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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01:06
애초에 남이 만든 눈사람을 저렇게 세게 발로 찰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니까
저런 이상한 요구를 하는듯. 하여간에 또라이들로 인한 사회적/감정적 비용은 죄다 정상인이 지불하고 있으니... 또라이촌에 또라이만 다 몰아넣고 싶다...
21/12/19 01:15
쏘대장 생각나네요 인성논란같은거 별로 관심없는데 눈사람 부쉈다는거 보고 떠오르는거보면 뇌리에 박힌다는 표현이 이해가되는군요
21/12/19 09:01
손괴죄상 재물은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전혀 없거나 소유주가 주관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눈사람을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가능할수도 있지않을까요? 어린자녀가 처음으로 만든 눈사람을 눈에 잘띄는 마당 가운데에 겨울내내 감상하기 위해 이것저것 장식을 달아서 두었다거나 하면, 경제적 효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가치가 있으니까요. 단순히 눈이와서 재미삼아 작게 만들어둔 작은 눈사람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면 그런 의미도 없으니 손괴죄에 적용되지 않을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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