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0/27 09:22
좀 오래된 이슈 같더라구요? 수리하려면 아이맥스 쪽에서 부품이랑 수리사가 와야하는데 못온다고 크크크 어이없죠. 그렇다고 가격 할인해주는것도 아니고 용아맥 좋아하는데 듄도 보려다가 그냥 일반 상영관에서 봤네요.
21/10/27 09:04
cgv가 할아버지한테 얼마 구상 받을 수 있을지, 심지어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보상해 줄 이유가 딱히 없죠. 법적으로도 그럴 의무는 없구요.
굳이 cgv가 보상해줄 이유가 있다면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 이유겠지만, 안 해준다고 해도 관객 과실이라 딱히 이미지가 깎일거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영화관 내에서 관객 과실이 발생하면 cgv가 먼저 보상해야한다는 선례가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해주겠다고 할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21/10/27 13:04
관리의무야 있겠지만 제3자가 의도적으로 불을 켜는 행위 자체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거나, 영화관 내에서 화장실 가려는 관객을 위해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죠. 할아버지가 불을 켜고 cgv측에서 이를 인지한 뒤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주의의무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액수도 저 상황에서 전액 환불이 인정될가요? Cgv가 전액 또는 협의를 거쳐 임의로 일부 액수 환불한 뒤 그 액수에 상당라는 소를 제기했을 때 청구가 전부 인용된다는 보장도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