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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7 20:22:51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50452
Subject [기타] 판사 성추행 사건 근황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50452

['판사 성추행' 신고자 "경찰이 판사 유죄 만들려고 회유·협박"]

현직 판사가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신고한 여성이 "경찰이 해당 판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압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신고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A 판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신고자인 자신과 피해자를 회유·압박했다"면서, "둘 모두 오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자는 경찰이 자신과 피해자를 장시간 조사하면서 계속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하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유도신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담당 경찰로부터 "A 판사가 돈으로 회유했느냐, 불송치되면 우리가 욕먹는다"는 말까지 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판사A, 피해(?)여성B, 신고자C가 술을 마시는중

판사A가 취기로 B에게 넘어진것을 C가 추행으로 오해,
C와 A가 언쟁을 벌이다가 C가 화나서 신고,
이후 C는 오해라는것을 깨닫고 탄원서 제출.

경찰은 증언이 달라졌지만 최초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어서 송치했다고 하네요.




흥미롭게 흘러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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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니
21/09/27 20:25
수정 아이콘
B : ?????
척척석사
21/09/27 20:26
수정 아이콘
[화나서 신고] 가 제일 문제 아닌가요 크크
21/09/27 20:30
수정 아이콘
레알 회유된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반대로 판사쯤 되는 양반 조사했는데 암것도 없었다고 할 수 없어서 밀어붙였을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웃기네요.
포도씨
21/09/27 20:31
수정 아이콘
이거 전에 어떤 분께서 "우리나라 경찰이 아무리 멍청해도 현직 판사를 증거도 없이 몰아넣겠냐"는 식의 댓글을 다신걸 봤는데
아무리 멍청한게 맞았네요. 크하하 진짜 머저리들 그냥 다 나가 죽어라 한심.
Lord Be Goja
21/09/27 20:34
수정 아이콘
그분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다른사람이랑 한판 겨루고싶어서 도발한거일겁니다.
21/09/27 20:51
수정 아이콘
그 댓글과 상관없이도 피지알이 어그로 극락이죠. 다른 커뮤에서 구축당한 어그로들이 흘러 흘러 도착하는 곳. 최근 자게에도 잠깐 난리났었고.
Lord Be Goja
21/09/27 20:33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판사가 아니라 평범한 중소기업 부장 김모씨(47세,원형탈모)였다면 주목이라도 받았을지..아니면 여성분이 저렇게 안나오고 호랑이등에 탄김에 끝까지 일관된 진술로 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메디락스
21/09/27 20:37
수정 아이콘
실제로 회유나 협박으로 진술 바꾸는 경우가 많죠. 이건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도들도들
21/09/27 20:42
수정 아이콘
아직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술에 취해서 피해자쪽으로 쓰러진 걸 추행으로 오해했다는 게 석연치 않은데요. 실수로 넘어지면 항상 여자 가슴 위로 쓰러지는 일본 만화도 아니고..
21/09/27 20:42
수정 아이콘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문만 보면 명백히 만진 것도 아니고 넘어졌다고 추행은 조금..
이호철
21/09/27 20:46
수정 아이콘
그냥 [화나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21/09/27 20:51
수정 아이콘
여성들을 절대 화나게 해선 안되는 시대긴 하네요 허허
이호철
21/09/27 20:56
수정 아이콘
유게 지난 글 보면
[여성이 그 날 기분이 나빠서 누군가를 신고하고 싶었다]
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이유도 없이 공연음란으로 신고된 사람의 사례가 있더군요.
그냥 여성이 기분 나쁜걸 예상해서 알아서 처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Respublica
21/09/27 23:52
수정 아이콘
성관계도 마찬가집니다. 들어갈 때 기분 좋았아도 나올 때 기분이 나쁘면 감옥 갈 걱정을 덜기 위해 채증을 하는게 좋습니다. 크크
술라 펠릭스
21/09/27 20:46
수정 아이콘
판사'따위는' 여성주의의 대의 앞에서는 한낱 장난감일 뿐이군요.
이호철
21/09/27 20:46
수정 아이콘
화나서 신고가 제일 문제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1/09/27 20:55
수정 아이콘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성 분이 계속 일관되게 오해하면 그게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파밸리
21/09/27 20:55
수정 아이콘
법을 화나서 신고해도 받아주게 만든 사람들이 문제죠...
21/09/27 20:56
수정 아이콘
그냥 실형
공항아저씨
21/09/27 21:00
수정 아이콘
무엇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을 건드린건데 영상증거가 없으면 지금 증언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여성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단서겠죠
뭔가 로스트 저지먼트 생각나네요. 사건의 진실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실제상황입니다
21/09/27 21:20
수정 아이콘
증거가 없으면 그냥 무죄추정 하는 게 맞지 별다른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당사자의 증언 따위에 의존해야 할까요? 그래서 유죄추정이란 거 아니겠냐 싶은데 말이죠. 물론 성범죄의 특수성이란 것도 있긴 할 겁니다. 헌데 서사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추행과 같은 순간적인 사건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라... 그게 증거로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공항아저씨
21/09/27 21:47
수정 아이콘
아뇨 유죄추정 그런이야기를 하고싶은게 아니라 그냥 로스트 저지먼트 이야기를 하고싶은거에요
양파폭탄
21/09/27 21:07
수정 아이콘
모르죠 뭐가 진실인지
21/09/27 21:10
수정 아이콘
한국 경찰은 성추행범 한명 만들때 승진점수가 살인범 잡은것보다 높은가봐요.
밀크캔
21/09/27 21:14
수정 아이콘
경찰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상황입니다
21/09/27 21:23
수정 아이콘
그쵸. 그래서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임전즉퇴
21/09/27 21:20
수정 아이콘
영감님 진심은 모르겠지만 정말 억울하시다면 앞으로 남들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어차피 전도에 누가 되기는 했고 일관성이라도 지켜야죠. 예컨대 한문철 변호사를 보면 뭐 존경스러운 사람인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주시고 알려주시니 좋잖아요.
Meridian
21/09/27 21:22
수정 아이콘
남성판사보다 여성이 이제 한국에선 더 윗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네요 크크
뽀롱뽀롱
21/09/27 21:37
수정 아이콘
관련자 진술이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도 송치라?

다른 증거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게 없으니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관련자 진술이 모두 아니래서 아니라고 처리했는데 증거가 있어서 큰일난 적이 있었죠 이용구 차관 건이라고요

성범죄라서 진짜 최초 진술만 가지고 엮으려고 한건지
진술을 뭐라하든 증거가 있어서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하긴 하네요
파랑파랑
21/09/27 22:11
수정 아이콘
여성 > 판사
덜덜해
21/09/27 22:12
수정 아이콘
판사 x밥 만든 썰 푼다
갬숭개
21/09/27 22:48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보다는 입법을 시킨 자칭 페미 국회의원들 잘못 아닙니까?
21/09/27 23:3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경찰 위에서 일부러 검사 민심 조질려고 그냥 낌새 보이면 무조건 법원 올려보내라고 지령이 떨어진것 같아요. 일단 구속해서 법원만 보내면 개인 성과는 물론이고 경찰이 욕먹을 일은 없다는 마인드 아닐까요. 어차피 기사는 법원 판결을 주로 다루니까요. 검경 알려다툼이 민간인한테 번진 느낌...
아라온
21/09/28 00:08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는 참 어렵겟네요. 머가 진실인지 가리기도 어렵고..
지르콘
21/09/28 02:42
수정 아이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210470270672
당시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고, 현장에 있던 일행 7명을 전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귀가한 후에는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다른기사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뭐 흥미롭긴하네요. 진술을 번복 시킨건지 번복한 건지 모를 상황이기도 하니말이죠.
ANTETOKOUNMPO
21/09/29 01:27
수정 아이콘
성인지감수성이 풍부한 판사들의 판결에 경종을 울리고자한 미러링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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