 않을것이고 와서도 안된다고 봅니다만,
가상의표현물을 가지고 실제아동강간영상과 같이 취급 안하는 국가는 이미 많습니다만. 당장 미국같이 아동성범죄 빡세게 처벌한다는 나라에서도 가상의 캐릭터는 실제 아동포르노죄로 처벌하지 않고 수위가 지나친것만 외설물죄로 처벌할뿐이구요. 수많은 서구권선진국에서도 교복입은 성인이 나오는 스쿨걸 포르노는 넘쳐나게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야 '표현물'이 기준이라 교복입은 성인이 나오는 야동이건,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건 실제아동포르노와 똑같이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요지경법 입니다만...
21/08/14 16:15
미국만 그런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도 2d를 아청법으로 처벌 안합니다. 영국은 '아동의 이미지’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규제하긴 합니다만 이건 음란물 가중처벌의 일종이지 성범죄처벌법이 아니구요
성범죄처벌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죠. 그런데 가상의 캐릭터는 보호해야할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잖아요. 이걸 같은 법으로 처벌하여 같이 아동성범죄자 딱지를 붙이는게 앞뒤가 안맞는거죠.
21/08/14 16:55
미국과 동일할필욘 없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유달리 있는 법이라면 딴 민주국가들은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법이 다른것도 아닌 형법이라면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도 많다고 보이고 형사인권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민주적 기본가치에 심하게 반하는 경우가 많죠. 간통죄도 그래서 날라갔잖아요. 판단하시는 지엄하신 재판관님들이 보통 나이도 지긋하시고 여전히 성에 있어선 유교 탈레반의 나라라서 위헌이 아직 안떨어진거지 이걸 비판하는건 당연히 할 수 있죠.
21/08/14 15:41
이미 법에서부터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법을 깨고 싶으면 유의미한 반례를 들고 오셔야겠죠 오히려 이런 사례 덕에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만요~
21/08/14 15:48
작란 님// 광신이 이길 때도 있고 이성이 이길 때도 있는 거죠 크크. 하여튼 이게 이겨~ 이러고 계시네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부조리한 광신들이 이성을 이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천안문 검열 사상 검열 찬성하는 분들도 하여튼 이게 이겨~ 이러고 있겠죠.
21/08/14 15:56
작란 님// 작란님의 논리에 대한 지적은 천안문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걔들이 하는 사상 검열도 작란님의 논리대로라면 쉴드 가능하죠.
21/08/14 16:05
실제상황입니다 님// 천안문은 억울한 희생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심지어 소수의 판례가 있다는 분마저 이들을 포기하시면 그 누가 억울함을 구원해주겠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명백히 억울한 사례 딱 하나만 가져다주세요~
21/08/14 16:43
실제상황입니다 님// 저라면 이 시간에 한두 개만이라도 반대되는 걸 가져왔을 거예요~ 저는 쾌변님이 의도치 않게 가져온 하나라도 있지 반대에는 뭐가 있나요 크크 계속 똑같은 말 돌려드릴 테니 마저 하셔요
21/08/14 16:54
작란 님// 이 시간에고 나발이고 그런 판례는 예전에 찾아놨습니다. 이런 논쟁이 처음도 아니구요. 다만 그런 판례 한두 개 가지고 증거니 뭐니 하는 게 웃길 뿐이죠. 그런 사례 몇 개 가지고 충분할 정도의 상관성이 입증되나요. 작란님 태도가 좀 어이없어서 작란님 의도대로 안 놀아드리는 겁니다.
그럼 정말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2D 아청법 처벌 판례 하나만 가져오면 별다른 상관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실 거예요? 사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심히 떨어지는 거지만(작란님의 현재 태도가 그렇듯 타당성 떨어진다는 거구요) 그마저도 사실 이러저런 궤변으로 또 인정 안 하실 것 같아서요.
21/08/14 17:08
형법을 기초만 공부해도 위 판결문에선 저 사람이 몰카범이란 사실은 오히려 이 판결에서 유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어만 잘해도...위에 써 있잖아요. 불법촬영죄로 판결받은 바 있어 사후적 경합범으로 형량을 깍았다고. 이게 실무상에선 검사 경찰님들은 바쁘기 때문에 개개인이 야애니를 소지하고 있는지 일일이 찾지도 않고 보통은 고소가 들어오는것도 아닐것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건성이 없어서 법 적용이 잘 안될뿐이지 이는 사실상의 규범적용의 공백일뿐이고 엄연히 야애니소지는 처벌대상이 되는거고 위 판결처럼 야애니 소지만으로 집유적용 더 나아가 실형선고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애초에 이 집유판결도 야애니소지만 가지고 판단한거에요. 저 사람이 불법촬영으로 이미 형은 받았으나 그 형이 약하니 야애니 소지도 처벌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각 죄에대해서만 책임을 져야하는거죠. 책임주의는 형법체계의 기본원칙입니다. 상습범 가중을 한 사안도 아닌데요. 결국 아청법이 가상창작물에도 적용된다는점 혹은 가상창작물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단순벌금형이 아닌 징역까지도 규정한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1/08/14 15:50
몰카유포와 교복야애니소지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청법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총기난사범 집에서 총싸움게임이 나와도 총싸움게임소지죄로 처벌하지 않는 판에 말입니다.
21/08/14 15:52
하여튼 관계가 있다고들 생각하니까 있는 거고, 법이 그런 생각을 반영한 거니까 꼬우면 느그들이 반증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크크
세계 곳곳에서 온갖 부조리한 억압들이 그런 식으로 자행되고 있을 겁니다. 논리만 보면 하등 차이가 없죠.
21/08/14 16:01
여태까지 수많은 보수주의자들 내지는 도덕주의자들이 미디어(포르노나 게임등)들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증명하기위해서 안간힘을 써왔습니다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나오진 않았죠. 닉슨대통령은 음란물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어 포르노가 범죄를 일으킨다는걸 증명하려했습니다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열받아 했고 이후 레이건은 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채워서 포르노가 범죄로 연결된다고 정치적 결론을 내기까지 했구요.
21/08/14 16:24
실제 아동강간영상에는 엄격하더라도 실제 아동포르노와 가상의 캐릭터를 다르게 취급하는 세계에선 이미 살고 있는거 같은데요. 저랑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게 아니라면요. 미국도 2d를 아청법으로 처벌 안하구요 독일 프랑스 등도 그럽니다. 영국은 '아동의 이미지’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규제하긴 합니다만 이건 음란물 가중처벌의 일종이지 성범죄처벌법이 아니구요
성범죄처벌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죠. 그런데 가상의 캐릭터는 보호해야할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잖아요. 이걸 같은 법으로 처벌하여 같이 아동성범죄자 딱지를 붙이는게 앞뒤가 안맞는거죠. 뭐 외설물죄같은 미풍양속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접근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성범죄처벌법과는 다른거죠.
21/08/14 16:39
위와 같은 처벌이 발생한 데에는 당연하게도 아청법 2조 5항의 목적이 성적 자기결정권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실효성에 대해 각기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과 대상이 본문 같아서야 누군들 동의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정황증거 운운한 거는 엄밀한 의미의 논증이 아니라 비꼰 거죠. 바라지도 않았는데 왜 어둠의 페미니스트를 자청하냐는 겁니다.
21/08/14 18:06
"그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과 대상이 본문 같아서야 누군들 동의가 되겠습니까? "
-> 이 말인즉슨 아청법의 표현물 기준 폐지를 주장하더라도 이 글 같이 몰카범을 예시로 들면 정치적으로 불리할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말씀이신가요? 글세요 걱정(?)해주시는것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야 말로 피해갈수도 없고 피해가서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합니다만 그렇다면 반드시 "유영철같은 명백한 쓰레기에게도 사형을 내리면 안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거든요. 이건 자유주의자라면 더욱이 피할 수 없는 지점이고 이 부분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논쟁을 해야지 회피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근대사법제도는 이런 도덕적 허들과 대중의 인식을 극복하며 성장해 왔다고 봅니다. 예전에야 범죄자가 있으면 몰매를 놨다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쓰레기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아무리 개쓰레기라도 사형에는 처해지지 않습니다. 불륜을 저지른게 나쁜짓임에는 변함없지만 간음죄는 위헌판결이 났구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지점이 피할수 없는 지점이고 논쟁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난사범이 총싸움 게임을 했다고 하여 총싸움소지죄로 처벌해선 안되고, 강간범이 포르노를 본다 하여 포르노 소지죄로 처벌해서는 안되는것처럼 , 몰카범에게서 교복야애니가 나왔다 한들 교복야애니를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해선 안된다 보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거리를 던져서 담론을 진행해나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1/08/14 15:54
사람의 올바름과 법의 올바름은 따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섞어버린다구요? 오늘도 페미의 부정적 인식 향상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크크
21/08/14 16:01
네네 눈에 페미 필터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시겠죠~
계속 앞으로도 그러한 억지주장을 펼치시면서 페미의 부정적 인식 향상에 계속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님과같이 페미에 빠지신 분들이 실제아동청소년 = 2D아동청소년 계속 주장하신다면야 저희는 딱히 나쁠 게 없거든요.
21/08/14 17:27
위에서도 실컷 털리고 계시잖습니까?
실제 아동강간영상에는 엄격하더라도 실제 아동포르노와 가상의 캐릭터를 다르게 취급하는 세계에선 이미 살고 있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21/08/14 15:36
위에서 댓글로 잘 싸우시다가 왜 갑자기 타겟을 저한테로...? 그거 알고 퍼온겁니다만.. 그건 범죄 전력이고 이미 징역 8월 받은 판결이죠. 이 건은 여죄로 판결받은 건데.
21/08/14 16:58
그건 다른 건입니다. 그리고 그 건이 있기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 형량이 낮게 나온건이에요.
저 사람이 형사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인건 맞고 별로 동정은 안들지만 그거와 별개로 실제로 말도 안되는 법이 적용되는 실사례라는 점에서 가상물에도 적용되는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죠.
21/08/14 16:38
저게 저 사람 불쌍하다는 걸로 보이시나요.
법 체계에 대한 비판이죠. 몰카 범죄로 고작 징역 8월인데 야애니 소지로 징역 6월이라니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몰카 범죄로는 징역 10년 때려도 이해합니다.
21/08/14 17:17
각각의 행위대로 처벌받아야죠.
이 판결과 적용되는 아청법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몰카범이란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죄는 다른 판결에서 판단을 받았는데요.
21/08/14 15:52
학교다닐때 이거 입법떠서 교수님들이 법학자라면 부끄러워 해야 하는 법이라고 하나같이 열을 내셨는데
아무튼 있는 법이니 굴러가긴 하는군요.
21/08/14 16:48
아청법은 헌재에서도 5대4나왔고(사실 이것도 반쯤은 한국이라서 가능한거긴한데) 가상쪽은 사실 피해자도 없어서 그부분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21/08/14 17:30
저는 몰카범죄 형량 관련 글을 올린게 아닌데 이 글에서 그 얘기를 하는게 오히려 논점일탈이라고 봅니다. 어느 중국집 짜장면 비싸다고 하는 글에 그 집 짬뽕은 싸던데?라고 물으면 뭐...
21/08/14 17:31
또 이걸 남자에 대한 차별로 몰고 가길래 하는 소립니다.
두 가지 행위에 대한 판결이 있는데 하나는 과하고 하나는 약하다. 근데 과한 것만 보고 아 남성이 차별받네? 이 뭔 개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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