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1/19 14:39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는 말이 떠오릅니다.
양성평등이니 인권이니 시대적 흐름이니 뭐니 온갖 좋다는 개념들 다 끌어다가 제도화시키다 보니 결국 본질적인 목적이 상실된 지옥행 특급열차가 되어 가네요.
21/11/19 14:56
위선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최근 몇년 사이에 진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위악보다 위선이 더 무섭습니다. 악이랑은 최소한 비기는 수준 같고.
21/11/19 15:15
약간 농담이긴 한데,
위악보다 위선이 무서운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위악은 악이 아니고, 위선은 선이 아니니... 악이 아닌것과 선이 아닌게 붙으면, 최소 비기거나 선이 아닌게 더 나쁜게 정상이지 않나 마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21/11/19 14:44
미국마냥 일단 현장 경찰 지시에는 무조건 따르게 하고, 경찰들의 현장 판단에 따라 물리력을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지시 불응하고 난동피우는 인간들한테는 테이저건 적극 사용하고, 칼 등 흉기를 든 상대에게는 실탄사용 쉽게 할수 있게 하고요.
대신 경찰들의 과잉진압도 막기 위해 바디캠 전체 지급해서 범인제압이 완료됐는데 줘팬다거나, 맨몸인 상대에게 실탄을 발사한다거나 이런건은 아주 강하게 처벌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술취한 20대 건장한 남성이 체포불응하고 전력으로 난동을 피우는데 테이저건 사용했다고 징계에, 잘못하다간 민사소송까지 걸리는데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할수 있을까요. 경찰들이 다 유도, 레슬링 선출이라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 이성을 잃고 날뛰는데 줘패지않고 힘으로만 제압해서 수갑채울수 있을까요? 아래 기사도 취객에 테이저건 뺏긴건 경찰이 바보라서 그런게 아니라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쏴도 괜찮을까? 하다가 못쏘고 뺏긴거겠죠. 잘못쐈다간 취객한테 처맞고도 취객 정당방위가 떨어지니...
21/11/19 15:38
맞습니다. 10명이 한 조로 움직여서 아무런 장비 없이 제압 가능하면 모를까요. 현실상 2인 1조로 움직이죠.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해요.
21/11/19 15:50
적어도 맨몸인 상대로 테이저건, 흉기를 든 상대로 실탄은 사용하게 해주고 직무유기를 탓해야지 앞으로 저럴수록 도망가는 경찰은 많아질 거에요. 칼든 상대로 삼단봉들고 설치다 죽기 vs 도망가기 하면 후자 선택하실 분이 꽤 많을것 같은데요...
아니면 적어도 3인 1조로 다니게 해주고 중국 같은데서 쓰는거 비슷한 월아산이라도 지급해서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줘야죠.
21/11/19 14:55
사실 윗사람이 승진이나 정계진출때문에 몸 사릴순 있는데 경찰 조직 밑바닥은 이런 일 있으면 파업이라도 해야죠. 보호받는 일반인들이야 당연히 찬성이고
부당한 대우라고 충분히 이해 시킬수 있습니다. 본인들 이익은 본인들이 찾는겁니다 이건 밑바닥도 썩은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라는 생각으로 후배들한테 계속 미루는거죠.
21/11/19 14:57
재판부에 욕할게 있나요? 법이 애매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입법부에 요청해야할 것같은데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용인한다는 식으로 내던지요.
21/11/19 15:13
법이 애매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아니라
판사에게 일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거죠. 모든 상황을 법조문으로 완벽히 커버할 수 없으니 각 사안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하라고 판사는 그 유보에 따라 자기 기준에 맞춰 판단을 한거고, 그럴 권리가 있죠. 대신 그게 국민정서에 안맞으니 욕을 좀 먹는건데 사실 욕먹는거 신경도 안씁니다...
21/11/19 15:03
직접 현장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 현장 경찰관들의 상황을 그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책상 앞에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현장은 달라요. 경찰장구인 테이저건마저 사용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범죄자를 제압합니까? 판사님들 1년 정도 가장 바쁜 곳의 지구대로 파견근무 보냈으면 좋겠네요. 마포 홍익지구대라든가, 광진 화양지구대라든지 갈 곳은 많습니다.
21/11/19 15:18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검사에게 판사가 니들은 블박 영상보고 언제 사고 날지 아니까 그게 가능해 보이지 운전자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판결했던게 기억나네요.
21/11/19 15:26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다 옳은 판결은 아니죠. O.J.심슨 사건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정당방위라고 판결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경찰장구 정도는 사용할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이저건은 경찰장구일 뿐이에요. 38권총이 아니에요.
21/11/19 17:45
임산부 등 쏘면 안 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맞아도 죽진 않죠. 경찰학교에서는 교육생들이 실제로 맞아보기도 해요.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죠.
21/11/19 15:17
근데 인천경찰 사건은 경찰 장구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줄지 문제가 아니지않나요. 그냥 범인이 칼들고 오니까 여경이 소리지르면서 도망쳐버린건데. 장구가 없었던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멘탈과 직업정신을 가진사람에게 적극적 무기사용을 허용하는건 오히려 더 위험할거 같습니다. 자기 혼자 패닉에 빠져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사용할거같아요.
21/11/19 15:21
저런 판단력 가진 사람이 총구 들이민다 생각하니 무섭네요.
위에 기사 들고 오면서 경찰이 대응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번 사건에선 예외입니다. 상대 가해자는 칼을 소지한 상태이고 보호해야할 인원은 둘,당장 언제 지원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기 허용이 안 될리 없어요.
21/11/19 15:18
https://m.yna.co.kr/view/AKR20171122119800063
국민참여재판으로도 무죄 의견이 나온 사건이고 마냥 판사탓할 사건은 아닌데 하여간 판사가 문제죠.
21/11/19 15:25
이번 인천에서의 사태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치안 붕괴의 시발점을 목격한 듯한 기분입니다.
범죄자의 저지 실패?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사람인데, 더 강한 사람한테는 질 수도 있고, 이를 위해 시스템이 구축됐을 거니까요. 근데 범죄자의 저지 포기? 게다가 실질적인 피해까지 나온 상황이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이 붕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이슈로만 다뤄질 게 아니고, 보다 높은 단계에서의 논의가 정책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11/19 15:31
개인의 역량부족이나 책임감없음은 다른사건들(남경포함)에서도 보이는건데 윗선의 사과문이나 내부에서 감싸는걸 보고있으니 갈데까지 갔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21/11/19 15:47
사진에 옷보니 추울 때 같은데... 테이저건 믿는것도 문제가 있는게 두꺼운 옷을 입는시기 옷을 뚫고 피부에 닿을 정도의 위력이면 얇은 옷 입었을 때 관통력은 위험 수준이고 얇은 옷 입는 시기 기준으로 관통력 잡으면 두꺼운 옷에 무용지물이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무총탄 같은거 충분한 저지력 가지게 만들기 어려운가 싶기도 하고
21/11/19 16:37
처음에 테이저건 도입한다고 했을때 정부가 시위진압한다면서 테이저건을 시위대에 쏴서 시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난리치고, 저거 맞으면 죽는 무서운 무기라고 난리치더니 지금은 분위기 많이 바뀌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