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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20:30
바뀐적 없을거에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8B%9C%ED%96%89%EA%B7%9C%EC%B9%99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16. 7. 11.>
22/01/14 08:54
뭐 정확히 저대로 따지면 수업료 60원 지급이 되는거죠 6만원이 아니라
사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엄청 거슬리는데 그러려니 합니다. 음식점같은데 가격표기도 천원단위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650. 이렇게 마침표 찍어놓으면 엄청 거슬리는데 차라리 6.5 만원이라고 하던가
22/01/13 22:28
무미건조하게 맛없는 표정으로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먹으면서 맛있어요~ 하면서 자기최면 걸다가....
치즈볼맛을 본 순간...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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