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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10:05
내년 8월 행사 기간이 만료되는 스톡옵션의 양도차익 대해 [150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 이라서 팔았죠 크크
21/11/11 10:07
저도 받은 글입니다. WSJ 요약이라고 하네요.
** 1) 머스크는 그간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으며 대신 스톡옵션을 받았음. cash-poor라고 스스로를 칭할 정도 2) 머스크는 내년 8월 만기인 스톡옵션이 2290만주나 있음. 행사 안하면 그냥 사라짐 3) 그런데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취득의 대가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함. 연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합치면 90억 달러에 달할 전망 4) 머스크는 이게 싫어서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없는 텍사스로 적을 옮겼지만, 스톡옵션 취득 당시는 캘리포니아에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음 5) 머스크는 집도 다 팔았고 보유현금도 없음. 심지어 테슬라 보유 지분 절반은 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잡혀있음. 백만장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한 것 6) 머스크는 트위터에선 의회에서 추진하는 billionaire tax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지난 9월 컨퍼런스에서 4분기 중 스톡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었음 7)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1억 7천만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로 따지면 1740억달러임 8) 그런데 문제는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이 주식 일부를 팔면 또 세금이 나온다는 것. 옛날에 취득했던 주식이라 취득가가 너무 싸서 양도차익과세가 발생하기 때문 9) 따라서 이번에 스톡옵션으로 행사해 받은 주식을 파는 것이 세금상으로는 이득.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가 기존 주식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 10) 그렇다 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처리를 해야 함. 현재 장기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최고 세율은 23.8%인데 의회에서 몇 주 안에 250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8%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 예정 11) 올해와 내년 세율 변화로 인한 차이는 20억 달러 정도로 계산됨 12) 그간 일론 머스크는 주식 파는 것을 극도로 꺼려 왔음.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설립자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그런게 없음 13) 물론 일론 머스크는 17% 지분을 보유 중이며 2대 주주인 뱅가드(6%)와 큰 차이가 있음. 정말로 10% 주식를 판다고 해서 경영권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 14) 사실 미국 세법에서 부자들은 죽을 때까지 보유자산을 팔지 않고 대출로 생활하다 사망하면, 상속을 받은 아들 딸들은 capital-gain tax를 내지 않아도 됨. 그래서 이것이 탈세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음 15) 아무튼 머스크 동생인 킴벌리 머스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래서 최근 주식을 판 것으로 보면 됨. 일론도 연내에 팔 것으로 보임.
21/11/11 10:19
그렇군요. 저라도 본인이 직접 수천 배의 가치로 성장시킨 회사 주식 팔아서세금은 내기 싫을 것 같은데, 월급은 굳이 왜 안받는 지 모르겠네요. 월급에 따른 세금이 아까워서 그런건가..
21/11/11 10:40
사실 주식 취득에 대한 세금이나 양도세는 당연히 있어야되는것 같은데 텍사스주는 그거 다 안받아도 세수상황이 괜찮은건지... 좀 신기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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