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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10:40
갑자기 궁금한점
예를 들어 부부인데 남편 폰에 카톡 알림으로 불륜으로 추정되는 메시지가 와서 그거 열어보고 증거채증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21/12/01 10:54
전 불법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민사에선 설령 불법이더라도(예를 들면 아내의 불륜남 집에 잠입해서 같이 자는 사진 촬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21/12/01 11:02
증거로는 사용될수 있지만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본인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승소를 한 경우를 봤는데, 수사 들어가면 메시지 삭제하고 발뺌할까봐 몰래 미리 캡쳐를 해뒀지만 증거로 사용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발뺌을 하면 같이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폭파시킬 심정으로 채증했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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