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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9 23:06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30km/h)를 20km/h 이상 초과하는 경우(즉 시속 50km/h로 달리다가 적발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2/01/30 01:15
재활용하는게 뭐 그리어렵다고 세금 녹는다고 하시는지요??
비닐백이야 장볼때 장바구니가지고 가면되고 없으면 종량제봉투사면되는거고 플라스틱이야 좀번거롭더라도 재활용 잘하면되는거죠 마치 지구온난화가 거짓이라는 논리보는것 같습니다
22/01/30 03:19
분리수거 정책이 꼬우면 안되는건가요?
절취선 따라 한번에 떨어지는걸 본적이 없고 기어이 칼을 써야 제거되는 라벨 분리 안하면 과태료 부터 때린다는게 꼬운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배출하는 쪽에만 책임을 몰빵시키고 아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하는게 꼬우면 지구온난화가 거짓이라는 논리가 됩니까?
22/01/30 13:05
뭐 페트병 라벨은 보면 생수는 잘 떨어지는데(요즘은 무라벨도 나오느니 마느니 하지만요...) 유독 안떨어지는게 코카콜라하고 펩시...
22/01/30 01:45
장바구니야 챙겨가면되죠
이사 자주다닐거아니면 종량제봉투야 있으면 언제든지 쓰는거구요 플라스틱에 묻은거 있으면 씻어서 버리는건 설거지하면서 겸사겸사합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할수있는만큼의 재활용하는게 큰어려움은 아닐텐데요 본문에서 언급된 재활용 과태료는 패트병라벨제거 내용물비우기가 다인데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아닐뿐더러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나가야 살수있는 상황에서 개지랄이라는 단어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등산할때나 바닷가갈때 널려있는 수십년묵은 쓰레기들 보면 볼수록 지금이라도 더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22/01/30 02:52
코로나 시대라 배달은 늘고 박스와 플라스틱은 쌓이는데 분리수거 난이도가 올라가니 힘들긴 합니다.
더군다나 동네가 재활용은 주에 한번만 배출 가능해서 공간적인 문제도 크네요 ㅠㅠ 그냥 정부에서 재활용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재활용 일체를 그냥 수거해서 업체에서 라벨이나 분류나 그런거 직접 해줬으면 좋겠네요
22/01/30 09:01
근데 제반시설은 다 마련하고 하는건가요?
저번에 뉴스보니까 아무리 사용자가 열심히 세척하고 분리해놔도 결국 제반시설 미비로 다 한번에 섞여서 무쓸모로 변한다고 하던데 제반시설은 아직이지만 언제가 될 지 모를 그 날을 위해 사용자만 닥달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제반시설 마련 다 해놓고 사용자 계도기간 거치고 적용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22/01/30 11:52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월급의 6.99%, 12.27% 뗀다는 건가요?
그리고 2천만원 이상 초과수익에 추가 건보료 부과? 여기서 2천만원은 월급 기준인가요 아니면 연봉 기준인가요?
22/01/30 12:33
당연히 연봉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광범위하게 뜯어가는구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근로자 대부분에게 추가 징수하는 건 아닐테니 월급 기준이 아닐까 싶네요.
22/01/30 12:56
건보료는 사업주 근로자 반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반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이는 월급 대비 비율이 아니라 건보료 대비 비율입니다.
22/01/30 13:15
그럼 월급 대비 장기요양보험료는
6.99% * 12.27% * 1/2(반은 사용자 부담) = 0.4288%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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