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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28 11:03:59
Name 길갈
출처 뽐뿌
Subject [유머] 위급한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운전자















AGU0g2n.jpg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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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데나
21/10/28 11:05
수정 아이콘
렉카 : 그렇다면 렉카를 빨간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울리면 비켜주겠지?
NoGainNoPain
21/10/28 11:06
수정 아이콘
개좋은빛살구
21/10/28 11:08
수정 아이콘
저라면 오른쪽 공터 보이자마자 빼거나 비상등 키면서 소방차가 먼저 갈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살짝 빼주면 소방차가 눈치껏 중앙선 넘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크크
21/10/28 11:13
수정 아이콘
전방시야만 확보되면 중침으로 넘어가서 속도 확 줄여서 소방차 먼저 보내고 다시 차선복귀하는게 베스트긴하죠.
21/10/28 11:14
수정 아이콘
오른쪽에 공간이 많은데 그게 왜 베스트죠...
21/10/28 11:17
수정 아이콘
오른쪽공간에 진입 후 정차하기위해 차량속도를 늦춰야하고, 그러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소방차도 속도를 늦추게되겠죠.
조건을 달아놨듯이 전방시야가 확보된상황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되기는 하나 소방차 감속없이 보낼 수 있으니 베스트란 소립니다.
21/10/28 11:19
수정 아이콘
속도 줄이는 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같은것 같아서요.
반 정도 차선을 물면 말씀대로일수도 있지만
차 하나 들어가서 감속해도 소방차에 영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10/28 11:21
수정 아이콘
오른쪽도 막말로 빈 공터도 아니고 민가잖아요, 장애물도 많고 사람있을수도있고 당연히 감속후 진입해야합니다.
근데 중침으로 들어갈때는 전방시야확보 된 상태에서 굳이 감속할 필요가 없죠.
뭐 교통흐름, 운전스킬과 개인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저상황이면 중침했을겁니다. 님은 님의 방식대로 행동하셨겠죠 뭐
카마인
21/10/28 11:2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1/10/28 11:27
수정 아이콘
네 개인 판단이죠
21/10/28 11:22
수정 아이콘
저런 지방도를 많이 다녔는데 뒷차에 추월을 허용할때 100에 99은 그냥 우측깜빡이 키고 속도만 조금 줄여주는 방식이긴해요
앞의 차가 우측감빡이만 켜도 추월하라는 얘기고...거기에 속도만 조금 줄여주면 센스가 더 좋은거고...대부분 이렇게 해요
21/10/28 11:24
수정 아이콘
예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알아서 뒷차가 중앙선 물고 추월하죠.
근데 긴급차량이니까 내가 좀 위험 감수하고 배려해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될거같습니다.
유니언스
21/10/28 11:25
수정 아이콘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 1항 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과 제 2 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 또는 제 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냥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문제입니다.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에요
21/10/28 11:26
수정 아이콘
예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라는거 알고있고요, 내가 그 위험 감수하고 소방차를 더 배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됩니다.
곧죽어도 교통법위반이니깐 잘못이다 라고 하면 뭐 더 할말은 없고요.
유니언스
21/10/28 11:27
수정 아이콘
곧죽어도 난 우회전할때 좌깜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지맘대로 운전할거면 법이 왜 있습니까?
NoGainNoPain
21/10/28 11:28
수정 아이콘
그럼 저런 상황이 오면 앞 차량은 가만히 있고 소방차가 법 어겨가면서 추월하면 되겠네요.
유니언스
21/10/28 11:30
수정 아이콘
긴급상황시에는 소방차, 경찰차, 앰뷸런스는 중앙선침법, 끼어들기에 특례로 면제됩니다만?
NoGainNoPain
21/10/28 11:32
수정 아이콘
제가 한 말이 그말인데요?
긴급상황시 특례로 면제되면 법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니 소방차가 알아서 추월하면 될 일이죠. 뒤에서 빵빵대지 않고 말입니다.
21/10/28 11:37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 29조 4항과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또는 다른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비켜주는 것도 법입니다
NoGainNoPain
21/10/28 11:38
수정 아이콘
저 상황에서는 우측으로 비켜줄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도 비켜줘야 한다는 게 법의 의도는 아니겠지요.
21/10/28 11:41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공간이 없다 의 기준이 저랑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간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NoGainNoPain
21/10/28 11:45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전제해서 만들어지고 운행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노면의 상태나 보행자가 통행을 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우측이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겠죠.
21/10/28 11:48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네 저랑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21/10/28 11:50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의견이 다를 뿐이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면 당사자였던 앞 차랑의 의도를 존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1/10/28 11:56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저는 틀렸다는 의견이라 저렇게 말씀드린거고..
앞 차량의 의도가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카마인
21/10/28 11:34
수정 아이콘
그럼 애초에 블박차량을 욕할 게 아니라 경적 울린 소방차를 욕해야겠네요 크크크
처음부터 면제권 발동해서 중침해서 가면 될 것을 블박 인터넷에 올려서 조리돌림 시키고 말이죠
유니언스
21/10/28 11:37
수정 아이콘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2105831
애당초 길을 양보하지 않는건 위법사항이고
양보하는 방법으로 아예 우측에 가서 저속주행 혹은 일시 정지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딱 저기 1차선이니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21/10/28 1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걸 우회전좌깜이랑 비교하시나요? 크크크크크
유니언스
21/10/28 11:30
수정 아이콘
긴급상황시에는 소방차, 경찰차, 앰뷸런스는 중앙선침법, 끼어들기 등 일반 운전시 위법상황이 특례로 면제됩니다만?
그건 아시죠?
21/10/28 11:31
수정 아이콘
아이쿠 그걸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유니언스
21/10/28 11:54
수정 아이콘
어이쿠 이제보니 도로교통법 잘 모르시고 계셨나보네 이제 잘 배워가시지요
유니언스
21/10/28 11:53
수정 아이콘
우회전 우깜이 규정인데 좌깜러들이 내 생각엔 좌깜이 맞아!하고 좌깜 켜는거나
좌측으로 추월하게 하는것이 규정인데 내 생각엔 내가 중앙선 넘어서 우측으로 추월하게 하는게 맞아! 하는거나
뭐가 다르다는건지 크크크크
내로남불이네요
카마인
21/10/28 11:27
수정 아이콘
워스트는 1. 그 상태에서 급정거
2. 경적을 울리든 말든 나는 내 갈길 간다 정속주행
이죠
유니언스
21/10/28 11:28
수정 아이콘
차를 보내는 방법에서 워스트라는 겁니다.
그 두가지는 뒷차를 보내는 방법이 아니죠
유러피언드림
21/10/28 11:23
수정 아이콘
이거 볼 때마다 의아하던데요.. 가드레일에 붙이기에는 소방차가 트럭이라 덩치도 크고 감가속이 쉬운 차도 아니어서 추월이 쉽지 않을 거고(애초에 그렇게 하려는 거면, 중침을 한 앞 차를 욕할 것도 없죠, 소방차가 중침을 하나 소방차를 위해 비켜주려고 중침을 하나.. 한 대의 차량이 중침을 하는 건 똑같고 오히려 기민한 발놀림이 가능한 작은 차량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노외로 빠지기에는 감속하기에도 애매하고 (비포장에 가까운 노면, 진출입로 확보된 노외가 아니라서 속도를 상당히 줄인 다음에 들어가야겠죠, 안그러면 급정거를 해야 하니까) 당장 뒤에서 빵빵대는 데 민가 앞마당스러운 노외가 어떤 구조로 되어있을지, 턱이 있을지, 돌뿌리에 차바닥 긁진 않을지 쉽지 않고..

저라면 소방차가 빵빵대기 전에 세팅(?)을 하거나 했을거 같긴 한데 저 운전자가 블박 영상에 박제되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 건지는 잘 납득이 가질 않네요. 법을 따지고 들면 주황 실선 넘었잖아! 빼액! 할 수도 있겠지만 응급 차량의 호출에 도움이 되려고 움직인 점에다가 현실적으로 시골 길에서 저거 지키면서 다 다닐 수도 없기도 하고.. (다 지킬거라고 하신 분들은 경운기 한 번 만나보셔야..)
21/10/28 11:25
수정 아이콘
실제 저 상황이면 우측으로 비켜주는 것도 어렵죠.
속도 붙은 상황에서 뒤에 소방차가 경적 울려대고 쫒아오고 당황스럽고 비켜는 줘야겠고 차선이 하나 더있으면 모르겠는데 우측으로 붙이거나 공터에 진입하는게 최선인데 그것도 안전하다 하기 어렵고(시골길의 안보이는 요철 및 장애물, 사람 등) 운전자가 저 상황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는건 착각이죠.
다 나중에 블박으로 보니 이랬어야 된다 아니다 그러는거지
그야말로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럴때는 소방차가 추월해 가야죠. 앞에 운전자는 나름 최선을 다해준거 같은데 이걸 우습다고 제보했는지.
루크레티아
21/10/28 11:27
수정 아이콘
아니 뭐 앞에 차 안 오는 것도 너무 확연한데 굳이 이걸 또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깔 것 까지야..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안전한 상황에다가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상황인데 저 운전자가 평소에도 저렇게 습관성 중침을 하는지 마는지도 알 길이 없는데 저거 하나로 운전 못한다고 깔 건 아니죠.
너의 모든 것
21/10/28 11:32
수정 아이콘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건 맞지만 뜬금없이 뒤에서 경적 울리면 당황할 수도 있고 운전에 안 익숙한 초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게 잘못됐다고 할 일인가 싶음 저 소방관의 대사는 좀 아쉽군요 어차피 지들도 추월하려면 중앙선 넘어야 되는 건 매한가지인데 뭘 제보까지..
21/10/28 11:41
수정 아이콘
의외로 법 모르시거나 무시하는 분들이 많네요.

긴급자동차 접근시 비켜주도록 하는 법이 있고,
긴급자동차는 특정 상황에서는 중침해도 됩니다..
NoGainNoPain
21/10/28 11:46
수정 아이콘
비켜주는거에 중점을 둔다면 앞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따른 셈이 되니 문제삼을것 없겠고
긴급자동차는 특정 상황에서 중침해도 되면 자신이 먼저 알아서 중침해서 앞질러 가면 되는 법이죠.
유니언스
21/10/28 11:54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상 양보는 우측으로 가서 왼쪽으로 보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처음부터 틀리셨습니다.
NoGainNoPain
21/10/28 11:58
수정 아이콘
님 주장대로라면 불난 차량 도와주러 길 한가운데에다 차 세우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다 잡아넣어야 겠네요.
긴급상황에서도 일반차량들은 도로교통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주장부터가 틀린 겁니다.
21/10/28 11:55
수정 아이콘
앞차량이 도로교통법을 따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우측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중침해도 된다는 건 자의적 판단이라는 의견입니다.

긴급차량이 알아서 중침해서 갔어도 되겠지만
사고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클락션을 울려서 양보하도록 하는게 좋은 순서 같네요.
NoGainNoPain
21/10/28 12:00
수정 아이콘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를 위해 우측으로 피해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양보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죠.
유니언스
21/10/28 12:06
수정 아이콘
https://www.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s_ref_no=0000032005&s_ref_renew_no=01
규제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생각보다 법은 어느정도 긴급상황시의 규정까지 정해놨고
그걸 뺴더라도 저 상황이 우측으로 좀더 붙이는것까지 못할정도의 특이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냥 지멋대로 운전하는걸 합리화하는게 우습네요.
NoGainNoPain
21/10/28 12:48
수정 아이콘
아니 도로교통법 본문에 쓰여있지도 않은 내용을 왜 본문에 없는 다른 문헌으로 반박하실려고 그러시나요?
그렇게 꼭 우측을 지키는게 필요했다면 도로교통법 본문에 명기해 놨었어야죠.
법률 본문에 없는걸 본문이 아닌 걸로 합리화하는게 우습네요.
21/10/28 12:08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

[시행 2021. 5. 13.]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다른 쪽에는 쓰여있네요
NoGainNoPain
21/10/28 12:46
수정 아이콘
님이 위에서 이야기한건 29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새로 추가해서 가지고 오신 20조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긴급상황시를 지정한 게 아니에요.
21/10/28 12:5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잘못 긁어왔네요
21/10/28 11:56
수정 아이콘
법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반영해 주는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판사가 정상 참작을 해주기도 하는거죠.
저 상황에서는 우측으로 피해주기가 어려워요.
1차로 만 있는 도로에서 더구나 인가도 있고 시골 도로 특성상 주변에 요철도 심해서 피해주려고 하다가 더 큰사고 날수도 있습니다.
빈공터 들어간답시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그것대로 소방차와 사고가 날수도 있고
저 상황이면 소방차는 보내줘야겠고 공간이 안보이니 당황스럽고 결국 선택한게 중앙선을 넘은건데 그 의도가 불순한거라면 몰라도 긴급차량을 보내주기 위한 결정이라면 경찰에 이 영상을 보낸다 한들 저 법을 적용해서 검찰로 보낼리는 없을거 같고 설령 보낸다 한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유러피언드림
21/10/28 12:01
수정 아이콘
법을 그대로만 해석해서 반드시 조문 그대로 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네요. 별로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카마인
21/10/28 12:42
수정 아이콘
현 실정에 맞지 않아서 개정해야 할 법들도 많은데 말이죠 크크크
21/10/28 12:02
수정 아이콘
저도 의도가 나빴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만..
감속하면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일방통행로에서 부득이할때만 좌측 이동 하는게 원칙이며,
개인적으로는 저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은 안되네요.
김선호
21/10/28 11:50
수정 아이콘
저걸 박제해서 제보한 사람이 나쁜거
21/10/28 12:04
수정 아이콘
짤만 보면 스파크가 잘못한거 같은데 풀영상 보고 오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소방차가 바짝붙어서 빵빵을 몇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사이렌만 울려도 최대한 잘 피해주려고 신경이 쓰이는데 바로 앞에서 경적 저렇게 울리면 당황하죠.
아니 이게 공익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 싶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주는게 편하고 어떻게 해주는게 좋다라고 하셔야죠.
깜빡이키고 속도 줄이면서 우측으로 조금이라도 붙여주는게 좋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소방차가 중앙선넘어 일반추월의 형식으로 가야하고 스파크는 속도도 한번 줄인거로 보입니다. 그래도 추월안하고 빵빵심하게 울리면 당황하죠. 빨리빼줘야하기는 빼줘야하는데 우측으로 붙여봤자 조금이고요. 공터나오기 전부터 크락션 울렸습니다.
포프의대모험
21/10/28 12:05
수정 아이콘
순수하게 차를 보낸다는 선택지중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앞에시야 뻥뚫려잇는데요
깻잎튀김
21/10/28 12:11
수정 아이콘
시야 뻥뻥 뚫려있고 도심도아닌 차선도 하나뿐인 시골길이라 돌발상황 생길 일도 없고 굳이 감속하면서 우측으로 빠져서 소방차까지 감속하도록 만들어 늦도록 하는 것보단 훨 낫죠
법 위반이라는 점만 빼면 베스트가 맞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법 위반으로 태클거는건 그냥 눈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운좋게 사고가 안터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유러피언드림
21/10/28 12:22
수정 아이콘
이걸 붙잡고 좌깜타령 하는 경우도 있는 거 보면..

소방차의 요청에 본인이 짊어질 리스크를 감수한 것과 (즉, 추월이 아닌 비켜주기 위한 중침)
본선 차량 다 지나가고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낄거니까 '날 보고' 니들이 피해, 식의 타인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역방향 깜박이 점등과 어찌 동일선상에 놓는 건지..
21/10/28 12:17
수정 아이콘
그놈의 법 법 크크
법 다지키지도 않는사람들일수록 더 법 법..
지니팅커벨여행
21/10/28 12:17
수정 아이콘
저렇게 비켜준 차를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하는 결말은 아니겠죠??
The)UnderTaker
21/10/28 12:22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본 짤인데 그냥 운전 못하는거죠. 중앙선침범할이유도 없고요. 운전하면서 저따위로 비켜주는건 진짜 처음보네요. 우길걸 우겨야죠. 도로에서 운전 이상하게 해놓고 당당하게 구는인간들 꽤 많이 만났는데 왜 많은지 알거같네요.
덴드로븀
21/10/28 12:26
수정 아이콘
역시 피지알이야 짜릿해
21/10/28 12:27
수정 아이콘
하와와..
무지개그네
21/10/28 12:50
수정 아이콘
무지몽매한 개인의 신념이란 참 강력하군요.
제발 교통법규대로 해라
맥핑키
21/10/28 12:56
수정 아이콘
저 상황에서 경적 울리면 어디로 비키라고 울리는거죠?
저거 차가 작으니 우측으로 비킨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애초에 차는 크기 불문 차선 하나 점유하고 가는거고
편도 1차선에 중앙선 실선 차로에서 경적 울리는건 뭐 어쩌라는 건데요?
유러피언드림
21/10/28 13:05
수정 아이콘
우길걸 우겨야지! 무지몽매한 개인의 신념은 버리시고 제발 교통법규대로! 운전 이상하게 해놓고 당당하게 굴지 마시고 무조건 우로 붙으세요! 긴급상황이라 소방차의 속도는 줄이고 싶지 않고, 전방시야 트여있으며, 소방차는 트럭이라 감가속이 힘든데다가 우측공간이 좁게 보이며 노외는 비포장이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라고들 하시네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한사영우
21/10/28 12:57
수정 아이콘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황당한 경우가 아니였다면
올라오지도 않았겠고. 소방관도 황당해 하지도 않아겠죠..

세상에는 많은 방법이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도 많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수로 이렇게 하자고 정해놓은게 법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비켜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범법행위에다가 일반적이지 않고 황당한 방법이네요. 거기다가 위험성도 높구요

다른 상황이 생겼을때 (반대차선에 차량이 온다거나) 훨씬 대처하기 쉬운
오른쪽으로 붙어서 감속해서 뒤따라오는 긴급차량에게 추월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21/10/28 13:08
수정 아이콘
영상으로 보면 애초에 소방차가 좀 이상한 거 같음

경적으로 자기 움직일거라고 신호 한번 주고 추월하면 앞차는 알아서 감속할 거 같은데 왜 저러고 있는걸까요.
서류조당
21/10/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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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소방차 운전자가 개양아치죠. 긴급상황 시 긴급차량 중침 허용되어 있는 것도 뻔히 알거고 소방차 높이에서 시야 다 트여있어서 추월 위험 없는 것도 알텐데 그 상황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는걸로도 모자라 뭘 잘했다고 그걸 박제까지 해요? 요새 소방관들 처우 나쁜 거 부각되고 존중받으니까 그 역으로 자기들이 무슨 특권계층인 줄 아나본데 저거 앞차량이 각잡고 민원 넣기 시작하면 짤없이 개털리는 건이에요.
21/10/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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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대로 해도 딱히 명확한 위법도 아님
Uncertainty
21/10/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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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피지알
햇살이
21/10/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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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어질하네요
21/10/28 15:45
수정 아이콘
소방차가 양아치
디스커버리
21/10/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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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교통법규에만 엄격한 잣대 들이대는 경우가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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