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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31 12:00:27
Name 이호철
출처 뉴스
Subject [기타] 스쿨존서 튀어나온 아이…“800만원 안 주면 고소” (수정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18762&code=61121111&sid1=soc

와... 영상만으로 보면 거의 차 오는거 보고 뛰어나온게 아니가 싶을 정도네요..
일단 반대편에 있는 태권도 차를 타기 위해서라곤 하는데 앞좀 잘 보고 다니지..

[차량을 운전한 A씨는 “시속 20km로 서행하던 중 한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A씨에게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서도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했다”며 “합의해야 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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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Star
21/08/31 12:02
수정 아이콘
올커니 슈발 하고 바로 배상금 요구해버리고~
21/08/31 12:03
수정 아이콘
민식이 부모는 지금도 한국에서 사나요 ㅡㅡ
진짜 떼법도 정도가 있어야지
빛폭탄
21/08/31 12:06
수정 아이콘
[한편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떼법이 뭔진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 그 떼법은 적용이 안 되나보네요.
유아린
21/08/31 12:07
수정 아이콘
떼법이 아니었으면 재판까지 갈 이유도 없는거죠
위의 경우나 이 경우나
빛폭탄
21/08/31 12:10
수정 아이콘
스쿨존 자체가 떼법이란 말씀은 아니시죠?
유아린
21/08/31 12:13
수정 아이콘
스쿨존 내에서의 과실사고시 과중처벌은 찬성하는편입니다.
냠냠주세오
21/08/31 13:48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말씀하신거 같음...
언론에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500만원 때린다고 보도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
정작 민식인가하는 애 사고도 과속이 아니라 20이였나 30키로정도였다고...
응~아니야
21/08/31 12:11
수정 아이콘
인정합니다. 저정도면 애초에 아이 부모가 미안해해야 할 거 같은데
21/08/31 12:10
수정 아이콘
지금 저 사람도
800만원 돈 안주면 법정에 서야줘 이게 떼법입니다
오렌지망고
21/08/31 12:27
수정 아이콘
저런걸로 법정다툼가서 무죄판결 받으면 행복하시겠네요..
빛폭탄
21/08/31 12:28
수정 아이콘
원래는 안가다 떼법때문에 가는게 아니니까요.
라스보라
21/08/31 12:58
수정 아이콘
다른 사건일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알고있는 6월 무죄난 사건이면 30km 이하로 서행하던 차의 조수석 뒷쪽 범퍼에 아이가 부딪힌 사건이였을껍니다. 0.6 초 이야기 나오고요.
민식이법이 없던 시절이면 법정 다툼안갔을껍니다.
도롱롱롱롱롱이
21/08/31 14:26
수정 아이콘
민식이 법은 가중 처벌에 대한 법입니다.
법정에 간 이유는 12대 중과실때문이고 어린이 상해사고의 경우 쌍방간의 상호협의란 개념을 만들수 없는지라 협의 자체가 원래 불가능할것 같아요.
라스보라
21/08/31 14:36
수정 아이콘
일단 법원 판단을 보면 다른 교통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하고...
12대 중과실 이야기 하셔서 찾아보니 아마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이거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30km 미만 서행 사고에 뒷범퍼에 아이가 돌다가 부딪힌거면 민식이법이 없었으면 저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봤을꺼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법정까지 갔을까요? 경찰 검찰 선에서 정리되지 않았을까요
도롱롱롱롱롱이
21/08/31 15:18
수정 아이콘
경찰선에서는 정리가 안되고, 검찰선에서 기소 유무를 판단하겠죠.
30km 미만 서행이 확실하고 그 외 유불리 요건들이 없다면 그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까요?" "저럴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요.

민식이 법이 가중처벌에 대한 법안인지라 기소나 법정에 서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아래 초코타르트 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검사의 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시행 전과 후에 기소율이 얼마나 올라갔고 법정에서는 판단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보고 말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라스보라
21/08/31 15:59
수정 아이콘
통계가 정확하긴 한데... 일단 기소를 하는 분위기라는건 언론에 많이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
물론 언론이 뻥을 친걸수도 있긴 하니까...

제 3자가 쉽게 왈가왈부하는건 물론 조심해야 하긴 하는데요
저 사건은 블랙박스가 있는 사건이고, 부딪힌 부분도 조수석 뒷부분이라...과거같으면 사실상 사람이 차를 치었네 ~ 하고 농담할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고 보이거든요.
상식선으로 저걸 기소하는데 민식이법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는건 너무 조심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초코타르트
21/08/31 13:28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V_YUrWcy1bU&ab_channel=MBCNEWS
이런 사고도 원래 법정에 갔던건가요..? 제 기준에선 이런건 기소되는거 자체가 너무한데요...
도롱롱롱롱롱이
21/08/31 14:24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가중처벌에 관한 법이지 법정을 가냐 안가냐 하는 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린이보호 구역에서의 상해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서 안간적이 상호협의 처리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코타르트
21/08/31 14:29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12대 중과실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죠.
기소하고 말고는 검사 마음인데 법이 빡세질수록 기소하는 허들이 낮아지는건 사실이니 같은 건에 대한 기소유무도 영향이 있을겁니다.
애초에 양형기준 자체도 말이 안되긴합니다.
21/08/31 14:24
수정 아이콘
그 분들이 원한 법안은 이게 아니었고
국K-1 나리들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나온 법안이 이거죠.

시발점은 민식이가 맞지만 욕먹을 대상을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단비아빠
21/08/31 14: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식이법이 민식이 부모가 원하지 않던 법안이란 얘기는 첨 들어보네요.
민식이네 부모가 원한 법안이 어떤건데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단지 발단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식이법 통과에 크나큰 공헌을 한게
민식이네 부모 아닌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거 같은데요.
우리아들뭐하니
21/08/31 15: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교통법규 다 지킨 운전자 차량에 민식이가 치여 숨지자
내자식은 죽었는데 저사람은 교통법규 안어겼다고 조금만 처벌받는게 억울해서 나온 때법이죠.

애초에 12대 중과실에 내용이 있었고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서 처벌되던거였는데 처벌의 최소단위를 확 올려버린 법이죠.
21/08/31 12:04
수정 아이콘
메모장...
파랑파랑
21/08/31 12:04
수정 아이콘
뭔 스커지도 아니고 참..
신류진
21/08/31 14:00
수정 아이콘
스커지라니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메가트롤
21/08/31 12:04
수정 아이콘
잘...했다... 우리아들...!
21/08/31 12:05
수정 아이콘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박수영
21/08/31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 자식 팔아먹으면서 까지 저러고 싶을까

영상만 보면 부모가 일부러 박으라고 시켰다고 해도 믿을 정도인데
21/08/31 12:06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국민떼법이네요.그렇게 안 된다했는데 일단 도입해보자라고 말한 인간들은 지금 뭔 생각할까요
21/08/31 12:06
수정 아이콘
오히려 차주가 소송 불사 해야될것 같은데....
21/08/31 12:56
수정 아이콘
애 신상 때문에 가려서 그러지 모자이크 뗐는데 고개 직진이면 차주가 고소를 불사하는게...
저거 브레이크 밟으면 된다는 분들이 제일 신기하네요 아무리 운전해도 0.X초만 으악해서 늦어도 당연히 저만큼은 가는건데...
다행이라고 할게 브레이크가 정말 늦었으면 퉁이 아니라 차와 아이의 무게를 대비하면 아이가 중상이죠...
리얼월드
21/08/31 12:07
수정 아이콘
애들은 저럴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러면 안되죠
21/08/31 12:10
수정 아이콘
아이 이름이 참 오래오래 남겠네요.
머나먼조상
21/08/31 12:10
수정 아이콘
저런 열받는 상황은 제발 민식이법 찬성한 사람들만 당했으면
만렙꿀벌
21/08/31 12:10
수정 아이콘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지만 차에 타있는 운전자도 사람인데 운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8/31 12:11
수정 아이콘
어우 그런데 저 분식집 너무 위험하네요;;; 분식집에서 나온 순간 바로 도로고, 심지어 건너편에 있는 인도는 다 막혀있어서 인도로 건너갈 수도 없네요
이호철
21/08/31 12:12
수정 아이콘
멀쩡하게 횡단보도 있는거 보면 일단 좁아보이긴 하는데 인도가 있긴 한 듯 합니다.
21/08/31 12:14
수정 아이콘
한쪽은 인도가 있는데 그 반대쪽은 인도가 없고 그냥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다니는 구조같은데.... 애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분식집이네요
옥동이
21/08/31 12:16
수정 아이콘
진짜 아이들이 횡단보도로만 건넌다는걸 전제 하지않으면 난간물설치가 더위험하게도 느껴지네요
횡단보도로만 건넌다는걸 전제하면 저게 있을필요가 있을까싶구요
21/08/31 12:15
수정 아이콘
애들은 그럴수 있는데...부모라는 사람들은 좀 못났네요.
그나마 크게 안다쳤을거 같아 다행이군요.
21/08/31 12:16
수정 아이콘
링크주신 기사 말미에 실제 법원에서 무죄 선고된 내용도 본문에 소개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호철
21/08/31 12:18
수정 아이콘
추가했습니다
재가입
21/08/31 12:21
수정 아이콘
그냥 서울에서는 걸어다니난 게 속편한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많고…
55만루홈런
21/08/31 12:23
수정 아이콘
속도 준수하고 운전하다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면 아이가 죽어도 무죄 때려야죠 인간의 동체시력 이상의 사고는 무조건 무죄 때려야함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21/08/31 13:18
수정 아이콘
속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속에서 사망사고가 난다는것은 브레이킹이 늦었다는거고, 전방주시를 안했거나, 브레이크 조작을 실수했다는 거겠죠.
급가속중이면 저속일때도 충격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수 있는 길이면 더 조심해야죠. 멍청한 댓글 보니 화가 나네요.
소녀시대순규
21/08/31 13:26
수정 아이콘
자료마다 다르지만 시속 20km로 달릴때 정지거리 최소 6~9m이상 필요합니다.... 저렇게 튀어나오는거 바로 브레이크 밟아도 이미 늦은거에요
21/08/31 13:30
수정 아이콘
일반사고는 어쩔수 없습니다. 55만루홈런님이 사망사고 얘기하는래 쓴 답글입니다.
위 상황처럼 20km속도면 아이가 거의 안다치는 게 되기에 죽어도 무죄라는 말이 성립이 안된다는겁니다.
소녀시대순규
21/08/31 13:32
수정 아이콘
아... 그말씀이시네용.... 요새 읽고 싶은부분만 읽게 되네요 크크크
지나가던S
21/08/31 13:32
수정 아이콘
네? 고작 시속 20km에 그 정도 제동거리는 필요 없을 텐데요?
소녀시대순규
21/08/31 1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km/h를 m/s로 변환하면 5.55555m/s 나옵니다 1초에 5미터 나가는데 1초안에 모든판단과 행동이 가능해도 최소 5미터 진행된 상황인거죠
그리고 보통 공주거리6m+제동거리3m=정지거리9m 로 보는 자료들이 일반적이고 좀 짧게 보는 자료는 공주거리 5m+ 제동거리 2m로 보는 자료도 있긴한데 사람 반사신경 내에서 1초내에 반응하는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지나가던S
21/08/31 13:37
수정 아이콘
1초라는 게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그때부터 감속이 되는데...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상 시속 50km로 밟아도 완전 정차하는데 기껏해야 6~7m 정도만 나갔던 경험이 여러번 있어서 의문이 들었을 뿐입니다.
21/08/31 13:38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dent8205/221541853189
이걸 참고하시면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겠네요.
소녀시대순규
21/08/31 13:39
수정 아이콘
댓글 수정했습니다
제동거리 공주거리 반대로 적었네요 실질적으로 제동거리는 2~3m에 서긴하지만 공주거리를 포함한 정지거리 이야기한거였습니다
NoGainNoPain
21/08/31 13:40
수정 아이콘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입니다.
님은 정지거리를 정지거리가 아니라 제동거리로만 생각하실 가능성이 큰 듯 하네요.
그리고 시속 50km의 제동거리는 18m 입니다. 절대로 6~7m만 나올 리가 없어요.
21/08/31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7년 12월 11일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버스·화물차·승용차가 시속 50km 주행 중 제동했을 때, 마른노면과 빙판길에서 제동거리 차이를 분석했다.

가장 긴 제동거리를 기록한 차종은 버스였다.

마른노면에서 17.2미터인 반면, 빙판길은 132.3미터로 7.7배 증가했다.

화물차는 마른노면에서 14.8미터의 제동거리를 기록했고, 빙판길에서 110미터로 7.4배 증가했다.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마른노면에서 11미터, 빙판길에서 48.3미터(마른노면 대비 4.4배)로 나타났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단비아빠
21/08/31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초는 긴 시간이지만 사람 반사신경도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습니다.
운동선수급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으면 0.3초에도 반응이 가능하지만
느린 사람은 1.7초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라스보라
21/08/31 15:36
수정 아이콘
6m 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는데만 보통 0.7~ 1초 걸린다고 하는데요.
편하게 대충 1초라고 잡고 계산해보면 50km 로 달리던 중이시면 상황 인지하시고 브레이크 밟기 전에 6m 는 이미 지나가요....
Goldberg
21/09/01 14:25
수정 아이콘
시속 50에 7미터요????
더치커피
21/08/31 12:24
수정 아이콘
피해자 아버지가 진상이네요;;;;
21/08/31 12:26
수정 아이콘
20km라면 급정지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과실 여부가 애매합니다.
애가 튀어나와 서너걸음 뛰어올때까지 브레이킹이 되지 않고 있어요.
스쿨존에, 아이쪽 길가에 사람이 오고 있었고, 분식집 문이 열려있었으며, 바로 앞에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있었다면 더 주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와는 별개로, 보험처리까지 했으면 아이 교육을 더 잘시킬 생각을 해야지 800만원 합의금 요구는 너무하죠.
21/08/31 12:29
수정 아이콘
운전석에선 안보일거 같은데요
모루겟소요
21/08/31 12:39
수정 아이콘
실제 운전자 시야에서는 차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걸로 보일것 같은데요? 카메라는 A필러에 막히지 않지만 사람은 거기가 사각지대죠
싸구려신사
21/08/31 12:44
수정 아이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애아빠의 800만원 요구는 잘 못된 것이고, 사고 관련된 부분을 보자면 뭔가 길자체가 상당히 구리고(중앙선 위치 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애들 많이 다닐것 같은 낮시간(지극히 주관적 견해)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조심히 가야 했을것 같네요.
20키로가 엄청 느린줄알았는데 본영상에서는 꽤나 빠른걸보니 저도 더 조심 해야겠습니다.

민식이법과 별개로 이사건의 가장합리적인 판결? 결과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번개크리퍼
21/08/31 13:18
수정 아이콘
영상을 촬영한 블랙박스는 앞유리에 바짝 붙어있고 위치도 최상단이죠. 근데 실제 운전자는 시트에 앉아있고 눈의 위치도 낮습니다. 게다가 A필러도 있지요. 운전자의 시야와 블박의 시야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되긴 합니다.
몽키매직
21/08/31 13:20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는 시점이 운전자보다 30cm 는 앞인데다가 초광각입니다. 사람의 시야와 전혀 달라요. 저 화면에서 사람 시야는 양쪽 절반씩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대략 비슷합니다.
임시회원
21/08/31 13:25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자세히 보면 애가 저 앞쪽에 노란색 학원 차량으로 비스듬히 달리고 있었는데 감속 안하고 있었거든요.
쪼아저씨
21/08/31 13:37
수정 아이콘
블박과 실제 운전시야가 많이 달라서 영상으로만 판단하면 안됩니다.
저정도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감속할 시간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다른데 정신팔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필러 때문에 못봤을거라는 거에 더 무게를 두고 싶네요.
21/08/31 15:47
수정 아이콘
기존 스쿨존 사고들 블박 보면서 저는 대부분 브레이크 밟아서 멈출 자신 있었는데
위 영상은 저도 못 밟았을거 같네요
고분자
21/08/31 12:30
수정 아이콘
저런데는 펜스를 2미터짜리 쳐버리면 좋겠어요
멸천도
21/08/31 12:33
수정 아이콘
애가 뛰는데 차를 등지고 대각선으로 뛰는걸 보니까 확실히 애만 문제는 아닌거같네요. 이부분은 억울하더라도 차가 보상을 해야할꺼같습니다.
음란파괴왕
21/08/31 12:34
수정 아이콘
저도 저런 경험 있어서 애들이 근처에 서있다고 하면 무조건 집중합니다. 친 건 아닌데 할머니 손잡고 있던 애가 갑자기 차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애들은 시야가 좁아서 뭔가 자기가 해야 할게 있다고 하면 차오는 거 안봅니다. 애들을 막을 순 없으니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해요.
21/08/31 12:38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떼법타령하는 분이 보이는데 저 사건에서 왜 떼법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유아린
21/08/31 13:53
수정 아이콘
그냥 애잘못인데 떼법덕분에 800만원 안주면 형사소송할꺼야^^ 하는 이야기를 할수있는거죠
21/09/01 06:3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왜 떼법덕분이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유아린
21/09/01 09:52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면 자해공갈 사례들이 떼법 덕분에 운전자의 과실여부는 개나주고 자식교육 잘못시킨 부모들이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협박하는 꼬라지가 떼법덕이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가신다면 저는 이해시킬 자신이 없네요
아케이드
21/08/31 12:3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건 운전자 과실도 없다고 하긴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Cazellnu
21/08/31 12:40
수정 아이콘
조심하는거야 맞는데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네요.
사각지대서 뛰어나오는데 보고 판단하기에 늦습니다. 그러고 더이상 조심할거리가 있나요 시속 20km 인데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서 가도 못볼 활률이 큰 사고인데
방과후티타임
21/08/31 12:42
수정 아이콘
아이 입장에서
차도는 위험한 곳이고, 절대 갑자기 뛰어들면 안된다는걸 몸으로 체득해야 할텐데
저 사고로 인해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부모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뉘앙스를 대충이나마 알텐데 더 위험해지는건 아닌가 걱정아네요.
유료도로당
21/08/31 12:46
수정 아이콘
피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운전자분도 살짝 한눈 파신것 같긴합니다. 블박 영상으로만 봤을땐 브레이킹이 좀 늦어보이네요.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언제든 애들이 튀어나올수있다는걸 전제로 하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서행하면서 주시 잘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주자는 의미로 만들어진것입니다. 30 언더로 주행하면서 사각지대 (특히 불법주차된 차 뒤쪽 등) 지날때 살짝씩 멈춰주는 정도만 추가해주면 불의의 사고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이라는게 무적도 아니고 본문에도 있듯 [한편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식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제한 지키는걸 바보로 아는게 대세적인 분위기였던걸로 알고있어서 마냥 법을 욕할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21/08/31 14:27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와 사람의 시야가 같지 않습니다.
유포늄
21/08/31 15:18
수정 아이콘
블박이랑 운전자의 시야는 다릅니다.
21/08/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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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이러면 자해공갈인데... 차주가 피해자 아닌가요;
브레이크 밟아야지 하는데 저런 곳에선 당연히 다들 브레이크 바로 밟을 수 있게 준비야 하시겠지만, 칼같이 밟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21/08/31 12:56
수정 아이콘
한문철 영상 마지막 블박 차주랑 보험사 직원 통화 내용이 있는데 보험사 직원이 일반도로에 성인이였으면 보험사기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21/08/31 13:00
수정 아이콘
그죠 저였으면 부모가 소송했다고 하는 순간에 바로 맞고소입니다.
저런 식으로 뛰어들어오는거 사람 안 치려면 거의 한자리수로 가야죠.
브레이크 살살 밟으면서 가는... 근데 그러고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운전자가 저속운전하고 잽싸게 브레이크 밟아서 애가 멀쩡한거지 어휴...
목숨달린 일인데 애는 그런거 안봐요가 아니라 부모가 눈물 쏙빼게 혼쭐 내서라도 애초에 저런걸 못하게 각인시켜 놔야죠.
NoGainNoPain
21/08/31 13:09
수정 아이콘
저건 맞고소가 안됩니다. 부모한테 무슨 죄가 있어야 고소를 하죠.
혹시 민사소송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그건 형사고소랑은 다른 이야기이죠.
21/08/31 13:24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하... 저걸 800 달라고 하는 부모는 자기 애가 돈벌이 수단인건지. 나중에도 저런 부모는 되고 싶지 않네요.
카페알파
21/08/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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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애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요? 일단 목표로 하고 뛰는 곳에 아이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블박 카메라에 찍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튼 동영상에는 '아이가 저것 때문에 움직였다' 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건너는 게 목적이었다면 저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쪽으로 뛰진 않았을 것 같고요. 멀찍이 찍혀 있는 노란 학원차를 타려고 뛴 거라면 뛰는 방향이 좀 더 대각선으로 학원차를 향해야겠죠. 물론 건너편 인도로 빨리 넘어가려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 펜스가 쳐져 있는 쪽보다는 안 쳐져 있는 쪽으로 향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차가 규정 속도로 가고 있었고, 브레이크는 제때 밟은 것 같습니다. 규정속도를 넘었거나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으면 저렇게 충돌 후 바로 뛰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뒷부분 영상까지는 없어 모르겠습니다만(사람이 충격을 받아도 짧은 시간 동안은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강한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는 말은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있지 않았고, 브레이크도 그렇게 늦게 밟진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아이가 '스쿨존 장난' 을 치려다가 진짜 사고가 난 것 같기도 합니다. 영상에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충돌 순간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만일 진짜로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너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다면 저렇게 등을 돌릴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진짜 아이가 건너편으로 뛰어가다가 저렇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다면 저렇게 바로 일어나서 뛰거갈까요? 보통은 '이게 뭐지?/무슨 일이지?' 하고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저렇게 바로 일어나서 뛰어간다(도망간다)는 건 자기 행위가 저렇게 차에 치일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이가 단순히 주위를 살피지 않고 뛰어 건너다 생긴 사고일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미심쩍은 점들이 좀 있네요.
멸천도
21/08/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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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20km로 진행해서 아이가 펜스를 향해 뛰는걸로 보일수 있는데
뛰는 폼을 처음부터 잘 보시면 아이는 뒤쪽에 눈 한번 돌리지않고 대각선으로 뛰는걸 보실 수 있으실껍니다.
21/08/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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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면야 나는 저상황에 멈출수 있지 하지만 실제 저 상황이 되면 다 그럴 수 있을까요..
21/08/31 13:00
수정 아이콘
애가 튀어나오는게 확정된 상황인 영상으로 보는거랑
실제 오랜시간동안 운전할때의 반응이랑은 다른데 말이죠..
라스보라
21/08/31 13:02
수정 아이콘
영상으로는 멈출수 있다 브레이킹이 늦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들 다를꺼 같고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30키로 속도 제한등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작 그정도 과실로 800만원 합의를 해야할 사안같지 않고요.
정말 억울한 경우는 법정으로 가면 무죄가 나온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정 다툼 하는거 부터가 일반인에게는 엄청난 고생입니다.
민식이법은 그냥 잘못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해요.
21/08/31 13:02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사각지대에 걸려서 거의 애가 앞에 뿅하고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귀여운호랑이
21/08/31 13:06
수정 아이콘
이건 협박죄로 고소 가야죠.
21/08/31 13:07
수정 아이콘
저 어릴때였으면 주변 안보고 까불다가 사고 났다고 뒤지게 혼났을텐데
Grateful Days~
21/08/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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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스쿨존 안가고 피해가는게 답일듯.
쁘띠도원
21/08/31 13:12
수정 아이콘
법 없어지기전까지 고통받을 민식이...
21/08/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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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 정도 길에 걸어가는 행인이나, 앞에 모여있는 애들도 있고, 더 천천히 가면서 전방주시 열심히 합니다.
저런 경험이 없기에 멈출수 있을지는 확신은 없지만, 저런길에서 20km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니에요.
운전자가 저상황에 어떻게 정차해라고 하지만, 정차해야하는거 맞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상황은 운전자 잘못이 커보이진 않지만, 골목길에서 과속하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게 현실입니다.
보행자 보호는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후진국이에요.

800만원 요구하는 아이부모도 진상이고, 아이도 물론 조심해야하는거지만, 운전자도 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도라지
21/08/31 13:16
수정 아이콘
이건 운전자 잘못인데요.
아이가 안보인것도 아니고...
21/08/31 13:38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하고 운전자 시야하고 달라요.
저 정도면 동승자분 으악 듣자마자 브레이크 밟은 거죠.
애초에 저런 도로에서 뛰어나온다는 행동을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주산정어리
21/08/31 13:18
수정 아이콘
가게문이 차량방향을 가리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이가 이미 반쯤 나와있던건지, 그리고 그걸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었던건지... 블박 시야랑은 또 달라서... 동영상 초입이 너무 흐릿하고 애매하게 잘려서 감히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21/08/31 13:21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bnu5YOaLf84
한문철 TV에 가면 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제주산정어리
21/08/31 1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맙습니다. 이제 확인이 되네요. 딱 2분까지만 봐도... 아이, 이게 무슨... 차량이 도로 바닥의 '천천히' 부분으로 가서야 아이가 블박 시야에 겨우 잡히는데(심지어 A필러로 운전자는 더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거기서 애가 가게문으로 반가린 상태에서 심지어 차량을 등지고 있으면 그걸 튀어나오리라 짐작하고 있으라는건 운전중 상시 관심법을 쓰라는거죠. 무조건 기소는 규정속도 위반일 때 문제이지, 변호사 끼고 조사받으면 모르겠는데요? 보험 특약있으면 변호사비도 지원할텐데...
카페알파
21/08/31 13:32
수정 아이콘
보고 왔는데...... 제 판단이 틀렸네요. 그냥 '사고' 네요. 아이는 그저 학원 차량을 타려고 그 방향으로 냅다 뛴 거고 차는 서행을 하고 있었으나 아이가 너무 빨리 뛰어나왔고요. 일부러 그러지 않은 담에야 애초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구요. 브레이크 타이밍도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분식집 문이 차가 오는 방향을 가리고 있었네요. 보통은 저런 경우 가려진 쪽 길을 한 번 확인하고 천천히 몸을 내밀어야 하는데, 아이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분식집 문이 방향이 반대로 열리는 구조였으면 어땠을까, 여닫이식 문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랬더라면 아이가 차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21/08/31 1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브레이킹이 늦었다구요?
길가에 애가 가게 문앞에 보이자마자 급브레이크 밟는 운전자분들 있나요?
저거 애가 문앞에서 뛴다고 인식할 수 있는 최초 시간이 동영상에서 0.6초이고 치이는 순간이 1.62초인데요?
이게 빨리감기라면 모르겠는데.. 말그대로 어? 하면 치인거에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애나오는 순간 마우스로 정지해보세요. 최소 0.7초 나올겁니다.
근데 1.3초면 이미 애가 차량 모서리부근으로 진입해서 치이는 범위에 들어오는데..
21/08/31 13:4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런 데에서 뛰어나오는 자체가 문제인건데 운전자가 더 주의해야 한다는 건 진짜 신박하네요... 충분히 주의한 것 같은데.
21/08/31 13:31
수정 아이콘
시속 20km 일 때 공주 거리가 5.6m이고 초속 5.6m 정도 되니 1초 이내로 반응해도 10m는 간다고 봤을 때
천천히 표시에서 방지턱까지 10m는 안되 보이는데 운전자 과실을 말하는게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어서오고
21/08/31 13:38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옹호하던 사람들은 이제 운전자에게 완벽에 가까운 운전실력과 동체시력, 민첩성을 요구하고 있죠 크크 그럼 그거 할수있는 사람만 면허 주던가요
21/08/31 13:46
수정 아이콘
최소 뉴타입이나 강화인간정도는 되어야 면허 받을수 있을듯요 크크
21/08/31 13:4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슈마허 해밀턴이 이리 많았나 싶습...
Janzisuka
21/08/31 1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격적인 댓글 수정합니다.
아웅이
21/08/31 13:55
수정 아이콘
선을 넘으시네..
21/08/31 14:06
수정 아이콘
할말 못할 말이 있지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해요? 사람이세요?
후배위하는누나
21/08/31 14:34
수정 아이콘
부모님들 스커지 컨트롤 좀... 제발...
라스보라
21/08/31 14:41
수정 아이콘
선넘지 마세요.. 에휴.. 험한말썻다가 지웁니다.
이자크
21/08/31 19:23
수정 아이콘
거 손가락질 할때 생각이란걸 좀 하고쓰세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1/08/31 13:47
수정 아이콘
아이가 도로에 뛰어든건 사실이고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학원차까지 있는대 정차 준비 했으면 좋았을거 같네요
21/08/31 13:4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니 자식도 똑같은 일 당하라며 악담 퍼붓던 사람들은 저거 보고 무슨 생각할지..
마스터카드
21/08/31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블박하고 운전자는 시야도 다르고
특히 애들은 키도작아서 안보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운전자는..프로게이머가 아니죠..
이상적인 반응속도가 안나올수 있습니다
21/08/31 13:54
수정 아이콘
블박에서 촬영이 되는 각도와 운전자가 보이는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되어있어요. 그래서 사망사고시에 블박시야가 애매하면 법원에서 확인을 해요..
당장에 어제인가 그제 한문철tv에 올라온 아파트 주차장입구에 주취자인지 아닌자 알수없으나 누워 있던 사람 역과해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법원이 블박시야와 운전자의 시야의 차이에 의해 볼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죄 떨어진 사고도있습니다.
이라세오날
21/08/31 13:55
수정 아이콘
최대한 엑셀에 발 올리는 짓은 지양하고 최대한 방어운전으로 브레이크에 발 올리면서 가야죠
저렇게 오래되고 가게같은 게 있는 골목길은 특히나요
이재빠
21/08/31 14:00
수정 아이콘
보행자의무 위반한 아이(부모)에게도 벌금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21/08/31 14:16
수정 아이콘
짜증나는게 오히려 정책은 운전면허를 딸수있는 최저운전능력을 가정하고 얘기해야 맞는건데 뭔 블박만 나왔다하면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사고를 피할수있는 최적의 미래만 찾고있어요
점프슛
21/08/31 14:16
수정 아이콘
꼬맹이 금방 일어나서 뛰는거 보니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 보이는데 800을 부르네요.
교통습관 제대로 못가르친데다 이걸 기회로 800만원 벌어보려는 얄팍한 생각까지 하는 부모 잘못이 제일 크네요.
블박차주분은 너무 안됐구요.
21/08/31 14:19
수정 아이콘
이거 많이 억울하겠는데요?
거의 인식하자마자 바로 멈춘거같은데
21/08/31 14:23
수정 아이콘
일단 저 케이스에서 유죄가 나와야 떼법 이야기도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유아린
21/08/31 15: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 케이스로 형사소송이니 800이니 필터링안하고 나올수있다는게 떼법때문입니다.
경험없는 일반인이 형사고발 당하면 유죄무죄를 떠나 그 기간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BibGourmand
21/08/31 14:25
수정 아이콘
법으로 떼쓰는 걸 보장해 주는데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쓰레기같은 법이 쓰레기같은 일들을 양산하는 거지요.
21/08/31 14:44
수정 아이콘
애가 도로에 뛰어들게 방치한 부모가 문제죠. 자기자식 돌발행동 제지는 못하면서 남에게는 그 돌발행동에 완벽한 대응을 바라니
섹무새
21/08/31 14:47
수정 아이콘
분식집이 너무 위험한 곳에 있는...
이유진
21/08/31 14: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어린이집 차량, 횡단보도 근처 아이들까지...
800만원 부른건 에바같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시속 20km도 빠른 것 같은데요.
저라면 무서워서 진짜 천천히 지나갔을 것 같네요.
주의태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우울한구름
21/08/31 15:20
수정 아이콘
시속 20이 빨라서 주의 태만이라는 건가요??
이유진
21/08/31 15:42
수정 아이콘
과속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속도를 낮춰서 주위를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속도 유지하고 가는걸 말한겁니다.
우울한구름
21/08/31 16:09
수정 아이콘
제한속도는 30인데, 20으로 달리는 차가 속도를 더 낮추는게 주의 태만으로 과실이라고 말할 의무사항인가요? 철저히 안전운전 하시는건 훌륭하신 거긴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의태만으로 과실이라고 말할만큼 그게 의무사항인지는 의문이 들어서요.
이유진
21/08/31 16:58
수정 아이콘
저도 법리적인 판단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의견일 뿐인데요. 답을 원하시면 저보다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튜브 영상 보면 부딪히기 직전까지 감속 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애초에 브레이크에 발이 안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이 있든 없든 저런곳은 언제든지 급제동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보자는 태권도 학원 차가 싹쓸어간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전혀 제동할 준비 없이 운전하는걸로 보입니다.
NoGainNoPain
21/08/31 17:01
수정 아이콘
주장하시는 걸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아이랑 부딪쳤으니까 급제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급제동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부딪치는 상황이 나와서 100:0 판결받는 경우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유진
21/08/31 17:04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표시,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어린이집 차량, 횡단보도 근처 아이들.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할 요소가 많은 상황인데 운전자는 급제동할 수 있는 준비 없이 운전했기 때문에 주의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다면 100:0이 맞겠죠.

그런데 한문철tv 영상보면 전혀 그런것 같지 않아서요.
NoGainNoPain
21/08/31 17:07
수정 아이콘
운전자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거나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한문철 TV의 영상은 저 두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았죠.
한문철도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까지 예상해야 한다면 차량 진행 못한다구요.
이유진
21/08/31 17:14
수정 아이콘
뭐 그거야 한문철변호사의 의견일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하게되면, 운전자 편의를 위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댓가로 지불하는 꼴이 되겠죠.

저는 왼쪽에서 나온 아이를 보고 동체시력과 반응속도를 이용해서 급정거 했어야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저 속도로 움직이고 필러에 가려져있으면 왠만한 운전자라면 다 부딪혔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 영상에서는 과속방지턱, 아이들이 서 있는 횡단보도, 어린이집 차량을 보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도않고 오히려 잡담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우울한구름
21/08/31 17:14
수정 아이콘
주의태만 과실 등의 이야기를 하시길래 법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걸로 읽혔습니다. 흔히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 정도를 논할때 많이 쓰니까요.
이유진
21/08/31 17:17
수정 아이콘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거지 어떤 권위에 의한 판단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 운전자는 주의태만으로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우울한구름
21/08/31 17:20
수정 아이콘
사고의 책임 소지가 있다고 하려면 기준이 특정인의 운전습관이 아니라(설령 그것이 훌륭하고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의무사항이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합의된 관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유진
21/08/31 17:30
수정 아이콘
거기부턴 판사님들의 영역일 것 같네요.
한가지 여쭤볼게요. 영상에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보이시죠? 건너려는 아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차량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주의 태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우울한구름
21/08/31 17:36
수정 아이콘
이유진 님// 시속 20상황이라면 사고 지점 지나서 과속방지턱부터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선 지나기 전에 무리 없이 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저 영상가지고 횡단보도를 어찌 지나갈지는 알 수 없죠. 주의 태만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유진
21/08/31 17:47
수정 아이콘
우울한구름 님// 그렇군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안군-
21/08/31 16:25
수정 아이콘
오토차량의 경우 악셀에서 발 떼고 있어도 16~20km까지는 가속됩니다만...
이유진
21/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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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오토차량을 몹니다만.. 안군님은 저런곳에서 브레이크에 발 안올리시고 운전하시나요..?
제한속도 30이 말그대로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저런상황에서는 정말 천천히 운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나친 조언일수도 있지만 안군님도 저런 상황에서 똑같이 운전하시면 사고 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1/09/01 00:27
수정 아이콘
과속방지턱과 어린이가 서있는 횡단보도, 어린이집 차량이 있으면 제한속도 5, 브레이크에 발 올려두고 운전해야한다는 법안이 필요하겠네요.
이유진
21/09/01 00:32
수정 아이콘
무지와 낮은 이해력으로는 그런 비꼼밖에 할수 없다는건 잘 알겠습니다:D
21/09/01 1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꼼이라뇨? 본인만 과실 잡히지 않는 운전하지 마시고다른 사람도 과실없는 운전하게 해야죠. 본인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법적 테두리내에서 제대로 운전한 사람에게도 여러 정황을 들어 과실 운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법의 한계이니 무과실 안전운전이 되게끔 해야하지않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뿐이면 과실 운전이라고 함부로 단정적으로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유진
21/09/01 15:17
수정 아이콘
싫은데요? 의견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해놓고 비꼬았으면서 비꼼이라뇨? 이런 댓글 다는거 역겹네요 님이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단비아빠
21/08/31 14:51
수정 아이콘
저걸 보고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타이밍이 좀 느려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고에 있어서 과실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은 제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았을때 사고를 회피 가능한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즉 설사 저 동영상보다 브레이크를 약간 더 빨리 밟았다고 해도 어차피 부딪힐거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없는겁니다.
한문철TV에서 너무 자주하는 얘기라서 외워버렸네요.
21/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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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떼법! 크크크
위원장
21/08/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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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싸우셔봤자 저 차 속도도 모르는거고 시야에 보였는지도 모르고 과실여부도 아직 안나온거거든요
릴랙스들 하세요
다마스커스
21/08/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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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상황 다 반응하려면, 반응속도가 슈마허급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주분만 재수없게 악독한 부모에게 걸려들었군요.. 저런 부모들 주머니 채워주는 민식이 법도 참 어처구니 없는 법안입니다.
유포늄
21/08/31 15:22
수정 아이콘
아이가 나온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과 눈앞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접한 것과 다릅니다.
블박과 운전자 시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게임과 다릅니다.
어바웃타임
21/08/31 15:34
수정 아이콘
아 아조씨들 말파궁도 보고 못피하면서

저걸 피한다구요?
우리아들뭐하니
21/08/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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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A필러에 가려지는 부분따라 뛰어오는군요.
오늘하루맑음
21/08/31 15:59
수정 아이콘
이제 운전자에게 제로의 영역은 필수군요
21/08/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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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그냥 멈출 수 있다니 그런 분들은 자동차 레이서 하셨으면 성공했겠네요
뜨와에므와
21/08/31 17:26
수정 아이콘
이야...사고 블랙박스영상 보고나서 운전자 실력에 대해서
LCK 보면서 입롤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암요...다들 너도나도 주댕이론 쇼메이커죠 네네
The)UnderTaker
21/08/31 19:01
수정 아이콘
한문철은 갈수록 신뢰가 줄어드네요. 예전에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보행자들 많이 다니거나 다닐수 있는 곳은 차가 훨씬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흠..
황제의마린
21/08/31 19:40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런 쓰레기같은 법은 왜 나와가지고 사람들 싸움만 나게하는지 모르겠네
황제의마린
21/08/31 19:41
수정 아이콘
위에 피지컬 쩌는 분들은 진짜 왜 재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 당장 레이싱하러 가지..
21/09/01 00:04
수정 아이콘
아이 옹호 하시는 분들은 운전 하시는 분들 맞나 의심갑니다.
시간 되시면 20km로 영상 찍어보시고 한 번 보세요.
시점 / 속도감 다 차이 납니다.
영상정도면 차 바로 앞에서 그냥 아이가 뛰어 든거 같은데요,
저걸 어떻게 막나요.
맥핑키
21/09/01 02:23
수정 아이콘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속도감 제대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찝어내는 속도는 60, 80, 100 이게 전부고 이거 벗어나면 속도 판단 전혀 못해요.
시속 20km 는 닝겐의 전력질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니 그 속도에서 왜 못피해? 당연히 못 피하죠 사고난 블랙박스는 이미 사람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정해진 영상이고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미래는 사람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는 현실이니까요.
전력질주 하다가 옆에서 뭐 튀어나오면 급정거 급선회 가능합니까? 차도 똑같아요 단지 내가 내 몸 움직이는 만큼 힘이 안 든다 뿐이지 물리 법칙은 똑같이 적용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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