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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12 13:28:53
Name K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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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쿠 보배
Subject [유머] 택배 도난 당한 택배 기사.txt




간만에 보는 옳게 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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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1/11/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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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사람도 택배가 늦으면 눈이 돌아버리는구나
로각좁
21/11/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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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캠핑 예정 + 5일 지연의 콜라보;;
다빈치
21/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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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을 보기전까진 이 사연이 성선설의 좋은예라고 생각했는데...
21/11/12 13:32
수정 아이콘
21/11/12 13:32
수정 아이콘
진정성 넘치는 사과
Cazellnu
21/11/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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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이건 진짜 사과인데 이런거 거의 처음봄
곧내려갈게요
21/11/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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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반성
21/11/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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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왜 훈훈해요
Judith Hopps
21/1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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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거의 도게자급 사과가 맞네요
21/1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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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아직 정의는 살아있어
SG워너비
21/11/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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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긴 하네요 눈이 뒤집혀져서 택배를 무단으로 가져갈 정도의 성격인데 또 반성은 잘하고..
21/1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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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기는 쉽지만 용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용서 받으려면 피해자의 생각보다 크게 해야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으로 사과하던 행동으로 사과하던 말이죠.
후랄라랄
21/1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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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에는 택배사업소로 오겠군요
버거킹맘터
21/11/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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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진상짓은 했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는 사과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론 멋있네요
카페알파
21/1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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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분이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분이네요. 아마 저 경찰도 사건 접수해주면서 '이거 잘못하면 꽤나 골치 아프겠구나' 생각했을 건데...... 끽 해야 미안하다고 했을 거고(이 정도만 돼도 사실 준수하다고 생각함), 성격 안 좋은 분이면 별 거 아닌 거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난리를 피웠을 건데요.
League of Legend
21/1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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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있는 사과인지는 모르겠고, 이미 엎질러진 물에 쓸어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행 없이 꼼짝없이 징역행인데 가정의 가장이 징역을 살아야한다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을걸요.
칰칰폭폭
21/1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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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에서도 삐딱한 시선을 유지하면서 진정성은 모르겠다고 하는거 보면 진짜 모를만 할거 같네요.
League of Legend
21/1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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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뜯어서 가져간게 그냥 진정성있는 사과의 영역인지는 모르겠어서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본인이 저런 행동 수시로 해가면서 사과의 영역으로 놔둘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보이겠죠.
이부키
21/1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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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먼저 가져간건 일 벌어지기 전의 일이고

사과는 일 생긴 사후의 일이죠.

다른 영역을 가지고 비교하시니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귀여운 고양이
21/11/12 14:19
수정 아이콘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걸 보통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죠......
카페알파
21/11/12 14:53
수정 아이콘
근데, 저게 정말 '특수 절도죄' 에 해당이 되나요?

일단
'(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야간' 은 일단 그냥 넘기고, '('문을/자물쇠를 부수고'가 아니라) 문을 열었다' 고 했으니 이게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 라는 항목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한 것 같고, 결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택배를 본인이 찾아간 건데, 이게 '타인의 재물' 이 되는 건지 진짜 애매하지 않나요? 어찌 보면 자기 택배물 자기가 찾아간 건데...... 이게 정말 '특수 절도죄' 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내용을 보니 자기 택배물 찾는 과정에서 다른 택배물을 흩트러 놓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다른 택배물에 손상이 생겼다면 이건 이것대로 문제겠지만, 특수 절도죄는 아닌 것 같고요.)
League of Legend
21/11/12 15:05
수정 아이콘
인터넷 상에 모든 조건이 공개된 것이 아니니 일단 글쓴이가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기보다 인정해야하는 것이 맞겠죠.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않는데 저렇게 썼을리가 없을테니까 말이죠.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보다, 그 재산이 담겨있는 차량을 손괴하고 시건장치를 건드렸을때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져간 물품이 자신의 소유가 될 예정이더라도 아직 택배기사가 넘기지 않았고 그 의사를 반한 상태죠.

은행에 예금한 내 돈을 찾겠다고 은행금고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오는 것과 법리상으로는 다르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카페알파
21/11/12 15:17
수정 아이콘
음...... 이거 뭔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타인이 맡아 둔 본인 소유의 재물을 그 맡아둔 타인의 허락 없이 가져와도 본인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절도가 성립이 되는가? 네요. '특수' 에 관한 것은 '문을 열었다' 고 했지 '(자물쇠를) 부쉈다' 고는 안 했으니 일단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 같고요. 절도죄라는 것이 '타인의 재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언제 본인 소유권이 발생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닐까요?
키르히아이스
21/11/12 15:13
수정 아이콘
특수 절도는 좀 의아하지만
택배물품이 배송전이라면 아직 수령인의 소유라고 할수 없을것같네요.
호러아니
21/11/12 16:08
수정 아이콘
전 법알못인데, 이미 돈을 냈고 물건이 특정되어있기때문에 소유는 맞지 않을까요?
키르히아이스
21/11/12 16:19
수정 아이콘
동산 소유권 이전은 인도시에 있을텐데
배송받기 전이면 아직 인도전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호러아니
21/11/12 16:22
수정 아이콘
말씀드린대로 법알못이기에...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크크크
동산 소유권이란게 있나보군요.
키르히아이스
21/11/12 16:29
수정 아이콘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세상 만물은 동산 아니면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부동산 제외한거구요. 크크크크크
비뢰신
21/11/12 14:00
수정 아이콘
이정도 하면 진정성 린정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11/12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찰이 특수절도를 언급했을 것이고 가장분이 머리를 빠르게 굴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선택한거 같습니다. 괜찮다는데 굳이 와서 택배일 도운거보면 말이죠. 가해자의 영민한 대처, 피해자의 너그러움이 맞물린 결과인듯
League of Legend
21/11/12 14: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 안넘긴 피해자분이 선녀죠.
감자채볶음
21/11/12 14:16
수정 아이콘
저기서 적반하장이 안나온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편안하군요
레드드레곤~
21/11/12 14:18
수정 아이콘
택배 5일 지연이면 한국인이면 눈 뒤집어지죠
21/11/12 14:20
수정 아이콘
5일 지연이면 이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특수절도 상황인건 맞죠 그래도 해피(?)엔딩이라 다행
신의주찹쌀두뇌
21/11/12 14:39
수정 아이콘
지금 택배 15일째 지연중인데 돌아버릴거같네요 성남시 수정구 CJ택배 불지르고싶다
태바리
21/11/12 14:49
수정 아이콘
중원구 현대택배는 분당과 동서울 무한루프 돌립니다.
코기토
21/11/12 14:54
수정 아이콘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허락없이 타인의 차에 들어간것과는 별개로 자기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라는건 이상하네요.
하겐다즈초코맛
21/11/12 17:26
수정 아이콘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상태라서 목적물 인도받을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안처럼 반환청구권이 존재해도 점유자의사에 반하는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법알못이었습니다
마그너스
21/11/12 18:55
수정 아이콘
법을 아시는 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댓글이네요
타츠야
21/11/12 22:44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데로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라 절도에 해당됩니다.
티모대위
21/11/12 14:54
수정 아이콘
와 저렇게까지 할줄이야... 완벽한 사죄의 표본이네요
모나크모나크
21/11/12 14:59
수정 아이콘
저렇게 형사쪽으로 접수가 되면 저렇게 잘 마무리되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건가요? 저 분은 천만다행이네요.
21/11/12 15:46
수정 아이콘
5일 지연이라해도 당일에는 도착한다 연락 받았을텐데 택배기사는 뭔죄라고 차를 열어서 파헤치는지
말다했죠
21/11/12 15:55
수정 아이콘
가해자 대처가 놀랍네요. 저라도 기분이 풀렸을 것 같습니다.
호야만세
21/11/12 18:38
수정 아이콘
어 내가 생각한 결말이 아닌데.
ANTETOKOUNMPO
21/11/12 21:06
수정 아이콘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저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다중인격인건가...
21/11/13 09:12
수정 아이콘
원래는 얼마면 돼? 하루일당이 얼마여?
이런 흐름으로 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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