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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11 09:37:10
Name 짱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32743
Subject [유머] 사흘간 멈췄지만 아무도 몰랐던 통신서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32743

전국 일부지역에서 10월 16~18일 사흘간 5G서비스 중단됨

KT는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냥 LTE로 전환시켜 서비스 유지

사용자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감

뒤늦게 문제되자 방통위는 그래도 LTE로는 서비스했으니 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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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09:39
수정 아이콘
이야
Paranormal
21/11/11 09:39
수정 아이콘
역시 뇌물이 최곱니다.
21/11/11 09:39
수정 아이콘
아몰라 해킹입니다.
21/11/11 09:40
수정 아이콘
앞으로 LTE요금 내고 5G서비스 이용해도 쉴드쳐주시겠죠?
카마인
21/11/11 09:40
수정 아이콘
유플러스 뭐하냐! 노 저어야지!!
썬업주세요
21/11/11 09:41
수정 아이콘
또 너야?
Meridian
21/11/11 09:42
수정 아이콘
강제 5G쓰다가 약정끝나고 알뜰폰 LTE로 바꿧는데 솔직히 역체감 1도 안듭니다..
유부남
21/11/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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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사업 아닌가 싶어요. 지방에서는 되는데가 잘 없는듯하네요.
아브렐슈드
21/11/11 09:43
수정 아이콘
오지네 진짜...
Cafe_Seokguram
21/11/11 09:43
수정 아이콘
5G 쓰고 있지만, 5G 쓰고 있다는 체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LTE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홧병 안 걸립니다...
5G는 그냥 정부와 기업이 짜고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21/11/11 09:44
수정 아이콘
자급제 만세..
아스날
21/11/11 09:44
수정 아이콘
아직 5G 요금제 가입안한 제가 승자...
21/11/11 09:44
수정 아이콘
국내 5G망은 통신3사+방통위+국회의원까지 그냥 다 한통속이에요.
21/11/11 09:44
수정 아이콘
아니 너네가 쉴드치라고 만든 기업이 아닐텐데
내년엔아마독수리
21/11/11 09:44
수정 아이콘
저 방통위 사람은 퇴사하면 kt 임원 확정이네요 크크
우주전쟁
21/11/11 09:46
수정 아이콘
진짜 통신사 바꿔야겠네요...KT 오래 썼는데...;;
21/1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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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 : 고객을
T : 털자

SKT
S : 신명나게
K : 고객을
T : 털자
우주전쟁
21/11/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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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쉣!...
머여내놔요
21/11/11 10:18
수정 아이콘
LGU+
L: 로또도 안되는데
G: 고객을
U: 우리도 털자
+: 더
Grateful Days~
21/11/11 09:48
수정 아이콘
원인은 무조건 디도스죠
소이밀크러버
21/11/11 09:50
수정 아이콘
진짜 쓰레기다 ㅡ.ㅡ
푸크린
21/11/11 09:51
수정 아이콘
5g는 정부 국회 통신사가 연합한 대국민 사기죠
없애라는 단통법이나 없애지 오히려 5g 요금제랑 맞물려서 더 악법이 됨
CoMbI COLa
21/11/11 09:56
수정 아이콘
(심한말)
jjohny=쿠마
21/11/11 09:58
수정 아이콘
[방통위 관계자는 "LTE로는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방통위는 그래도 LTE로는 서비스했으니 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쉴드"라고 하셨는데, 기사에 인용된 멘트는 일단 방통위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나마도 중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멘트도 없는 것 같으네요.
Lahmpard
21/11/11 09:58
수정 아이콘
위성 팔아먹는 양아치 본능 어디가나
문문문무
21/11/11 09:59
수정 아이콘
아 어쩐지... 왜 딱히 벽지도 아닌곳에서 LTE가 뜨나했었네
jjohny=쿠마
21/11/11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에 언급된 고지의무는 이 조항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전기통신역무'의 정의에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겠네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부가통신역무의 경우는 4시간으로 한다)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1. 전자우편 이용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21/11/11 10:19
수정 아이콘
5g폰 쓰는데 저는 lte로 강제로 바꾸면 아예 인터넷이 안되더라구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크크
21/11/11 10:34
수정 아이콘
유심을 lte 폰으로 넣으신뒤 요금제를 바꾸고 다시 바꿔 꼽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21/11/11 15:05
수정 아이콘
요금제 바꿔야겠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크크
검정치마
21/11/11 10:40
수정 아이콘
KT다니는 친구피셜) 5G는 사기

서울에서 조차도 제대로 서비스 안되는곳 있음.

지방은 말할것도없고.

5G 망까는데 드는 비용 >>>>>>>> 5G 요금제 예상수익

손익분기점 까마득해서 기업에서도 망 설치 안하려고 최대한 버티는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럼 요금제는 왜 만들어서 파는건지..)
호러아니
21/11/11 11:08
수정 아이콘
방통위 vs. 국토부
21/11/11 11:11
수정 아이콘
kt sk 둘 다 5g 써봤고 쓰는 중인데 레알 개쓰레깁니다.

lte 전용모드로 바꿔서 쓰는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21/11/11 11:39
수정 아이콘
kt가 kt 했는데 문제라도?
그렇다고 kt가 lte가 잘 터지냐면 그것도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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