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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10:27
안타깝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해야할 거 같아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구청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법원에 신고해서 법원이 심판으로 수리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이해관계인인 고모할머니가 상속승인기간 연장신청(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하고, 친권자인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뒤, 고모할머니가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할거 같은데, 주민센터 직원이 절차를 몰?루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네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어야 할거 같은데...
21/12/08 11:52
솔직히 한정상속 가능합니다 답변한 것만 해도 직원이 다른데서 물어물어 찾아봐준걸텐데
추가 질문 답변 못했다고 [쿨하게 몰? 루?] 매운맛 실화인가 크크크크크크 저같으면 처음부터 전 모르니까 법률구조공단 가시라고 합니다.
21/12/08 11:56
https://youtu.be/ockt27euS14
주민센터 직원이 [쿨하게 몰? 루?] 이런말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짤방 제작자가 많이 보게 할려고 직원이 한 적도 없는 자극적인 대사를 붙여놓은거죠. 그리고 저 상황은 한정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주민센터에 떼러 가는 거라서, 서류 떼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원이 답변해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상속이 되는지 아닌지는 저 직원이 답변해줄 수가 없죠. 주민센터 직원은 한정상속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입니다.
21/12/08 12:01
주민센터 직원이 [쿨하게 몰? 루?] 이런말 했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솔직히 한정상속 가능합니다 답변한 것만 해도 직원이 다른데서 물어물어 찾아봐준걸텐데 추가 질문 답변 못했다고 [쿨하게 몰? 루?] 매운맛 실화인가 크크크크크크] 이 문장을 주민센터 직원 책임으로 읽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21/12/08 12:05
[동사무소에서는 쿨하게 '몰?루?' 라고 답함]
이게 원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쿨하게 '몰?루?'] 부분을 인용하면서 뒤에 [매운맛 실화인가] 라고 붙이면 아무리 봐도 주민센터 직원을 탓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1/12/08 12:18
너무 괄호만 보신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 저기까지 대답해준 것도 고생한 것 같은데 추가 답변을 못해줬다고 짤방만드는 사람이 몰?루? 라고 동사무소 직원을 빌런 만드냐…” 로 읽힙니다만..
21/12/08 10:27
이 아기건 관련으로 결국 부모 찾았나 하는게 다른 방송에 나온 아이로 나왔던거 같은데..
https://youtu.be/uQC8nx-9bHI?t=330 찾으려고 찾아진게 아니고 다른 사유로 찾아진건데 그 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21/12/08 10:34
3개월이 지난 것을 대비한 구제 절차로 특별한정승인이 있긴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로 충분히 구제될 내용으로 보이네요.
21/12/08 10:38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근 전합판결(2019다232918) 태도에 비추어보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를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기간을 판단해야해서 안될 가능성도 있죠...물론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도 위 판례해석을 '일부 수정(법정대리인인 친모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 판례 해석을 유지할 것인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연히' 구제 받는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측면도 있어보입니다.
21/12/08 10:58
뒷일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3개월 땡 했다고 게임하듯이 끝! 너 이제 -10억! 이런건 아니고 위에 여러 분이 말씀하셨듯 다양한 구제 방안을 찾을수 합니다... 부디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21/12/08 11:01
이런게 참 답답하죠.
친척들이 도와 준대서 상속포기 안했다가 시골 집도 날라간 입장에서 방송도 탔으니 제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는 사실 원론적인 답변밖에 해줄게 없죠..
21/12/08 11:17
https://youtu.be/ockt27euS14
이 방송이죠. 이거 말고 뒤에 13살 아이 이야기도 어차구니 없었습니다 엄마아빠는 이혼하고 아이는 부모 얼굴 한번 못본 채로 보육원에서 살다 지금 고모집에서 사는 중 -> 어느날 얼굴도 본적이 없는 엄마가 빚을 사망. -> 빚을 포기하려면 아빠가 상속 포기해줘야함. -> 아빠에게 요청하니 아빠란 사람이 “연락하지마. 니가 알아서 해. 차단한다.”라고 답변옴. 이 뭔…..
21/12/09 09:12
저 2살 꼬마가 자살한 아빠 10억 빚에 무슨 지분이 있는데요? 성인도 연끊은 부모한테서 수십억 빚 날아오면 상속 포기할텐데 2살 꼬마가 그걸 상속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21/12/09 09:24
반대로 10억 자산은 무슨 지분이 있어서 상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하등 기여한 바 없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정당하다면 빚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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