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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14:11
당연히 우스개소리지만
설사 상대가 먼저 하자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하지 말자고 하면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증빙해야 하고, 악용을 어떻게 방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1/11/29 14:24
우스개소리가 아니라 그냥 맞는 말 같은데요.
상대가 먼저 원한다고 했더라도, 언제든 하지 말자고 하면 해서는 안됩니다. 증빙의 문제로 가면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21/11/29 17:16
녹화 말고 본인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은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몇개월 전에? 여자가 고소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녹음본 들려줘서 그만뒀다 어쨌다 하는게 있었던 것 같은데..
21/11/29 14:52
모텔은 그냥 몸이 안좋아서 정말 쉬러 갈 수도 있는 건데요.
모텔 문을 함께 개봉했다는 것 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요. 콘돔 들어있는 상자를 함께 개봉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어떨까요?
21/11/29 15:09
애초에 애인이나 장모님딸하고만 하면 됩니다
성폭행 당했다 대부분이 원나잇이나 불륜이나 꽃뱀인데 뭘.. 물론 성추행은 무고죄 엄중히 확인해야 하겠지만요
21/11/29 16:25
이런 나이브한 발상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난리가 나는겁니다.
애인이랑 해도 나중에 깨지고 나서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거든요.
21/11/29 16:39
글쎄요 성폭행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어서요.
무고죄 선고가 날 때 까지 고집을 부린것 같지만 결국 2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다는 아닌것 같네요.
21/11/29 16:47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또 다른 얘기고,
합의하에 섹스를 하던 중이라도, 섹스 중단 의사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고 섹스를 강제로 진행하면 그건 강간이라는 얘기죠.
21/11/29 16:49
위에도 얘기했지만 해당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하냐가 의문이라서요.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저히 증명 불가능한 내용이라.
21/11/29 16:53
그런 식이면 애초에 "빼"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한편 관계 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정에서 양측의 진술이나 전후사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사실관계들에 기초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할 뿐이죠.
21/11/29 16:58
그래서 결국 '그 시점이 언제든 거부했다면 강간당한거다' 라는 말이 일견 너무 속편한 이상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파악될 사실 관계도 없어보이고, 법리적인 판단도 대단히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질 않네요. 뭐 저에게 있어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 사실 상관없긴 한데, 실제 어떤 방법으로 합의 또는 거부에 대해 증거가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1/11/29 17:01
그렇다고 그 기본 전제를 버리면 '합의 후에 관계를 시작했을 경우, 중간에 거부했다고 해도 강간이 되지는 않는다'가 되는데, 그건 이상주의도 뭣도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제는 가지고 있되 그걸 어떻게 시행하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1/11/29 17:02
버리자는건 아닙니다. 이상주의가 가져올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야될지에 대해서도 꼭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쪽이죠. 근데 전 고민해봐도 뾰족한 수가 안보이네요.
서로서로 알아서 사람 잘 거르는 수밖에는..
21/11/29 16:51
사실 따지고 들다보면 녹음도 소용없습니다.
'난 정말 하기 싫었는데 녹음기를 켜놓고 눈앞에서 손짓으로 협박하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만들었다' 라고 일관된 증언을 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밝혀낼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또 강간이 맞으니까요.
21/11/29 17:26
멀티버스라도 있는걸까요
왜이렇게 현실과 인터넷상에 남녀문제에 괴리가 큰지 꽃뱀은 예전부터 있었다지만 일반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면 저럴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할까요..흠..
21/11/29 17:40
사실 여기가 남초라서 성폭행 무고 쪽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거고, 여초 쪽 가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미친 남자들 얘기 다 나오죠. 데이트 폭력부터 스토커, 심지어는 이별 후에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까지.. 여자 입장에서 그런 글들에 몰입하다보면 이거 뭐 여자는 연애도 안심하고 못 하는 세상인 건가 싶을 겁니다.
성을 무기로 삼는 꽃뱀도 존재하고, 데이트 폭력 일삼거나 스토킹을 하는 남자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위험을 일상생활에서 걱정해야 할 정도냐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요. 물론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범죄 피해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평소 길거리를 걸을 때 묻지마 살인을 걱정하지 않듯이 극단적인 사례에 너무 과몰입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1/11/29 17:49
내용을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건 법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위를 무시한 판결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젠더 감수성이 들어간 강압적 수사가 문제라고 봅니다 범죄자의 성별때문에 문제를 삼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21/11/29 18:06
맞는 말씀입니다.
성폭행 무고나 스토킹 같은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근본 원인은 젠더와 무관하나 (무고의 경우엔 과한 피해자 중심주의, 스토킹의 경우엔 지금까지 사적인 문제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음) 각각의 경우 주로 피해를 겪는 성별이 나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지는 거겠죠. 여자도 무고를 당할 수 있고 남자도 스토킹을 당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을 테고 사람은 본인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더 관심이 많을 스토킹 문제도 이슈가 되는 근본적인 지점은 범죄자의 성별과 무관할 겁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내게 아직 물리적인 위해를 입히진 않았더라도 충분히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공권력이 개입해달라는 것인데 이건 젠더와 무관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쓰고 보니 피해자 중심주의는 젠더와 무관하진 않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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