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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18:09
앞부분은 써야하는 말. 뒷부분은 하고 싶은 말.
법리부분은 이해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셈 단, 여론나빠지니 게시판 같은데 깝치지말고 가만히 있어라.
21/09/29 17:32
제가 불편러일수도 있지만,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입주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의견들이 좀 아쉬운거 같습니다. 본 사건의 정의는 건설사보다 문화재청에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만, 배를 째면 건설사보다 입주자의 배가 더 치명적으로 찢어질 사안이죠. [이러저러이러 하니 문화재청의 의견이 맞아요. 하지만, 입주자들은 안타깝게 되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 까지 안 가더라도, [사안을 잘 살펴보니, 문화재청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선에서 의견 피력이 되는게 좋아보여요. 정의가 실현되는 쪽에 서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키득대며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공감과 배려가 있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21/09/29 17:37
건설사랑 공무원이 가장 잘못한거같고, 문화재청은 자기들이 할일을 하고있는것 같아요.
네티즌들은 강건너불구경인데, 약간의 나쁜맘도 있는것같고 또, 저걸 그냥 넘어가주면, 해당단지는 영구적으로 얻어가는 이익이있으니.. 일반 무덤도 아니고, 왕릉이고 주변조경도 잘되어있잖아요. 그냥 공원이라 보면 됩니다. 어려운문제같아요. 문화재청에선 해결방안을 마련해라고 하지만, 담당자부터 어떤해결방법을 가져오라는지 말하면서도 떠오르지않을겁니다. 없어요. 저걸 허용해주거나, 날려버리라하거나. 그거말곤 없어요. 전부 하늘색으로 도색하라 할수도없잖아요 그걸 유네스코가 보고있을지도
21/09/29 20:56
문화재청이 건설사만 고발한게 아니라, 인천서구청도 같이 고발했더라구요.
해당 위치의 택지개발허가는 2014년에 이뤄졌는데 건축전에 문화재청에 개별 심의를 받아야하는 법은 2017년에 만들어졌고 인천서구청에서 아파트 사업 허가내준건 2019년이더라구요. 택지개발은 해도된다지만, 아파트를 지으려면 문화재청에다가 설계 배치등을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하는데 해당과정이 빠진것이죠. 대충 2017~2019년 사이에, 문화재청에다가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보여주고 허가과정을 거쳐, 인천 서구청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던것 같습니다.
21/09/29 17:37
별 다른 감정 없이 원칙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신도시 분양받은거 배아픈데 이참에 잘 된거 같네 부셔버려~ 하는 의견도 꽤 있다고 봅니다.
21/09/29 18:01
원래 남 어깨 위에 앉은 티끌에 몽둥이부터 가져오고,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은 인터넷 세계의 미풍양속이니까요.. 아름다운 댓글이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21/09/29 18:30
그런 동정적인 시각이 모여서 대마불사가 만들어지는거죠.
최대한 단호하게 대처해야하며 입주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설사 배를 찢을 방법을 강구하는게 최선입니다.
21/09/29 18:49
뒷 문장에는 저도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하지만 동정적인 시각이 사라진다면, 손실 최소화 보다, 법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라는 원리 원칙적인 사항만 강조될거라 봅니다. 원리 원칙과 배려하는 감정은 양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21/09/29 18:57
정책결정자나 소송시 판사라면 그럴수 있죠.
하지만 커뮤니티 댓글이나 지인들끼리 얘기할때, 안타깝지만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21/09/29 19:01
입주예정자에대한 감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똥밟으셨네 정도? 화살의 표적은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하는 꼬라지죠.
21/09/30 08:33
[안타깝지만] 철거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와
안타깝지만 [철거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중 어느쪽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건설사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문화재청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문화재청이 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철거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 되네요.
21/09/30 09:49
킹정합니다.
1. 안타깝지만 [철거해야 한다.] 2. 철거해야 한다. 3. 철거꼬시다. 폭파 가즈아!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저는 1도 괜찮고, 2도 괜찮다고 봐요.
21/09/29 18:58
입주자에 대한 배려가 왜 필요하나요? 법적으로 지으면 안되는 방식으로 짓는거 확인하고 들어간건데요?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보상은 건설사가 할일이죠. 이걸 문화제청에 책임 묻는건 연쇄살인마가 잡혀들어가면 자식이 고아가 된다고 감옥에 가두지 말라는 급의 소리인데요.
21/09/29 19:01
청약 해보셨나요? 고려사항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디 걸릴지도 모르는 법 하나하나를 다체크 하고 입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하다 봐요. 그리고 저는 문화재청에 책임을 물으라고 한적이 없어요. 철거해야 한다고 말을 해도 입주자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21/09/29 19:29
불확실한 정보에 따른 리스크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위에 누가 입주자가 당해도 싸다고 썼나요. 제가 볼 때는 배려라고 쓰셨지만 입주하게 해주자로 읽히는데요. 댓글에 철거해야한다는 말들은 건설회사에 하는거죠. 입주자들은 건설회사에게 보상을 받아야죠. 청약이 불패라서 그렇지 사실이거 여러 사람에게 투자받아 사업하는거랑 똑같은 구조잖아요?
21/09/30 00:31
정의로운 세상에서는 건설사가 입주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하고 벌금 1000억쯤 내겠지만, 리얼월드에서는 건설사는 배째라 파산하고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이 다 입으니까요.
21/09/29 17:47
대방에서 지은 오피스텔 소유주 입니다... 안좋은 쪽으로 유명한 회사 같더라구요... 관리단도 문제 많고...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헬스장에 일반 손님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제가 가지고 있는 곳은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입주장 때 그거 동의서 받는데 입주자협의회에서 동의서 받는 테이블에 어깨들 막 오고 그랬어요...
이번 건은 입주자들 사정은 정말 안타까운데 이걸 덮고가면 정말 안좋은 선례가 될거 같아서 그것 역시 너무 걱정됩니다.
21/09/29 17:53
명확하진 않지만,,올초엔가 문화재청에서 공사중지 행정집행 했었다는데,
그때 법원에서는 건설사 손들어줘서,, 공사를 계속 더 해왔던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론도 들고 있어났고, 당연히 문화재청 손들어줬나본데,,,, 아무리 행정적으로 위법한것도 그때그때 영장전담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거참,,, 그리고 입주민이 무슨 금전적 피해? 니들 건설사서 피해 입주민에게 다 배상해줘야지!
21/09/29 17:56
팟캐에서 흘러가며 들은거같은데, 문화재청에서 전체공사중지 명령했다가 기각되고
일부공사중지로 다시 명령한것을 법원이 받아줬다고 한것같습니다. 법적으로가면 문화재청이 유리한 상황인것같더군요. 매 단계마다 허가를 받아야하는거라, 토지개발 허가받았더라도 무엇을 지을지(아파트) 단계에서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문제라... 그리고 바로 옆 다른아파트는 법을 지켜서 시공했다고...
21/09/29 23:38
그 일부마저도 건설사서 항고해서 법원이 건설사 뜻대로 하라고 했네요
https://biz.sbs.co.kr/article/20000032539?division=DAUM [[단독]장릉 경관 훼손한 대방건설 아파트, 공사 재개될 듯...대방건설 “아파트 층수 못 줄인다”] 일부나마 건설중지였는데,, 그마저도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하고 건설사 승 때려줬네요. 법조계는 왜 저렇게 건설사에게 숙부존 해대는건지
21/09/29 17:57
이건 진짜 배를 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오바하면, 이걸 허가해주는 순간 입주자 방패 삼아 서울 근교의 각종 개발제한구역, 조망권 등등 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산이 많아서 2종주거지역으로 설정 된 동네들이 좀 있을텐데 그냥 묻지마 고층!!!!!!!!!!!!!!!!!!! 질러버리면.............
21/09/29 18:01
저런 거 허용했으면 서울의 강동이나 경주, 안동 땅값은 2배는 올랐겠죠.
시장 질서를 위해서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1/09/29 18:04
이게 된다는 선례가 박히는 순간 대혼란이 찾아올 텐데 당연히 부셔야죠. 특히 경주는 이제 문화재고 뭐고 밀어버리고 배재라고 할 텐데요
21/09/29 18:17
선례를 남긴다는게 가장 큰문제라서, 회사내에서도 업무처리에 있어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한번 남기게 되면 그뒤는 쉬우니까... 그래서 안되는거는 안되게 해야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21/09/29 18:48
같은 자리에 저거보다 더 높은 걸 짓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저건 철거하야죠.
입주민들이 무슨 죄냐라고 하신다면 그 보상은 온전히 건설사와 저만치 공사하게끔이라도 해준 관련 부서들이 책임져야 하구요. 선례를 무시하고 지어도 ok로 남기면 안되고 무시하고 지으면 지읒 된다로 남겨놔야 앞으로 저 짓거리들 안합니다.
21/09/29 19:03
이런거 보면 여론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 마냥 나쁘기만 한건 아니네요.
여론 형성 안됐으면 건설사가 어떻게 비벼서 유리한 판결 받아냈을지도.
21/09/29 19:37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다수 대중'
입주자들의 이권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그걸 몰라준다는 것으로 읽히네요. 허나 많은 이들은 법의 공정한 적용을 사건의 본질이라 생각할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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