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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5 22:38
재직중에 투잡하는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육휴중에 투잡이야 뭐. 급여도 제대로 안나오고 지원이 나오는데요. 게다가 애국자 아닙니까
21/10/16 09:23
저도 주변에 육아휴직 후 알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본문 보고 뭐가 맞는건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이 댓글을 보니 내 맘속 정답을 찾았습니다.
21/10/15 23:26
큰 기업 기준으로도 육휴 충원자한테 가르치다 보면 육휴자가 돌아옵니다. 오히려 충원자가 민폐 or 잉여 자원이 되는 경우가 더 많....
21/10/16 08:46
육휴 대체인원 뽑는게 더 애매해요. 보통 육휴 6개월-1년 쓰는데 2년 계약직 뽑기도 애매하고 뽑아서 가르칠만 하면 복귀하고 하니까..
21/10/15 23:07
저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점점 갈 수록 겸직 금지 같이 투잡을 금지하는 조항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미 많은 투잡러,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21/10/15 23:09
저도 육휴가 자유로운 기업에서 근무 중이지만, 사무직 기준으로는 육휴 대체 인원 투입이 현실적인 이유로 매우 어렵습니다
1. 육휴 기간은 길어야 1년인데 일정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은 최소한의 인수인계 및 교육 기간이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수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업무 숙련까지 걸리는 시간 등 고려하면 인원 대체로 투입해봐야 실제로 업무 할 수 있는 기간은 의외로 짧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선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적자원이 빠지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 대체 인원을 안 쓰려고 합니다) 2. 가장 큰 문제로 육휴 대체 인원을 빼 올 곳이 없습니다. 왠만한 기업은 사람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사람이 남는 팀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육휴 대체인원으로 1년 단기직을 뽑는다? 단기직이면 거의 신입사원급으로 볼 수 있는데, 신입사원 들어와서 적응하는데만 1년입니다. 기초 교육기간 감안하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3. 회사 입장이 아니라 대체 근무자 입장에서도 업무 평가나 커리어에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1년 채우고 다른팀으로 빠지는 인원이 평가를 좋게 받기가 쉽지 않고, 직책에 따라서는 자기 커리어가 좀 꼬일수도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인해 육아휴직의 경우 대체 인원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말 급한 팀한테는 1년짜리 대체 인원을 줄 바에야 새로운 인원을 새로 배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새 인원이 충원되면 회사 입장에선 교육 기간은 손해가 아니니까요 5. 번외로 전문성이 그다지 필요 없는 업무는 육휴 줘도 큰 문제 없이 대체 인원을 뽑을 수 있긴 하지만...보통 이런 업무는 외주를 줘서 육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PS : 정말 급한데 인원 충원도 답이 없을때 간단한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 계약직(문서, 엑셀 작업 등)을 뽑아주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제일 대체 인원과 비슷하네요
21/10/15 23:17
저도 이렇게 쓰려다 귀찮아서 포기했는데 크크
괜히 어설프게 대체인력 뽑았다가 가르치느라 오히려 업무량 늘어나고 이제 1인분 할 때쯤 되면 원래 담당자가 돌아오는 기적이
21/10/15 23:14
육아휴직을 했으면 대체자를 구해야지 남은사람에게 떠넘기니 이게 개판이죠...
엄한데 돈쓰지 말고 육휴 1인당 1임시고용 정책 만들고 정부가 보조금만 좀 줘도 사람들이 육휴자에게 저런 마음은 안품을듯
21/10/15 23:16
정의감이 강하다면 찌를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미움 때문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그 미움의 이유라는 게 육휴를 써서 남은 인원 일 많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 미워할 대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21/10/16 09:30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한건데, 기본급만으로는 육아는 커녕 생활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저는 담배상품권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렇게 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여야 국가와 시스템이 유지되고 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1/10/15 23:37
육휴해서 돈 쪼들리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며 스스로 마음 다독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런 사람 보기 싫네요. 규정이라는게 있는데...
21/10/15 23:46
육아휴직이 육아보라고 있는건데 투잡뛰는거면 육아휴직이 필요가 없죠. 그냥 회사 내 업무강도 낮은 일하면 그만인데요. 오히려 이런건 풀어줄게 아니라 빡세게 잡아야 제도가 잘 정착할거라 봅니다.
21/10/15 23:51
저도 작년에 육아휴직 했었는데, (저는 부업은 안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받으면서 부업한다고 다 규정/법규위반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업수준이면 위반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21/10/16 00:09
https://www.a-ha.io/questions/489d9dea64eedf788abfeea9643e04e2
육아휴직은 육아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월 60시간 미만,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의 근로는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액수나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나보네요. 소소한 용돈벌이 수준이면 괜찮은거 같은데, 누군가 찌르면 당사자는 피곤해질듯
21/10/16 00:09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제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즉,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령 제32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여기서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이란, 현행 기준으로 [150만원]을 의미합니다. -------------------------- 즉,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근로자가 되면 안되고(그 미만이면 보통 알바겠죠)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이면 주당 근무시간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을테고,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을 초과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업 수준으로 하는 스마트스토어/인스타 쇼핑몰이 그 정도까지 소득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한줄요약: [본문에 나온 사례를 찌른다고 육아휴직 급여가 짤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짤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21/10/16 00:24
여군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남아있는 남군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던 여군 장교님 생각나네요.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야 서로서로 새생명을 축하할 수 있겠죠. 그러니 육아휴직으로 대체자를 못 뽑는다면 남아있는 팀원들에게 인센티브라도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1/10/16 09:38
육휴는 결국 갔다와서 법적으론 피해갈수있는 불이익 받는 회사분위기인지가 중요한 거 같네요 저희는 뭐 쓰는순간 귀양이라 못쓰는 분위기 크크
21/10/16 11:18
법적으로는 육아수당 받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화사에 따라 사내에서 문제가 안되란 법은 없죠. 잘리지는 않더라도 내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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