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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12:22
영리단체/비영리단체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죠.
영리단체는 사업상의 수익을 구성원(보통 '주주')들끼리 분배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보통 '회사'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2&cnpClsNo=1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정말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맞을 거고요, 만약 비영리사업상의 수익을 인마이포켓하게 되면 그건 횡령죄에 해당할 겁니다. 활동/사업의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아예 개념까지 바꿔서 말하는 건 정당하지 않죠.
21/11/25 12:40
말씀하신 부분은 정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민노총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일하는 직종에서 마주치는 현장 노조 간부/지도부 중에는 정말로 노조 하면서 인마이포켓 많이 하셔서 잘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죽하면 모 광역시 모 부두 항운노조 지부장 분께서는 자제분이 나름 서울 명문 모 대학교 나와서 그럭저럭 괜찮은 중견기업 취직했었는데 일 힘들고 하다고 하니까 그딴거 하지말고 내려와라 해서 노조에 꽂아주고 하더라구요. "그쪽 전문성 같은거 하나도 없어도 훨씬 벌이가 괜찮아 남는 돈도 많이 해먹고 껄껄" 하고 저한테 말하던 걸 실제로 듣기도 했구요. 뭐 그땐 제가 그쪽 사고 조사하러 가서 자기편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좀 씁쓸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노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1/11/25 12:42
물론 어떤 비영리단체 케이스든 그런 사례가 당연히 있겠죠.
다만, 인마이포켓이 문제라면 그건 비영리법인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체나 사업에 대한 정의 자체를 잘못/반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첨언했습니다.
21/11/25 12:32
이제는 이런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내가 너무 꼰대인가 혼란스럽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런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불순한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분위기가 핫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한국 사회가 나와 생각이 다른 세력의 꼬투리 하나 하나 트집잡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거기 동의를 받으려고하는, 혹은 동의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는것도 우려되고 그렇네요. (이미 이러는것도 5년은 넘은걸로 생각합니다만)
21/11/25 12:39
패러디로 보긴 어렵고 단순 개사로 봐야할거같네요.
설령 패러디로 인정되더라도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는 아니구요. 개사행위를 보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노래를 틀었다면 공연권 침해도 성립합니다. 별다른 자유이용 항변 사유도 없어보입니다. 음저협이 대응을 할지 여부에 따라 달린 사안인 듯 싶고, 협회 내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 같네요.
21/11/25 12:45
아 그리고 저는 저작물 사용 행위 자체가 법적/당위적으로 타당한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영리/비영리 개념을 이상하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정정한 것이고요, 기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측(또는 음악저작권협회 측)의 대응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지켜볼 일이고요.
21/11/25 14:09
내가 타인에게 봉사를하면 내가더 이익인가요 봉사받는사람이 더 이익인가요
뿌듯함이나 기분좋음을 떠나서 물질적으로는 받는사람이 이익이겠죠?
21/11/25 14:32
누구를 위한 단체냐이냐는거죠
본인인가 타인인가 봉사는 어려운 타인을 돕기위해 존재하는거고 그거로 인한 자기거얻는 뿌듯함은 부가적인거죠 그걸 이타적이라거 하는거랍니다 영리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존재하는거구요 법적으로 노조는 비영리라 하지만요
21/11/25 14:36
푸들은푸들푸들해 님//
영리 營利 (명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bd3adbd933d4e3fbb192a8ddeaf9f26 이익을 추구한다고 영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재산상의/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영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윗플에서도 썼지만, '이익집단' 개념과 영리/비영리 구분은 아예 별개의 개념입니다.
21/11/25 13:29
영리 목적 단체라는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기는 하는데 그 이익을 노조가 분배하는게 아니니깐요.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신것 같지만요...
21/11/25 14:06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는건, 해당 노래를 재판매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뜻이죠.
민노총이 해당 노래를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있죠??
21/11/25 15:09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노래 트는 건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인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영리사업의 일환이라서,
민주노총 측에서 항변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패러디는 저작권 관련 사용료에서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검토했다'와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비영리 목적의 사용에서도 비용을 내야 한다는 사례가 있어야 정확한 대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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