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5891
A씨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한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뺑소니를 당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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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기다리던 누나 B씨, 현장에 버리고 간 오토바이와 헬멧을 떠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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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즉각 중고 거래 사이트를 뒤졌고 5월 경 헬멧을 팔았던 사람에게 연락해 구매자의 아이디를 알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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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뺑소니 오토바이 찾습니다' 라는 글을 게재해 현장 오토바이 사진을 당근에 올려 뺑소니범을 수소문합니다. 그러다 '오토바이 주인과 연락한 적이 있다' 라는 사람에게 얻은 신상정보와 헬멧구매자의 신상정보(아이디)가 일치해 뺑소니범인걸 확정한 B씨는 아이디 소유자에게 물건을 거래하려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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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는 먼저 '뺑소니 사고당하신 분이냐'고 물으며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뺑소니 범은 미성년자로 사고 당시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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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경찰에 뺑소니범의 당근마켓 아이디, 연락처, 진술 등을 받아 직접 제출했으며 아직 뺑소니 측과 합의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나의 행동력에 감탄이 나오네요
(다만 경찰쪽에서는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익산경찰서 측은 "10월 16일 오토바이와 보행자 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 CCTV 및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사건 발생 이틀 후 피해자의 누나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사진과 피의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받아 그 다음날인 10월 19일 피의자를 출석하도록 했다. 신속하지 않은 경찰수사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