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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10:53
평가원도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건 이미 인정한 상황인데 왜 굳이 정정 안해주는쪽으로 결론내린걸까요? 평가원 판단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21/12/08 10:58
평가원 입장에선 가불기죠. 수식적으로 오답이 명확하면 욕먹고 정정하면 되지만 이번 문제는 판단이 너무 애매해서 (음수 제외하고 수식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음) 공매도 오류 인정하면 반대로 정답 맞춘 수천명한테 소송당할겁니다
결국 둘 중 한쪽과는 정면에서 맞붙어야 하는데 수식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 공매도 반대쪽과 붙는겁니다
21/12/08 11:03
아 어떤 쪽으로 판단해도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그 상황이라도, 문제가 무효라고 판단하는게 더 옳은 방향인 것 같긴 하네요. 개체수가 음수가 나오는 시점에서 하디-하인베르크 공식을 적용하는게 가능하긴 한가? 라고 생각되서요.
21/12/08 13:06
그게 아마 학생과 선생님들이 어이없어하는 포인트일거에요 크크 "개체수음수"면 일단 문제가 잘못된거아닌가? 누가 수능날 평가원이 잘못햇겠구나하고 넘어가냐 아 내가 실수햇구나 하고 다시풀지 이런 느낌
21/12/08 10:55
저거는 아마 문제있을때마다 상시자문해주는걸로 원래 계약돼있었을것같긴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정을 안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21/12/08 11:03
이거 개드립에도 팩트체크 올라왔는데...
이미 예전부터 해당 로펌이 해당 기관을 법무대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평가원이 억지 부리는 것과 별개로 위 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21/12/08 11:05
전례등을 보아할때, 수험생이 이기기는 어렵다 생각되기는 합니다.
심지어 2과목이면, 평가원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들의 운명이 갈릴 문제라...
21/12/08 12:28
정확한 단가는 모르지만
자문계약이랑 선임은 별개이기 합니다. 원래 자문계약 되어있었다고 다 소송줘도 문제없다면 수임료 얼마를 써도 문제없다는 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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