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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13:00
일단 문화재청에 건축물에 대한 허가받아야하는데 그거 안하고 한것처럼 바로넘겼으니.... 구청이 문화재까지 다 허가하거나 하는건 아니니까요.
21/11/12 13:16
이번 장릉건 문화재 허가 관련해서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어서 단순히 건설사가 뭔가를 안했다라고 결론내리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21/11/12 13:19
저는 복잡한 사정이라고 쓰고 허가를 필할려면 용적률에 무조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생까고 배째라고 올린걸로 봅니다.
그냥 무시한거라고봐요 분양자들 인질로 잡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 째야된다고 이야기 하는거고
21/11/12 13:21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내줬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돌아갔더라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안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구청 자신들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거고, 건설사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거죠.
21/11/12 13:25
허가권자가 애시당초 문화재청인데 건축허가 필이랑 다른 문제죠. 그냥 물고 늘어질거 없으니까 프로세스 문제로 일거리를 만드는거지요. 핑계는 대야되니까
21/11/12 13:30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랑 건축허가는 별개입니다. 전자는 문화재청 책임입니다만 후자는 엄연히 구청책임이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또한 구청을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인지 못했다는 변명은 안통합니다.
21/11/12 13:33
키토 님// 저는 건설사 잘못이 없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건설사랑 구청 둘 다 뭔가를 등한시 하다가 발생한 총체적 난국이 이번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별 잘못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일 뿐입니다.
21/11/12 13:34
NoGainNoPain 님// 저도 구청이 잘못안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했어요. 다만 유책의 주가 되는 포인트가 건설사 인거고
이 바탕에 저런 마인드가 깔려있다는거지 용적률 = 수익인데 모를수가 없는 문제죠.
21/11/12 13:37
키토 님// 유책의 주가 되는 포인트가 건설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의 관리책임이 크다고 보이네요.
현상변경 허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를 거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청에 신청하는게 아니라요. 구청이 제대로 된 일을 했다면 이를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건 옛날 토지개발 행위를 했을 때 받아놓은 현상변경 허가를 건축시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한 게 주 원인이겠죠.
21/11/12 13:41
NoGainNoPain 님//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고서도 구청으로 떠넘긴거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확인을 안한 구청도 문제지만
용적률에 핵심이 될수밖에 없는 현상변경허가의 문제는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단순히 구청건축허가만 확인하고 건축한다는건 어불성설이죠. 본인들이 오히려더 확인해야되는데 이미 법적고시는 하루이틀이 지난 문제도 아니었고요.
21/11/12 13:44
키토 님// 토지개발 행위를 했을 때 받아놓은 현상변경 허가를 건축시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건 구청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겠죠.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건설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구청에서 짤라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구청에서 짜르지 못한건 자신들도 몰랐거나 착각하고 있었거나 둘 중 하나였던 거죠. 신청하는대로 패스시켜주면 구청이 있을 의미가 없죠. 신청 들어오면 검토하고 문제점 짚어내는게 구청 할 일입니다.
21/11/12 13:48
NoGainNoPain 님// 그러니까요. 몰랐거나 착각하고있었거나 인데 어느쪽으로든 건설사 입장에선 찔러서 통과되면 개꿀이죠.
통과 안되면은 어차피 법대로 지어야 되는거고 착각하거나 몰랐거나인데 결국 최종 현상변경 허가 권자는 문화 재청의 문제라 면피용 프로세스의 문제로 귀결이죠.
21/11/12 13:51
키토 님// 건설사가 아무리 발악해 봤자 구청에서 제대로 일만 했으면 이번 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건설사가 구청이 제대로 일 못한 점을 이용했다고 하면 건설사 또한 나쁜놈인건 맞지만, 구청이 일 잘했으면 애시당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니 여기서 젤 나쁜놈은 구청인거죠.
21/11/12 13:59
척척석사 님// 법정에서는 중요하죠. 배상 규모가 달라지는데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철거로 결정나면 무조건 법원각입니다. 당연 건설사에서는 건축허가 받았다는 걸로 억울하다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죠.
21/11/12 14:06
NoGainNoPain 님// 이제까지 우리나라 법원과 행정체계는 청구권자가 알아야할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유흥업소 업주가 미성년자 범위에 대해 무려 검찰에게 확인해도 법원 가서 꺠지고 건설사나 개발업자가 국토 개발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 받은 답변인데도 깨집니다.
사실 관련업계면 이러한 체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두해 한게 아니라 일관되게 몇십년 이래왔으니깐요. 건설사가 처음 시공하면 모를까. 솔직히 올리면 돌이키기 힘드니 구청 실수를 틈타 올렸다는 것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이라는게 검토 법조인이 한두명이 붙는 사업이 아니니깐요
21/11/12 14:11
바이바이배드맨 님// 건설사에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철거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책임의 여지는 건설사보다는 구청에 더 갈거라는 거죠. 건축허가를 내 줬으니까 말입니다. 구청에서도 건설사 좋으라고 토지개발 행위를 했을 때 받아놓은 현상변경 허가는 건축시에도 적용된다고 열심히 언론사에다 퍼트려 주는 판국인데요.
21/11/12 17:17
[왕릉 가리는 무허가 아파트..."유네스코 지정 취소 될 수도" / YTN]
https://youtu.be/btTeTIdrEVI 뭔가 복잡하긴하네요. 근데 건설사가 일부러 그런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21/11/12 13:01
건축허가는 건축허가고 이 위치에 그 높이로 짓는게 타당하냐 판단하는 곳은 다른 곳인데 그 판단을 안받고 지었다는군요. (문화재청)
21/11/12 13:03
건축허가는 시에게 받고, 문화재 근처에 건축시에는 문화재청에게 2017년부터 개별심의 받아야 하는데 저 아파트는 2019년부터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화재청 심의 건설사들이 그냥 쌩깐 거죠. 몰랐다고 하기에는 워낙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건설 관련 업체들이 모를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21/11/12 13:39
주부가 세탁기 사고
왜 세탁기가 안되죠? 하니 xx전자가 AS와서 소비자님 수도관이 있어야합니다. 하니 주부가 뷁~ xx전자에서 수도관 같이 놔주는거 아님? 우리 애들 옷 없어서 학교 못감 ㅠ.ㅠ 애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학교 왔는데 xx전자랑 수도관 놓는데가 협의해서 세탁기좀 돌려줘
21/11/12 13:01
말 들어보니 안전문제 때문에 하려면 한층씩 철거해서 맞추는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철거후에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어찌되었던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21/11/12 13:10
대전에 금성백조가 짓다가 하자 생겨서 다 뿌시고 다시 짓는걸 한적 있습니다. 나중에 "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짓는다!" 라고 광고하는거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21/11/12 16:50
입주민 나앉으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단 건설사가 아파트 다른데다 지어주든가 돈 다 토해내고 입주민 문제 해결하고 망하라는거라서.....
21/11/12 14:23
솔직히 3,000세대 넘는 입주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철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냥 이 건까지 해결하고 저 건설사들은 앞으로 한 3년간 건축허가를 아예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입주민들 담보로 배째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죠.
21/11/14 12:25
그냥 폐업하고 새로 만들면 되죠.
건설사 망하면 남는게 책상과 의자 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인력은 다른 건설사로 이직, 생산원료 또는 생산품 재고 개념은 거의 없고, 자산는 건설부지인데 애초에 은행에 이미 담보로 잡혀있고 말이죠.
21/11/12 15:03
뭐죠 -_-;;;
세계수-_-를 심거나, 건물을 깎아내라는건데. 뭘 의미하는 이야기인지 다들 머리로는 아실터. 정말 안타깝네요...
21/11/12 17:43
에듀포레힐 - 대방건설 - 21년 기준 도급 15위
대광로제비앙 - 대광건영 - 21년 기준 도급 58위 예미지트리플에듀 - 금성백조주택 - 21년 기준 도급 47위 대방건설은 이전에 들어본 적 있는 회사고 대광건영, 금성백조주택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네요.
21/11/12 17:42
제 생각에는 일단 문화재 보호의 취지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건설사와 구청 사이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구청, 건설사, 입주민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21/11/12 17:53
저 셋중의 한 건설사에서 분양한 집을 가지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지고 장난치고 입주자모임 못 만들게하려고 하던 깡패짓들 보면 그 회사는 알고도 저랬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배를 째주는게 좋겠어요. 배 째라고 배를 내밀다 보면 진짜 찢어발겨지는 일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겠죠. 수분양자들은 지자체에서 싯가로 배상하고 건설사하고 문화재청하고 소송해서 시비를 가리면 좋겠습니다. 싯가 오른다고 세금도 오르는데 이럴때만 분양가 기준으로 보상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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